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1. 고소인 1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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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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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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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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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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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휴대폰)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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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2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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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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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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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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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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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휴대폰)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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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3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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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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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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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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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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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휴대폰)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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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소인 1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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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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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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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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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소 |
상 동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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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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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피고소인 2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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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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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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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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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소 |
상 동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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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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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피고소인 3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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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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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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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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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소 |
상 동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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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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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피고소인 위 3인 외 관련인 다수
3. 고소취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이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헌법 제114조를 위반하며, 법적 정당성이 없는 개표부정자료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당락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국헌을 문란, 유린하는 국헌문란죄(형법 제 91조)를 범했다.
또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형법제123조), 직무유기(형법제122조)죄를 범했다. 그러므로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엄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선거일 피고소인의 주관하에 진행되어진 목포선거관리위원회는
첫째: 헌법 제114조 중앙선관위법을 위반했다
선관위 직원들이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헌법을 위반했다.
둘째: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죄를 범했다.
피고소인들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허위공문서로 대통령 당락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
넷째: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다섯째: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를 위반했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개표진행)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고소이유
가.당사자 지위
고소인들은....... ,,,,,,,,,, ........피고소인 .......는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이며, 피고소인 ........는 목포 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자들입니다.
나.고소인들의 탄원
민주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선출 방식은 선거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슬로건을 즐겨 사용한다.
하지만 이 슬로건에는 “민주주의 뿌리는 개표정의”라는 말이 덧붙여져야 한다. 개표정의가 확립돼 있지 않다면 아무리 선거를 잘 치렀어도 민주주의를 꽃피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18대 대선은 목포시선관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개표정의를 뿌리채 흔들어 버렸다. 목포시선관위가 제공한 개표상황표를 검토한 결과 목포시 선관위의 18대 대선 개표가 부정선거로 진행되었음이 드러났다.
목포시선관위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대통령선거에서 헌법 제 114조에 명시된 중앙선관위 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개표질서를 어지럽히며 공명선거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다.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
1) 목포시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목포시선관위는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2) 목포시 선관위는 무려 11건이나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전에 개표결과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부정개표 자료인 허위공문서를 승인 및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여 전국 종합집계에 반영하므로 대통령 당락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헌정질서를 문란 유린했다.(형법제91조)
3) 목포시 선관위는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한 직권남용이다. 이는 형법 제 123조 위반이다
3) 목포시 선관위는 부정확한 개표상황표 발견 시, 수개표 및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부정개표자료를 수기로 작성하지 않고 또한 수정조차 하지 않고 전송한 선관위직원들은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 제 122조)
4) 목포선관위는 불법,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해 전산장비로서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목포시 선관위는 불 법장비를 사용하여 불법선거를 했다. 또한 개표기 사용시 미분류 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결론
목포시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헌법 제 114조인 중앙선거관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개표 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한 허위공문서와 수개표를 하지 않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개표상황표에 권위를 주어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형법제91조)
또한 목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여 불법 부정선거의 자료가 전국 종합집계에 반영시킴으로 대통령당선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했고,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직무유기를 했다.
그러므로 검찰은 목포시 선관위를 국헌문란(형법 제91조),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직무유기(형법 제 122조) 죄로 엄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7. 7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증거서류
순번 |
증거서류 |
작성자 |
제출 유무 |
1 |
목포선관위부정선거 증거 |
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2 |
목포 선관위개표상황표 |
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3 |
선관위 개표부정 입장에 대한 반박문 |
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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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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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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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2013년 7월 7일
위 고소인 1.
1..................
2.................
3..................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귀중
P.S
목포시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62
무안군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63
각 지역 선관위를 고발하실 분들은 연락주시면
목회자모임, 유권소, 선거소송인단, 코리아시국대책위, 18대 대선 원천무효 국민행동에서 고소할 모든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전국 선관위를 고발합시다.
고소장.
고발의 증거들(개표상황표 분석)
개표상황표.
기타 필요한 서류
연락처: huknoww@gmail.com
011-457-0211
2013.6.28(금)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전산서기관 3인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내란죄로 고소했습니다(목회자모임, 선거소송인단, 시국대책위원회)
중앙선관위 3인을 내란죄로 고소할 소송인으로 참여할 애국시민들은 메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전화로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7/5)까지 80 여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정말 수고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