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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모집 시기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강릉원주대 |
수시 |
2010년 2월 이후(포함) 졸업(예정)자로 - 행정구역상 농ㆍ어촌(읍, 면)지역에 소재 하는 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ㆍ어촌지역 거주 자 -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따른 폐광지역진 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 학교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 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이 지역 거주자 ※ 읍, 면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 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특이자 :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음. ※고교졸업 이후는 물론 재학 중 읍, 면이 동으로 행정구 역이 개편된 경우도 동 을 읍, 면으로 보아 자격을 부여함. |
1. 인문, 사회계열 : 언 어, 외국어, 탐구영역 (본인 응시영역의 최고 성적 2과목 평균)의 합 이 20등급 이내 [독어독문학과, 여성 인력개발학과: 제한없음 (단, 수능은 응시 하여 야 함)] 2. 영어영문학과 : 언 어, 외국어, 탐구영역 (본인 응시영역의 최고 성적 2과목 평균)의 합 이 15등급 이내 3. 자연, 공학계열: 수 리, 외국어, 탐구영역 (본인 응시영역의 최고 성적 2과목 평균)의 합 이 20등급 이내 [간호학과, 컴퓨터공 학과, 멀티미디어공학 과, 정보기술공학과, 기 계자동차공학부,전기공 학과, 정보통신공학과 : 제한없음(단, 수 능은 응시 하여야 함)] 4. 예·체능계열 : 제 한없음(단, 수능은 응시 하여야 함) 5. 치의예과 가. 학교생활기록부 반 영 교과목 - 1학년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 2∼3학년 : 국어, 영 어, 수학, 과학교과에 속한 과목 중 각 2과목 나. 최저학력 기준(내신 과 수능 모두 충족하여 야 함) - 내신 : ㉠∼㉣ 각각 2 등급 이내, ㉠+㉡+㉢+㉣ = 6등급 이내 (국어 3과 목 평균 : ㉠ / 영어 3 과목 평균 : ㉡/ 수학 3 과목 평균 : ㉢ / 과학 3과목 평균 : ㉣) - 수능 : 언어, 수리 가, 외국어, 과학탐구 (Ⅰ과목 3개, Ⅱ과목은 Ⅰ과목 중 동일 과목을 1개 반영한 4과목 평균 등급) 합이 6등급 이내 |
학생부 100% |
강릉원주대 |
정시(다) |
고등학교 졸업자(2011년 2월 졸업예정자 포 함)로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 시한 자중 아래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행정구역상 농ㆍ어촌(읍,면) 지역에 소 재하는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 인 및 부모 모두가 농ㆍ어촌 지역 거주자 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른 폐광지 역 진흥지구(태백시)로 지정된 지역 학교 출신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이 지역에 거주한 자 ※ 읍, 면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 고, 외국어고,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특이자 :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 음. ※고교졸업 이후는 물론 재학 중 읍, 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도 동을 읍, 면으로 보아 자격을 부여함. |
[치의예과] 가. 학교생활기록부 반 영 교과목 - 1학년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 2∼3학년 : 국어, 영 어, 수학, 과학교과에 속한 과목 중 각 2과목 나. 최저학력 기준 - 내신 : ㉠∼㉣ 각각 2 등급 이내, ㉠+㉡+㉢+㉣ = 6등급 이내 (국어 3과 목 평균 : ㉠ / 영어 3 과목 평균 : ㉡/ 수학 3 과목 평균 : ㉢ / 과학 3과목 평균 : ㉣) - 수능 : 언어, 수리 가, 외국어, 과학탐구 (Ⅰ과목 3개, Ⅱ과목은 Ⅰ과목 중 동일 과목을 1개 반영한 4과목 평균 등급) 합이 6등급 이내 [그 외]제한없음(단, 수 능은 응시 하여야 함) |
수능 70% , 학생부 30% |
강원대(삼척) |
수시 |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 교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중 본인이 이 지역에서 거주 한 자 (동일 읍·면이 아니어도 가능)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른 폐광지역 진 흥지구(태백시 등)로 지정된 지역 학교 출 신 및 거주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이 지역에 거주한 자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지원자격 부여함.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 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함. |
-전체모집단위(응급구 조,간호, 물리치료학과 제외) : 미적용 -응급구조학과, 간호학 과, 물리치료학과 : 수 리 또는 외국어 5등급이 내 |
학생부100 |
강원대(춘천) |
수시1차 |
- 2008.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서 - 고교재학중 학교소재지 및 본인 주소지가 읍·면(태백시 포함)에 속한 자(동일 읍, 면이 아니어도 가능) *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 이후 읍· 면 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지원자 격 부여 -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 이어야 함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 어고, 예술고, 국제고는 제외 |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모집단위 : 언어영역 또는 외국어 영역 수능5등급 이내 -자연계 모집단위 : 수리영역 또는 외국어 영역 수능5등급 이내 |
ㅇ 1단계 : 모집인원의 300%선발 - 지원자격(가/부)+ 학생부(100%) ㅇ 2단계(스포츠과학부 제외) : 모집인원의 100%선발 - 학생부(60%)+면접 (40%) ㅇ 2단계(스포츠과학부) : 모집인원의 100%선발 - 학생부(30%)+면접 (30%)+실기고사(40%) |
강원대(춘천) |
정시(가) |
- 수시 미충원시 이월모집(이월인원 없을경 우 모집하지 않음) - 고교재학중 학교소재지 및 본인 주소지가 읍·면(태백시 포함)에 속한 자(동일 읍, 면이 아니어도 가능) *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 이후 읍· 면 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지원자 격 부여 -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 이어야 함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 어고, 예술고, 국제고는 제외 |
미적용 |
- 일반대학(사범대 제 외) : 학생부(16.67%)+ 수능(83.33%) - 사범대학 : 학생부 (15%)+수능(75%)+면접 (10%) - 스포츠과학부 : 학생 부(30%)+수능(30%)+실기 (40%) |
강원대(춘천) |
정시(나) |
- 수시 미충원시 이월모집(이월인원 없을경 우 모집하지 않음) - 고교재학중 학교소재지 및 본인 주소지가 읍·면(태백시 포함)에 속한 자(동일 읍, 면이 아니어도 가능) *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 이후 읍· 면 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지원자 격 부여 -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 이어야 함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 어고, 예술고, 국제고는 제외 |
미적용 |
- 일반대학(사범대 제 외) : 학생부(16.67%)+ 수능(83.33%) - 사범대학 : 학생부 (15%)+수능(75%)+면접 (10%) |
경북대 (대구) |
수시1차 |
1. 일반학생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 시·도, 도·농 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 는 읍·면 포함)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 벽지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 업까지 3개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 업(예정)한 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 당하는 자 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 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로 한다)모두 농·어촌지역의 읍·면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한 자 나. 농어촌 소재 중·고등학교 6년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 재학 중 또는 졸업이후 읍·면이 행정구 역개편으로 동으로 된 경우 동을 읍·면으 로 인정 ※ 농어촌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 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 외 ※ 2004.11.1 행정자치부가 지정한『신활력 지역(낙후지역)』에 속한 다음 6개 시(市)의
동(洞)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신활 력 지역은 2012학년도부터 지원자격을 인정 하지 않음) - 태백시, 김제시, 남원시, 나주시, 상주 시, 문경시 ※ 농·수산계 고등학교는 행정구역상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市)의 동(洞)에 소재하 더라도 농어촌학생특별전형 대상학교에 포 함하며, 이 경우에도 농어촌거주요건은 충 족하여야 함 2. 지역균형발전 ○본교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한 「지역균형발전대상지역」(대구·경북 지역의 인구 7만이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본교와 관학협약을 체결한 기초지방자치단 체의 읍·면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고 등학교 전학년 학교 성적 등급 평균이 1.86 등급(단, 도서 지역은 2.75등급)이내이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 망, 이혼 및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로 한다) 모두 관학협약체결지역의 읍·면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나. 관학협약체결지역의 읍·면 또는 도서 벽지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6년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 선발인원 : 관학협약체결 기초지방자치 단체별 5명이내 ※ 고등학교별 추천인원 : 5명이내 ※ 관학협약체결지역 : 울릉군 |
미정 |
학생부(50%), 면접구술 (50%) |
경북대 (상주) |
수시1차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 지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 까지 3개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예정)한 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 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로 한다)모두 농·어촌지역의 읍·면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한 자 나. 농어촌 소재 중·고등학교 6년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 재학 중 또는 졸업이후 읍·면이 행정구 역개편으로 동으로 된 경우 동을 읍·면으 로 인정 ※ 농어촌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 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 외 ※ 2004.11.1 행정자치부가 지정한『신활력 지역(낙후지역)』에 속한 다음 6개 시(市) 의 동(洞)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2012 학년도부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태백시, 김제시, 남원시, 나주시, 상주 시, 문경시 ※ 농·수산계 고등학교는 행정구역상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市)의 동(洞)에 소재하 더라도 농어촌학생특별전형 대상학교에 포 함하며, 이 경우에도 농어촌거주요건은 충 족하여야 함 |
미정 |
학생부(50%), 면접구술 (50%) |
경상대 |
수시 |
입학사정관제 |
수의예과,사범대:언어, 수리,외국어,탐구 영역 중 2개 영역이 3등급 이 상 *자연계열 지원자로서 수리가형 및 과탐에 대 해서는 위의 수리 및 탐 구영역 등급에서 각1개 등급을 낮추어 적용함 -그외 학과: 없음 |
1단계 : 학생부 50% -교과 30% - 비교과 20% 2단계 - 1단계 성적 50% - 면접구술고사 50% 학생부 반영 방법 - 교과 : 지정 교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 회, 과학, 도덕 관련 교 과목) - 비교과 : 교과 외 활 동, 봉사, 진로 활동 및 수상실적 - 평가서류 : 추천서, 자기소개서 - 평가방법 : 정성평가 |
군산대 |
수시1차 |
○ 농어촌지역 소재 고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중 재학기간동안 본인 과, 부· 모 모두의 주소지가 농어촌에 있 는 자로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농어촌 지역 인정 범위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고교 입학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 소지가 동으로 개편된 경우 농어촌 지역으 로 인정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 여 선정된 낙후(신활력)지역에 속한 시의 동지역도 농어촌지역에 포함하되, 추후 신 활력지역에 대한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신활력지역 재평가 결과 등을 재검 토하여 결정함 * 농어촌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 고, 국제고,예술고,체육고)출신자는 제외 - 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의 적용기준 1. 부모 중 일방이 사망·실종된 경우 - 법률상 사망일 또는 실종일 이후부터 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하고, 쌍방이 사망·실종된 경우 법률상 실종일 또는 사망일 이후부터는 지원자의 주민등 록을 기준으로 함 2.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 는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하되,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될 때에는 양육권을 우선함. (단, 양육권자와 지원자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한함) 3. 입양한 양자의 경우 법률상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 는 양부모를 기준으로 하되, 친권과 양육권 이 경합될 때에는 양육권을 우선함 (단, 양 육권자와 지원자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한함) |
없음 |
학생부 100 |
금오공과대 |
수시1차 |
1.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 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입학일∼졸업일)동안 본인 및 그 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최종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 천을 받은 자 ☞ 다만, 사망·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 하는 부모인 경우에는 본교에서 정한 “학생의 부모 적용 기 준”에 의한다. 2. 고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 이 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 으로 함〔학교생활기록부의 입학일자 기 준〕 3. 2개 이상의 고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 당 학교 모두가 읍·면소재 고교이어야 함 (동일 읍·면이 아니더라도 가능) 4. 제외 대상자 ○ 고교 3개 학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고교에 재학한 자 ○ 읍.면 소재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 고, 예술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 또는 검정고시자 |
3학년의 학생부 평균 석 차등급이 5등급 이내인 자 |
1단계 : 200% ㅇ 학생부 100% (교과 70%, 서류평가 30%) 2단계 : 100% ㅇ1단계 60% ㅇ심층면접 40% |
금오공과대 |
정시(다) |
1.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 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입학일∼졸업일)동안 본인 및 그 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최종 출신 고등학교 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다만, 사망·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 하는 부모인 경우에는 본교에서 정한 “학생의 부모 적용 기 준”에 의한다. 2. 고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 이 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 으로 함〔학교생활기록부의 입학일자 기 준〕 3. 2개 이상의 고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 당 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교이어야 함(동일 읍·면이 아니더라도 가능) 4. 제외 대상자
○ 고교 3개 학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고교에 재학한 자 ○ 읍.면 소재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 고, 예술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 또는 검정고시자 |
3학년의 학생부 평균 석 차등급이 5등급 이내인 자 |
ㅇ학생부 4.68% ㅇ수능 95.32% |
목포대 |
수시 |
○농어촌(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와 신 활력지역(나주시,남원시,김제시,상주시,문 경시,태백시,정읍시,삼척시,제천시,공주시, 안동시,영천시,광양시(중동,금호동)에 소재 하는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 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학생과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상 읍,면 및 신활력지역에서 거주한 자 ※고등학교 재학기간이라하면 입학일 부터 졸업일까지를 말하며, 만약 재학기간 동안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읍,면지 역 또는 신활력지역이 아닌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농어촌(읍,면)에 거주하고 농어촌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12년 전교육과정을 이 수한 졸업(예정)자는 부모의 농어촌 거주기 간은 적용하지 않음 ○사망,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 하는 경 우 부모의 적용 기준 - 부모 중 일방이 사망,실종된 경우에는 법 률상의 사망일 또는 실종일 이후부터 생존 하는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하고, 쌍방이 사망,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일 또는 사망일 이후부터 지원자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법률상의 이혼일 이후부터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를 기준으 로하되, 친권과 양육권이 서로 경합될때에 는 양육권을 우선으로 함 - 입양한 양자의 경우에는 법률상의 이혼일 이후부터 친권이 있는 양부모를 기준으로 하되, 친권과 양육권이 서로 경합될 때에는 양육권을 우선으로 함 ○읍,면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재학중 도 농통합으로 인하여 광역시 또는 시로 편입 된 경우에도 포함됨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 고 등), 검정고시 출신자 등은 제외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 력시험 응시 |
학생부 100%(교과 90%, 출석 10%) |
목포해양대 |
수시 |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과 부, 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행정구역 변경의 경우 입학당시를 기준으 로 한다)로서 출신학교장이 추천한 자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및 체육고 등 의 특수목적고교 출신자는 제외 |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 (가/나)영역 또는 외국 어(영어)영역 중 6등급 이내인 영역이 하나 이 상인 자 |
학교생활기록부(100%) |
부경대 |
수시 |
다음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단, 졸업자는 졸업일 기 군) 현재 농어촌지역에 아래 기간 동안 계 속 거주하고 출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6 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부모의 농어촌 거주조건 면제)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 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 촌지역에 거주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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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 : 1단계 성적 70% + 심층면접 30% |
부산대(밀양) |
수시 |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 에 해당하는 자 ○ 자격요건 가형 -농ㆍ어촌지역(읍ㆍ면)에 소재하는 고등 학교(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고등학교 포함)의 전 교육과정(3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ㆍ어촌 지역 또는 도 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자(단, 부모의 사 망, 이혼 등의 경우에도 우리 대에서 정하 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재학 중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이전까지의 거
주지가 농ㆍ어촌(읍ㆍ면) 지역이어야 함) ○ 자격요건 나형 -농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 학교(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 포함)전 교육과정 (12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 학기간 중 본인이 농ㆍ어촌지역 또는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부모의 농ㆍ어촌 거 주조건 면제) ○공통사항 -농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읍 또는 면이 동으로 행 정구역 개편된 경우도 포함함. 단, 2005년 1월 1일 이후 읍 또는 면이 동으로 행정구 역 개편된 경우는 2011학년도 입학까지 지 원자격을 부여함.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 지 역은 농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하는 가덕도는 농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농ㆍ어촌지역에 소재한 과학고, 외국어 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함. -재학기간 중 주민등록상 무단전출 직권 (신고 |
학생부 교과 성적을 최 저학력기준으로 적용(등 급 기준은 추후 결정)
○ 단계별 사정 - 1단계 합격자 : 지원 자격을 심사하여 학생부 교과성적을 기준으로 모 집인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 - 2단계 합격자(최종) : 학생부 비교과, 제출 서류, 심층면접을 통하 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1단계 : 학생부 교과 100 - 2단계 : 비교과+제출 서류+심층면접 100(구체 적인 반영비율은 추후 결정) ※ 서류심사 방식 : 학생부 비교과, 제출서 류(자기소개서, 추천서, 기타서류)를 통하여 고 교생활 중 다양한 활동 내용 및 실적 등을 정성 적으로 평가 |
부산대(부산) |
수시 |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 에 해당하는 자 ○자격요건 가형 -농ㆍ어촌지역(읍ㆍ면)에 소재하는 고등 학교(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고등학교 포함)의 전 교육과정(3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ㆍ어촌 지역 또는 도 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자(단, 부모의 사 망, 이혼 등의 경우에도 우리 대에서 정하 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재학 중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이전까지의 거 주지가 농ㆍ어촌(읍ㆍ면) 지역이어야 함) ○자격요건 나형 -농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 학교(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 포함)전 교육과정 (12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 학기간 중 본인이 농ㆍ어촌지역 또는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부모의 농ㆍ어촌 거 주조건 면제) ○공통사항 -농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읍 또는 면이 동으로 행 정구역 개편된 경우도 포함함. 단, 2005년 1월 1일 이후 읍 또는 면이 동으로 행정구 역 개편된 경우는 2011학년도 입학까지 지 원자격을 부여함.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 지 역은 농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하는 가덕도는 농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농ㆍ어촌지역에 소재한 과학고, 외국어 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함. -재학기간 중 주민등록상 무단전출 직권 (신고)말소사실이 있는자는 지원자격 없음. |
○ 예체능계열 모집단위 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 : 학생부 교과성적을 최 저학력기준으로 적용(등 급 기준은 추후 결정) ○ 예체능계열 모집단위 (체육교육과, 스포츠과 학부, 음악학과, 국악학 과, 미술학과) : 언어, 수리 '가/나', 외국어 (영어), 사회/과학탐구 중 2개 영역 이상을 응 시하고, 이 중 2개 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 |
◎ 예체능계열 모집단위 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 ○ 전형요소별 반영비 율 - 1단계 : 학생부 교 과 100 - 2단계 : 비교과+제 출서류+심층면접 100(구 체적인 반영비율은 추후 결정) ※ 서류심사 방식 : 학생부 비교과, 제출서 류(자기소개서, 추천서, 기타서류)를 통하여 고 교생활 중 다양한 활동 내용 및 실적 등을 정성 적으로 평가 ○ 단계별 사정 - 1단계 합격자 : 지 원자격을 심사하여 학생 부 교과성적을 기준으로 모집인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 - 2단계 합격자(최종) : 학생부 비교과, 제출 서류, 심층면접을 통하 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 예체능계열 모집단위 (체육교육과, 스포츠과 학부, 음악학과, 국악학 과, 미술학과) ○ 전형요소별 반영비 율 - 체육교육과, 스포츠 과학부 : 학생부 70(교 과60, 비교과 10), 실기 고사 30 - 음악학과, 국악학 과, 미술학과 : 학생부 (교과) 20, 실기고사 80 ○ 단계별 사정 - 1단계 합격자 : 지 원자격을 심사하여 학생 부 성적을 기준으로 모 집인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 - 2단계 합격자(최종) :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 으로 모든 전형요소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 로 선발 |
서울대 |
수시 |
2011년 2월 고교졸업예정자로서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고교장의 추천을 받은자(기회균형 선발전형으로 통합) -지원자격: 가. 학생 본인이 초중고 9년 (중.고6년포함)을 농어촌지역에서 수학 나. 학생 본인이 중.고등학교 6년을 농어촌 지역에서 수학하고, 학생과 부모가 초.중. 고 재학 기간 중 3년 동안 농어촌지역에 거 주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 력시험 응시기준을 충족 하고 그 성적이 인문, 자연계열은 4개영역중 2 개영역이상 2등급 이내, 미대는 3개영역(언어,외 국어,탐구)중 1개영역 이상 3등급 이내(단 디 자인학부는 4개영역중 2 개영역 이상 3등급 이 내), 체육교육과는 4개 영역중 2개영역 이상 4 등급 이내, 음악대학은 3개영역(언어,외국어, 탐구)중 1개영역 이상 5 등급 이내(작곡과는 4개 영역중 2개영역 이상 4 등급 이내)(기회균형선 발전형으로 통합) |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종 합평가(기회균형선발전 형으로 통합) |
서울산업대 |
정시(나) |
ㆍ 읍ㆍ면 이하의 농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고등학교 재학기 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읍ㆍ면 이하의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출신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은 자 ㆍ 초ㆍ중ㆍ고
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읍ㆍ 면 이하의 농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학 교 에서 재학하고 이 기간 동안 읍ㆍ면 이하의 농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부모의 농ㆍ어 촌 거주 조건 면제) * 농ㆍ어촌소재 고교라 할지라도 특수목적고 출신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 자는 지원 자격에서 제외함 |
공과대학, 자연생명과 학대학(스포츠건강학과 제외) - 2개영역(수리영역, 외국어영어)합이 8등급 이내 ㆍ 조형대학, 스포츠건강 학과 : 2개영역(언어영 역, 외국어영역)합이 8 등급 이내 ㆍ 인문사회대학 : 2개영 역(언어영역, 외국어영 역)합이 6등급 이내 |
ㆍ 공과대학, 자연생명과 학대학(스포츠건강학과 제외), 인문사회대학 - 학생부 40%, 수능 60% ㆍ 조형대학 - 1단계 : 학생부 40%, 수능 60%(7배수) - 2단계 : 수능 40%, 실기 60% ㆍ 스포츠건강학과 - 1단계 : 학생부 40%, 수능 60%(7배수) - 2단계 : 수능 20%, 실기 80% |
서울시립대 |
정시(나) |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농어촌 지역 고교졸업(예정)자 1) 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교에서 3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 인과 본인의 부모 등 보호자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2) 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교에서 12 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재학기 간 모두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수능최저조건 |
1단계(4배수) : 수능 2단계 : 학생부, 서류평 가, 심층면접 |
순천대 |
수시 |
추후 결정 |
해당없음 |
학생부 66.7, 면접 33.3 |
안동대 |
수시 |
1. 농어촌지역에 거주 2. 농어촌지역 고교에 재학(졸업) 3. 학교장 추천 |
없음 |
일반전형 해당 모집단위 와 동일 |
전남대(광주) |
정시(나)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과학,외 국어,예술및 체육 계열 등의 특수목적 고등 학교 출신자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고교 재학 전체 기간중 지원자와 지원 자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어촌지역 인정 범위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두는 읍·면 포 함) 다만, 농어촌 소재 고교 졸업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는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선정된 낙후(신활력)지역 중 시 지역 |
없음 |
모집단위별 반영영역별 비율 |
전남대(여수) |
정시(나)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과학,외 국어,예술및 체육 계열 등의 특수목적 고등 학교 출신자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고교 재학 전체 기간중 지원자와 지원 자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어촌지역 인정 범위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두는 읍·면 포 함) 다만, 농어촌 소재 고교 졸업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는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선정된 낙후(신활력)지역 중 시 지역 |
없음 |
모집단위별 반영영역별 비율 |
전북대 |
수시 |
- [1유형] :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 는 고등학교(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고등학교 포함)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입학일부 터 졸업일까지) 중 부모와 학생 모두가 농 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2유형] :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 는 중고등학교(6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졸업(예정)한 자(본인 및 부모의 거주 사실 여부는 불문) |
수능 4개영역을 모두 응 시하되 이중 2개영역의 평균이 모집단위별 지정 등급 이내 |
- 1단계 : 학생부 교과 60%, 비교과 및 제출서 류 40%, 4배수 선발 - 2단계 : 1단계 성적 50% + 심층면접 50% ※ 학생부 비교과 및 제 출서류 평가는 자기소개 서, 어학능력, 임원활 동, 수상실적, 봉사활 동, 출결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 ※ 모집단위 관련분야에 창의력, 잠재능력, 열정 이 탁월한 자에게 1단계 성적순위와 관계없이 심 층면접기회 부여(입학사 정관 전원일치제) |
전북대 |
정시(나) |
- [1유형] :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 는 고등학교(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고등학교 포함)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입학일부 터 졸업일까지) 중 부모와 학생 모두가 농 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2유형] :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 는 중고등학교(6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졸업(예정)한 자(본인 및 부모의 거주 사실 여부는 불문) |
해당없음 |
학생부 50%, 수능 50% |
제주대 |
수시2차 |
2010년 졸업자 또는 2011년 2월 고교 졸업 예정자 중 다음 ①~②항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①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광역시ㆍ 도, 도ㆍ농 통합시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ㆍ 면 포함) 소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고교 입학일부터 졸업 시까지 또는 2010. 9. 8까 지 계속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가 읍ㆍ면 지 역에 거주한 자 ※ 고교 3년간 교육과정 농어촌지역 이수 자(본인, 부모 거주자) 중 부모가 사망, 이 혼 또는 실종한 경우 -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 실 종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사망일 또는 실종 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만을 기준 으로 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률상의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에 관계없이 부ㆍ모 중 1인이 읍ㆍ면 지역에 거주해야 함 - 입양한 양자의 경우 법률상의 입양일 이후부터는 동거하는 양부모 또는 친부모를 기준으로 함 ②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광역시ㆍ 도, 도ㆍ농 통합시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ㆍ 면 포함) 소재 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중 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 까지 또 는 2010. 9. 8까지 연속적으로 이수한 자 (본인과 부모의 거주기간은 적용하지 않음) |
일반학생 기준과 동일 |
학생부 100% |
진주산업대 |
수시 |
농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 한 졸업(예정)자 - 고교 재학기간(입학에서 졸업시까지) 중 본인 및 그의 부ㆍ모 중 한사람 이상이 농 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읍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 고, 예술고, 체육고 등)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예능 : 학생부 100% |
진주산업대 |
정시(다) |
농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 한 졸업(예정)자 - 고교 재학기간(입학에서 졸업시까지) 중 본인 및 그의 부ㆍ모 중 한사람 이상이 농 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읍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 고, 예술고, 체육고 등)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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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예능 : 학생부 100 |
창원대 |
수시 |
⑴ 고등학교 졸업자(201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⑵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광역시, 도농 복합시의 읍ㆍ 면 포함) 또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ㆍ벽지 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 지 3개 학년 전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중 고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읍ㆍ면, 도서ㆍ벽지포함)에 거주한 자 -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 6년 전교육과정을 이수한자는 부ㆍ모의 거주지의 자격조건을 면제함 - 고등학교 전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읍ㆍ면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 는 읍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자 및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한다. ※ 행정자치부 선정“신활력지역”의 동 (洞)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함 |
수능 언어, 수리, 외국 어 영역중 1개영역 또는 탐구영역 1개과목이 5등 급 이내(단, 특수교육과 간호학과는 4등급이내) |
학생부성적 : 100% |
충남대 |
수시 |
- 고등학교 재학 중 부모와 학생이 모두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읍,면 소재 고등학 교 졸업(예정)자 * 부모가 법률상 실종인 경우에는 본인 거 주조건만 대상 * 고교 재학기간(입학일~졸업일)을 충족하 는 자 중 고교 입학초 3월중의 농어촌, 도 시지역간 학적변동은 허용할 수 있음 - 읍,면 소재 특목고 중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졸업(예정)자는 제 외 |
- 수의예과, 국어교육 과, 영어교육과, 교육학 과, 수학교육과 10등급 이내 - 기술교육과 12등급 이 내 - 건설공학교육과, 기계 금속공학교육과, 전기전 자통신공학교육과, 화학 공학교육과, 간호학과14 등급 이내 - 기타 모집단위 언어, 수리, 외국어,탐구(2개 평균등급) 4개영역 등급 합이 20등급이내 |
학생부 80, 면접 20 |
충남대 |
정시(나) |
- 고등학교 재학 중 부모와 학생이 모두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읍,면 소재 고등학 교 졸업(예정)자 * 부모가 법률상 실종인 경우에는 본인 거 주조건만 대상 * 고교 재학기간(입학일~졸업일)을 충족하 는 자 중 고교 입학초 3월중의 농어촌, 도 시지역간 학적변동은 허용할 수 있음 - 읍,면 소재 특목고 중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졸업(예정)자는 제 외 |
제한없음 |
학생부 40, 수능 60 |
충북대 |
수시2차 |
2010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1 2월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에 의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 전학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 하는 자(추후 확인시 자격 미달자는 입학을 취소함) 1. 농어촌 소재 중.고등학교 6년간 전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2.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3년간 전교육과정 을 이수한 자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부.모가 사망 또는 실종한 경우 사망(또 는 실종)자의 거주요건은 제외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에 관계없이 부.모 중 1인이 농어촌(읍.면)지역에 거주 해야 함 ※ 재학중 또는 졸업이후 행정구역 개편으 로 읍.면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동을 읍.면 으로 인정 ※ 농어촌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 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 외 ※ 신활력지역(낙후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수능 언어, 수리(인문계 모집단위:가/나형, 자연 계 모집단위:가형), 외 국어(영어) 영역 중 1~2 개 2~7등급 이내 |
학생부 80%, 면접(사범 대 교직적성) 15%, 개별 평가서 5% |
충주대 |
수시1차 |
농어촌지역(읍,면) 소재 고등학교(과학, 외 국어, 예술 및 쳬육계열 등의 특수목적고 제외)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 자로 고등학교 출신자, 재학기간중 부,모, 본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최저학력기준 없음 |
학생부70% + 면접30% |
한경대 |
수시1차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 육과정을 졸업(예정 포함)한 자로서 고등학 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본 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
학생부 100% |
한국교원대 |
수시 |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한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고등하 교 입학 전일부터 재학 전 기간 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사먕, 이혼 및 기타 본교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 가 농어촌 지역(신활력지역은 읍.면에 한 함)에 거주한자(다만,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4개 영역 중 2개영역이 3등 급 이내 (탐구영역은 사위 성적 3과목의 등급 평균을 반 영) |
- 제1단계 : 학생부성적 100% - 제2단계 : 심층 면접 50%, 서류 심사 50% |
한국체육대 |
정시(가) |
지원자 본인과 부모가 모두 지방자치법 제3 조에 의한 읍.면(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 서 읍.면지역 소재학교(농.어촌학교)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수능 6등급이내 |
사체 : 학생부(30%)+수 능(45%)+실기(25%) 스포츠건강:학생부 (30%)+수능(50%)+실기 (20%) 특수체육:학생부(30%)+ 수능(45%)+면접(10%)+실 기(15%) |
한국해양대 |
정시(가) 정시(다) |
①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ㆍ어촌(읍, 면)지역 또는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 에 의한 도서ㆍ벽지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 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사망, 이혼의 경우는 예외) 모두가 농ㆍ어촌지역 또는 도서ㆍ벽지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고등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②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ㆍ어촌(읍, 면)지역 또는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 에 의한 도서ㆍ벽지지역에 소재하는 초ㆍ중 ㆍ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ㆍ어 촌 지역 또는 도서ㆍ벽지지역에 거주한자로 서 고등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부모의 농어 촌 거주조건 면제> ※ 고교입학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고교 및 본인거주지 주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자격 인정 ※ 농어촌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 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및 전문계고 출신자는 제외 ※ 신활력(낙후)지역은 지원자격 인정하지 않음 |
없음 |
학생부 40%(수능비교내 신) + 수능 60% |
한밭대 |
수시2차 |
o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이혼,기타 본 대학이 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를 제외)모두 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자 o 읍.면에 소재하는 과학고,외국어고,예술 고 등의 특수목적고 제외 |
없음 |
학생부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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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모집시기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가야대(김해) |
수시1차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이혼, 기타 본 대총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를 제 외한)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군,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 술고, 체육고는 제외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에 속한 농, 어촌 지역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도 서,벽지지역에 거주한자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의한 폐광지역인 강원 도 태백시 및 이에 준한다고 본 대 총장이 인정하는 지역에 속한 학생으로서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 졸업 (예정)자로서 재학기간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모 두 해당지역에 거주한자 기타 본대 총장이 인정하는 지역고등학교 출신자 ˚ 2004.11.1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신활력지역(낙 후지역)」에 속한 6개 시(태백,김제,남원,나주,상주, 문경)의 동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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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열 학생부 90%, 면접 10% |
가천의과학대 |
수시1차 |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단, 특수목적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로서 2. 농어촌지역 읍,면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201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생존시) 모 두가 해당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3.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 광역시· 도, 도·농·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말함 4. 행정구역은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입학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농 어촌지역으로 간주함 5. 부모가 이혼한 경우 고교 재학기간 중 호적상 친 권자의 거주지가 읍,면이어야 함 |
|
학생부 30%+적성평가 70% |
가천의과학대 |
정시(다) |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단, 특수목적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로서 2. 농어촌지역 읍,면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201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생존시) 모 두가 해당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3.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 광역시· 도, 도·농·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말함 4. 행정구역은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입학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농 어촌지역으로 간주함 5. 부모가 이혼한 경우 고교 재학기간 중 호적상 친 권자의 거주지가 읍,면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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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30%+수능성적 70% |
가톨릭대 |
정시(가) |
농어촌지역 [행정구역상 읍,면지역과 도시계획상 주 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행정안전부가 선 정한 신활력(낙후)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등 기타 본교에 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 촌지역에 거주한 자. 단,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시의 동으로 변경된 경우는 인정하 며, 특수목적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학과 지원자 는 성직지망자로서 영세 후 만 3년 이상 경과한 자이 어야 함. |
ㅇ신학과, 성심 교정 전 모집단위 : 없음 ㅇ간호학과: 수 능시험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 중 2 개 영역 이상 3등급이 내 |
*성심교정: 학생부 30 수능 70 *간호학과: 학생부 30 수능 70 *신학과 : 학생부 50 수능 45 교리 5 |
감리교신학대 |
정시(나) |
1. 농ㆍ어촌지역(읍, 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2011. 2월 졸 업예정자 포함) 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 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읍, 면 지역 에 거주한 자로 기독교 세례를 받고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2. 읍, 면 소재지 특수목적고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3.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4. 졸업이후 또는 재학 중 읍, 면이 동으로 행정 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동”지역을 읍, 면으 로 본다. 5. 신 낙후지역 선정지 포함 |
X |
학생부 20 수능 60 면접 10 성경시험 10 |
강남대 |
수시1차 |
농·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소재하 는 정규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예정)자로서 아래 한 기준에 해당하며 학교장의 추 천을 받은 자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 · 모 모두가 농 · 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부모가 이 혼한 경우 친권, 양육권과 상관없이 부모 중 1인과 읍 · 면 지역에 거주해야 함) 2) 본인이 읍 · 면 지역에 소재하는 중 · 고 등학교 6년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단. 부· 모의 동 거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며 수험생 본인은 반드 시 읍 · 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3)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다음의 11개 시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간주함 1기 :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 주시, 문경시 2기 : 삼척시, 제천시, 정읍시, 안동시, 영 천시 <자격 참고사항> 1) 행정구역은 고교 입학당시를 기준으로 하 되,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동으로 행정 구역이 개 편된 경우에도 농 · 어촌지역으로 간주함 2) 농어촌 제외대상 :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 고, 국제고, 체육고 및 자립형 사립고, 검정고시 출 신자 3) 기타 특이자의 지원자격은 본교 대학입학전 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시행함 |
없음 |
- 인문사회, 자연계 : 학생부 40% + 적성고사 60%
- 예체능계 : 학생부 40% + 실기 60% |
강남대 |
정시(나) |
농·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소재하 는 정규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예정)자로서 아래 한 기준에 해당하며 학교장의 추 천을 받은 자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 · 모 모두가 농 · 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부모가 이 혼한 경우 친권, 양육권과 상관없이 부모 중 1인과 읍 · 면 지역에 거주해야 함) 2) 본인이 읍 · 면 지역에 소재하는 중 · 고 등학교 6년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단. 부· 모의 동 거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며 수험생 본인은 반드 시 읍 · 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3)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다음의 11개 시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간주함 1기 :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 주시, 문경시 2기 : 삼척시, 제천시, 정읍시, 안동시, 영 천시 <자격 참고사항> 1) 행정구역은 고교 입학당시를 기준으로 하 되,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동으로 행정 구역이 개 편된 경우에도 농 · 어촌지역으로 간주함 2) 농어촌 제외대상 :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 고, 국제고, 체육고 및 자립형 사립고, 검정고시 출 신자 3) 기타 특이자의 지원자격은 본교 대학입학전 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시행함 |
없음 |
수능 80% + 학생부 20% |
강남대 |
정시(다 |
농·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소재하 는 정규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예정)자로서 아래 한 기준에 해당하며 학교장의 추 천을 받은 자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 · 모 모두가 농 · 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부모가 이 혼한 경우 친권, 양육권과 상관없이 부모 중 1인과 읍 · 면 지역에 거주해야 함) 2) 본인이 읍 · 면 지역에 소재하는 중 · 고 등학교 6년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단. 부· 모의 동 거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며 수험생 본인은 반드 시 읍 · 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3)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다음의 11개 시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간주함 1기 :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 주시, 문경시 2기 : 삼척시, 제천시, 정읍시, 안동시, 영 천시 <자격 참고사항> 1) 행정구역은 고교 입학당시를 기준으로 하 되,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동으로 행정 구역이 개 편된 경우에도 농 · 어촌지역으로 간주함 2) 농어촌 제외대상 :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 고, 국제고, 체육고 및 자립형 사립고, 검정고시 출 신자 3) 기타 특이자의 지원자격은 본교 대학입학전 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시행함 |
없음 |
수능 40% + 실기 60% |
건국대(서울) |
수시1차 |
농ㆍ어촌지역(읍·면 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고등 학교에 신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009년 2 월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② 읍·면소재 중학교 입학일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 지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 졸업 (예정)자 및 고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2011학년도부터는 농·어촌학생전형에서 신활력지 역을 인정하지 않음. |
없음. |
- 1단계 : 학교생활기록 부 성적 1,000점(100%) - 2단계 : 서류평가 성 적 500점(50%)+ 심층면 접 성적 500점(50%) |
건국대(서울) |
정시(다) |
농ㆍ어촌지역(읍·면 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고등 학교에 신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009년 2 월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② 읍·면소재 중학교 입학일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 지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 졸업 (예정)자 및 고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2011학년도부터는 농·어촌학생전형에서 신활력지 역을 인정하지 않음. |
없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1,000점(100%) |
건국대(충주) |
수시1차 |
o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국 내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009년 2월 (2009년 2월 포함)이후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서 거주한 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졸 업(예정)자 및 고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 행정구역(읍·면)의 적용 -고등학교 재학 당시 행정구역(읍·면) 단위를 기준 으로 함 -고등학교 재학 당시 읍·면이었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 (洞)지역을 읍·면지역으로 인정함 ※ 고등학교 재학기간 및 농·어촌지역 거주기간 기 준 -졸업자 : 1학년 3월부터 졸업까지 -졸업예정자 : 1학년 3월부터 원서접수 시작일까지 |
없음 |
학생부(교과 40 + 비교 과 60) 100 -> 입학사정 관 선발 |
건국대(충주) |
정시(다) |
o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국내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009년 2월(2009 년 2월 포함)이후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 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 한 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예 정)자 및 고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 행정구역(읍·면)의 적용 -고등학교 재학 당시 행정구역(읍·면) 단위를 기준으 로 함 -고등학교 재학 당시 읍·면이었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 (洞)지역을 읍·면지역으로 인정함 ※ 고등학교 재학기간 및 농·어촌지역 거주기간 기준 -졸업자 : 1학년 3월부터 졸업까지 -졸업예정자 : 1학년 3월부터 원서접수 시작일까지 |
없음 |
학생부 50, 수능 50 |
건동대 |
수시2-1 |
1.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본교총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 농어 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단,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의거 지정된 지역소재 고등학교 및 2005년 및 2007년 행정자치부선정 신활력지역(낙후지역)중 태백 시,삼척시,남원시,김제시,나주시,정읍시,상주시,문경 시,안동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있다. 2. 읍ㆍ면의 적용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고등학교 재학 당시 읍ㆍ 면이던 행정구역이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 당 해 동지역을 읍ㆍ면지역으로 보고, 고등학교 재학기 간 중 읍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도 당 해 동지역을 읍ㆍ면으로 본다. 3. 읍ㆍ면에 소재하는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에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 졸 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다. 4. 재학기간 중 주민등록상 무단전출 직권(신고)말소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다. |
없음 |
학생부(100%) |
건동대 |
정시(다) |
1.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본교총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 농 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단,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의거 지정된 지역소재 고등학교 및 2005년 및 2007년 행정자치부선정 신활력지역(낙후지역)중 태백 시,삼척시,남원시,김제시,나주시,정읍시,상주시,문경 시,안동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있다. 2. 읍ㆍ면의 적용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고등학교 재학 당시 읍ㆍ 면이던 행정구역이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 당 해 동지역을 읍ㆍ면지역으로 보고, 고등학교 재학기 간 중 읍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도 당 해 동지역을 읍ㆍ면으로 본다. 3. 읍ㆍ면에 소재하는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에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 졸 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다. 4. 재학기간 중 주민등록상 무단전출 직권(신고)말소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다. |
없음 |
학생부50%, 수능성적50% |
건양대 |
정시(다) |
농어촌지역의 읍·면소재(광역시, 통합시의 읍·면지 역 포함)고교 3개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예정)한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단, 읍·면소재 특 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에 재 학한 자는 제외.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행정구역(읍·면)의 적용 *고교 재학당시의 행정구 역(읍·면)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 *고교 재학당시의 행정구역(읍·면)이 졸업 후 동 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동 지역을 읍·면 지역으 로 인정함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중·고등학교 6년과정을 농어촌지역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됨 |
없음(단, 아래의 학과는 최저기준 시행) -의학과(수능성 적 언어, 수리, 외국어, 과탐영 역중 최고 3개영 역의 합산등급이 6등급) -간호학과, 초등 특수교육과, 중 등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임 상병리학과, 방 사선학과, 치위 생학과, 작업치 료학과, 안경광 학과, 물리치료 학과(수능성적 5 개영역중 최고 3 개영역의 합산등 급 12등급 이내 인자) |
<부분참여전형> 일반학과 - 수능50%+학생부50%(교 과:40%+비교과10%) - 비교과 영역평가 : 정 성적 평가로서 잠재력, 인성을평가함. 단, 의학과와 간호학과 는 다단계 전형 시행 1단계- 수능50%+학생부 50%(교과:40%+비교과 10%) - 비교과 영역평가 : 정 성적 평가로서 잠재력, 인성을 평가함. 2단계- 1단계 성적 80%+ 심층면접 20% - 평가항목 :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이해, 장래희망 및 열정, 사회 성 및 성실성,동아리 활 동 및 봉사활동 등 |
경기대(서울) |
수시1차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지원 자격 (“가형” 또는 “나형”)을 충족하는 자 1. "가형" 농어촌지역의 읍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 교 육과정(고등학교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3개 학년) 을 이수한 자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 두가 농어촌 지역의 읍ㆍ면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 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사망, 이혼, 기타 본교가 정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해당 사유 발생 일부터 제외) 2. "나형" 농어촌지역의 읍ㆍ면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6개 학년)을 이수한 자로, 재학 기간 중 농어촌 지역의 읍ㆍ면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부모의 거주지 자격요건은 면제) ※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유의사항 1)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 고, 체육고) 출신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다. 2)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또는 신고말소 된 경우 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행정구역 개 편으로 읍ㆍ면 지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한다. 4) 2005년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 지역)에 속한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 시, 문경시)를 농어 촌지역으로 불인정한다. |
없음 |
학생부(교과)100% |
경기대(서울) |
정시(다)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지원 자격 (“가형” 또는 “나형”)을 충족하는 자 1. "가형"
농어촌지역의 읍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 교 육과정(고등학교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3개 학년) 을 이수한 자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 두가 농어촌 지역의 읍ㆍ면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 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사망, 이혼, 기타 본교가 정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해당 사유 발생 일부터 제외) 2. "나형" 농어촌지역의 읍ㆍ면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6개 학년)을 이수한 자로, 재학 기간 중 농어촌 지역의 읍ㆍ면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부모의 거주지 자격요건은 면제) ※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유의사항 1)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 고, 체육고) 출신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다. 2)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또는 신고말소 된 경우 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행정구역 개 편으로 읍ㆍ면 지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한다. 4) 2005년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 지역)에 속한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 시, 문경시)를 농어 촌지역으로 불인정한다 |
없음 |
수능100% |
경기대(수원) |
수시1차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1) “가”형 농어촌지역의 읍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 교육 과정(고등 학교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3개 학년) 을 이수한 자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 두가 농어촌 지역의 읍ㆍ면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 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사망, 이혼, 기타 본교가 정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제외) 2)“나”형 농어촌지역의 읍ㆍ면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6개 학년)을 이수한 자로, 재학 기간 중 농어촌지역의 읍 ㆍ면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부모의 거주지 자격요건은 면제) ※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유의사항 1)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 고, 체육고) 출신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다. 2)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또는 신고말소 된 경우 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행정구역 개 편으로 읍ㆍ면 지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한다. 4) 2005년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 지역)에 속한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 시, 문경시)를 농어 촌지역으로 불인정한다. |
없음 |
학생부(교과)100% |
경기대(수원) |
정시(다)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1) “가”형 농어촌지역의 읍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 교육 과정(고등 학교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3개 학년) 을 이수한 자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 두가 농어촌 지역의 읍ㆍ면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 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사망, 이혼, 기타 본교가 정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제외) 2)“나”형 농어촌지역의 읍ㆍ면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6개 학년)을 이수한 자로, 재학 기간 중 농어촌지역의 읍 ㆍ면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부모의 거주지 자격요건은 면제) ※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유의사항 1)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 고, 체육고) 출신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다. 2)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또는 신고말소 된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행정구역 개 편으로 읍ㆍ면 지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한다. 4) 2005년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 지역)에 속한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 시, 문경시)를 농어 촌지역으로 불인정한다. |
없음 |
수능100% |
경남대 |
수시1차 |
o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지원자격 중 하나 에 해당하는 자 가.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 의 부모(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 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나.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6년 전 교 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 에 거주한자(부모의 거주지는 상관없음) 다.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농·어촌지 역(읍·면)에 소재한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12 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적용기준 ①고등학교 입학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중 또는 졸업 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도 농·어촌으로 적 용함 ②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 서·벽지지역 소재 학교는 농·어촌으로 적용함 ③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 술고, 체육고 출신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함 |
0 |
학생부 100% |
경동대 |
수시1차 |
농어촌 지역(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 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읍, 면 지역에서 거 주한 자 ※ 단, 읍, 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 고, 예술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는 제외 ※ 단, 강원도 태백시와 도서벽지진흥법시행규칙 제 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함. |
없음(단, 중등특 수교육과, 간호 학과는 2학년 2 학기 또는 3학년 1학기의 국어, 영어, 수학의 석 차 평균 등급이 3등급이내) |
학생부100%(중등특수교 육과, 간호학과는 학생 부60%, 면접40%) |
경북외국어대 |
수시2차 |
아래의 각호 중, 한 기준에 해당되어 출신 고등학교 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지방자치법 제3조 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읍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 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단, 부 모의 사망 이혼 또는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의 읍ㆍ면에 거주 한 자 - 농어촌지역의 읍ㆍ면에 소재하는 중,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부모의 농어촌지 역 거주조건을 면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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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40 면접:60 |
경성대 |
수시1차 |
1)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 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도서벽지 교육진 흥법 시행규칙 제2죄에 의거 도서벽지로 지정된 학교 를 졸업한 자 포함)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본교 총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2)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본인의 거주지와 출신 중,고의 소재지가 읍면인 6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졸업(예정)한 자 3) 부모 및 본인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출신 초,중,고 의 소재지가 읍면인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1), 2), 3) 중 하나의 지원자격이면 됨 단,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읍면 소재 특수목 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자는 제외함. 4) 본교 대학총장이 정한 지역의 고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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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50, 적성검사 50 |
경성대 |
정시(다) |
1)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 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도서벽지 교육진 흥법 시행규칙 제2죄에 의거 도서벽지로 지정된 학교 를 졸업한 자 포함)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본교 총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2)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본인의 거주지와 출신 중,고의 소재지가 읍면인 6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졸업(예정)한 자 3) 부모 및 본인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출신 초,중,고 의 소재지가 읍면인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1), 2), 3) 중 하나의 지원자격이면 됨 단,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읍면 소재 특수목 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자는 제외함. 4) 본교 대학총장이 정한 지역의 고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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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경운대 |
수시1차 |
1. 읍면소재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농 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2. 읍면소재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 경우 부모의 거주기간 등은 적용하지 않음) 3. 부모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하며, 재학중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동 지역을 읍면으로 봄 4. 제외대상자 읍면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체 육고등)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수능 외국어(영 어)영역 5등급 이내인 자(단, 간호학과, 물리 치료학과만 해당 됨) |
학생부 90 면접 10 |
경운대 |
정시(다) |
1. 읍면소재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농 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2. 읍면소재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 경우 부모의 거주기간 등은 적용하지 않음) 3. 부모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하며, 재학중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동 지역을 읍면으로 봄 4. 제외대상자 읍면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체 육고등)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수능 외국어(영 어)영역 5등급 이내인 자(단, 간호학과, 물리 치료학과만 해당 됨) |
학생부 100 |
경원대 |
수시1차 |
○ 2008년 1월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하고 아래 에 해당하는 자. 단,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 육고 출신자 제외 -읍ㆍ면소재지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 하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ㆍ모 모두가 읍ㆍ면 소재지에 거주한(하는) 자 ※ 졸업이후 및 재학 중 읍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도 해당되고, 행정구역 개편일과 입학일 이 같은 경우도 해당됨 |
없음 |
적성고사60%+학생부40% |
경원대 |
정시(가) |
○ 2008년 1월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하고 아래 에 해당하는 자. 단,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 육고 출신자 제외 -읍ㆍ면소재지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 하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ㆍ모 모두가 읍ㆍ면 소재지에 거주한(하는) 자 ※ 졸업이후 및 재학 중 읍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도 해당되고, 행정구역 개편일과 입학일 이 같은 경우도 해당됨 |
없음 |
수능100% |
경원대 |
정시(다) |
○ 2008년 1월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하고 아래 에 해당하는 자. 단,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 육고 출신자 제외 -읍ㆍ면소재지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 하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ㆍ모 모두가 읍ㆍ면 소재지에 거주한(하는) 자 ※ 졸업이후 및 재학 중 읍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도 해당되고, 행정구역 개편일과 입학일 이 같은 경우도 해당됨 |
없음 |
수능100% |
경일대 |
수시 |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3년 과정 이수자: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어촌지역 6년 전 과정 이수자:농어촌지역(읍·면) 에 소재하는 중·고 6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농어촌 대상지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읍· 면이며,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고교 재학 중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읍·면으로 봄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 고,체육고를 졸업한 자는 제외 |
없음 |
사진영상학부,간호학과 (입학사정관) -1단계 : 학생부100(3배 수) -2단계 : 1단계성적50, 포트폴리오30, 면접20 |
경일대 |
수시 |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3년 과정 이수자: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어촌지역 6년 전 과정 이수자:농어촌지역(읍·면) 에 소재하는 중·고 6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농어촌 대상지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읍· 면이며,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고교 재학 중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읍·면으로 봄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 고,체육고를 졸업한 자는 제외 |
없음 |
-학생부100 |
경일대 |
정시(다) |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3년 과정 이수자: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어촌지역 6년 전 과정 이수자:농어촌지역(읍·면) 에 소재하는 중·고 6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농어촌 대상지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읍· 면이며,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고교 재학 중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읍·면으로 봄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 고,체육고를 졸업한 자는 제외 |
없음 |
-수능100 |
경주대 |
수시1차 |
1.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 적고는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 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중·고 6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고교졸업 후 또는 재학중 행정구역이 동으로 개편 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함. 3. 부모·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함. |
없음 |
-수능100 |
경희대(서울) |
정시(나) |
□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 -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농어촌지역(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내국인 정규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재학 중인 자 -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고등학교 입학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
인문- 수능 반영 영역 중 2개 영 역 이상이 2등급 이내 자연- 수능 반영 영역 중 1개 영 역 이상이 2등급 이내 |
수능 50% + 서류 50% |
경희대(수원) |
정시(나) |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010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로서 농ㆍ어촌지역(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내국인 정규 고등학교에서 입학 부터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재학 중인 자 2)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고등학교 입학부터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ㆍ어촌지역(읍 또는 면)의 의미 : 군지역과 시지역 중 읍 ㆍ 면지역을 의미하며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 또는 면에서 동으로 변 경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함. ※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ㆍ어촌 지역에서 거주 함의 의미 : 정규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원자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단,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시점부터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부모 중 1인과 함께 농어촌지역에서 거주 한 경우도 인정함 ※ 읍 또는 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 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수능 반영영역 중 1개 영역 이 상이 3등급 이내 (탐구영역 충족 조건은 세부과목 중 상위 2과목 이상이 3등급 이 내) |
수능50%+서류50% |
계명대 |
수시 |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농ㆍ어촌지역(읍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 일부터 졸업일까지 3개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 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사망, 이혼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ㆍ어 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라야 함. 이 경우 부ㆍ모ㆍ학 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는 동일한 읍 ㆍ면이 아니더라도 가능함. - 농ㆍ어촌 지역(읍ㆍ면)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6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예정)자. 단, 이 경우 본인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라야 하며,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관계 없음. ※ 의예과는 수능 수리‘가’형 반드시 응시하여야 함(입학사정관제전형) ※ 입학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시.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인정 함 |
1. 사범,경찰,간 호 : 수능2개영 역(외국어영역포 함) 평균 4.0등 급 이내 2. KAC(국제경 영,국제관계) : 수능 외국어영역 3.0등급 이내 3. 의예과(입학 사정관제) : 수능 3개영역(외국 어영역포함) 평 균2.0등급 이내 *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시 탐 구영역은 1과목 적용 |
1. 의예과 제외한 모집 단위 : 학생부 90%, 면 접 10% 2. 의예과(입학사정관제 전형) : 1단계 5배수 선 발(학생부 100%;교과+출 결+비교과반영), 2단계: 서류심사50%, 심층면접 50% ※ 수능성적 반영(동점 자 사정원칙) :탐구영역2과목 평균성적 반영, 제2외국어 및 한문영역 은 제외 |
고려대(서울) |
정시(가) |
2010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이하 같음) 소재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중,고 등학교 전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 혼, 기타 본 대학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2)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12년 전 교 육과정을 이수한 자 |
2개영역 2등급 이내(단, 경영대 학, 정경대학, 자유전공학부, 의과대학은 3개 영역 평균 2등급 이내) |
1단계 : 대학수학능력시 험 75%, 학생부 25% 2단 계 : 1단계성적 80%, 면 접 20% |
고려대(조치원) |
정시(가) |
2010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고등학교 전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이혼 기타 본 대가 정하 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읍·면지역 에 거주한 자 2) 본인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 조에 의한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교 졸업자는 졸업일(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마감 일)까지 반드시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읍·면 소 재 고교에 재학하여야 함 - 초·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 년도 3월 중에 도시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읍· 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전입한 자는 읍·면 소 재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로 인정함 - 2005년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 에 속한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소재 고교에 대한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 격은 2010년 2월 졸업자까지만 부여함 |
수능 반영 영역 중 1개 영역 이 상 3등급 이내 |
수능 100% |
고신대 |
수시 |
(자격1) 읍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이혼,사망 및 기 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 모두가 농ㆍ어촌 지 역에서 거주한 자 (자격2) 읍ㆍ면 소재 초ㆍ중ㆍ고의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본인 및 부모가 농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됨) (자격3)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읍ㆍ면 소재 중ㆍ고 6년 전 교 육과정을 이수한 자(부모가 농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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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단, 신학대학 및 영어, 의료, 유아, 사 회, 재활은 학생부 90, 면접 10 |
고신대 |
정시(나) |
(자격1) 읍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이혼,사망 및 기 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 모두가 농ㆍ어촌 지 역에서 거주한 자 (자격2) 읍ㆍ면 소재 초ㆍ중ㆍ고의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본인 및 부모가 농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됨) (자격3)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읍ㆍ면 소재 중ㆍ고 6년 전 교 육과정을 이수한 자(부모가 농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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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단, 신학대학 및 영어, 의료, 유아, 사 회, 재활은 학생부 90, 면접 10 |
관동대 |
수시1차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어촌지역(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소재 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 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 또는 모가 농어촌지역에서 계속 거주한 자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6년) 중 계속해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 의학과 : 수능 수리가형영역, 외국어영역, 과 학탐구영역(등급 우수 2과목의 평 균등급) 등급의 합이 4이내 - 간호학과 : 수 능 수리(가/나 형)영역, 외국어 영역, (사/과/ 직)탐구영역(등 급 우수 2과목의 평균등급) 등급의 합이 12이내 - 기타 모집단위 : 최저학력기준 없음 |
- 체육교육과 : 학생부 55.7%, 실기고사 44.3% - 기타 모집단위 : 학생 부 100% |
광신대 |
정시(가) |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단, 특수목 적고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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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60 면접:40 |
광운대 |
수시1차 |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농어촌지역〔지방자치법 제 3조에 정한 읍ㆍ 면(광 역시, 도, 도농 통합 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ㆍ 면 포 함 : 이하 같음)〕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ㆍ 적용기준 1) 중고 6년 전 과정을 모두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부모와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학생 본인의 거주요건 만 충족하면 됨) 2)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가 모두 읍ㆍ 면 소재 고등학교 이어야 함. 3) 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 지역으 로 편입된 지역은 농ㆍ 어촌 지역으로 간주함. 4)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 지가 동일한 읍ㆍ 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20% 전공적성검사 80% |
광운대 |
정시(다) |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농어촌지역〔지방자치법 제 3조에 정한 읍ㆍ 면(광 역시, 도, 도농 통합 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ㆍ 면 포 함 : 이하 같음)〕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ㆍ 적용기준 1) 중고 6년 전 과정을 모두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부모와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학생 본인의 거주요건 만 충족하면 됨) 2)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가 모두 읍ㆍ 면 소재 고등학교 이어야 함. 3) 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 지역으 로 편입된 지역은 농ㆍ 어촌 지역으로 간주함. 4)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 지가 동일한 읍ㆍ 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20% 대학수학능력시험 80% |
광주대 |
수시1차 |
- 농어촌지역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입 학일부터 원서접수일현재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사 람 - 도서벽지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 서.벽지도 농어촌지역의 읍.면 지역으로 간주하며, 본인의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함 -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 초.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출 신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간호학과:언어, 외국어(영어),수 리(가/나)영역중 2개영역등급의 합이 7이내 전모집단위:없음 |
학생부 80%, 면접 20% |
광주여자대 |
수시1차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또는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 지역으로 지정 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단, 졸업 예정자는 입학부터 원서접수일 까지) 본인과 부모 모 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농어촌 소재 고교 재학 또는 졸업 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도 지원가능.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예술 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 고시에 합격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
없음 |
학생부 70 + 면접 30 |
광주여자대 |
수시2차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또는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 지역으로 지정 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단, 졸업 예정자는 입학부터 원서접수일 까지) 본인과 부모 모 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농어촌 소재고교 재학 또는 졸업 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도 지원가능.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예술 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 고시에 합격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
없음 |
학생부 70 + 면접 30 |
광주여자대 |
정시(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또는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 지역으로 지정 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단, 졸업 예정자는 입학부터 원서접수일 까지) 본인과 부모 모 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농어촌 소재 고교 재학 또는 졸업 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도 지원가능.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예술 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 고시에 합격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
없음 |
학생부 50 + 수능 40 + 면접 10 |
국민대 |
수시1차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 읍면에 소재한 고교 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출신 고교장의 추천을 받 은 자로서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부·모·학생 모두 고교 재학기간동안 농어촌지역 에 거주한 자 - 중·고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의 거주지 및 중고교 학교 소재지가 농어촌지역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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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 : 학생부 80%, 서 류평가 20% |
국민대 |
정시(나)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 읍면에 소재한 고교 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출신 고교장의 추천을 받 은 자로서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부·모·학생 모두 고교 재학기간동안 농어촌지역 에 거주한 자 - 중·고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의 거주지 및 중고교 학교 소재지가 농어촌지역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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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30%, 수능 70% |
그리스도대 |
수시 |
농어촌지역(읍 면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전 교 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 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 한 자.(단, 읍 면 소재 특수 목적고에 해당하는 과학 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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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70%, 면접 30% |
극동대 |
수시1차 |
ㅇ농어촌(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거주자 ㅇ농어촌(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재학기간 까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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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생부 : 50 ㅇ 면 접 : 50 |
극동대 |
정시(나) |
ㅇ농어촌(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거주자 ㅇ농어촌(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재학기간 까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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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생부 : 50 ㅇ 수 능 : 50 |
금강대 |
정시(나) |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 범위는 2010년 2월 이후 졸업 자로 다음 각 호 1과 같다. -.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적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예정)한 자〔2개 이상의 학교를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동일 읍ㆍ면이 아니라도 가능)〕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함께 거 주한 자. -.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지역(행 정구역상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재학하고 이 기간동안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 수능 언어, 외 국어, 수리영역 중 1개 영역이 2 등급 이내인 자 - 수능 언어, 외 국어, 수리, 탐 구(사회 또는 과 학)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3등 급 이내인 자 |
- 수능성적 : 80% - 학생부 : 15% - 면접성적 : 5% |
금강대 |
정시(다) |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 범위는 2010년 2월 이후 졸업 자로 다음 각 호 1과 같다. -.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적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예정)한 자〔2개 이상의 학교를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동일 읍ㆍ면이 아니라도 가능)〕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함께 거 주한 자. -.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지역(행 정구역상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재학하고 이 기간동안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 수능 언어, 외 국어, 수리영역 중 1개 영역이 2 등급 이내인 자 - 수능 언어, 외 국어, 수리, 탐 구(사회 또는 과 학)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3등 급 이내인 자 |
- 수능성적 : 80% - 학생부 : 15% - 면접성적 : 5% |
김천대 |
수시1차 |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신활 력지구로 인정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입학일 ~ 졸업일)동안 농어촌지역 에 거주자 |
제한없음 |
학생부 70%, 면접 10%, 출결 10%, 봉사 10% |
김천대 |
수시2차 |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신활 력지구로 인정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입학일 ~ 졸업일)동안 농어촌지역 에 거주자 |
제한없음 |
학생부 70%, 면접 10%, 출결 10%, 봉사 10% |
김천대 |
정시(가) |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신활 력지구로 인정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입학일 ~ 졸업일)동안 농어촌지역 에 거주자 |
제한없음 |
학생부 70%, 면접 10%, 출결 10%, 봉사 10% |
김천대 |
정시(다) |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신활 력지구로 인정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입학일 ~ 졸업일)동안 농어촌지역 에 거주자 |
제한없음 |
학생부 70%, 면접 10%, 출결 10%, 봉사 10% |
꽃동네현도사회복 지대 |
수시 |
읍,면소재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 정)자로서 부모와 함께 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읍,면 지역소재 초,중,고교에서 12년 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졸업(예정)자 (단, 읍,면소재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 및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제외됨) |
고교 전 학년 내 신 이수과목 1/2 이상이 5등급 이 내 |
1단계 : 학생부 70 + 서 류 30 2단계 : 1단계성적 60 + 면접 40 |
나사렛대 |
수시 |
① 부모 동거(거주) 조건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본인: 농어촌고교 졸업 (재학))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ㆍ어 촌지역에 거주한 자.(본인/부/모: 고교3년간 농어촌 지역 거주) ② 부모 비동거(거주) 조건 : 농어촌지역 소재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 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본인: 초중고 농어촌고 교 출신, 고교 3년간 농어촌지역 거주) ※ 특수목적고, 검정고시출신자 제외 ※ 부모의 사망, 이혼, 기타 본교 총장이 정하는 해 당 사유는 제외 ※ 농ㆍ어촌지역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지역 단, 학교 소재지와 부모, 학생의 거주지가 동일한 행 정구역이 아니어도 됨. 고교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읍 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에는 동을 읍ㆍ 면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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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반영비율 학과별 차이 있음. 세부내역은 추후 안내(홈페이지 참 고) |
남부대 |
수시1차 |
일반학생전형 자격기준(공통) 농어촌지역(광역시,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안에두 는 읍ㆍ면을 포함, 낙후지역인 김제시, 나주시, 남원 시, 김제시, 정읍시의동을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 교의 교육과정을 이수 한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단, 졸업예정자는 입학부터 원서 접수일까지) 본인 과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 에 해당하는 부모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 한 자(단, 수험생, 부모의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지역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 읍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 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 고시에 합격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
간호학과만 반영 |
전모집단위(아래학과제 외): 학생부 80 + 면접 20 간호학과, 물리치료학 과: 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80 + 면접20 |
남부대 |
정시(가) |
일반학생전형 자격기준(공통) 농어촌지역(광역시,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안에두 는 읍ㆍ면을 포함, 낙후지역인 김제시, 나주시, 남원 시, 김제시, 정읍시의동을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 교의 교육과정을 이수 한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단, 졸업예정자는 입학부터 원서 접수일까지) 본인 과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 에 해당하는 부모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 한 자(단, 수험생, 부모의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지역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 읍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 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 고시에 합격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
없음 |
간호학과 : 학생부 50% + 수능 50% |
남서울대 |
수시1차 |
- 농어촌소재(읍,면) 고교의 졸업(예정)자로 해당고 교 입학일부터 원서접수 종료일까지 학생 본인 및 부 모(사망,이혼,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한) 자 ※ 단, 특수목적고는 제외하며, 고교재학기간 중(해 당고교 입학일부터 원서접수 종료일까지) 거주지 또 는 고교소재지가 행정구역 관리를 위해 시,동으로 변 경된 경우에는 농어촌으로 인정함 |
없음 |
*일반계열 - 학생부100% *예능계열(모집없음) |
단국대(죽전) |
수시1차 |
고등학교 졸업자(2011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생부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①,②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입학일로부터 원서접수일까지 읍ㆍ면 소재 농어촌 지역 고교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최종 출신학교 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입학일로부터 원서접수일까지 본인과 부모 모두가 읍ㆍ면 소재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읍ㆍ면 소재 과학고, 예술 고, 체육고, 국제고, 자립형사립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지원자격기간 내 무단전출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직 권말소 등이 1일 이라도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학생부 4개 반영 교과 중 3개 교 과의 석차등급평균이 3등급 이 내 |
학생부(교과) 100% |
단국대(천안) |
정시(나)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 을 이수(예정 포함)하고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고등학교 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한 자 |
1. 의학계열 :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3 과목)영역 중 2개 영역이상 1 등급 2. 의학계열을 제외한 모집단위 최저학력기준 없 음 |
인문,자연계열 : 일괄합 산 (학생부20%) + (수능 80%) 의학계열 : 일괄합산 (학생부10%) + (수능 90%) |
대구가톨릭대 |
수시 |
- 농어촌(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본 대 총장이 인정하 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 역에 거주한 자 중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중,고 6년 과정을 농,어촌소재 학교에서 모두 이 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지 자격조건을 면제함 - 고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읍,면소재 특수목적고 중 영재양성을 위한 과학 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없음 |
학생부 100% |
대구가톨릭대 |
정시(나) |
- 농어촌(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본 대 총장이 인정하 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 역에 거주한 자 중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중,고 6년 과정을 농,어촌소재 학교에서 모두 이수 한 자는 부모의 거주지 자격조건을 면제함 - 고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읍,면소재 특수목적고 중 영재양성을 위한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없음 |
전모집단위(체육교육과 제외) : 수능 100% 체육교육과 : 수능 60%, 실기고사 40% |
대구가톨릭대 |
정시(나) |
- 농어촌학생(일반)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교장 을 경유하여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 |
의예 : 수능 4개 영역 평균 1.75 등급 이내(도서 지역 2.75 이내) 간호 : 수능 2개 영역 평균 3.5등 급 이내(도서지 역 4.5 이내) 보건과학 : 수능 2개영역 평균 4.5등급 이내(도 서지역 5 이내) |
수능 50%, 서류 20%, 학 업계획서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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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모집 시기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대구대 |
수시 |
아래의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신학교장 의 추천을 받은 자 ㆍ농ㆍ어촌지역(읍ㆍ면, 도서벽지지역)소재 고등학 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 의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ㆍ 농ㆍ어촌지역(읍ㆍ면, 도서벽지지역)소재 중 고 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국제고,외국어고,예술 고,체육고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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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100 |
대구대 |
정시(다) |
아래의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신학교장 의 추천을 받은 자 ㆍ농ㆍ어촌지역(읍ㆍ면, 도서벽지지역)소재 고등학 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 의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ㆍ 농ㆍ어촌지역(읍ㆍ면, 도서벽지지역)소재 중 고 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국제고,외국어고,예술 고,체육고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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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100 |
대구예술대 |
수시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써 아래 하나에 해당 되는자 ㅁ 읍.면 소재 고등학교 3년 과정 이수자 ㅁ 읍.면 소재 초.중.고 12년 과정 이수자 |
해당 사항 없음 |
면접 100% (예술치료, 한국미술컨 텐츠, 방송연예, 사회체 육, 경호, 일본어) 실기 100% (사진영상, 서양화, 한 국음악, 피아노, 관악, 실용음악) 면접 50% + 실기 50% (애니메이션) 학생부 50% + 면접 50% (공예디자인, 패션디자 인, 실내디자인, 경찰복 지행정, 아동문화예술, 사회복지) 면접 30% + 실기 70% (실용무용) 학생부 20% + 면접 30% + 실기 50% (시각디자인) |
대구예술대 |
정시(다)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써 아래 하나에 해당 되는자 ㅁ 읍.면 소재 고등학교 3년 과정 이수자 ㅁ 읍.면 소재 초.중.고 12년 과정 이수자 |
해당 사항 없음 |
학생부 30% + 면접 70% (한국미술컨텐츠, 방송 연예, 사회체육, 경호, 아동문화예술, 사회복 지) 학생부 10% + 수능 20% + 실기 70% (서양화) 수능 20% + 면접 30% + 실기 50% (시각디자인) 면접 30% + 실기 70% (애니메이션, 실내디자 인) 학생부 30% + 실기 70% (공예디자인, 한국음악, 피아노, 관악, 실용음 악) 학생부 70% + 면접 30% (패션디자인) 학생부 100% (일본어) |
대구외국어대 |
정시(다) |
농어촌지역 소재 고교3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재학 기간 부모님과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없음 |
학생부 50%,수능 50% |
대구한의대 |
수시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 및 본 대 총장 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 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중, 고교 6년 과정을 농어촌지역에 소재하 는 학교에서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출신고등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없음. 단, 한의 예과, 간호학과, 중등특수교육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는 수능 최저등급 기준이 있음 (한의예과는 수 능 언어,수리가, 외국어 영역 등 급 합 6이내, 간 호학과는 수능 언수외중 2개 4 등급 이내, 중등 특수교육,물리치 료학,임상병리학 과는 수능 언수 외중 1개 4등급 이내) |
학생부 100% |
대구한의대 |
수시 |
대학과 협력지자체협정을 맺은 농어촌 해당지역 고교 출신자 중 농어촌학생으로 학교장과 지자체장의 추천 을 받은 자 |
있음. |
학생부 100% |
대구한의대 |
정시(가)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 및 본 대 총장 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 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중, 고교 6년 과정을 농어촌지역에 소재하 는 학교에서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출신고등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없음. 단, 한의 예과, 간호학과, 중등특수교육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는 수능 최저등급 기준이 있음 (한의예과는 수 능 언어,수리가, 외국어 영역 등 급 합 6이내, 간 호학과는 수능
언수외중 2개 4 등급 이내, 중등 특수교육,물리치 료학,임상병리학 과는 수능 언수 외중 1개 4등급 이내) |
학생부 100% |
대불대 |
수시1차 |
○농어촌 지역[읍ㆍ면, 광역시ㆍ도와 도ㆍ농통합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읍ㆍ면, 신활력지역(나주시, 남원 시, 정읍시, 김제시, 상주시, 문경시, 태백시, 삼척 시, 제천시, 공주시, 안동시, 영천시, 광양시(중동, 금호동) 등]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과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상 읍ㆍ면 및 신 활력지역에 서 거주한 자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이후 읍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 지역을 읍.면지역 으로 봄 ○검정고시출신자,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특목고(과 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출신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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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 100% |
대신대 |
수시 |
농어촌지역(읍,면소재지)에 고등학교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자로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신학과 지원자는 기독교 세례받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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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과학생부80%,면접 20%,인문사회계열학생부 100%,예체능계열 실기 100% |
대전가톨릭대 |
정시(가) |
음.면의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3개 학년 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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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50% 면접 20% 논 술고사 30% |
대전대 |
수시1차 |
-농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 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ㆍ어촌 지역 거주자 ※농ㆍ어촌지역 범위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광역시ㆍ도, 도 ㆍ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ㆍ면)소재 고등 학교를 말합니다. 나. 읍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 외국어, 예술, 체 육고)는 제외합니다. 다.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개편된 경우에도 해당 동(洞)지역 을 읍ㆍ면 지역으로 인정합니다. 라. 본교에서 농ㆍ어촌 고교로 확대 인정되는 학교 : 본교 홈페이지 참조 |
-한의예과[자연 계열] : 수능 4 개영역 중 2개영 역 이상이 1등급 이내 -간호학과,물리 치료학과, 중등 특수교육과 : 수 능 4개영역 중 3 개영역의 합이 12등급 이내 |
일반학과 : 학생부100% -한의예과 : 학생부80 + 구술면접20% |
대전대 |
정시(나) |
-농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 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ㆍ어촌 지역 거주자 ※농ㆍ어촌지역 범위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광역시ㆍ도, 도 ㆍ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ㆍ면)소재 고등 학교를 말합니다. 나. 읍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 외국어, 예술, 체 육고)는 제외합니다. 다.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개편된 경우에도 해당 동(洞)지역 을 읍ㆍ면 지역으로 인정합니다. 라. 본교에서 농ㆍ어촌 고교로 확대 인정되는 학교 : 본교 홈페이지 참조 |
-한의예과[자연 계열] : 수능 4 개영역 중 2개영 역 이상이 1등급 이내 -간호학과,물리 치료학과, 중등 특수교육과 : 수 능 4개영역 중 3 개영역의 합이 12등급 이내 |
일반학과 : 학생부100% -한의예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 학과, 임상병리학과, 중 등특수교육과 : 수능80+ 학생부20% |
대진대 |
정시(나) |
농어촌지역(읍·면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1년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지원지격(“가”형 또는 “나” 형)을 충족하고,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 시한 자 - 가형 : 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서 전 교육과정(3개학년)을 이수한 자로 고등학교 재 학기간(2011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 일까지의 기간을 적용)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의 읍·면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고등학 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사망, 이혼, 기타 본교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는 해당 발생일부터 예외적용) - 나형 : 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 교에서 전 교육과정(6개학년)을 이수한 자로, 중·고 등학교 재학기간(2011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의 기간을 적용) 중 학생 본인이 농 어촌지역 읍·면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부모의 거주지 자격요건 없음) ※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 유의사항 - 검정고시 합격자 및 농어촌 소재 특수목적고(과학 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현 행정구역상의 읍,면 지역과 고등학교 재학 당시 읍,면이 동으로 개편된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 함 |
없음 |
학생부 30.77, 수능 69.23 |
대진대 |
정시(다) |
농어촌지역(읍·면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1년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지원지격(“가”형 또는 “나” 형)을 충족하고,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 시한 자 - 가형 : 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서 전 교육과정(3개학년)을 이수한 자로 고등학교 재 학기간(2011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 일까지의 기간을 적용)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의 읍·면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고등학 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사망, 이혼, 기타 본교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는 해당 발생일부터 예외적용) - 나형 : 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 교에서 전 교육과정(6개학년)을 이수한 자로, 중·고 등학교 재학기간(2011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의 기간을 적용) 중 학생 본인이 농 어촌지역 읍·면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부모의 거주지 자격요건 없음) ※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 유의사항 - 검정고시 합격자 및 농어촌 소재 특수목적고(과학 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현 행정구역상의 읍,면 지역과 고등학교 재학 당시 읍,면이 동으로 개편된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 함 |
없음 |
ㅇ스포츠과학부 - 학생부 18.39 - 수능 27.59 - 실기 54.02 ㅇ미술학부 - 학생부 10.53 - 수능 10.53 - 실기 78.94 ㅇ음악학부 - 학생부 4.55 - 수능 4.55 - 실기 90.9 ㅇ디자인학부 - 학생부 5.26 - 수능 15.79 - 실기 78.95 ㅇ연극영화학부 - 학생부 4.88 - 수능 9.76 - 실기 85.36 |
덕성여자대 |
정시(나)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고등학교 졸 업(예정)인 여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 농어촌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시에 속한 읍.면 포함)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동 안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 본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 또는 면에서 동 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함 - 최종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과 거주 사실을 확인 받은 자 -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 육고 출신이 아닌자 - 신활력지역은 농어촌지역에 포함되지 않음 |
없음 |
수능 우선선발 : 수능 100% (모집인원의 30%) 일반선발 : 수능 88.86%, 학생부 11.14% (수능 우선선발을 제외 한 인원) |
동국대(경주) |
수시1차 |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 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학교장의 거주사실을 확인 받은 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중·고등학 교의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 주하는 자(부모거주기간 적용안함) |
- 일반계열 : 없 음 - 의학계열 : 수 능 언어, 외국 어, 수리가 영역 모두 2등급 이내 |
- 학생부 100 |
동국대(서울) |
정시(가) |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1년 2월 고등 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없음 |
수능 100% |
동덕여자대 |
정시(나)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농·어촌지 역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의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로 서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단, 도서·벽 지의 지역 중 동 지역은 예외로서, 읍·면 지역과 동 일하게 인정) |
없음 |
학생부 30%, 수능 70% |
동명대 |
수시1차 |
ㆍ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ㆍ부모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지원자 본인이 초/중/ 고교 전과정 12년)을 농어촌지역 소재학교에서 이수 한자 ㆍ읍.면 지역이나 동지역중 도시계획 구역 밖 및 녹 지구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입학일-졸업일까지) 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 한 자 (학생과 부모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아도 됨) |
없음 |
학생부 100% |
동서대 |
수시 |
자격1 읍.면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이혼.사망 및 기 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로 함) 모두가 농.어 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자격2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읍.면소재 중.고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 지 않아도 됨) 자격3 읍.면소재 초.중.고의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됨) |
없음 |
-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 학생부 100% - 예체능 : 학생부 50%, 실기 50% |
동신대 |
수시1차 |
1)농어촌지역(광역시,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낙후지역인 나주시, 남원시, 정 읍시, 김제시의 동을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 자로서 재학기간(졸업예정자는 입학부터 원서접수일 까지)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2)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 술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졸업 학력검 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
- 한의예과 : 언 어, 수리, 외국 어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내 - 간호학과 : 언 어, 수리, 외국 어 영역 중 상위 2영역이 5등급 이내 -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 언 어, 수리, 외국 어, 탐구(상위2 과목평균)영역 중 상위 2영역이 5등급 이내 나머지 모집단 위: 해당사항 없 음 |
- 한의예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 과, 유아교육학과: · 1단계 : 학생부 100%, · 2단계 : 학생 부 80% 면접 20% - 작업치료학과, 안경광 학과, 스튜어디스학과 : 학생부 80% 면접 20% - 실용음악학과 : 학생 부 40%, 실기고사 60% - 나머지 모집단위 : 학 생부 100% |
동아대 |
수시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자격1> 읍·면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이혼·사망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로 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자격2>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읍·면소재 중·고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 주하지 않아도 됨) <자격3> 읍·면소재 초·중·고의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됨) ※ 공통사항 1. 읍·면·동의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밖과 녹지구 역 및 도농 복합지역으로 본 대학이 인정하는 지역 (가덕도, 양산시, 통영시, 거제시,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은 농·어촌으로 인 정함 2. 고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 정구역 개편된 경우도 자격을 인정함 3.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도 서·벽지로 지정된 지역은 농·어촌으로 인정함 4.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는 제외 |
수능응시 |
학생부 85, 면접고사 |
동양대 |
수시1차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①, ②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 ①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또는 2010. 8. 31.까지 연속적으로 이수한 자(본인과 부모의 읍면 지역 거주여부는 적용하지 않음) ② 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고교 입학일 부터 졸업시까지 또는 2010. 8. 31.까지 계속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 본인과 부 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단, 부모가 사망, 실종, 이혼한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조건 제외) ※ 중.고등학교 졸업 이후는 물론 재학기간 중 읍, 면(동)이 동(읍, 면)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읍, 면으로 본다.
※ 특수목적고 출신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한다. ※ 2005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 역)에 속한 6개 市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 시 |
없음 |
학생부 100% |
동양대 |
정시(다)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①, ②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 ①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또는 2010. 12. 17.까지 연속적으로 이수한 자(본인과 부모의 읍면 지역 거주여부는 적용하지 않음) ② 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고교 입학일 부터 졸업시까지 또는 2010. 12. 17.까지 계속 이수 한 자로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단, 부모가 사 망, 실종, 이혼한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조건 제 외) ※ 중.고등학교 졸업 이후는 물론 재학기간 중 읍, 면(동)이 동(읍, 면)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읍, 면으로 본다. ※ 특수목적고 출신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한다. ※ 2005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 역)에 속한 6개 市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 시 |
없음 |
학생부 100% |
동의대 |
수시1차 |
부모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지원자 본인이 중, 고교 전과정(6년)을 농어촌(읍, 면)지역 소재 학교에서 이 수하고 거주한 자 또는, 농어촌(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고교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교 재학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읍, 면)지역에 거주한 자 |
없음 |
학생부 교과 100 |
동의대 |
정시(다) |
부모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지원자 본인이 중, 고교 전과정(6년)을 농어촌(읍, 면)지역 소재 학교에서 이 수하고 거주한 자 또는, 농어촌(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고교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교 재학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읍, 면)지역에 거주한 자 |
없음 |
학생부 교과 100 |
루터대 |
수시1차 |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에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해당없음 |
학생부:50%, 면접:50% |
명신대 |
수시1차 |
1. 농어촌지역(광역시, 도농통합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 학기간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로서 최종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전과 거주사실 호 가인 받은 자 2. 읍면소재 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 고, 체육고 출신이 아닌 자 3. 재학중 행정구역 개편등으로 읍 또는 면에서 동으 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가능 3. 부모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지원가능 |
제한없음 |
1. 인문사회계열 : 학생 부100% 2. 사범계열 : 학생부 85%, 면접15% |
명신대 |
수시2차 |
. 농어촌지역(광역시, 도농통합시의 관할구역안에 두 는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 학기간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로서 최종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전과 거주사실 호 가인 받은 자 2. 읍면소재 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 고, 체육고 출신이 아닌 자 3. 재학중 행정구역 개편등으로 읍 또는 면에서 동으 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가능 3. 부모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지원가능 |
제한없음 |
1. 인문사회계열 : 학생 부100% 2. 사범계열 : 학생부 85%, 면접15% |
명신대 |
정시(나) |
1. 농어촌지역(광역시, 도농통합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 학기간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로서 최종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전과 거주사실 호 가인 받은 자2. 읍면소재 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외국어
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이 아닌 자 3. 재학중 행정구역 개편등으로 읍 또는 면에서 동으 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가능 다. 부모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지원가능 |
제한없음 |
인문사회계열 : 학생부 100% |
명지대(서울) |
정시(나)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농어촌 고등학교 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입학시 부 터 졸업시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 주한 자 |
없음 |
학생부 25%, 수능 75% |
명지대(용인) |
정시(나)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농어촌 고등학교 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없음 |
학생부 25%, 수능 75% |
목원대 |
수시1차 정시(나) |
1. 농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지역 및 확대적용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 자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ㆍ어 촌 지역의 읍ㆍ면 거주자 3. 위의 모든 사항에 해당되는 자로 출신 고등학교장 의 추천을 받은 자 4. 출신 고등학교의 행정구역이 졸업 이후나 재학중 에 변경(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당시를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부여한다. 5.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학교가 모두 읍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한다. (이경우 재학한 각 학교는 동일한 읍ㆍ면 지역이 아 니라도 가능) 6. “확대적용 대상지역”의 해당고교라 할지라도 지 원자 및 부ㆍ모 모두 지원자의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 안 농ㆍ어촌지역(읍ㆍ면)에 거주하여야 한다. 7.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등) 및 검정고시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다. |
제한없음 |
학생부 100% |
목포가톨릭대 |
수시1차 |
농어촌지역(읍ㆍ면 소재지)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입학년도 3월 1일부터 졸업년도 2 월말일까지)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서 거주한 자. |
최저학력기준 : 대학수학능력시 험 4개 영역(언 어,수리,외국어, 사탐또는과탐)중 2개 이상이 6등 급 이내인 자 |
학생부100% |
배재대 |
수시1차 정시(다) |
○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간(단, 2011학 년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모집구분별 원서접수 지원일까지의 기간을 적용) 동안 본인 및 부·모 모 두 농·어촌 지역 거주자(단, 부·모가 사망 또는 이 혼한 경우는 사망 또는 이혼 시점부터 졸업시까지 친 권에 상관없이 부·모 중 1인과 함께 농·어촌지역에 서 거주한 경우도 인정함) |
제한없음 |
○ 학생부교과 : 90% ○ 학생부비교과(전공적 합도에 대한 입학사정관 의 정성적 평가) : 10% |
백석대 |
수시2-1 |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ㆍ어촌지역(읍ㆍ면지역) 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 (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사망, 이혼 등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의 특수목적고 중 과학 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 ○ 읍면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에 읍ㆍ 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는 입학당시를 기준으로 함 ○ 고등학교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은 고등학교 입학 일로부터 졸업일 까지로 함 |
없음 |
학생부 |
부산가톨릭대 |
수시1차 |
부모거주지와 관계없이 농어촌소재 초,중,고등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농어촌소재 고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없음 |
학생부60%+면접40% |
부산외국어대 |
수시 |
농어촌지역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부모와 함께 거주 하거나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초·중·고 12년 전 과정을 농어촌 지역에서 이수한자 |
없음 |
학생부 100% |
부산장신대 |
수시 |
농어촌지역(읍,면)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해당지 역 소재의 고등학교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 는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읍,면 소재지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없음 |
학생부40% + 면접 40% + 학업계획서 20% |
삼육대 |
수시 |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2005학년도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재 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모두 농어촌(읍·면)지역
에 거주한 자[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초 ㆍ중ㆍ고
교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부모가 농 어촌 지역에 비ㆍ동거(거주)하여도 무방함]. 단, 농어 촌(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특수목적고(과학고, 외 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외 |
없음 |
학생부 80, 면접 20 <체육> 학생부 50, 실기 30, 면접 20 <음악, 미술> 실기 80, 면접 20 |
삼육대 |
정시(가) |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모두 농어촌(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교 전 과 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비 ㆍ동거(거주)하여도 무방함]. 단, 농어촌(읍, 면) 지 역에 소재하는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 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외 |
없음 |
학생부 40, 수능 50, 면 접 10 <체육> 학생부 20, 수능 40, 실 기 30, 면접 10 <미술> 학생부 10, 수능 20, 실 기 60, 면접 10 |
삼육대 |
정시(다) |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모두 농어촌(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교 전 과 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비 ㆍ동거(거주)하여도 무방함]. 단, 농어촌(읍, 면) 지 역에 소재하는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 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외 |
없음 |
<간호, 물리치료, 기초 의약과학과> 학생부 40, 수능 50, 면 접 10 <음악> 학생부 10, 실기 80, 면 접 10 |
상명대(서울) |
정시(나) |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정규고등학 교에 신입학하여 졸업(예정)일까지 본인 및 부모가 모두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한함)에 거주한 자로서 최종 출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2009. 2이후 고교졸 업(예정)자 단, 읍면지역에 소재한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는 농어촌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없음 |
수능 100% |
상명대(천안) |
수시 정시(나) |
- 2009년 2월 이후 고등학교졸업자 및 2011학년도 2 월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자 ㆍ
고등학교 전교육과정(3년) 졸업(예정)자 읍·면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예 술고, 체육고, 국제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3년)을 이수·졸업(예정)하고,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로서, 원서접수 개시일까지 본인은 물론 부·모가 읍· 면 지역에 거주하고, 고등학교 소재지와 본인의 거주 지가 동일 또는 인접한 읍·면 지역내인 자. ㆍ 초ㆍ중
ㆍ고등학교 전교육과정(12년) 졸업(예정)자 읍·면 지역에 소재한 초 · 중 · 고등학교(과학고, 외 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제외)의 전 교육과 정(12년)을 이수· 졸업(예정)하고 출신고교장의 추천 을 받은 자로서, 부·모의 거주지는 관계없으나, 본인 은 원서 접수 개시일까지 초·중· 고등학교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한 읍·면 지역에 거주하 여야 함. ※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고등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가 읍·면에서 동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개편 된 경우 에도 지원 가능 함. |
없음 |
[인문계,자연계] 학생부교과(70%) / 학생 부비교과_출결(30%) [시각,패션,섬유,실내, 세라믹,산업,만화] 1단계 : 학생부(100%) 2단계 : 학생부교과 (40%) / 실기고사(60%) [공연영상미술학부] 1단계 : 학생부(100%) 2단계 : 학생부교과 (40%) / 포트폴리오면접 (60%) |
상지대 |
수시1차 |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소재지에 거주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고 6년 동안의 전 교육과정 기간동안 농어촌 소 재 학교 졸업 및 거주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 은 자(부모거주 여부 불문 |
간호학과 수능2 개영역 4등급(외 국어영역 필수) |
학생부 100 (한의예과 : 학생부 54.33, 면접 9.62, 논술 36.05) |
상지대 |
정시(가) |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소재지에 거주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고 6년 동안의 전 교육과정 기간동안 농어촌 소 재 학교 졸업 및 거주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 은 자(부모거주 여부 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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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서강대 |
정시(나) |
- 농어촌 고교졸업(예정)자 중 ‘11학년도 대학수능 응시자로서 * 초,중,고 12년 전 교육과정 읍면이하 농어촌지역거 주, 이수 * 고등학교 전재학기간 부모 모두 읍면이하 지역 거 주 (신활력지역 제외) |
▷ 인문 : 언어/ 수리(나)/외국어 /사탐(제2외국어 /한문 포함) 4개 영역 중 3개영역 2등급 단, 언어/수 리(나)/외국어 3 개영역 모두 4등 급 이내 포함 ▷ 자연 : 언어/ 수리(가)/외국어 /과탐 4개영역 중 2개영역 2등 급 (단, 수리(가)/과탐 중 2 등급 1개 필수) 단, 언어/수 리(가)/외국어 3 개영역 모두 4등 급 이내 포함 * 인문ㆍ자연계 열 탐구영역 2등 급 기준은 2과목 각각 2등급 적용 |
학생부 25 수능 75 |
서경대 |
정시(다) |
1.농·어촌지역의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교육과정(고등학교 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3개학 년)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사망·이혼 및 기타 특정 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함)가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거주한자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 을 받은 자 2.농·어촌지역의 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6 년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 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의 읍·면에 거주한 자는 부모의 농·어촌지역 거주여부와 관계없 이 지원 가능함. 3.읍·면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 고, 체육고, 국제고에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 졸업학 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 할 수없다. 4.2개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 가 읍·면소재 고등학교 이어야한다. (동일한 읍· 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5.부·모·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6.행정구역(읍·면)의적용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또 는 고등학교 재학중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동으로 개편된경우에 도동지역을 읍·면으로본다. 7.본인 또는 부모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일시적 말소 포함)에는 지원 할 수 없다. |
없음 |
- 학생부30 , 수능70 |
서남대(남원) |
수시1차 |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광역시ㆍ도, 도 ㆍ농통합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ㆍ면)소재 고교 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중 또는 졸업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읍ㆍ면으로 인 정 - 읍ㆍ면소재 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 고, 체육고 출신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 격자는 제외 2.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수험생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모두가 읍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 수험생ㆍ부모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 가 동일 읍ㆍ면지역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 3.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읍ㆍ면) 소 재 중ㆍ고등학교의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기간 등은 적용하지 않음 4. 행정안전기획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6개 시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김제시, 나주시,남원시,문경시,상주시,태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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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서남대(남원) |
수시3차 |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광역시ㆍ도, 도 ㆍ농통합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ㆍ면)소재 고교 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중 또는 졸업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읍ㆍ면으로 인 정 - 읍ㆍ면소재 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 고, 체육고 출신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 격자는 제외 2.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수험생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모두가 읍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 수험생ㆍ부모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 가 동일 읍ㆍ면지역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 3.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읍ㆍ면) 소 재 중ㆍ고등학교의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기간 등은 적용하지 않음 4. 행정안전기획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6개 시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김제시, 나주시,남원시,문경시,상주시,태백시 |
의예과 : 언어, 수리(가), 외국 어(영어)영역이 각각 3등급이내 이면서 합산 등 급이 6이내이 고, 과탐 4과목 응시자중 3과목 이 각각 3등급 이내이면서 합산 등급이 6이내인 자 |
의예과, 간호학과 : 학 생부 100 면접 합/불 |
서남대(아산) |
수시1차 |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광역시ㆍ도, 도ㆍ 농통합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ㆍ면)소재 고교에 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2010년 2 월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중 또는 졸업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읍ㆍ면으로 인 정 - 읍ㆍ면소재 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 고, 체육고 출신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 격자는 제외 2.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수험생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모두가 읍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 수험생ㆍ부모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 가 동일 읍ㆍ면지역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 3.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읍ㆍ면) 소 재 중ㆍ고등학교의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기간 등은 적용하지 않음 4. 행정안전기획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6개 시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김제시, 나주시,남원시,문경시,상주시,태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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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서남대(아산) |
수시3차 |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광역시ㆍ도, 도ㆍ 농통합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ㆍ면)소재 고교에 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2010년 2 월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중 또는 졸업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읍ㆍ면으로 인 정 - 읍ㆍ면소재 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 고, 체육고 출신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 격자는 제외 2.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수험생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모두가 읍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 수험생ㆍ부모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 가 동일 읍ㆍ면지역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 3.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읍ㆍ면) 소 재 중ㆍ고등학교의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기간 등은 적용하지 않음 4. 행정안전기획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6개 시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김제시, 나주시,남원시,문경시,상주시,태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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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과 : 학생부 100 면접 합/불 |
서울기독대 |
정시(나) |
- 읍ㆍ면소재지 고교에 입학하여 고등학교 전과정을 마친 졸업(예정)자로서 고교재학기간 중 부모(부모 유고시 조부모)와 학생 모두가 읍ㆍ면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해당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검정고시 출신자와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 고, 예술고, 체육고)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다.] |
없음 |
학생부80, 면접20 |
서울신학대 |
수시 |
농어촌지역(읍,면소재지)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이혼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를 제외한다.)모두가 농어 촌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외대상 : 읍 면 소재 특수목적고교 중 과학고,외국 어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예정)자와 고등학교검정 고시 합격자는 제외 ※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적용범위 (1)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읍면) 소재 고등학교 (2)2개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 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한다.(동일 읍 면이 아니 라도 가능) (3)행정구역(읍 면)의 적용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 고등학교 재학당시 읍 면이던 행정구역이 졸업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지역을...읍 면지역 으로 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중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 우에 자격인정 |
면접, 실기고사 총배점의 60%이상 |
학생부60 면접 40 신학과 학생부 50 면접 40 성경 10 교회음악과 학생부 20 실기 80 |
서울신학대 |
정시(가) |
농어촌지역(읍,면소재지)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이혼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를 제외한다.)모두가 농어 촌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외대상 : 읍 면 소재 특수목적고교 중 과학고,외국
어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예정)자와 고등학교검정 고시 합격자는 제외 ※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적용범위 (1)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읍면) 소재 고등학교 (2)2개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 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한다.(동일 읍 면이 아니 라도 가능) (3)행정구역(읍 면)의 적용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 고등학교 재학당시 읍 면이던 행정구역이 졸업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지역을...읍 면지역 으로 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중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 우에 자격인정 |
면접, 실기고사 총배점의 60%이상 |
학생부20 수능 80 신학과 학생부 20 수능 70 성경 10
교회음악과 수능 20 실기 80 |
서울여자대 |
정시(나) |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3) 최종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과 거주사실을 확인 받은 자 4)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어촌(읍면) 소재 고등학교에서 3년 전(全)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부모와 본인 모두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나) 농어촌(읍면)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6년 전 (全)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 읍면 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을 의미함(광역시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졸업 이후 혹은 재학 중 읍면 지역이 동으로 행정 개편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으로 보아 지원자격을 부여 ※ 거주 및 재학기간은 해당학교 입학일부터 서류제출일까지임 ※ 행정안전부 선정 낙후(신활력)지역에 속한 태백, 남원, 김제, 나주, 상주, 문경시는 농어촌지역 으로 확대하여 인정 ※ 최종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과 거주사실 을 확인받은 자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교(과학고, 외국어 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출신자는 지원 불가 ※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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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합산 : 100% - 수능 : 98.36% - 서류 : 1.64% |
서울장신대 |
수시 |
1. 읍·면의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 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및 본 대 총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한 다)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단, 고등 학교 재학중 또는 졸업이후에 읍·면이 동으로 행정 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농·어촌지역에서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 전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지 를 적용하지 않음. 2. 읍·면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 술고, 체육고는 제외 3.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에 해당 되는 고등학교 및 2007년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낙후 (신활력) 지역에 속한 시, 군 인정 함 4. 신학과 지원자는 2010. 2. 28. 이전에 세례(유아 세례 받은 자는 입교한 자) 받은 자 5. 담임목사추천서(본교양식)를 받은 자. 6. 신학과, 사회복지학과 지원자 중 다음 해당자는 지원자격이 없음. : 검정고시자, 외국인 고등학교과정 이수자, 교과교 육 소년원의 고등학교과정 이수자,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생, 공업계 고등학교 2+1체제 이수자 ※ 낙후(신활력)지역 : 강화군, 연천군,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릉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없음 |
신학과, 사복과 : 학생 부 100% 교음과 : 실기 100% |
서원대 |
수시1차 |
-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목 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예정)자 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 한 자. - 농어촌(읍ㆍ면지역) 소재 고교졸업 이후는 물론 고 교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으로 본다. |
0 |
학생부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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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모집 시기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선문대 |
수시1차 |
가. 농·어촌지역(읍·면 소재지)에 소재하는 고등학 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중에서 고등 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과 부와 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읍·면소재지)에 거주한 자. 나. 본교가 따로 정한 신 활력지역에 표기된 고교 재학자이며 고교 재학기간 동안 신 활력지역에 본인 과 부와 모 모두가 거주자한 자 <붙임자료 참조> . 다. 제외대상자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검정고시출신자 |
해당사항없음 |
학생부 100% |
성결대 |
수시1차 |
농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ㆍ어촌 지역에 거주 한 자 ㆍ 부모의 농어촌지역 비 동거조건은 본인이 농어촌지 역에 거주하면서 중ㆍ 고교 전 과정(6년)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ㆍ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1항 제5호에서 제8호까 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 육고는 제외한다. ㆍ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제외한다. ㆍ 고교 재학중 또는 졸업 이후 읍ㆍ면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는 당해 동 지역을 농ㆍ어촌지역으로 인정한다. ㆍ 농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적용범위 ①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 (광역시ㆍ도, 도ㆍ농 통합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읍ㆍ면)소재 고등학교로 한다. ②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한다(동일 읍ㆍ면이 아니라 도 가능). ㆍ 거주지 적용기준 ①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으로 한다. ② 부ㆍ모ㆍ학생의 거주지는 농ㆍ어촌에 거주하여야 하 되 학교 소재지는 동일한 읍ㆍ면이 아니라도 가능하 다. ③ 거주기간은 읍ㆍ면 소재 고등학교 재학기간으로 한다. ㆍ 유의사항 ① 농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는 정원 외 입학이므로 일반전형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고 지 원하여 합격한 자는 입학 후라도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② 학생의 부와 모의 사망 및 이혼과 미성년 학생 일 때 부모적용기준 등의 친권관계는 관계법령에 의 하되, 기타의 경우는 본 대학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에서 심사하여 그 기준을적용한다. ③전형방법, 전형일정, 복수지원제 등은 일반전형 기준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④영농후계자,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는 동일계열 학 부(과)와 관련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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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성결대 |
정시(가) |
농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ㆍ 부모의 농어촌지역 비 동거조건은 본인이 농어촌지 역에 거주하면서 중ㆍ 고교 전 과정(6년)을 이수하고 졸업한자이어야 한다. ㆍ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1항 제5호에서 제8호까 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 육고는 제외한다. ㆍ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제외한다. ㆍ 고교 재학중 또는 졸업 이후 읍ㆍ면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는 당해 동 지역을 농ㆍ어촌지역으로 인정한다. ㆍ 농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적용범위 ①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 (광역시ㆍ도, 도ㆍ농통합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읍ㆍ면)소재 고등학교로 한다. ②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한다(동일 읍ㆍ면이 아니라 도 가능). ㆍ 거주지 적용기준 ①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으로 한다. ② 부ㆍ모ㆍ학생의 거주지는 농ㆍ어촌에 거주하여야 하 되 학교 소재지는 동일한 읍ㆍ면이 아니라도 가능하 다. ③ 거주기간은 읍ㆍ면 소재 고등학교 재학기간으로 한다. ㆍ 유의사항 ① 농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는 정원 외 입학이므로 일반전형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고 지 원하여 합격한 자는 입학 후라도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② 학생의 부와 모의 사망 및 이혼과 미성년 학생 일 때 부모적용기준 등의 친권관계는 관계법령에 의 하되, 기타의 경우는 본 대학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에서 심사하여 그 기준을적용한다. ③전형방법, 전형일정, 복수지원제 등은 일반전형 기준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④영농후계자,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는 동일계열 학 부(과)와 관련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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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40%, 수학능력시 험 60% |
성공회대 |
수시2-1 |
○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읍· 면)에 거주한 자로서 소속 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지방자치법 제 3조에 의한 읍·면, 광역시, 도, 도·농통합 시 관할구역내의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 어야 함 ○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이 경우 동일 읍· 면이 아니라도 가능) ○ 졸업 또는 재학 중 읍·면 지역이 동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읍·면 지역 으로 보아 지원 자격을 부여함 |
없음 |
학생부60%,면접40% |
성균관대 |
정시(가) |
○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소재 고교에서 고교전교육과 정을 이수한 자로서 총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 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
-인문계, 예체 능, 컴교 : 언, 수,외 등급 합 6 이내 -자연계 : 언, 수리(가), 외, 과탐 중 3개 영 역 등급 합 6이 내 |
수능(70) 학생부(30) |
성신여자대 |
정시(가) |
- 농어촌(읍면)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한 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로서 고교재학 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본 대가 인정하는 사 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 농어촌(읍면)소재 중고등학교의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로서, 동 기간 내 본 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부모의 농어촌 거주 여부는 관계없음)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체육고) 출신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없음 |
일반계 학과 : 수능 70%, 학생부 30% 기악과 : 수능 20%, 학 생부 10%, 실기고사 70% |
세명대 |
수시1차 |
2006년 2월 이후 고교 졸업(예정)자 중 농어촌 지역 (읍,면)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원서접수일 까지) 중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읍,면)에 거주하였고, 출신학교장 의 추천을 받은자 <도서,벽지의 지역중 동지역 포함> |
제한 없음 |
학생부 100% |
세명대 |
정시(나) |
2006년 2월 이후 고교 졸업(예정)자 중 농어촌 지역 (읍,면)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원서접수일 까지) 중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읍,면)에 거주하였고, 출신학교장 의 추천을 받은자 <도서,벽지의 지역중 동지역 포함> |
제한 없음 |
수능 60% + 학생부 40% |
세종대 |
정시(나)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거한 읍ㆍ면(광역시ㆍ도, 도ㆍ 농 통합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읍ㆍ면 포함)에 소재 하는 고등학교(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 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간(입학일부터 졸업일까 지)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 외) 모두가 읍ㆍ면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ㆍ 부모가 이혼한 경우 고교 재학기간 중 호적상 친 권자의 거주지가 읍ㆍ면지역이어야 함 (부의 친권을 포기한 사실이 증명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모 의 거주 지역을 반영함) ㆍ 행정구역은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농ㆍ어촌 소재 고교 졸업 이후 또는 고교 재학기간 중 읍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농 ㆍ어촌지역으로 간주함 ㆍ 신활력(낙후) 지역 중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만 농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함 |
없음 |
학생부 13.4% 수능 86.6% |
수원대 |
수시1차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 또는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 교 재학기간동안 부/모와 함께 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 읍/면소재의 특목고출신자 및 검정고시출신자는 제 외함 -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제1기 및 제2기 신활력지역 (낙후지역)에 속한 다음의 11개 시지역을 농어촌지역 으로 인정함 1기: 태백시/남원시/김제시/나주시/상주시/문경시 2기: 삼척시/제천시/정읍시/안동시/영천시 -읍면지역에서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6년과정을 이수 한 자는 부모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없음 |
학생부 30 적성고사 70 |
수원대 |
정시(나)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 또는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 교 재학기간동안 부/모와 함께 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 읍/면소재의 특목고출신자 및 검정고시출신자는 제 외함 -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제1기 및 제2기 신활력지역 (낙후지역)에 속한 다음의 11개 시지역을 농어촌지역 으로 인정함 1기: 태백시/남원시/김제시/나주시/상주시/문경시 2기: 삼척시/제천시/정읍시/안동시/영천시 -읍면지역에서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6년과정을 이수 한 자는 부모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없음 |
학생부 30 수능 70 |
숙명여자대 |
수시1차 |
2009년 2월 이후 농어촌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로 농어촌소재고교에서 전과정을 이수하고, 고교 전과정 동안 부모학생이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수능 2개 영역 평균 3등급 이내 |
서류(학생부 및 기타서 류)100 |
숙명여자대 |
정시(가) |
농어촌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로 농어촌소재고교에 서 전과정을 이수하고, 고교 전과정동안 부모학생이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수능 2개 영역 평균 3등급 이내 |
수능70+서류(학생부 및 기타서류)30 |
순천향대 |
수시1차 |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제외)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교 재학 중 본인과 부 모(사망, 이혼 또는 실종의 경우 제외) 모두가 읍· 면 지역에 거주한 자 |
- 인문·사회계, 미디어콘텐츠전 공 : 수능 2개 영역 등급 합산 이 10 이내인 자 - 사범계 : 수능 2개 영역 등급 합산이 8 이내인 자 - 자연과학·공 학계 : 수능 2개 영역 등급 합산 이 12 이내인 자 - 의학계 : 수능 2개 영역 등급 합산이 8 이내인 자(단, 의예과는 수능 4개 영역 등급 합산이 6 이내인 자, 간호 학과는 수능 3개 영역 등급 합산 이 10 이내인 자) |
학생부 100% |
숭실대 |
정시(가)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농어 촌 지역(행정구역 상 읍면지역에 한하며, 신활력지역 은 인정하지 않음) 또는 강원도 태백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2011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특수목적고등학 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또는 자립 형사립고 제외)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교재학기간(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 중 본 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태백시 포함)에 거주한 자 (주민등록지의 거주지에서 본인 및 그의 부모가 실 제 거주하여야 함) - 본인이 농어촌지역(태백시 포함)에 거주하면서 농어촌지역(태백시 포함)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을 이수하 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이 경우에는 부모의 거 주지와 관계없음) |
|
수능 100% |
신경대 |
수시1차 |
- 농어촌 지역(읍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 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그의 부모 모두 농 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일 읍,면이 아니어도 가 능) - 읍,면 소재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고 출신자는 제외 - 고교 졸업 이후는 물론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 정구역이 개편된 경우도 동을 읍,면으로 보아 자격 부여 |
없음 |
학생부 100 |
신경대 |
수시3차 |
- 농어촌 지역(읍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 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그의 부모 모두 농 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일 읍,면이 아니어도 가 능) - 읍,면 소재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고 출신자는 제외 - 고교 졸업 이후는 물론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 정구역이 개편된 경우도 동을 읍,면으로 보아 자격 부여 |
없음 |
학생부 100 |
신라대 |
수시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담임교사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행정구역상 읍·면, 시(구)지역내 도·농 복합지 역 및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고등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전 재학기 간 중 본인 및 부(모)가 농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로 서 학교생활기록부상 과목등급(석차 백분율)을 산출 할 수 있는 자 나) 부모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읍·면 지역 초· 중·고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상과목등급(석차 백분율)을산출할 수 있는자 |
사범대학, 간호 학과, 물리치료 학과, 치위생학 과 지원자는 언 어, 수리, 외국 어(영어),탐구영 역(2과목) 중 2 개 영역 이상이 수능 5등급 이내 |
학생부 100% |
신라대 |
정시(다) |
상동 |
상동 |
학생부 100% |
아세아연합신학대 |
정시(나) |
아래의 1, 2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정한 읍ㆍ면(광역시, 도, 도 ㆍ농 통합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ㆍ면 포함) 에 소재 하는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합니다)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읍· 면 소재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 고, 예술고, 체육고 등은 제외). 2.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 한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 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모두가 도서벽 지 또는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해당지역 소재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은 제 외). |
주간학과:수능응 시자 신학과(야):고교 졸업(예정)자 |
-주간학과- 학생부 30%, 수능 30%, 면접 30%, 성경고사 10%, 인성검사(합격/불 합격) -신학과(야)- 학생부 30%, 면접 60%, 성경고사 10%, 인성검사 (합격/불합격) |
아주대 |
정시(다)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이며, 2011년 2 월 고교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정한 읍ㆍ면(광역시, 도, 도ㆍ 농 통합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ㆍ면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 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ㆍ이혼 및 기 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 에 거주한 자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부모가 농어촌에 거주하지 않지만 본인이 농어 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중ㆍ고 6년 전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단, 읍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ㆍ외국어고 ㆍ국제고ㆍ예술고ㆍ체육고 등에서 재학한 자 및 검정 고시 합격자, 전문계고교출신자는 지원 불가 |
없음 |
- 전계열(의학부 제외) (일괄)수능(90%)+서류 평가(10%) - 의학부 (1단계)수능(100%)[10 배수 이내] (2단계)1단계성적 (90%)+심층면접(10%) |
안양대 |
수시 |
※201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 졸업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거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 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교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읍·면 소재 지역에 거주한 자로 학교장의 추 천을 받은 자 ※행정구역은 고교입학 당시를 적용하되, 농어촌 소 재 고교 졸업 후 또는 고교재학기간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도 농어촌 지역으로 간 주함.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없음 |
학생부 100% |
안양대 |
정시(나) |
※201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 졸업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거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 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교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읍·면 소재 지역에 거주한 자로 학교장의 추 천을 받은 자 ※행정구역은 고교입학 당시를 적용하되, 농어촌 소 재 고교 졸업 후 또는 고교재학기간 중 읍·면이 동 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도 농어촌 지역으로 간 주함.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없음 |
학생부 100% |
연세대(서울) |
정시(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과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에서 거주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 을 받은 자 ※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1.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 면 지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인정 2.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 고, 체육고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와 검정고시 합 격자에게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3.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 우리 대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원자격을 부여함 |
- 인문 : 언어, 수리(가/나), 외 국어, 사회/과학 탐구 영역 중 2 개 영역 이상 2 등급 이내 - 자연 : 언어, 수리(가), 외국 어, 과학탐구 중 상위 2개 과목 등급의 합이 5등 급 이내이고 수 리(가) 또는 과 학탐구 중 하나 이상이 2등급 이 내 - 의예, 치의예 : 언어, 수리 (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1등 급 이내 - 체육계열 : 언 어, 수리, 외국 어, 탐구영역 중 3개 이상 3등급 이내 |
일괄합산 : 서류 50, 수 능 50 |
연세대(서울) |
정시(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과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에서 거주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 을 받은 자 ※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1.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 면 지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인정 2.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 고, 체육고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와 검정고시 합 격자에게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3.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 우리 대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원자격을 부여함 |
없음 |
일괄합산 : 서류 10, 수 능 20, 실기 70 |
연세대(원주) |
정시(가) |
아래의 (1)항,(2)항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함 (1)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출신고등학교장의 지원 자격 확인을 받은 자 (2)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과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에서 거주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인정 (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행정자 치부장관이 선정·고시한 2006년 신활력지역 (낙후지 역)에 포함된 시 지역 중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농어촌 지역 학교로 인정하지 않음(태백시는 신활력 지역(낙후지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농어촌 지역으 로 인정함) (다) 1학년 과정이 사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 이내에 도시지역 중학교,고등학교에서 읍면 소재 중 학교,고등학교에 전입한 자는 읍면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로 인정(4월1일 이후 전입자는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라)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 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와 검정고시 합격자에게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마)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리 대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격을 부여함 |
인문계:언어,수 리(나),외국어, 사탐 중 1개 이 상 3등급 이내 자연계:언어,수 리(가)/(나),외 국어,과탐 중 1 개 이상 3등급 이내 의예과:언어,수 리(가),외국어, 과탐 중 3개상 1등급 이내 |
일괄합산:학생부 50 수 능 50 |
영남대 |
수시 |
○ 농어촌 도서지역발전전형 - 농·어촌 일반학생전형 지원자격(①항, ②항)을 갖춘 자로서 도서지역 발전을 위하여 우리대학이 정 한 도서지역발전 대상지역 중 우리대학과 협약을 체 결한 군에 거주하고, 우리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 산 출방식에 의한 전학년 석차백분율이 상위 30% 이내인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면접고사 성적 60% 이상 |
학생부(70), 면접(30) |
영남대 |
수시 |
○ 농어촌 일반학생전형 ①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3년과정 이수자 : 농·어 촌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에 소재하 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우리대학 총장이 정하는 사유 발생일부터의 부·모는 제외) 모두 농·어촌지 역에서 거주한 자 ② 농·어촌지역 12년 전과정 이수자 : 읍·면에 소 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인이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지정된 지역소재 고등학교는 농·어촌지역 고등 학교로 인정함 ※ 읍·면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 고, 체육고, 국제고)에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 졸업학 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됨 |
일반학생전형기 준 당해 모집단 위 최저학력기준 보다 1~2등급 하 향 적용 |
일반학생전형기 준 당해 모집단 위 최저학력기준 보다 1~2등급 하 향 적용 |
영남신학대 |
수시 |
*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 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입학일~졸업일)동안 본 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로 서 최종 출신 고등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고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학교생활기 록부의 입학일자 기준) * 2개 이상의 고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모 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동일 읍.면이 아 니더라도 가능) * 제외 대상자: 고교 3개 학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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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 50% 서류 및 면접 : 50% |
영남신학대 |
정시(가) |
*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 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입학일~졸업일)동안 본 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로 서 최종 출신 고등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고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학교생활기 록부의 입학일자 기준) * 2개 이상의 고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모 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동일 읍.면이 아 니더라도 가능) * 제외 대상자: 고교 3개 학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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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 50% 서류 및 면접 : 50% |
영동대 |
수시1차 |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제외)의 전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인은 물론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한 경우(단, 광역시ㆍ도, 도ㆍ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ㆍ면지역 및 고등학교 재학중 면,리,동으 로 개편된 경우와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 조에 의한 도서지역의 고등학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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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100% |
영동대 |
정시(다) |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제외)의 전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인은 물론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한 경우(단, 광역시ㆍ도, 도ㆍ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ㆍ면지역 및 고등학교 재학중 면,리,동으 로 개편된 경우와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 조에 의한 도서지역의 고등학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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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50%,수능50% |
영산대(부산) |
수시1차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1. 농어촌지역 소재 초/중/고교 12년 전과정 졸업(예 정)자 2.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중 재학기간 중 학생본인 및 부 모(사망, 이혼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모두 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없음 |
학생부 100% |
영산대(양산) |
수시1차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1. 농어촌지역 소재 초/중/고교 12년 전과정 졸업(예 정)자 2.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중 재학기간 중 학생본인 및 부 모(사망, 이혼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모두 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없음 |
학생부 100% |
영산선학대 |
정시(다) |
농어촌(읍면)지역소재 고등학교(단,특수목적고인 과 학고, 외국 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에서 고등학교 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 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지원자 부모 모두가 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
고교졸업 및 이 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자 |
학생부 : 40% 면 접 : 60% |
예수대 |
정시(나) 정시(다) |
① 농어촌지역(읍, 면)에 소재 하는 고등학교 출신자 로 3년 동안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②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지원자 및 부 모 모두가 농 어촌 지역에 함께 거주한 자 단, 사망, 이혼 기타의 사유에 해당되는 부모는 예외로 한다 ③ 읍 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 고, 체육고 등)출신자 및 검정고시 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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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40, 수능 60 |
예원예술대 |
수시1차 |
ㆍ농어촌지역(읍ㆍ면)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 하는 부모제외)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ㆍ농어촌 지역(읍ㆍ면)에 소재한 초ㆍ중ㆍ고 12년 전 과 정을 농어촌 지역에서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부모의 동거요건을 면제할 수 있음 ㆍ행정구역 개편으로 고교재학 중 읍ㆍ면 지역이 시 등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지역을 읍ㆍ면으로 봄 ㆍ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 농 어촌 소재 이어야함(동일 읍ㆍ면이 아니라도 가능) ㆍ검정고시 합격자 및 읍ㆍ면 소재학교 중 특수목적 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 출신자는 제외함 ㆍ도서벽지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 서·벽지도 농·어촌지역의 읍·면 지역으로 간주하 며, 본인 및 부모의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함 ㆍ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체육고,예술고)출신자 와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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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학생부, 입상실적, 자 격증 중 택1 70% ㆍ면접 30% |
용인대 |
정시(나)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 광산(태백시)지 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 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본교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부모는 제외함)가 모두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 특목고 중 과학ㆍ외국어ㆍ예술ㆍ체육ㆍ국제 계 열 출신자, 검정고시 출신자 및 학교생활기록부가 없 는 자 지원 불가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또는 졸업 후 동으로 개 편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읍ㆍ면 지역으로 인정 ※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 가 읍ㆍ면, 광산(태백시)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한 다.(이 경우 동일 읍ㆍ면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 |
없음 |
。정시모집(일반학생)과 동일 |
우석대 |
수시1차 |
행정구역상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 거주자 |
없음 |
학생부(90%) + 면접 (10%) |
우석대 |
수시2차 |
행정구역상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 거주자 |
간호학과-언어, 수,외 중 한개가 5등급이내
한약학과-언어, 수리가형,외국어 영역의 합이 9등 급이내 수학교육과-수리 가형 영역이 4등 급이내 작업치료학과- 언,수,외 중 한 개가 5등급이 |
학생부(90%) + 면접 (10%) |
우석대 |
정시(나) |
행정구역상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 거주자 |
추후 확정 |
한의과대학,사범대학 : 수능(50%) + 학생부 (50%) 일반학과 : 학생부(45%) + 수능(45%) + 면접 (10%) |
우송대 |
수시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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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
수시 |
ㅇ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 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 모는 예외로 한다) 모두가 농어촌지역의 읍면에 거주 한 자 ㅇ읍면동지역 중 도농 복합형태지역으로 본교가 인정 하는 자(양산시 소재 고교) 포함 ㅇ신활력지역(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 시, 문경시) 소재 고교 포함 ㅇ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 하는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단,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읍면 소재 특수 목적고(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에 재학한 자는 제외함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졸업 이후 나 고교재학 중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도 지원 대 상에 포함 |
해당없음 |
학생부 70% + 면접 30% |
울산대 |
정시(나) |
ㅇ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 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 모는 예외로 한다) 모두가 농어촌지역의 읍면에 거주 한 자 ㅇ읍면동지역 중 도농 복합형태지역으로 본교가 인정 하는 자(양산시 소재 고교) 포함 ㅇ신활력지역(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 시, 문경시) 소재 고교 포함 ㅇ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 하는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단,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읍면 소재 특수 목적고(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에 재학한 자는 제외함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졸업 이후 나 고교재학 중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도 지원 대 상에 포함 |
해당없음 |
학생부 70% + 면접 30% |
원광대 |
수시1차 |
추후 모집요강 참조 |
추후 모집요강 참조 |
일반전형과 동일 |
원광대 |
정시(가) |
추후 모집요강 참조 |
추후 모집요강 참조 |
일반전형과 동일 |
위덕대 |
수시1차 |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 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 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 없이 본인의 거주지와 초,중,고의 소재지가 읍,면인 초,중,고 12 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단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읍,면지역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자는 제외함) -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읍,면지역이 고교재학 중 동지역으로 개편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도서 지역의 고등학교 포함 |
없음 |
학생부 100% |
을지대(대전) |
수시 |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 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본인의 부·모(사망, 이 혼, 기타부모는 제외)가 농,어촌(읍,면)지역에서 거 주하였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읍,면소재 특수목 적고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 해당하는 과 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 는 제외) 1)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읍,면)소재 고등학교를 말함. 2)2개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여야 함. 3)행정구역(읍,면)의 적용-고등학교 졸업이후 또는 재학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의 행정구역으로 적용함. (전문계, 예체능계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와 종합고 등학교 실업계과정 이수자제외) |
* 의예과 : 언 어, 수리, 탐구 (과/사), 외국어 영역 등급합산 7 이내 * 간호학과 : 수 능수리,탐구(과/ 사),언어,외국어 영역 2개 영역이상 4등급 *임상병리학과: 수능수리,탐구 (과/사),언어,외 국어영역 2개 영 역이상 4등급 |
1단계-학생부 : 100%(5 배수) 2단계-학생부(80%)+면접 (20%) |
을지대(대전) |
정시(나) |
수시와 동일 |
수시와 동일 |
정시 일반전형과 동일 단,수능반영영역에서 탐 구영역은 사회/과학 반 영함. |
을지대(성남) |
수시1차 |
농ㆍ어촌지역(읍ㆍ면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 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본인의 부ㆍ모(사망, 이혼, 기타부모는 제외)가 농ㆍ어촌(읍ㆍ면)지역에서 거주하였 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읍ㆍ면소재 특수목적고 중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 해다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 외) 1) 농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광역시ㆍ도,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관할 구 역안에 두는 읍ㆍ면)소재 고등학교를 말함. 2) 2개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ㆍ면 소재 고등학교이여야 함. 3) 행정구역(읍ㆍ면)의 적용-고등학교 졸업이후 또는 재학 중 읍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의 행정구역으로 적용함.(전문계, 예체능계 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와 종합고등학교 실업과정 이 수자 제외 |
없음 |
학생부50% + 적성검사 50% |
을지대(성남) |
정시(다) |
농ㆍ어촌지역(읍ㆍ면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 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본인의 부ㆍ모(사망, 이혼, 기타부모는 제외)가 농ㆍ어촌(읍ㆍ면)지역에서 거주하였 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읍ㆍ면소재 특수목적고 중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 해다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 외) 1) 농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광역시ㆍ도,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관할 구 역안에 두는 읍ㆍ면)소재 고등학교를 말함. 2) 2개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ㆍ면 소재 고등학교이여야 함. 3) 행정구역(읍ㆍ면)의 적용-고등학교 졸업이후 또는 재학 중 읍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의 행정구역으로 적용함.(전문계, 예체능계 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와 종합고등학교 실업과정 이 수자 제외) |
수능 - 수리, 탐 구(과/사), 언 어, 외국어영역 중 2개 영역이상 4등급(단, 탐구 영역의 과목은 상위 2과목의 평 균적용) |
수능100% |
이화여자대 |
정시(가) |
1. 2011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 수리, 외 국어, 탐구(탐구는 3개 과목 이상) 영역에 응시한 자. 다만, 음악학부, 조형예술학부, 디자인학부, 무 용과, 체육과학부는 수능반영영역(탐구는 2개 과목 이상)에 응시한 자 3. 부모 및 지원자 모두 읍,면지역에 거주하 면서 읍,면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3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본인이 읍,면 지역에 거 주하면서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6년 전 교육과 정을 모두 이수한 자(단,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등학 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제외함) * 2004년 7월 이후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문경시 졸업(예정)자도 지원자격을 부여함 |
1. 인문과학부, 기독교학부, 사 회과학부, 언론 홍보영상학부, 의류학과, 교육 학과, 유아교육 과, 초등교육과, 교육공학과, 특 수교육과, 영어 교육과, 사회생 활학과, 국어교 육과, 경영학부, 국제사무학과: 언어, 수리-가/ 나, 외국어, 사 탐/과탐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2. 과학교육과: 언어, 수리-가/ 나, 외국어, 과 탐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3. 수학교육과: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 중 2개 영역 이상 2 등급 이내
4. 수리물리과학 부, 분자생명과 학부, 컴퓨터전 자공학부, 건축 학부, 환경식품 공학부: 언어, 수리-가, 외국 어, 과탐 중 1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5. 간호과학부, 식품영양학과, 보건관리학과: 언어, 수리-가/ 나, 외국어, 사 탐/과탐 중 1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6. 음악학부, 조 형예술학부, 디 자인학부, 무용 과, 체육과학부: 언어, 수리-가/ 나, 외국어, 사 탐/과탐 중 1개 이상 4등급 이내 (탐구영역: 2개 이상의 과목 등 급이 2(4)등급 이내이면 2(4)등 급으로 인정) |
1. 인문,자연계열 전 모 집단위, 의류학과: 학생 부 30, 수능 70, 2. 예체능계열 전 모집 단위(의류학과 제외): 수능 40, 실기 60 |
인제대 |
수시 |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 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재학 기간 중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부모의 농어촌 거주 여부 관계 없 음) |
1. 의예과, 간호 학과 : 본교에서 정한 모집단위별 기준 적용 2. 그 외 일반모 집단위 : 없음 |
1. 의예과, 간호학과 : 1단계(학생부 70, 서류 심사30), 2단계(1단계성 적 80, 면접 20) 2. 임상병리학과, 물리 치료학과, 작업치료학 과, 특수교육과, 보건행 정학과 : 1단계(학생부 100), 2단계(학생부 90, 면접 10) 3. 그 외 모집단위 : 학 생부 90, 면접 10 |
인제대 |
정시(가) |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 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재학 기간 중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부모의 농어촌 거주 여부 관계 없 음) |
없음 |
1. 의예과, 간호학과, 법학과 : 수능 86, 학생 부 11, 면접 3 2. 사회체육학과 : 수능 40, 학생부 10, 실기 50 3. 그 외 모집단위 : 수 능 86, 학생부 14 |
인천가톨릭대 |
정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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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톨릭대 |
정시(나) |
- 농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한 고등학교(2개 이상 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한다)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한 졸업(예정)자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읍ㆍ 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고등학교 재학 중 읍ㆍ면이 시로 승격된 경우는 읍ㆍ 면 지역으로 인정함. - 특수 목적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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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 60 실기시험 : 40 |
인하대 |
수시1차 |
농어촌학생 [정확한 지원 자격은 추후 모집요강 참 조] |
없음 |
일괄합산 : 학생부(50)+ 논술(50) |
인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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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생 [정확한 지원 자격은 추후 모집요강 참 조] |
없음 |
일괄합산 : 수능(70)+학 생부(30) |
장로회신학대 |
정시(가) |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 소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 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 모(사망, 이혼, 기타 부모는 제 외)가 읍, 면에서 거주한 자.
※제외대상자 1) 특수목적고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 2) 검정고시 합격자. |
없음 |
실기 80% 수능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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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모집 시기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장로회신학대 |
정시(나) |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 소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 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 모(사망, 이혼, 기타 부모는 제 외)가 읍, 면에서 거주한 자. ※제외대상자 1) 특수목적고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 2) 검정고시 합격자. |
수능3개영역 이 상 4등급이내 |
학생부 40% 수능 60% |
전주대 |
수시1차 |
농어촌 지역(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과학, 외국어, 예술 및 체육 등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출신 자 제외)에서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시까지 이수하고 있거나,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 정)한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 촌 지역에 거주한 자 2) 읍ㆍ면 소재 중ㆍ고등학교에서 6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농어촌 인정범위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도,농 복합 형태의 시에 두는 읍, 면 포함)을 말하며,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재학기간 중 또는 졸업후 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지역으로 간주 -대학에서 지정하는 범위 ※ 부모 - 사망, 이혼 기타 본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해당 사유 발생 일부터 제외 |
없음 |
학생부(교과80%,비교과 20%)(100%) |
전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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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과학, 외국어, 예술 및 체육 등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출신 자 제외)에서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시까지 이수하고 있거나,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 정)한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 촌 지역에 거주한 자 2) 읍ㆍ면 소재 중ㆍ고등학교에서 6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농어촌 인정범위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도,농 복합 형태의 시에 두는 읍, 면 포함)을 말하며,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재학기간 중 또는 졸업후 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지역으로 간주 -대학에서 지정하는 범위 ※ 부모 - 사망, 이혼 기타 본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해당 사유 발생 일부터 제외 |
없음 |
학생부(100%) |
조선대 |
수시1차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우리대학 지정지역 소재 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 고,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2.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지원자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우리대학 지정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① 우리대학 지정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 소재 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에 의하여 신 활력지 역으로 선정된 시 중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 시, 상주시, 문경시, 정읍시 ② 고등학교 재학기간이라 함은 입학일로부터 졸업 일까지를 말함. 다만, 고교졸업예정자의 재학기간은 입학일로부터 원서접수 시작 전일까지로 함 ③ 특이자의 지역 적용 범위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우리대학 지정 지역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 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도 해당 동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봄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 산출 평균 등급이 7.0 이내 |
학생부(100) |
중부대 |
수시1차 |
본교가 정한 지역 거주자 |
없음 |
없음 |
중부대 |
정시(다) |
본교가 정한 지역 거주자 |
없음 |
학생부50%,수능50% |
중앙대(서울) |
정시(나)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 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 교 입학 6개월 전부터 전 재학 기간 동안 본인, 부· 모(사망, 이혼, 기타 본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수능 반영영역 중 2개영역 2등 급 이내 (탐구영역은 상 위 2과목 평균 기준) |
서류평가 100% |
중앙대(안성) |
중앙대(안성)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입학 6개월 전부터 전 재학 기간 동안 본인, 부ㆍ모 (사망, 이혼, 기타 본 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ㆍ모는 제외)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수능 반영영역 중 1개영역 3등 급 이내 (탐구영역은 상 위 2과목 평균 기준) |
서류평가 100% |
중원대 |
수시1차 |
2006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 등학교(특수목적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 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동일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권이 있는 부 또는 모)가 농어촌 지역에 함께 거주한 자 - 농어촌 확대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고등학교 재 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행정구역 상 읍, 면지역)에 함께 거주한 자 (태백시, 남원시, 김제 |
미정 |
학생부 50% + 면접 50% |
중원대 |
정시(가) |
2006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 등학교(특수목적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 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동일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권이 있는 부 또는 모)가 농어촌 지역에 함께 거주한 자 - 농어촌 확대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고등학교 재 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행정구역 상 읍, 면지역)에 함께 거주한 자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는 농어촌지역으로 포함) |
미정 |
학생부 30% + 면접70% |
차의과학대 |
정시(다)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이며, 2011년 2 월 고교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정한 읍ㆍ면(광역시, 도, 도 ㆍ농 통합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ㆍ면 포함)에 소재하 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ㆍ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부모가 농어촌에 거주하지 않지만 본인이 농 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중ㆍ고 6년 전 과정을 이수 한 졸업예정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단, 읍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ㆍ외국어 고ㆍ국제고ㆍ예술고ㆍ체육고 등에서 재학한자 및 검 정고시 합격자, 전문계고교출신자는 지원 불가 |
없음 |
학생부 50% 수 능 50% |
청운대 |
수시1차 |
1.농·어촌(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교 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 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2.고교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동 지역을 읍·면으로 간주 3.특수목적고 출신자와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
해당없음(단, 간 호학과는 수능성 적의 외국어(영 어) 영역이 3등 급이내이고, 언 어/수리/탐구 영 역 중 우수 2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 |
학생부 100 |
청운대 |
정시(가) |
1.농·어촌(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교 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 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2.고교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동 지역을 읍·면으로 간주 3.특수목적고 출신자와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
해당없음(단, 간 호학과는 수능성 적의 외국어(영 어) 영역이 3등 급 이내이고, 언 어/수리/탐구 영 역 중 우수 2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 |
학생부 100 |
청주대 |
수시1차 |
1. 농어촌지역 소재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 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2. 농어촌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지원자 본인만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3. 모집요강 발표시 세부지원자격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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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100% |
청주대 |
정시(나) |
1. 농어촌지역 소재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 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2. 농어촌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지원자 본인만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3. 모집요강 발표시 세부지원자격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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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100% |
초당대 |
수시1차 |
농어촌에 고교 입학시부터 원서 접수시까지 부,모 및 본인 모두 거주한경우 |
없음 |
학생부 100% |
초당대 |
정시(다) |
농어촌에 고교 입학시부터 원서 접수시까지 부,모 및 본인 모두 거주한경우 |
없음 |
학생부 100% |
총신대 |
정시(가) |
-농어촌지역(읍, 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 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 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해당사유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 -읍, 면 소재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과학고, 외국어 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고교재학 중 또는 졸업 후에 읍, 면이 동으로 행정 구역 개편이 된 경우에도 읍, 면으로 인정 -신학과: 본 대가 소속된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합 동)의 산하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 -세례교인인 자(입교자 포함) |
없음 |
<인문사회, 사범계열> 학생부 40% 수능 50% 면접 10% <예능계열> 학생부 10% 수능 20% 실기 70% |
추계예술대 |
정시(가)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농어 촌지역(행정구역상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의 읍면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해당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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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전공,성악전공 실기(90) 수능(5) 학생 부(5) |
추계예술대 |
정시(나)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농어 촌지역(행정구역상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의 읍면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해당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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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부(피아노,관현 악, 작곡) : 실기(90) 수능(5) 학생부(5) 문학부 : 실기(60) 수능 (20) 학생부(20) |
추계예술대 |
정시(다)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농어 촌지역(행정구역상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의 읍면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해당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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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부 (동양화, 서양 화, 판화) : 실기(50) 수능(20) 학생부(30) 영상문화학부 : 수능 (50) 학생부(50) |
침례신학대 |
수시 |
1.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는 제외) 모두 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로서 본 교단 및 복 음적인 개신교단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자. 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는 침(세)례 받은자. 2.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일 읍·면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3.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의 도· 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읍·면 소재 고등학 교이어야 한다. 단,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규정에 해당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는 제외 4. 1996년 3월 1일 행정구역이 개편된 지역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본 대학은 농어촌으로 인정 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한다. |
없음 |
인문사회 : 학생부 70%, 면접 30% 예능 : 실기 70%, 면접 30% |
칼빈대 |
수시 |
1)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년 전관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 한자로 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사망, 이 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모두 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읍,면 소재 특수목적 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2)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 적용범위 ①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으로서 광역 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소재 고등학교 ②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 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합니다.(이경우 동일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 3) 행정구역의 적용 ①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 로 적용 ② 고등학교 재학당시 읍·면이었던 행정구역이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일지역은 읍·면으로 봅니다. 단, 검정고시 출신자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지원 할 수 없습니다. |
해당없음 |
학생부 40, 면접 60 |
탐라대 |
정시(다) |
- 농어촌(재학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개편된 지역,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상 농어촌지역 포함)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 정)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 망, 이혼등은 제외)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본인이 부모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초,중,고등학교 전교육과정을 농어촌지역에서 이수하고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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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60%, 수능 40% |
평택대 |
수시1차 |
-농어촌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 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3학년 재학년도의 12 월 31일까지)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 역에 거주한 자. -부모의 농어촌거주 조건면제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도서벽지 교 육진흥법 시행 규칙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포 함.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한 졸업(예정)한 자로 서 재학기간중 본인이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 역에 거주한 자. |
없음 |
수시 : 학생부 100% 정시 : 학생부 100% |
한국국제대 |
수시1차 |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서 거주한 자, 본인 및 부모의 거주지와 학교소재지 가 동일한 읍·면지역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함) -본인 및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초·중·고의 소 재지가 읍·면인 초·중·고 12년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출 신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해당없음 |
학생부 100% |
한국국제대 |
정시(나) |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서 거주한 자, 본인 및 부모의 거주지와 학교소재지 가 동일한 읍·면지역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함) -본인 및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초·중·고의 소 재지가 읍·면인 초·중·고 12년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출 신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해당없음 |
학생부 100% |
한국기술교육대 |
수시1차 |
○농어촌지역(확대적용 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고교 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 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예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특수목적고 출신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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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서류평가 100%(4배수선발) ○2단계 : 1단계성적 60%+면접40% |
한국산업기술대 |
정시(나)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교 에서 3개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 역에 거주하고(초,중,고 12년 전과정을 농어촌지역 소재 학교에서 이수한 졸업자에 대하여는 부모의 거 주여부와 무관) 최종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없음 |
수능 80% 학생부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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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모집시기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한국성서대 |
수시 |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은 물론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 본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졸업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 면에서 동으로 변경된 경우 인정 -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 고) 출신자는 제외 |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100% |
한국외국어대(서 울) |
정시(나)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 촌 지역(읍ㆍ면)에서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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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80%)+면접(20%) |
한국외국어대(용 인) |
정시(나)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 촌 지역(읍,면)에서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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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80%)+면접(20%) |
한국항공대 |
정시(다)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교육과정 이수하 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을 응시한 자 |
없음 |
수능100% |
한남대 |
수시1차 |
ㆍ농어촌지역(지방자치법 3조에 의한 읍면지역 포함
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예정)한 자 중 고등학교에서 입학일로부터 원서접수 일까지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읍면 지역) 에 거주한 자【졸업자는 고등학교 입학일로부터 졸업 일까지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읍면지역) 에서 3년간 거주한 자】 ㆍ학생 본인이 읍면지역 소재 중고교 6년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중 중학교 입학일로 부터 원서접수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는 부모 동반거주 의무 없음【졸업자는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 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읍면)에서 6년간 거주 한 자】 |
미적용 |
학생부100% |
한남대 |
정시(나) |
ㆍ농어촌지역(지방자치법 3조에 의한 읍면지역 포함) 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예정)한 자 중 고등학교에서 입학일로부터 원서접수 일까지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읍면 지역) 에 거주한 자【졸업자는 고등학교 입학일로부터 졸업 일까지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읍면지역) 에서 3년간 거주한 자】 ㆍ학생 본인이 읍면지역 소재 중고교 6년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중 중학교 입학일로 부터 원서접수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는 부모 동반거주 의무 없음【졸업자는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 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읍면)에서 6년간 거주 한 자】 |
미적용 |
대학수학능력시험100% |
한동대 |
수시2차 |
1. 일반학생 o 2010년 2월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1년 2월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o 농어촌, 광산촌지역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o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원서 접수일 현재 본인 및 부ㆍ모 모두가 농어촌ㆍ광산촌 지역에 거주한 자 * 도서 벽지 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의 한 도서ㆍ벽지도 농어촌지역 으로 인정 *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도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 * 읍ㆍ면 소재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 어고, 체육고, 예술고)는 제외 *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으로 된 경우 동을 읍ㆍ면으로 인정 2. 지역균형발전 o 농어촌 일반학생전형 지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o 도서지역 발전을 위하여 본교가 정한 도서지역 발 전대상지역 중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군에 거주하고 o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선발인원 : 관학협약체결 기초지방자치단체별 5명 이내 * 고등학교 별 추천 인원 : 5명 이내 * 관학 협약 체결 지역 : 울릉군 |
1. 일반학생 언어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영 역 중 한 영역이 2등급 이내 2. 지역균형발전 언어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영 역 중 한 영역이 3등급 이내 |
1. 일반학생 1단계(서류심사합격자) 서류심사 100% 2단계 서류심사 50% 면접 및 구술고사 50% 2. 지역균형발전 1단계(서류심사합격자) 서류심사 100% 2단계 서류심사 50% 면접 및 구술고사 50% |
한라대 |
수시1차 |
1)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 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자. 단, 본인이 읍·면지역 소재 중·고등학 교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요건 을 적용하지 아니함. 2) 행정구역(읍·면)의 적용 : "시(市)"에 읍·면지역 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하며, 동 지역은 농·어촌 지 역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단,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동 지역을 읍·면 으로 인정합니다. 3)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자는 제외함 4) 출신고교의 행정구역이 졸업 이후나 재학 중에 변 경(개편)된 경우,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지원자 격 부여 5)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제1기 및 제2기 신활력지역 (낙후지역)에 속한 11개 시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 정함 -. 1기: 태백시/남원시/김제시/나주시/상주시/문경 시 -. 2기: 삼척시/제천시/정읍시/안동시/영천시 그밖의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 역. |
없음 |
학생부 80%, 면접 20% |
한라대 |
수시2차 |
1)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 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서 거주하는 자. 단, 본인이 읍·면지역 소재 중·고 등학교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행정구역(읍·면)의 적용 : "시(市)"에 읍·면지 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하며, 동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단, 재학 중 읍·면 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동 지역을 읍·면으로 인정합니다. 3)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자는 제외함 4) 출신고교의 행정구역이 졸업 이후나 재학 중에 변 경(개편)된 경우,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지원자 격 부여 5)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제1기 및 제2기 신활력지역 (낙후지역)에 속한 11개 시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 정함 -. 1기: 태백시/남원시/김제시/나주시/상주시/문경 시 -. 2기: 삼척시/제천시/정읍시/안동시/영천시 그밖의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 역. |
없음 |
학생부 80%, 면접 20% |
한라대 |
정시(가) |
1)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 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서 거주하는 자. 단, 본인이 읍·면지역 소재 중·고 등학교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행정구역(읍·면)의 적용 : "시(市)"에 읍·면지 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하며, 동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단, 재학 중 읍·면 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동 지역을 읍·면으로 인정합니다. 3)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자는 제외함 4) 출신고교의 행정구역이 졸업 이후나 재학 중에 변 경(개편)된 경우,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지원자 격 부여 5)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제1기 및 제2기 신활력지역 (낙후지역)에 속한 11개 시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 정함 -. 1기: 태백시/남원시/김제시/나주시/상주시/문경 시 -. 2기: 삼척시/제천시/정읍시/안동시/영천시 그밖의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 역. |
없음 |
학생부 80%, 면접 20% |
한라대 |
정시(다) |
1)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 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서 거주하는 자. 단, 본인이 읍·면지역 소재 중·고 등학교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행정구역(읍·면)의 적용 : "시(市)"에 읍·면지 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하며, 동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단, 재학 중 읍·면 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동 지역을 읍·면으로 인정합니다. 3)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자는 제외함 4) 출신고교의 행정구역이 졸업 이후나 재학 중에 변 경(개편)된 경우,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지원자 격 부여 5)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제1기 및 제2기 신활력지역 (낙후지역)에 속한 11개 시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 정함 -. 1기: 태백시/남원시/김제시/나주시/상주시/문경 시 -. 2기: 삼척시/제천시/정읍시/안동시/영천시 그밖의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 역. |
없음 |
학생부 80%, 면접 20% |
한려대 |
수시1차 |
1. 농·어촌 소재(읍·면)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 수(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학생 본인 및 부 또 는 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 외)가 농어촌에 거주하는(한)자 또는 학생 본인이 중·고교 6년의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 지역 중·고교 에서 이수(예정)한 자. 2.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범위 및 행정구역 적용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과 광역시, 도, 도 농통합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읍, 소재지. -2개이상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 면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재학당시 행정구역이 읍, 면이었으나 졸업 이후 시 (市)등으로의 개편에서 동으로 바뀐 경우도 읍, 면으 로 인정한다. |
|
학생부(100%) |
한림대 |
수시1차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가,나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정한 읍·면(광역시, 도, 도 농 통합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면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원서접수 직전일 기준)을 이 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적용)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였고 출신 고 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행정자치부 신활력(낙후)지역 중 시에 해당하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적용) 모두가 해당지역 에 거주하였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해 당지역:태백시,남원시,김제시,나주시,상주시,문경시) |
없음 |
* 단계별전형(100%) 1. 일반학과 1단계 : 서류(학생부교 과영역, 학생부비교과영 역, 자기소개서 및 제출 서류)를 통한 총괄평가 100% 2단계 : 면접 100% 2. 국제학부 1단계 : 서류(학생부교 과영역, 학생부비교과영 역, 자기소개서, 에세이 및 제출서류)를 통한 총 괄평가 100% 2단계 : 서류(학생부교 과영역, 학생부비교과영 역, 자기소개서, 에세이 및 제출서류)를 통한 총 괄평가 50%, 면접50% |
한림대 |
정시(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가,나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정한 읍·면(광역시, 도, 도 농 통합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면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원서접수 직전일 기준)을 이 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적용)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였고 출신 고 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행정자치부 신활력(낙후)지역 중 시에 해당하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적용) 모두가 해당지역 에 거주하였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해 당지역:태백시,남원시,김제시,나주시,상주시,문경시) |
없음 |
*일괄합산(100%) 수능 100% |
한림대 |
정시(나)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가,나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정한 읍·면(광역시, 도, 도 농 통합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면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원서접수 직전일 기준)을 이 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적용)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였고 출신 고 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행정자치부 신활력(낙후)지역 중 시에 해당하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적용) 모두가 해당지역 에 거주하였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해 당지역:태백시,남원시,김제시,나주시,상주시,문경시) |
없음 |
*일괄합산(100%) 수능 100% |
한림대 |
정시(다)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가,나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정한 읍·면(광역시, 도, 도 농 통합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면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원서접수 직전일 기준)을 이 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적용)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였고 출신 고 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행정자치부 신활력(낙후)지역 중 시에 해당하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적용) 모두가 해당지역 에 거주하였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해 당지역:태백시,남원시,김제시,나주시,상주시,문경시) |
의예과: 외국어 (영어), 수리 (가), 과학탐구 (2과목2등급)영 역 모두 2등급 이내 |
*일괄합산(100%) 수능 100% |
한림대 |
정시(다)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가,나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정한 읍·면(광역시, 도, 도 농 통합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면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원서접수 직전일 기준)을 이 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적용)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였고 출신 고 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행정자치부 신활력(낙후)지역 중 시에 해당하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적용) 모두가 해당지역 에 거주하였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해 당지역:태백시,남원시,김제시,나주시,상주시,문경시) |
간호학부: 외국 어(영어), 수리 (가), 수리(가/ 나형) 영역 모두 3등급 이내 |
*일괄합산(100%) 수능 100% |
한북대 |
수시 |
■ 자격기준 - 농어촌(읍 · 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 인 및 그의 부모가 모두 농어촌(읍 · 면)지역에 거 주하고 해당 고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 읍 · 면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 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됨. ■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 적용범위 - 고교입학당시, 고교재학중 혹은 고교졸업 이후에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가 읍 · 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이 개편된 경우. - 2개 이상의 고등학교 수학자는 두 학교 모두 농· 어촌 소재해야함 (단, 동일 읍 · 면지역이 아니라도 가능) |
없음 |
일반전형과동일 |
한서대 |
수시1차 |
1. 2011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10년, 2009년, 2008 년 졸업자로 농ㆍ어촌(확대 적용지역 포함)지역에 소 재 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부, 모 모두(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예 외)가 농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만 지원이 가능합니 다. 2. 농어촌 확대 적용지역(미정) 3.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 다. 4. 농ㆍ어촌 소재 고등학교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광역시ㆍ도, 도ㆍ농 통합 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ㆍ면)소재 고등학교 를 말합니다. 나.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 가 읍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합니다.(동일 읍ㆍ면이 아니어도 가능) 다. 고등학교 재학 중 읍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일 지역을 읍ㆍ 면 지역으로 봅니다. 라. 본인 및 부ㆍ모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 읍ㆍ면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마. 2011년 2월 졸업 예정자의 경우 농ㆍ어촌 거주 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며, 기 졸업자의 경우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3학년 해당 년도 의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을 적용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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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100) 항공관광학과(학생부 (29.96), 면접(70.04)) |
한성대 |
수시1차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예정)한 자 중 다음의 1), 2)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단,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미디어디자인컨텐츠학부의 경우 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필요 없음) * 읍.면지역 : 고교 재학중 읍.면이 동으로, 동이 읍 면으로 행정 개편된 지역 포함 *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지역 6개 시 : 태백시, 남 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 농어촌 지역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 술고, 체육고는 제외함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또는 행정자 치부 선정 신활력지역 6개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 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재학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지방자치법 제 3조에 의한 지방
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또는 행정자치부 선 정 신활력 6개 시)에서 거주한 자 2)초.중.고 12년 전 교육과정을 읍.면지역(또는 행정 자치부 선정 신활력지역 6개 시)에 소재한 학교에서 이수.졸업(예정)하고, 재학 중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또는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지역 6 개 시)에서 거주한 자(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 원가능함) |
수능성적 언어, 수리,외국어 중 4등급 1개 또는 탐구영역 3등급 1개 (미디어디자 인컨텐츠학부 최 저학력기준 없 음) |
일반학과(부) : 학생부 100% 미디어디자인컨텐츠학부 : 학생부 40% + 실기 60% * 수시 미충원시 일반학 과(인문대-의생활포함/ 사회과학대/공대)는 정 시가군, 미디어디자인컨 텐츠학부는 정시다군으 로 이월됨 |
한성대 |
정시(가)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중 다 음의 1), 2)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단, 최저 학력기준이 없는 미디어디자인컨텐츠학부의 경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필요 없음) * 읍.면지역 : 고교 재학중 읍.면이 동으로, 동이 읍 면으로 행정 개편된 지역 포함 *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지역 6개 시 : 태백시, 남 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 농어촌 지역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 술고, 체육고는 제외함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또는 행정자 치부 선정 신활력지역 6개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 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재학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지방자치법 제 3조에 의한 지방 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또는 행정자치부 선 정 신활력 6개 시)에서 거주한 자 2)초.중.고 12년 전 교육과정을 읍.면지역(또는 행정 자치부 선정 신활력지역 6개 시)에 소재한 학교에서 이수.졸업(예정)하고, 재학 중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또는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지역 6 개 시)에서 거주한 자(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 원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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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과 : 학생부20% + 수능 20% + 실기고사 60% *일반학과(인문대-의생 활포함/사회과학대/공과 대) : 학생부 10% + 수 능 90% --> 일반학과는 수시미 충원 이월시 모집함 |
한세대 |
수시 |
o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 자로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자 o초중고 12년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학 교를 졸업한 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예정자(부모 거주지 불문) o고교 재학중 행정구역이 읍,면에서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인정함 o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 면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o 검정고시 출신자와 특수목적고(과학과,외국어고,예 술고,체육고,국제고)출신자는 제외함. o행정자치부 선정 신 활력(낙후)지역도 농어촌지역으 로 포함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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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문사회, 이공계열 -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 : 학생부 60% 면 접 40% 2. 예능계열-음악학부 - 학생부 10%, 실기 90% |
한세대 |
정시(가) |
o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 자로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자 o초중고 12년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학 교를 졸업한 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예정자(부모 거주지 불문) o고교 재학중 행정구역이 읍,면에서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인정함 o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 면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o 검정고시 출신자와 특수목적고(과학과,외국어고,예 술고,체육고,국제고)출신자는 제외함. o행정자치부 선정 신 활력(낙후)지역도 농어촌지역으 로 포함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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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계열-디자인학부 - 학생부 20%, 수능 10%, 실기 70% |
한신대 |
수시1차 |
농·어촌지역(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상의 농·어촌 지역 재학 중 읍·면지역이 동으로 행정 개편된 지 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 업(예정)자 중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고 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서 거주한 자 또는 중.고등학교 6년 전 과정을 농어 촌지역에서 졸업한 자(부모의 거주지 제한 여부에 상 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
없음 |
학생부 100% |
한신대 |
정시(가) |
농·어촌지역(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상의 농·어촌 지역 재학 중 읍·면지역이 동으로 행정 개편된 지 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 업(예정)자 중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고 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서 거주한 자 또는 중.고등학교 6년 전 과정을 농어 촌지역에서 졸업한 자(부모의 거주지 제한 여부에 상 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
없음 |
학생부 100% |
한양대(서울) |
정시(나) |
아래 가, 나 항목 중 하나이상을 충족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대학이 정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고 계열 별로 지정된 수능영역(탐구영역의 경우 반영과목수 이상)을 응시한 자 가. 고등학교만을 농 ㆍ 어촌지역(행정구역상의 읍 ㆍ 면지역) 또는 도서 ㆍ 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 ㆍ 벽지 지역에서 졸업(예정)한 경우 ㆍ 고등학교 입학부터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농 ㆍ 어촌 지역 또는 도서 ㆍ 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 ㆍ 벽지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 정)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ㆍ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ㆍ어 촌 또는 도서 ㆍ 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 ㆍ 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자(단, 사망, 이혼, 기타 본 대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나. 초 ㆍ 중 ㆍ 고등학교 모두를 농 ㆍ 어촌지역(행정구 역상의 읍 ㆍ 면지역) 또는 도서 ㆍ 벽지교육진흥법 제2 조에 의한 도서 ㆍ 벽지 지역에서 졸업(예정)한 경우 ㆍ 초등학교 입학부터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농 ㆍ 어촌 또는 도서 ㆍ 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 ㆍ 벽 지 지역의 초 ㆍ 중 ㆍ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 수(예정)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ㆍ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재학기간까지 농ㆍ어촌 또는 도서 ㆍ 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 서 ㆍ 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인문 : 언어, 외 국어, 수리 ‘가’/‘나’, 사회/과학탐구 (상위3개평균)영 역 중 2개영역 합이 4이내 자연 : 수리 ‘가’ 또는 과 학탐구영역을 반 드시 포함하면서 언어, 외국어, 수리‘가’, 과 학탐구(상위3개 평균)영역 중 2 개영역 합이 4이 내 |
수능 80 + 서류 20(입학 사정관 평가) |
한양대(안산) |
정시(나) |
국내 정규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졸업학력 검정 고시 합격자 또는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부 ㆍ 모 ㆍ 본인 중 1인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 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외) (손)자녀 3.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①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에 해 당하는 자의 자녀 5.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 3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자녀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호 ~ 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및 자녀 7. 군 부사관(준위포함) 이하 직으로 20년 이상 재직 한 자의 자녀 |
인문 : 언어, 외 국어, 수리 ‘가’/‘나’, 사회/과학탐구 (상위3개평균)영 역 중 2개영역의 합이 6이내 자연 : 4등급 이 하의 수리‘가’ 또는 4등급 이하 의 과학탐구영역 을 반드시 포함 하면서 언어, 외 국어, 수리 ‘가’, 과학탐 구(상위3개평균) 영역 중 2개영역 의 합이 6이내 |
수능 80 + 서류 20(전임 입학사정관 평가) |
한영신학대 |
수시 |
1.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 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 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 학기간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이혼 등 해당부모 제외)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자. 2.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교육법 시행령 제69조의 2 제4항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학 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한다.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인자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인정된 자. |
학생부(50%)+면접(50%) |
한일장신대 |
수시1차 |
농어촌지역 읍·면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인 및 부모(생존시)모두가 해당 농어촌 지역에 거 주한 자로서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읍· 면 소재 특목고(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제외 |
없음 |
-신학부:학생부80%+면접 20% -사회복지학부,인문사회 과학부,예술학부 미술치 료학:학생부 100% -예술학부 음악·교회음 악학:학생부40%+면접 10%+실기50% |
한일장신대 |
정시(다) |
농어촌지역 읍·면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인 및 부모(생존시)모두가 해당 농어촌 지역에 거 주한 자로서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읍· 면 소재 특목고(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제외 |
없음 |
-신학부:학생부80%+면접 20% -사회복지학부,인문사회 과학부,예술학부 미술치 료학:학생부 100% -예술학부 음악·교회음 악학:학생부40%+면접 10%+실기50% |
한중대 |
수시1차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동등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 하는 자 ㆍ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 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 인 및 부모 모두가 읍ㆍ면 지역에 거주한 자 ㆍ 농ㆍ어촌지역의 범위 - 지방지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 지역 - 고등학교 졸업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당시로 함 - 2개 이상의 고교에 재학한 경우에는해당고교 모두가 읍ㆍ면 소재 고교이어야 함.(동일 읍ㆍ면지역이 아닐 경우도 가능함) - 광산지역인 태백시 소재 고교는 읍ㆍ면으로 간주 ※ 특이자 :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읍ㆍ면 소재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고출신자 는 제외 |
없음 |
일반전형과 동일 |
협성대 |
수시1차 |
고교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1. 본교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는 자 2. 농어촌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초/ 중/고등학교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3 학년 재학연도의 12월31일까지) 중 본인 및 부모 모 두가 농어촌에 거주한 자 -부모의 농어촌지역 거주조건 면제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 규칙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포함) 전 교육과 정(12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해당자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 하여야 함) |
없음 |
학생부100% |
호남대 |
수시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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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대 |
정시(다)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 는 읍·면) 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단,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일까지)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1) 읍면 소재지에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외한다. 2)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 두가 읍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한다. 3) 읍면이었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이후 동 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 동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본다 |
해당없음.(단,간 호학과,물리치료 학과 제외) 간호학과 기준 : 수능 외국어영역 4등급 이내 및 언어 / 수리영역 중 1개 영역 이 상 5등급 이내 |
수능50%+학생부50% |
호남신학대 |
정시(나) |
ㆍ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 한 자 ㆍ읍면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 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 ㆍ신학과 지원자는 세례를 받은 자 |
없음 |
학생부 50%, 면접 50% |
호서대 |
수시1차 |
○ 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농어촌지 역에 거주한자로서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 초·중·고교 12년 전과정을 모두 읍면지역 소재 학교에서 이수하고 졸업한자에 대하여는 부모의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읍·면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예술 고,체육고)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2개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 두가 읍·면소재 고등학교여야 한다. - 고등학교 재학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혹은 졸업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 능하다. -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하다.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지역과 관련한 시도교 육청 확대지역(특례)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으로 지 원가능함. |
없음 |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선 발 1단계 : 학생부(100%), 5배수 선발 2단계 : 학생부(20%) 서류심사 (30%) 면접(50%) |
호서대 |
수시2차 |
○ 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농어촌지 역에 거주한자로서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 초·중·고교 12년 전과정을 모두 읍면지역 소재 학교에서 이수하고 졸업한자에 대하여는 부모의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읍·면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예술 고,체육고)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2개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 두가 읍·면소재 고등학교여야 한다. - 고등학교 재학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혹은 졸업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 능하다. -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하다.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지역과 관련한 시도교 육청 확대지 |
없음 |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선 발 1단계 : 학생부(100%), 5배수 선발 2단계 : 학생부(20%) 서류심사 (30%) 면접(50%) |
호서대 |
정시(가) |
○ 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농어촌지 역에 거주한자로서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 초·중·고교 12년 전과정을 모두 읍면지역 소재 학교에서 이수하고 졸업한자에 대하여는 부모의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읍·면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예술 고,체육고)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2개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 두가 읍·면소재 고등학교여야 한다. - 고등학교 재학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혹은 졸업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 능하다. -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하다.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지역과 관련한 시도교 육청 확대지역(특례)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으로 지 원가능함. |
없음 |
학생부 40% 수능성적 60% |
호원대 |
정시(나) |
농어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 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그의 부모가 농어촌읍면지역에서 거주한자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읍,면지역이 고등학교 재학 중 동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읍,면지역으로 인정함 |
없음 |
학생부 100% |
홍익대(서울) |
수시1차 |
1999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 음에 해당하는 자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3년의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3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 에서 거주한 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9년 (중·고 6년 포함)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농·어촌 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 농 통합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6개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태백시, 상주 시, 문경시)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에는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농·어촌 지역 소재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 출신자 는 제외합니다. |
수능 영역별 등 급을 모집단위별 로 부분적 반영 |
◎인문/자연계열(예술학 과 포함) -1단계: 지원 자격심사 -2단계: 학생부 100% ◎예능계열(예술학과 제 외) -1단계: 학생부 100%(지 원 적격자) -2단계: 학생부 10% + 실기고사 90% |
홍익대(서울) |
정시(나)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3년의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3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 에서 거주한 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9년 (중·고 6년 포함)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농·어촌 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 농 통합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6개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태백시, 상주 시, 문경시)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에는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농·어촌 지역 소재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 출신자 는 제외합니다. |
수능 영역별 등 급을 모집단위별 로 부분적 반영 |
◎예능계열(예술학과 제 외) 1단계: 수능 100%(지원 적격자) 2단계: 수능 40% + 실기 고사 60% ◎예술학과 1단계: 수능 100%(지원 적격자) 2단계: 수능 95% + 실기 고사 5% |
홍익대(서울) |
정시(다)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3년의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3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 에서 거주한 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9년 (중·고 6년 포함)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농·어촌 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 농 통합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6개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태백시, 상주 시, 문경시)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에는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농·어촌 지역 소재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 출신자 는 제외합니다. |
수능 영역별 등 급을 모집단위별 로 부분적 반영 |
◎ 인문/자연계열 1단계 : 지원자격심사 2단계 : 수능 100% |
홍익대(조치원) |
수시1차 |
1999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 음에 해당하는 자 ◎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3년의 모든 교 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3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9년(중·고 6년 포함)의 모든 교 육과정을 이수한 자 ※ 농·어촌 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 농 통합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6개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태백시, 상주 시, 문경시)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에는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농·어촌 지역 소재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 출신자 는 제외합니다. |
수능 영역별 등 급을 모집단위별 로 부분적 반영 |
인문/자연계열 -1단계: 지원자격심사 -2단계: 학생부 100% 예능계열 -1단계: 학생부 100%(지 원 적격자) -2단계: 학생부 10% + 실기 90% |
홍익대(조치원) |
정시(가)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3년의 모든 교 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3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9년(중·고 6년 포함)의 모든 교 육과정을 이수한 자 ※ 농·어촌 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 농 통합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6개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태백시, 상주 시, 문경시)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에는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농·어촌 지역 소재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 출신자 는 제외합니다. |
수능 영역별 등 급을 모집단위별 로 부분적 반영 |
-예능계열 1단계: 수능 100%(지원 적격자) 2단계: 수능 40% + 실기 고사 60% |
홍익대(조치원) |
정시(다)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3년의 모든 교 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3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9년(중·고 6년 포함)의 모든 교 육과정을 이수한 자 ※ 농·어촌 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 농 통합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6개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태백시, 상주 시, 문경시)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에는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농·어촌 지역 소재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 출신자 는 제외합니다. |
수능 영역별 등 급을 모집단위별 로 부분적 반영 |
-인문/자연계열 1단계: 지원자격 심사 2단계: 수능 100% | |
|
대학 |
모집시기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경인교육대(인천) |
정시(나) |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수학하는 동안 수험생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거주한 자(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만 기준으로 함) |
언어,수리,외국 어,탐구영역의 등급합이 13 이내인 자 |
- 수 능 6.67% - 학생부 83.33% - 면 접 10% |
공주교육대 |
수시2 |
1)『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지역(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ㆍ면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및 광산지역 포함)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고교 재학 기간 중 본인과 그의 부모 모두가 농ㆍ어촌지역(광산지역 포함)에 거주한 자(다만, 부모가 사망ㆍ이혼 기타 우리 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에 의함) 2) 읍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 출신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
수학능력시험에 서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 성적 등급합산이 12등급 이내 |
학생부 27%, 수능70%, 면접 3% |
광주교육대 |
수시2차 |
1) 농ㆍ어촌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그의 부모 모두가 농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수능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탐구) 합의 평균이 4등급 이내 인 자 |
1단계 : 학생부교과-70%, 학생부 비교과-30% 2단계 : 1단계 성적 30%, 적인성검사-30%, 심층면접 40% |
대구교육대 |
정시(나) |
ㆍ농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자.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ㆍ어촌 지역 거주해야 함. 다만, 부모가 사망, 이혼, 기타 대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출신 학교장으로부터 “농ㆍ어촌학생 특별전형 추천 및 거주확인”을 받아야 함. ▶ 고교재학 중 또는 고교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 농ㆍ어촌 지역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외국어고, 예 술고,체육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제외함. ▶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단 하루라도 실제 및 주민등록상 농ㆍ어촌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제외함. ▶ 입학이 허가된 자라 할지라도 추후 확인 및 조회하여 지 원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함. |
대학수학능 력시험 언어영역 등급, 수리영역 등급, 외국어(영어)영 역 등급, 탐구영역 중 1순위과목 등급, 2순위과목 등급, 3순위과목 등급의 합산 등급이 20등급 이내인 자 |
100 |
부산교육대 |
정시(가) |
-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포함)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단, 재학 중이나 졸업 이후에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읍,면으로 인정함)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하고 졸업(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부모의 농.어촌 거주 조건 면제)도 지원 가능함. |
고등학교 졸업자 |
학생부50%, 수능40%, 면접10% |
서울교육대 |
정시(나) |
가. 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자로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나. 고등학교를 수학하는 동안 부모가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거주한 자(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부 또는 모만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동일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 부모·학생의 거주지는 학교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적용하되 고등학교 재학 당시 읍·면이었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읍·면으로 인정함 ※ 강원도 태백시 지역의 고등학교(황지고, 장성여고, 철암고, 태백기계공고, 황지여자상업고)는 읍·면 지역 고등학교로 인정함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및 체육고에 재학한 자는 제외함
|
적용 |
일반전형과 동일 |
전주교육대 |
수시 |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전체를 이수한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반드시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서 거주한 자(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해당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한다. ○부모.학생의 거주지는 학교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하다. ○특수목적고, 신활력지역(낙후지역),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한다. |
각 영역별 수능 4등급 이내 |
1단계 서류 100%, 2단계 심층면접 50%, 서류 50% |
진주교육대 |
정시(가) |
1)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재학기간 중 본인과 그의 부·모가 모두(사망, 이혼 등의 경우는 제외)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의 지위가 바뀐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읍·면으로 인정함 ※제외 대상자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한 자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없음 |
학생부 : 26.8% 수능 : 71.4% 면접 : 1.8% |
청주교육대 |
정시(나) |
o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및 광산지역 포함)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고교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다만, 부모가 사망,이혼,기타 본교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o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과,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출신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
o 수능 4개영역 합산 평균등급이 5등급 이내인 자 |
o 일반전형과 동일 |
춘천교육대 |
수시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태백시와 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포함)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교재학기간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다만 부모가 사망,이혼,기타 우리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읍·면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출신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
수능4개영역(언 어,수리,외국어, 탐구)의 등급합산이 12등급이내(탐구 영역은 상위등급 2과목의 평균등급) |
o 학생부 90% o 면접 10%" | |
출처:비타에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