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구분
임지소유 구분 국유림 : 산림청소관 요존 국유림(N), 산림청소관 불요존 국유림(-N-), 타부처 국유림(X) 공유림 : 시, 도유림(P) 및 시, 군유림(G) 사유림 : 개인 및 법인 소유 임야
임종구분 인공림 : 용재,종실 생산을 위한 인공조림지(P) 천연림 : 인공림외 임지
|
임상 구분
임목지 : 교목의 울폐도가 30%이상인 임분
임상 : 침엽수(C)-침엽수 수관점유 면적이 75%이상되는 임분 활엽수(H)-활엽수 수관점유 면적이 75%이상되는 임분 혼효림(M)-침,활 수관점유 면적이 25∼75%되는 임분
주요수종 : 1,2차조사-침(C),활(H),혼(M) 3차이후 -소나무(D),소나무인공림(PD),잣나무인공림(PK), 낙엽송인공림(PL), 리기다(PR),참나무(Q), 참나무인공림(PQ),포푸라(PO),밤나무(Ca) , 기타 침엽수 인공림(PC) ※상기 수종수관 점유면적 및 입목본수가 75%이상 임분
무립목지 : 벌채지(F) - 일시적으로 입목이 제거된 임지 미립목지(O)-지피와 수관의 총피복도 50%이상 임지 황페지(E)-지피,와 수관의 총피복도 50%이하 임지 초지(LP)- 목장 및 초지 경작지(L)-과수원,기타농경부지,묘포장
제지 : R(도로, 암석지, 묘지, 군사 시설지) , W(하천, 수택지, 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