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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층 높이의 1층에 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못들어가고 우리집에서만 들어갈수 있게 되어있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건물면적 차이에 따른 발코니 베란다가 아니라 말그대로 테라스 입니다
분양 당시 1층엔 테라스가 있기에 다른 2층3층에 비해 분양가가 좀더 높았구요
건축물대장에 표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양계약서라든가 등기에는 올라와있지 않네요
이런 경우 테라스는 공용공간? 공용면적? 인가요? 아님 1층에 주어진 서비스면적인가요?
그리고
건폐율 32.86 % 용적율 102.54 % 인데
테라스에 렉산으로 지붕을 만들고 샷시나 벽돌 이런걸로 벽을 만들어 공간을 만들려합니다
합법적으로 만들수 있는지
못만든다 하면 빗물막는 용도로 어디까지 시공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방에서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 일방 방문으로 되어있고 주방쪽 바닥과 테라스 바닥의 높이 차이가 약 3센치정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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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가 질문자만이 드나들 수 있는 구조라면 1층 테라스는 1층전유부분입니다(서비스면적)
노출테라스라 지붕.벽을 형성한다면 불법증축입니다
(증축허가를 득하고 진행해야 하나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없을 겁니다)
렉산소재로 캐노피 형성한다면 돌출 약 1.2m 정도면 불법이 아니고요
방부목으로 약 1.2m 정도 울타리를 형성하고 렉산내지 수동식 어닝을 설치하세요
주택법상 불법이나 벽체는 샷시 지붕은 판넬내지 렉산으로 현성하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http://blog.daum.net/kennyg6055/?t__nil_login=myblog
인테리어.리모델링.샷시.010-8953-0438
공용면적에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어느 빌라에 어닝을 설치하는데 그 부분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다만 입주하실때 게약서를 다시 보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어닝 풍경입니다
어닝은 불법이 전혀 아니예요
^^
렉산 케노픽스는 불법이나 구동식어닝은 불법이 아니예요~
어닝을 설치하시고 어닝존으로 공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