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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615책 (탈초본 125책) 철종 10년 5월 27일 병신 12/25 기사 1859년 咸豊(淸/文宗) 9년
규장각 원본
有政,吏批,行判書南秉哲進,參判趙然昌,參議兪鎭五竝牌招不進,同副承旨柳厚祚進啓曰, 洪州牧使, 今當差出, 而本州以湖西雄邑,
物衆地大,素稱難治,不可不擇差,他道有聲績未準朔守令竝擬,何如? 傳曰,允,以朴臣圭爲副應敎,李謙在爲判尹, 申錫禧爲刑曹參判, 洪在喆爲判義禁, 鄭基世爲同春秋, 李悅爲淑陵令, 都必中爲定陵令, 金在敬爲慶州府尹, 吳光默爲洪州牧使, 權中本爲平陵察訪,
贈吏參金係行贈吏判·文衡例兼, 學行卓異, 加贈正卿事, 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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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5년 무진(1868) 3월 12일(경신) 맑음
문헌공(文獻公) 김계행(金係行)의 연시(延諡)를 4월 4일에 거행한다는 이조의 계
이조가 아뢰기를,
“시호가 추증된 문헌공(文獻公)김계행(金係行)의 연시(延諡)행사를 오는 4월 4일에 안동부에 있는 시골집에서 거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성종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3일 정미 1번째기사 1481년 명 성화(成化) 1481년 명 성화(成化) 17년
대사헌 정괄 등이 심안인의 일을 아뢴 옥산군 이제를 국문할 것 등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정괄(鄭佸)이 아뢰기를,
"옥산군 이제(李躋)가 멋대로 심안인의 일을 아뢴 것은 부당하니, 청컨대 그를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옥산군이 아뢴 것은 비록 부당하나, 어제 이미 책유(責諭) 하였으니, 국문할 수는 없다."
하자, 정괄이 말하기를,
"제(躋)가 종친으로서 멋대로 사사로운 일을 아뢴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사사로이 아뢴 것이 아니다. 승정원(承政院)을 통하여 공공연(公公然)하게 아뢰었다."
하니, 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이 아뢰기를,
"공공연하게 입계(入啓)한 것은 더욱 불가합니다. 만약 승전 내시(承傳內侍)를 보고 가만히 아뢰었다면 오히려 옳았을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내시(內侍)를 보고 가만히 아뢰는 것이 가하겠는가? 이 말은 매우 옳지 않다."
하였는데,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
"김성경의 이 말은 매우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하고, 정괄(鄭佸)은 말하기를,
"제(躋)는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물었다.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폐단은 키울 수 없으니,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정괄은 말하기를,
아무리 이미 책유(責諭)하였다고 하나,
청컨대 국문하게 하여 여러 종친(宗親)으로 하여금 거울삼아 경계하는 바가 있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헌납(獻納) 김성경이 아뢰기를,
"지금 철거시켜야 할 집이 1백 99채인데, 임압(臨壓)한 곳은 철거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산맥(山脈)의 금기(禁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조종조(祖宗朝)에서도 모두 금기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제 술가(術家)의 말로써 일체 철거시킨다면 주민들의 원망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운조(運祚)의 길고 짧음이 어찌 지리(地理)로 인해 이뤄지는 것이겠습니까?민심(民心)이 화(和)하면 천심(天心)도 화해지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종조에서 지리 학설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다.그렇지 않다면 풍수학(風水學)을 무엇 때문에 설치하였겠는가?
무릇 산맥에는 모두 사람들이 집 짓는 것을 금기하였는데,요즈음 사람이 간혹 윗사람을 업신여겨 파고서 집을 짓는 자들이 매우 많은데도 풍수학의 사사로운 인정으로 금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하자, 설경(說經) 송질(宋軼)이 아뢰기를,
"지리 학설은 삼대(三代) 이전에는 듣지 못하였으며,한(漢)나라와 당(唐)나라 이후로 방사(方士) 들이 주창(主唱)하여 만든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내가 간수(澗水) 동쪽과 전수(瀍水) 서쪽을 점쳐 보니 낙읍(洛邑)이 길(吉)하다고 하며, 내가 또 전수(瀍水) 동쪽을 점치니 또 낙읍이 길하다.’ 하였으니, 이것은 천지(天地)의 중앙을 선택한 것을 말한 것인데 지금의 술가(術家)들이 이것을 빙자(憑藉)하여 말을 하며, 또 그 음양(陰陽)을 살피며 그 유천(流泉)을 본다는 것으로 그것을 증거삼으려 하니, 허탄(虛誕)하고 망령된 것이 심합니다. 지금 철거시켜야 할 집이 1백 99채에 이르며,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5, 6명을 밑돌지 않으니, 합하여 계산하면 사람의 수(數)가 거의 1천여 명에 이르렀는데, 모두 처소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수가 1백 99가(家)에 이르는가?"
하자, 김성경(金成慶)이 말하기를,
"가묘(家廟)을 아울러 계산한다면 2백여 가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지리 학설은 모두 쓰지 않는가?"
하니, 송질(宋軼)이 말하기를,
"비록 모두 폐지하고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라를 다스리는 데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고, 김성경은 말하기를,
"이미 지나간 것으로 말한다면 금지 옥엽(金枝玉葉)이 번성하고,국가에 해로운 일이 없는데, 어떻게 꼭 철거시키려 하십니까?"
하였으며, 송질은 말하기를,
"국가를 다스리는 도(道)는 백성을 구휼(救恤)하는 것이 중대한데,어찌 지리 화복설(地理禍福說) 같은 믿지 못한 일로써 백성들의 원망을 가엾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평범한 사람도 반드시 산을 고르고 지역을 가려서 부모(父母)를 장사지내는데, 그것도 지리 학설을 쓰지 않는 것인가?"
하자, 김성경이 말하기를,
"평범한 사람으로 산을 가려서 장례하는 자는 바람이 막히고 양지바르며 토층(土層)이 두텁고, 물길이 깊은 곳을 고르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그들이 정말 지리 학설을 쓰지 않고 바람이 막히고 양지바른 곳만 골라서 장례하는가? 이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다."
하니, 윤필상(尹弼商)이 말하기를,
"사대부(士大夫)의 집안에서 산을 가려서 장례하는 자는 이렇게 할 뿐만 아니니, 김성경의 말이 틀렸습니다."
하였다.
김성경이 또 아뢰기를,
단송 도감(斷訟都監)에서 소송하는 사람이 15일 동안 현신(現身)하지 않으면 소송하던 노비(奴婢)를 속공(屬公)하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소송하지 않는 자가 더러 있으니, 속공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대전(大典)》의 친착(親着)하는 법에 의거하여 한 것이다."
하니, 정괄(鄭佸)이 말하기를,
"도감(都監)에서 한 번 〈판결하는〉 것을 변경할 수 없는 문안(文案)으로 만들었다가, 만약 관리들이 잘못 헤아리고 판결한다면
백성들의 원망이 있을 듯합니다.관리가 된 사람이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안다면 사사로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도감은 현량(賢良)한 자를 정선(精選)하여 임명하였으며,위에는 2명의 당상관(堂上官)이 있고,아래로는 여러 낭청(郞廳)이 있으니, 나는 생각하건대, 사사로이 용납하는 데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
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정성근(鄭誠謹)이 아뢰기를,
"지난해의 급제(及第) 출신자(出身者)를 지금까지 서용하지 않으니, 취인(取人)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누군가?"
하자, 정성근이 말하기를,
"조호문(趙好問)·김수형(金秀荊)·신자주(申自周)·김계행(金係行) 등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을 서용하는 것이 어려우니, 용모(容貌)와 언어(言語)로써 취할 수 없으며, 마음씨는 쉽게 알지 못한다. 말하는 것이 모두
삼대(三代)의 일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현명하고 현명하지 않음을 분변하겠는가?무릇 한관(閑官)의 직임(職任)을 띤 자는 반드시 큰 일을 맡겨 본 뒤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자, 윤필상(尹弼商)이 말하기를,
"〈주관 없이〉 물결치는 대로 따라다니는 자가 많이 있으니, 성상(聖上)의 하교가 참으로 마땅합니다. 대개 쓸 만한 사람은 간혹
임명하여 어려운 일을 다스리게도 하며, 혹은 문필(文筆)을 맡긴다면 그 사람의 재지(才智)와 기국(器局)을 시험할 수 있을 것입
니다." 하고, 정괄(鄭佸)은 말하기를,
"이랫사람의 현명하고 않음을 주상께서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전조(銓曹) 의 당상관(堂上官)을 가려서 임명하면 적합한 사람을 전형하여 뽑을 것입니다." 하였다.
윤필상이 말하기를,
"신이 늘 생각하건대, 장수의 임무를 감당할 자가 적으니, 만일 위급(危急)한 일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조(世祖)께서는 미리 허종(許琮)·이숙기(李叔琦)·김교(金嶠)·정난종(鄭蘭宗)·이극균(李克均)·황석생(黃石生) 등을 양성하셨는데,
지금 만약 미리 양성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거용(擧用)한다면 사졸(士卒)들이 따르지 않을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하루아침에 발탁하여 등용하면 교만한 마음이 반드시 생기는 것이니, 모름지기 겸손한 자를 골라 임용하라.
그리고 이계동(李季仝)은 쓸 만한 사람이다. 문무(文武)를 모두 갖췄는데, 지금 저지른 것은 술에 취하여 실수한 데 불과하다."
하자, 윤필상이 말하기를,
"이계동은 쓸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속담에 ‘술마신 자는 우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였으니, 죄가 참으로 중대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고관(高官)이 되면 반드시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남이(南怡)가 하루아침에 병조 판서(兵曹判書)가
되었다가 체임(遞任)되기에 이르러서는 직임을 잃고 불만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역모(逆謀)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28권, 성종 12년 4월 17일 신유 2번째기사 1481년 명 성화(成化) 1481년 명 성화(成化) 17년
집의 박숙달이 김영추·이계명의 관직을 개차하라고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박숙달(朴叔達)이 아뢰기를,
"김영추(金永錘)는 문무관(文武官) 출신(出身)도 아니고 별다른 재덕(才德)도 없는데,죄를 받은 지 얼마 아니되어 정랑(正郞)으로 승진 임명하였으니, 청컨대 고쳐서 바로잡으소서. 이계명(李繼命)은 예종(睿宗)조(朝)에 있어서 남이(南怡)와 교결(交結)하였고, 연좌(連坐)되어서도 바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가 외방(外方)에 유배(流配)되었으니, 지금 서용(敍用)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정언(正言) 정광세(鄭光世)는 말하기를,
"새로 급제(及第)한 김계행(金係行)이 해가 지나도록 서용(敍用)되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선비들 가운데 머리털이 희고 학문을
깊이 연구한 자나, 과거에 일등으로 합격한 자도 또한 그 뜻을 펼 수가 없으니, 진실로 민망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의 근신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
"신이 일찍이 수리 도감 제조(修理都監提調)가 되었을 때 김영추가 낭청(郞廳)이 되었으므로, 신이 그 사람 됨됨이를 아는데,
정랑(正郞)의 직임 같은 것은 이를 족히 감당할 것입니다.또 새로 급제한 자를 서용(敍用)하지 아니한 것은 신 등도 또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종조(祖宗朝)에 있어서 새로 급제(及第)한 6품 이상의 자급(資級)을 가진 자는 반드시 궐원(闕員)을 만들어서
서용(敍用)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영추의 일은 마땅히 아뢴 바대로 따르겠다. 대개 인물(人物)을 논박(論駁)할 때에 반드시 전의 허물을 들추는 것은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계명의 앞길을 영구히 폐(廢)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24일 정축 9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예조와 이조에서 의논하여 뽑은 자들이 사유에 합당한가를 의논하게 하다
예조(禮曹)와 이조(吏曹)에서 같이 의논하여 사유(師儒) 반우형(潘佑亨)·표연말(表沿沫)·김응기(金應箕)·최부(崔溥)·이문흥(李文興)·안팽명(安彭命)·강경서(姜景敍)·이달선(李達善)·정성근(鄭誠謹)·유숭조(柳崇祖)·정석견(鄭錫堅)·김심(金諶)·김계행(金係行)·
장강(張綱)·손번(孫蕃)권경우(權景祐)이점(李坫)권빈(權璸)이창신(李昌臣)이유청(李惟淸)등을 골라 뽑아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 사람들이 사유(師儒)에 적당할 만한가 아니한가를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니,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모두 이름이 있는 문신(文臣)인데 어찌 우열(優劣)이 있겠습니까?"
하고, 윤필상(尹弼商)과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이조와 예조의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이른바 사유라는 것은 경학(經學)에 밝고 행실을 닦는 것을 이르고 장귀(章句)를 아는 선비를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골라
뽑은 자로서 반우형·김응기·이문흥·정성근·김심 등과 같은 몇 사람은 학문이 가장 정밀하고 익숙한 자입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사유록(師儒錄)에 간혹 실상이 없는 자가 있으니,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관각 당상(館閣堂上)성균관(成均館)·홍문관(弘文館)의 여러 유신(儒臣)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지금 선택한 사유에도 본래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조와 예조에서 같이 의논하여 골라 뽑았으니, 반드시 모두
합당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극배의 의논에 따랐다.
성종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21일 신미 3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이염의·김여석·박숭질·이약동·이종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염의(李念義)를 가정 대부(嘉靖大夫)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김여석(金礪石)을 가선 대부(嘉善大夫)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박숭질(朴崇質)을 가선 대부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이약동(李約東)을 자헌 대부(資憲大夫)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이종호(李宗顥)를 통정 대부(通政大夫)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안팽명(安彭命)을 조산 대부(朝散大夫)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권경우(權景祐)를 봉렬 대부(奉列大夫)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으로, 이예견(李禮堅)을 봉렬 대부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홍형(洪炯)을 통덕랑(通德郞) 장령으로, 윤백돈(尹伯焞)을 통훈 대부(通訓大夫)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이세영(李世永)을 승의랑(承議郞) 지평으로, 김계행(金係行)을 조산 대부(朝散大夫)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으로, 유빈(柳濱)을 승의랑(承議郞)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장순손(張順孫)을 선무랑(宣務郞) 정언으로, 김영유(金永濡)를 가정 대부 행 첨지중추부사(行僉知中樞府事)로 삼았다.
성종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25일 을해 2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헌납 김계행이 정숙지 제수에 관련해 그 아비인 정문형의 파직을 건의하다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김계행(金係行)이 와서 아뢰기를,
"《대전(大典)》 가운데,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의 낭관(郞官)과 어질고 능하며 공로가 있는 자 외에는 올려서 서용(敍用)하지 못한다.’ 하였는데 정문형(鄭文炯)은 그 아들 정숙지(鄭叔墀)의 벼슬을 추천해 올렸으니, 신은 탁란(濁亂)한 조짐이 이로부터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파면하소서."
하였는데,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25일 을해 4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대간의 재서용을 반대하는 헌납 김계행과 논하다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김계행(金係行)이 와서 아뢰기를,
"전일에 대간(臺諫)을 모두 바꾼 것은 침묵하고 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데, 이제 다시 쓰면 뒤의 대간이 반드시 말하기를, ‘아무개와 아무개는 침묵하고 말하지 아니한 까닭으로 파면되었다가 곧 다시 쓰여지게 되었는데, 내가 어찌 홀로 곧은 말을 하다가 실패함을 취하겠느냐?’라고 할 것이니, 신은 곧은 말을 하는 선비가 나오지 아니할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짐작하여 서용(敍用)하였다."
하였다. 김계행이 아뢰기를,
"예전 자사(子思)660) 가 위후(衛侯)661) 에게 이르기를, ‘임금의 나라 일이 장차 날마다 그릇될 것이다. 임금이 말을 내어 스스로 옳다고 하면 경대부(卿大夫)가 감히 그 그릇됨을 바로잡지 못하고, 경대부가 말을 내어 스스로 옳다고 하면 사서인(士庶人)이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보건대 침묵하고 말하지 아니하는 폐단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청컨대 다시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어서(御書)에 이르기를,
"그대가 자사(子思)가 위후(衛侯)에게 대답한 말을 인용하였으니, 그대가 어떤 일에 비겨서 말하였는가? 내가 어떤 일을 스스로 옳다고 하는데 대부(大夫)가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가? 그대가 비록 전의 대간(臺諫)이 침묵하고 말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으나 오늘 간하는 바를 들으니, 전의 대간이 말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도리어 못하다."
하였다. 김계행이 아뢰기를,
"저번에 이창신(李昌臣)을 다시 서용(敍用)하였고 하한문(河漢文)을 집의(執義)로, 정미수(鄭眉壽)를 부정(副正)으로 제수하였으나 대간이 모두 한마디 말이 없었는데, 의정부에서 논박(論駁)하였으니, 자못 국가에서 대간을 설치한 뜻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간은 없어도 가하며 반드시 의정부로 하여금 모두 다스리게 해야하기 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이창신 등의 일을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날이 오래 되어 내가 능히 기억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그대는 어찌하여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을 하는가? 그대가 말하기를, 경대부(卿大夫)가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른바, 경대부란 것은 누구인가?"
하자, 김계행이 아뢰기를,
"대간이 머뭇거리고 구차스럽게 침묵하고 말하지 아니하면 나라의 일이 장차 날마다 그릇될 것을 두려워한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미 그대가 말하는 바를 알았으나 이미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였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김계행이 아뢰기를,
"어제는 침묵하였다고 하여 내침을 당하였는데, 오늘 또 서용(敍用)을 명하셨으니, 오늘에 다시 쓰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전일의 내침은 그릇된 것이며, 또 침묵을 지키는 폐단은 작지 아니하기 때문에 감히 마음에 품은 바를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여러 번 사직하기를 청하고 대신(大臣)도 바꿀 만하다는 의논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바꾼 것이지 나의 본의가 아니었다. 그리고 벼슬을 폐치(廢置)662)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는데, 그대가 어찌 지휘하는가?"
하였다. 김계행이 아뢰기를,
"신은 직무에 있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고, 또 보고 들은 것이 없어서 단지 마음에 품은 바만 아뢰었는데, 이제 상교(上敎)가 이와 같으시니, 대죄(待罪)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승지(承旨)에게 물어 보도록 하라. 말할 일이 있거든 말하고, 없으면 물러가는 것이 가하다."
하자, 김계행이 한마디 말도 없이 물러갔다.
성종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6일 정축 5번째기사 1492년 명 홍치(弘治) 5년
동부승지 조위가 홍문관 관원에게 다른 관직을 제수하지 말 것을 청하다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조위(曺偉)가 아뢰기를,
"근일 홍문관(弘文館) 관원을 다른 관직에 많이 제수하고 있는데, 옛날 세종조(世宗朝)에서는 집현전(集賢殿)의 관원은 그 소임에 장기간 근무하게 하여 업무에 전념케 하였으니, 신용개(申用漑)·강혼(姜渾)과 같은 무리들에게는 다른 관직을 제수하지 말고 그 업무에 전념케 하며, 혹 한가한 시간을 주어 글을 읽게 한다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홍문관 관원은 아니더라도 나이 젊고 재예 있는 문신으로 김일손(金馹孫) 같은 자도 또한 휴가를 내려 글을 읽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홍문관 관원이라 할지라도, 어찌 한 관직을 오랫동안 지키게 할 수 있겠는가? 유독 나이 젊고 재예 있는 자는 자주 바꿀 수 없으며, 또 나이 젊고 재예 있는 문신은 비록 다른 관직에 있더라도, 마땅히 휴가를 내려 독서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조위가 말하기를,
"지금 성균관(成均館) 관원으로 능히 교훈(敎訓)을 감당할 자는, 이문흥(李文興)·김계행(金係行)·반우형(潘佑亨) 3인인데, 이문흥과 김계행은 나이 장차 70입니다. 사유(師儒)로서 적당한 자가 이같이 적은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옛날 세종조(世宗朝)·세조조(世祖朝)에는 윤상(尹祥)·김구(金鉤)·김말(金末)과 같은 무리가 있어서 다 능히 교훈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인재를 양성하였고, 그 뒤에도 이극기(李克基)·유진(兪鎭)·장계이(張繼弛)·노자형(盧自亨) 등이 오랫동안 그 직책에 있으면서 오로지 교훈만을 일삼았습니다. 청컨대 중외(中外)의 문신(文臣)으로서 사표(師表)가 될 만한 자를 택하여 성균관의 직책을 제수하되, 항상 10여 인으로 하여금 장기간 관중(館中)에 있으면서 교훈토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이미 사유(師儒)를 선발하여 수록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해조(該曹)로 하여금 다시 선택하여 계문(啓聞)하게 한 연후에 조처할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4일 을유 5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이문흥과 이거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문흥(李文興)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으로, 이거인(李居仁)을 절충 장군(折衝將軍)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 정사(政事)에 김계행(金係行)을 성균관 사성으로 삼았는데, 김계행은 학행(學行)이 있었다. 형(兄)의 아들인 중[僧] 김학조(金學祖)가 일찍이 광묘(光廟)1523) 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김계행에게 말하기를, ‘아저씨가 만약 벼슬을 얻고자 하시면 마땅히 이를 도모하겠습니다.’라고 하자, 김계행이 노여워하여 매를 쳤으니, 이때 의논이 이를 아름답게 여겼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29권, 연산 4년 5월 6일 신축 1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왕이 보경당에 나가 강을 받고 김계행·조순도를 당상으로 승진시키다
왕은 보경당(寶慶堂)에 납시어 문신(文身)·무신(武臣)을 강받았는데, 문신으로는 김계행(金係行)이 약통(略通)을 받고, 무신으로는 조순도(趙順道)가 통(通)을 받았으므로, 명하여 당상(堂上)으로 승진시켰다.
계행(係行)은 다른 재능과 덕업(德業)은 없으나, 경학(經學)에 있어서는 훈고(訓詁)에 조금 밝은 편이었다. 나이 50이 넘어 경자년 과거에 합격하고 국자원(國子員)으로 보직되었다. 그는 가슴속이 협착하여 자기 소견만 고집하므로 이 때문에 관직(館職)에 19년이나 있었으나 제생(諸生)들이 즐겨 취학(就學)하지 않았고, 그 곡학(曲學)이 사람을 상할까 두려워서 또한 시관(試官)으로 천망하지 않았다. 이에 이르러 글을 강하게 되자 왕은 그 늙음을 가엾게 여겨 특명으로 자급(資級)을 올려주었으니, 요행한 일이었다.
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7일 신해 2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김일손의 사초에 실린 김종직의 조의제문에 대한 왕의 전교와 신하들의 논의
전지하기를,
"김종직은 초야의 미천한 선비로 세조조에 과거에 합격했고, 성종조에 이르러서는 발탁하여 경연(經筵)에 두어 오래도록 시종(侍從)의 자리에 있었고, 종경에는 형조 판서(刑曹判書)까지 이르러 은총이 온 조정을 경도하였다. 병들어 물러가게 되자 성종께서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특별히 미곡(米穀)을 내려주어 그 명을 마치게 하였다. 지금 그 제자 김일손(金馹孫)이 찬수한 사초(史草) 내에 부도(不道)한 말로 선왕조의 일을 터무니없이 기록하고 또 그 스승 종직의 조의제문을 실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정축 10월 어느 날에 나는 밀성(密城)으로부터 경산(京山)으로 향하여 답계역(踏溪驛)에서 자는데, 꿈에 신(神)이 칠장(七章)의 의복을 입고 헌칠한 모양으로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초(楚)나라 회왕(懷王)의 손자 심(心)인데, 서초 패왕(西楚霸王)067) 에게 살해 되어 빈강(郴江)에 잠겼다.」 하고 문득 보이지 아니하였다. 나는 꿈을 깨어 놀라며 생각하기를 「회왕(懷王)은 남초(南楚) 사람이요, 나는 동이(東夷) 사람으로 지역의 거리가 만여 리가 될 뿐이 아니며, 세대의 선후도 역시 천 년이 휠씬 넘는데, 꿈속에 와서 감응하니, 이것이 무슨 상서일까? 또 역사를 상고해 보아도 강에 잠겼다는 말은 없으니, 정녕 항우(項羽)가 사람을 시켜서 비밀리에 쳐 죽이고 그 시체를 물에 던진 것일까? 이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드디어 문(文)을 지어 조문한다.
하늘이 법칙을 마련하여 사람에게 주었으니, 어느 누가 사대(四大) 오상(五常)068) 높일 줄 모르리오. 중화라서 풍부하고 이적이라서 인색한 바 아니거늘, 어찌 옛적에만 있고 지금은 없을손가. 그러기에 나는 이인(夷人) 이요 또 천 년을 뒤졌건만, 삼가 초 회왕을 조문하노라. 옛날 조룡(祖龍)069) 이 아각(牙角)을 농(弄)하니, 사해(四海)의 물결이 붉어 피가 되었네. 비록 전유(鱣鮪), 추애(鰌鯢)라도 어찌 보전할손가. 그물을 벗어나기에 급급했느니, 당시 육국(六國)의 후손들은 숨고 도망가서 겨우 편맹(編氓)가 짝이 되었다오. 항양(項梁)은 남쪽 나라의 장종(將種)으로, 어호(魚狐)를 종달아서 일을 일으켰네. 왕위를 얻되 백성의 소망에 따름이여! 끊어졌던 웅역(熊繹)070) 의 제사를 보존하였네. 건부(乾符)071) 를 쥐고 남면(南面)을 함이여! 천하엔 진실로 미씨(芈氏)072) 보다 큰 것이 없도다. 장자(長者)를 보내어 관중(關中)에 들어가게 함이여! 또는 족히 그 인의(仁義)를 보겠도다. 양흔 낭탐(羊狠狼貪)073) 이 관군(冠軍)074) 을 마음대로 축임이여! 어찌 잡아다가 제부(齊斧)075) 에 기름칠 아니했는고. 아아, 형세가 너무도 그렇지 아니함에 있어, 나는 왕을 위해 더욱 두렵게 여겼네. 반서(反噬)를 당하여 해석(醢腊)076) 이 됨이여, 과연 하늘의 운수가 정상이 아니었구려. 빈의 산은 우뚝하여 하늘을 솟음이야! 그림자가 해를 가리어 저녁에 가깝고. 빈의 물은 밤낮으로 흐름이여! 물결이 넘실거려 돌아올 줄 모르도다. 천지도 장구(長久)한들 한이 어찌 다하리 넋은 지금도 표탕(瓢蕩)하도다. 내 마음이 금석(金石)을 꿰뚫음이여! 왕이 문득 꿈속에 임하였네. 자양(紫陽)의 노필(老筆)을 따라가자니, 생각이 진돈(螴蜳)077) 하여 흠흠(欽欽)하도다. 술잔을 들어 땅에 부음이어! 바라건대 영령은 와서 흠항하소서.’
하였다. 그 ‘조룡(祖龍)이 아각(牙角)을 농(弄)했다.’는 조룡은 진 시황(秦始皇)인데, 종직이 진 시황을 세조에게 비한 것이요, 그 ‘왕위를 얻되 백성의 소망을 따랐다.’고 한 왕은 초 회왕(楚懷王) 의 손자 심(心)인데, 처음에 항량(項梁)이 진(秦)을 치고 손심을 찾아서 의제(義帝)를 삼았으니, 종직은 의제를 노산(魯山)078) 에게 비한 것이다. 그 ‘양흔 낭탐(羊狠狼貪)하여 관군(冠軍)을 함부로 무찔렀다.’고 한 것은, 종직이 양흔 낭탐으로 세조를 가리키고, 관군을 함부로 무찌른 것으로 세조가 김종서(金宗瑞)를 베인 데 비한 것이요. 그 ‘어찌 잡아다가 제부(齊斧)에 기름칠 아니 했느냐.’고 한 것은, 종직이 노산이 왜 세조를 잡아버리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반서(反噬)를 입어 해석(醢腊)이 되었다.’는 것은, 종직이 노산이 세조를 잡아버리지 못하고, 도리어 세조에게 죽었느냐 하는 것이요. 그 ‘자양(紫陽)은 노필(老筆)을 따름이여, 생각이 진돈하여 흠흠하다.’고 한 것은, 종직이 주자(朱子)를 자처하여 그 마음에 부(賦)를 짓는 것을, 《강목(綱目)》의 필(筆)에 비의한 것이다. 그런데 일손이 그 문(文)에 찬(贊)을 붙이기를 ‘이로써 충분(忠憤)을 부쳤다.’ 하였다. 생각건대, 우리 세조 대왕께서 국가가 위의(危疑)한 즈음을 당하여, 간신이 난(亂)을 꾀해 화(禍)의 기틀이 발작하려는 찰라에 역적 무리들을 베어 없앰으로써 종묘 사직이 위태했다가 다시 편안하여 자손이 서로 계승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그 공과 업이 높고 커서 덕이 백왕(百王)의 으뜸이신데, 뜻밖에 종직이 그 문도들과 성덕(聖德)을 기롱하고 논평하여 일손으로 하여금 역사에 무서(誣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 어찌 일조일석의 연고이겠느냐. 속으로 불신(不臣)의 마음을 가지고 세 조정을 내리 섬겼으니, 나는 이제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림을 금치 못한다. 동·서반(東西班) 3품 이상과 대간·홍문관들로 하여금 형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정문형(鄭文炯)·한치례(韓致禮)·이극균(李克均)·이세좌(李世佐)·노공필(盧公弼)·윤민(尹慜)·안호(安瑚)·홍자아(洪自阿)·신부(申溥)·이덕영(李德榮)·김우신(金友臣)·홍석보(洪碩輔)·노공유(盧公裕)·정숙지(鄭叔墀)가 의논드리기를,
"지금 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보오니, 입으로만 읽지 못할 뿐 아니라 눈으로 차마 볼 수 없사옵니다. 종직이 세조조에 벼슬을 오래하자, 스스로 재주가 한 세상에 뛰어났는데 세조에게 받아들임을 보지 못한다 하여, 마침내 울분과 원망의 뜻을 품고 말을 글에다 의탁하여 성덕(聖德)을 기롱했는데, 그 말이 극히 부도(不道)합니다. 그 심리를 미루어 보면 병자년에 난역(亂逆)을 꾀한 신하들과 무엇이 다르리까. 마땅히 대역(大逆)의 죄로 논단하고 부관 참시(剖棺斬屍)해서 그 죄를 명정(明正)하여 신민의 분을 씻는 것이 실로 사체에 합당하옵니다."
하고, 유지(柳輊)는 의논드리기를,
"종직의 불신(不臣)한 그 심리는, 죄가 용납될 수 없사오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옵소서."
하고, 박안성(朴安性)·성현(成俔)·신준(申浚)·정숭조(鄭崇祖)·이계동(李季仝)·권건(權健)·김제신(金悌臣)·이계남(李季男)·윤탄(尹坦)·김극검(金克儉)·윤은로(尹殷老)·이집(李諿)·김무(金珷)·김경조(金敬祖)·이숙함(李叔瑊)·이감(李堪)은 의논드리기를,
"종직이 요사한 꿈에 가탁하여 선왕을 훼방(毁謗)하였으니, 대역 부도(大逆不道)입니다.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하옵니다."
하고, 변종인(卞宗仁)·박숭질(朴崇質)·권경우(權景祐)·채수(蔡壽)·오순(吳純)·안처량(安處良)·홍흥(洪興)은 의논드리기를,
"종직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불신(不臣)한 죄가 이미 심하온즉, 율(律)에 의하여 처단하는 것이 편하옵니다."
하고, 이인형(李仁亨)·표연말(表沿沫)이 의논드리기를,
"종직의 조의제문과 지칭한 뜻을 살펴보니 죄가 베어 마땅하옵니다."
하고, 이극규(李克圭)·이창신(李昌臣)·최진(崔璡)·민사건(閔師蹇)·홍한(洪瀚)·이균(李均)·김계행(金係行)이 의논드리기를,
"종직의 범죄는 차마 말로 못하겠으니, 율문에 의하여 논단해서 인신(人臣)으로 두 마음 가진 자의 경계가 되도록 하옵소서."
하고, 정성근(鄭誠謹)이 의논드리기를,
"종직이 음으로 이런 마음을 품고 세조를 섬겼으니, 그 흉악함을 헤아리지 못하온즉 마땅히 중전(重典)에 처해야 하옵니다."
하고, 이복선(李復善)이 의논드리기를,
"종직이 조의제문을 지은 것이 정축년(丁丑年) 10월이었으니, 그 불신(不臣)의 마음을 품은 것이 오래이었습니다. 그 조문(弔文)을 해석한 말을 살펴보니, 비단 귀로 차마 들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역시 눈으로도 차마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 몸이 비록 죽었을지라도 그 악을 추죄(追罪)할 수 있사오니, 마땅히 반신(叛臣)의 율에 따라 논단하소서. 종직의 귀신이 지하에서 반드시 머리를 조아리며 달갑게 복죄(伏罪)할 것입니다."
하고, 이세영(李世英)·권주(權柱)·남궁찬(南宮璨)·한형윤(韓亨允)·성세순(成世純)·정광필(鄭光弼)·김감(金勘)·이관(李寬)·이유녕(李幼寧)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종직의 글을 보오니, 말이 너무도 부도(不道)하옵니다. 난역(亂逆)으로 논단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이유청(李惟淸)·민수복(閔壽福)·유정수(柳廷秀)·조형(趙珩)·손원로(孫元老)·신복의(辛服義)·안팽수(安彭壽)·이창윤(李昌胤)·박권(朴權)이 의논드리기를,
"종직의 조의제문은 말이 많이 부도(不道)하오니, 죄가 베어도 부족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미 죽었으니 작호(爵號)를 추탈하고 자손을 폐고(廢錮)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였는데, 문형 등의 의논에 따랐다. 어필(御筆)로 집의(執義) 이유청(李惟淸) 등과 사간(司諫) 민수복(閔壽福)의 논의에 표를 하고, 필상 등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종직의 대역이 이미 나타났는데도 이 무리들이 논을 이렇게 하였으니, 이는 비호하려는 것이다. 어찌 이와 같이 통탄스러운 일이 있느냐. 그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가서 잡아다가 형장 심문을 하라."
하였다. 이때 여러 재상과 대간과 홍문 관원이 모두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나장(羅將) 십여 인이 철쇄(鐵鎖)를 가지고 일시에 달려드니, 재상 이하가 놀라 일어서지 않는 자가 없었다. 유청 등은 형장 30대를 받았는데, 모두 다른 정(情)이 없음을 공초하였다.
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5일 기미 9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이집·이승건·성세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집(李諿)을 이조 참판으로, 양희지(楊稀枝)096) 를 충청도 관찰사로, 이승건(李承健)을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성세명(成世明)을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로, 정미수(鄭眉壽)를 우승지(右承旨)로, 홍식(洪湜)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김영정(金永貞)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이세영(李世英)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김계행(金係行)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권주(權柱)를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윤희손(尹喜孫)을 직제학(直提學)으로, 이일건(李日健)을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안윤덕(安潤德)을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으로, 김숙정(金淑貞)·이세인(李世仁)을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권세형(權世衡)·정인인(鄭麟仁)을 지평(持平)으로, 최세걸(崔世傑)을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으로, 조치우(曺致虞)·권홍(權弘)을 정언(正言)으로, 권달수(權達手)를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으로, 유자광(柳子光)을 겸 도총부 도총관(兼都摠府都摠官)으로 삼았다.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9월 3일 무술 1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왕이 인정전에 나가 책제를 내고 모화관에서 무과를 시험하다
왕은 인정전(仁政殿)에 납시어 책제(策題)를 내고, 모화관(慕華館)에 가서 무과(武科)를 시험보여, 이순경(李舜卿) 등 일곱 사람을 뽑았다. 이날에 여악(女樂)을 잡혔는데, 대사헌(大司憲) 김영정(金永貞), 대사간(大司諫) 김계행(金係行)이 아뢰기를
"천둥하고 번개치고 또 변괴가 있사온데, 여악을 잡히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10월 16일 무인 1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의정부·육조·대간이 임금의 사냥 일에 대해 논하다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이 사냥할 때 부교(浮橋)와 군마(軍馬) 동상(凍傷)의 폐단을 들어 극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 대사간(大司諫) 김계행(金係行)이 한 마디 말도 없이 우는 형상만 짓고 있었다. 사간(司諫) 안윤덕(安潤德)이 아뢰기를,
"모자의 사이는 상하가 다름이 없사온데, 전하께서 이같은 지독한 추위를 무릅쓰시고 멀리 산판(山阪)으로 사냥 나가신다면 대비께서 염려하심이 어찌 다함이 있사오리까."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밤이 깊어 갈수록 승전 내관(承傳內官) 김자원(金子猿)의 왕복이 잦았으니, 아마도 왕이 자원에게 명하여 다시 계품(啓稟)하지 말고 스스로 답하게 한 듯하다.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11월 9일 신축 1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대사간 김계행 등이 배목인 사건의 포상의 일과 윤은로·신수근의 일에 대해 논하다
대사간(大司諫) 김계행(金係行) 등이 아뢰기를,
"배목인을 문초한 추관에게 상가(賞加)132) 한 것은 불가불 개정되어야 하오며, 또 윤은로(尹殷老)는 탐독(貪黷)하고 무염(無厭)한 자로서, 성종조에 이조 참판이 되어서, 각관(各官)에 요청하여 친히 방납(防納)133) 을 하다가 대간의 논박을 입어 곧 체임되었사온데 지금 한성 우윤(漢城右尹)이 되었사오니, 청컨대 개정하옵소서. 판서(判書) 신수근(愼守勤)은 초방(椒房)134) 의 지친으로 전형(銓衡)의 책임을 받아 은로를 추천하여 우윤을 삼았으며, 참판 이집(李諿)도 역시 은로의 절친인지라 사정을 쓴 것이 분명하오니, 청컨대 국문하옵소서."
하였다.
연산군일기 32권, 연산 5년 1월 20일 경진 1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정언 윤은보가 신돈의에게 건너뛰어 관직을 제수한 잘못을 아뢰다
정언 윤은보가 아뢰기를,
"신돈의는 내금위(內禁衛)의 소속으로써 제장(諸將) 취재(取才)도 없이 선전관에 특임하고, 또 임용 시험도 않고 건너뛰어 4품직을 제수(除授)036) 하였습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 시재(試才)하는 법을 설정한 것은 학문의 해득력이 있는 사람을 등용코자 함이온데, 하나의 신돈의를 위하여 조종의 법도를 파괴함이 옳겠습니까.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지평 권세형이 아뢰기를,
"대사간(大司諫) 김계행(金係行)은, 나이가 70이 찼다 하여 치사(致仕)하기를 청합니다. 김계행은 나이가 늙고 기운이 쇠퇴하여 사간원의 자리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권세형과 윤은보가 합사(合辭)하여 유자광을 국문하기를 청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돈의는 현능(賢能)037) 도 아니온데, 갑자기 4품의 직을 제수하시니 작상(爵賞)038) 의 범람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고, 신종흡은 당초에 만약 장안(贓案)039) 에 등록하였던들 법으로 보아 당연히 끝내 서용되지 못할 터인데, 장안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벼슬길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신의 후손으로서 그 녹봉을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 또한 족한 일이거늘, 어찌 뛰어넘어 한 관서의 장으로 올리십니까?"
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32권, 연산 5년 1월 21일 신사 1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대사간 김계행을 체임하고 군직에 서용하게 하다
대사간 김계행이 아뢰기를,
"사헌부가 어제 신의 본직을 체임(遞任)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대간은 일체이온데, 이미 그 논박을 받고 안연하게 본직에 있을 수 없사오니 체직하여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군상의 명령에 의하여 본직에 취임한 것인데, 어찌 사헌부의 망령된 말을 혐의하여 그 직을 사임하겠는가. 사피(辭避)하지 말라."
하였다. 김계행이 잇달아 치사장(致仕狀)040) 을 올리매, 승정원이 아뢰기를,
"사헌부에서 ‘김계행은 대간의 직무에는 합당하지 못하다.’ 하니, 형세가 서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체직함이 가한 줄 아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대사간을 체임하여 군직(軍職)041) 에 서용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1월 9일 을미 7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춘추관이 하계증 등의 형 집행에 대해 상세히 아뢰다
춘추관이 아뢰기를,
"하계증(河繼曾)은 다른 죄로 장 1백에 처하여 삭주(朔州)에 유배되고, 유희철(柳希轍)은 태 50에 처하여 부안(扶安)에 유배되었으며, 임숭재(任崇載)의 가직(加職)에 관한 일은 조세당(曺世唐)과 이곤(李坤)이 논계한 것인데, 세당은 일찍이 현풍(玄風)으로 유배되고 곤은 상중에 있습니다. 내시(內侍) 체아(遞兒)에 관한 일은 박권(朴權)과 조형(趙珩)이 논계한 것인데, 권은 일찍이 다른 죄로 장 1백에 처하여 해남(海南)에 종이 되었고 형은 죽었습니다. 사천(私賤)의 내수사 소속에 관한 일은 김숙정(金淑貞)과 김계행(金係行)이 논계한 것인데, 숙정은 일찍이 다른 죄로 장 1백에 처하여 진천(鎭川)에 유배되었고, 계행은 안동(安東)에 살고 있으며, 낙수물 받는 구리통[承霤銅筩]에 관한 일은 강겸(姜謙)이 논계한 것인데, 이미 능지(凌遲)하였으며 자식과 형제도 장에 처하며 먼 외방으로 내보냈습니다. 승검초[辛甘菜]에 관한 일은 성희철(成希哲)·홍수(洪修)가 논계한 것인데, 희철은 다른 죄로 태 40에 처하여 장흥(長興)에 유배되었고, 수는 진보 현감(眞寶縣監)으로 있습니다. 알성(謁聖)하는 날 비를 무릅쓰고 지레 돌아온 일은 곽종번(郭宗蕃)이 논계한 것인데, 이미 참형(斬刑)되었고 아들은 장 60에 처하여 먼 외방에 충군(充軍)되었으며, 소릉(昭陵) 복위에 관한 상소는 남효온(南孝溫)이 한 것인데, 아비는 남전(南恮), 아들은 남충서(南忠恕)이며, 형제간은 없습니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1월 9일 을미 1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하계증·유희철 등을 잡아오게 하다
전교하기를,
"하계증(河繼曾)·유희철(柳希轍)·조세당(曺世唐)·이곤(李坤)·박권(朴權)·김숙정(金淑貞)·김계행(金係行)·성희철(成希哲)·홍수(洪脩)를 모두 잡아오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1월 6일 임진 4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전 대간 김영정 등을 형신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전 대간(臺諫) 김영정(金永貞)·김계행(金係行)·유숭조(柳崇祖)·박권(朴權)·성희철(成希哲)·홍수(洪脩)·유희철(柳希轍)·손중돈(孫仲暾)·유세침(柳世琛)·김숙정(金叔貞)·장순손(張順孫)에게 또 형신(刑訊)을 가하라. 그들의 말하는 것은 다 명예를 낚는 것일 뿐 진정이 아니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1월 10일 병신 2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김영정 등 대간을 장죄에 처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대간(臺諫)들 중에 젊은 사람이 사체(事體)를 모르고 더욱 말하기를 좋아한다. 김영정(金永貞)·김계행(金係行)은 늙은 사람이니 태(笞) 50으로 감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전지(傳旨)대로 장형(杖刑)에 처하며, 장순손(張順孫)은 젊지는 않으나 명예 낚기를 좋아하는 자이니, 또한 장형에 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4월 15일 경오 1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김영정 등의 형을 집행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김영정(金永貞)·이자건(李自健)·최한원(崔漢源)·안윤덕(安潤德)·김계행(金係行)·이곤(李坤)·이세인(李世仁)·김숙정(金淑貞)·권세형(權世衡)은 모두 율(律)에 따라 장에 처하여, 전에 배소(配所)를 분정(分定)한 사람은 도로 배소로 보내고, 관직에 있는 사람은 파출(罷黜)하고, 안윤덕은 문외 출송(門外黜送)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3일 丁未 1번째기사 1481년 명 성화(成化) 17년
대사헌 정괄 등이 심안인의 일을 아뢴 옥산군 이제를 국문할 것 등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정괄(鄭佸)이 아뢰기를,
"옥산군 이제(李躋)가 멋대로 심안인의 일을 아뢴 것은 부당하니, 청컨대 그를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옥산군이 아뢴 것은 비록 부당하나, 어제 이미 책유(責諭)093) 하였으니, 국문할 수는 없다."
하자, 정괄이 말하기를,
"제(躋)가 종친으로서 멋대로 사사로운 일을 아뢴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사사로이 아뢴 것이 아니다. 승정원(承政院)을 통하여 공공연(公公然)하게 아뢰었다."
하니, 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이 아뢰기를,
"공공연하게 입계(入啓)한 것은 더욱 불가합니다. 만약 승전 내시(承傳內侍)를 보고 가만히 아뢰었다면 오히려 옳았을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내시(內侍)를 보고 가만히 아뢰는 것이 가하겠는가? 이 말은 매우 옳지 않다."
하였는데,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
"김성경의 이 말은 매우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하고, 정괄(鄭佸)은 말하기를,
"제(躋)는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물었다.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폐단은 키울 수 없으니,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정괄은 말하기를,
"아무리 이미 책유(責諭)하였다고 하나, 청컨대 국문하게 하여 여러 종친(宗親)으로 하여금 거울삼아 경계하는 바가 있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헌납(獻納) 김성경이 아뢰기를,
"지금 철거시켜야 할 집이 1백 99채인데, 임압(臨壓)한 곳은 철거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산맥(山脈)의 금기(禁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조종조(祖宗朝)에서도 모두 금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가(術家)의 말로써 일체 철거시킨다면 주민들의 원망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운조(運祚)094) 의 길고 짧음이 어찌 지리(地理)로 인해 이뤄지는 것이겠습니까? 민심(民心)이 화(和)하면 천심(天心)도 화해지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종조에서 지리 학설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풍수학(風水學)을 무엇 때문에 설치하였겠는가? 무릇 산맥에는 모두 사람들이 집 짓는 것을 금기하였는데, 요즈음 사람이 간혹 윗사람을 업신여겨 파고서 집을 짓는 자들이 매우 많은데도 풍수학의 사사로운 인정으로 금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하자, 설경(說經) 송질(宋軼)이 아뢰기를,
"지리 학설은 삼대(三代)095) 이전에는 듣지 못하였으며, 한(漢)나라와 당(唐)나라 이후로 방사(方士)096) 들이 주창(主唱)하여 만든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내가 간수(澗水) 동쪽과 전수(瀍水) 서쪽을 점쳐 보니 낙읍(洛邑)이 길(吉)하다고 하며, 내가 또 전수(瀍水) 동쪽을 점치니 또 낙읍이 길하다.’ 하였으니, 이것은 천지(天地)의 중앙을 선택한 것을 말한 것인데 지금의 술가(術家)들이 이것을 빙자(憑藉)하여 말을 하며, 또 그 음양(陰陽)을 살피며 그 유천(流泉)을 본다는 것으로 그것을 증거삼으려 하니, 허탄(虛誕)하고 망령된 것이 심합니다. 지금 철거시켜야 할 집이 1백 99채에 이르며,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5, 6명을 밑돌지 않으니, 합하여 계산하면 사람의 수(數)가 거의 1천여 명에 이르렀는데, 모두 처소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수가 1백 99가(家)에 이르는가?"
하자, 김성경(金成慶)이 말하기를,
"가묘(家廟)을 아울러 계산한다면 2백여 가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지리 학설은 모두 쓰지 않는가?"
하니, 송질(宋軼)이 말하기를,
"비록 모두 폐지하고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라를 다스리는 데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고, 김성경은 말하기를,
"이미 지나간 것으로 말한다면 금지 옥엽(金枝玉葉)이 번성하고, 국가에 해로운 일이 없는데, 어떻게 꼭 철거시키려 하십니까?"
하였으며, 송질은 말하기를,
"국가를 다스리는 도(道)는 백성을 구휼(救恤)하는 것이 중대한데, 어찌 지리 화복설(地理禍福說) 같은 믿지 못한 일로써 백성들의 원망을 가엾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평범한 사람도 반드시 산을 고르고 지역을 가려서 부모(父母)를 장사지내는데, 그것도 지리 학설을 쓰지 않는 것인가?"
하자, 김성경이 말하기를,
"평범한 사람으로 산을 가려서 장례하는 자는 바람이 막히고 양지바르며 토층(土層)이 두텁고, 물길이 깊은 곳을 고르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그들이 정말 지리 학설을 쓰지 않고 바람이 막히고 양지바른 곳만 골라서 장례하는가? 이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다."
하니, 윤필상(尹弼商)이 말하기를,
"사대부(士大夫)의 집안에서 산을 가려서 장례하는 자는 이렇게 할 뿐만 아니니, 김성경의 말이 틀렸습니다."
하였다.
김성경이 또 아뢰기를,
"단송 도감(斷訟都監)에서 소송하는 사람이 15일 동안 현신(現身)하지 않으면 소송하던 노비(奴婢)를 속공(屬公)하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소송하지 않는 자가 더러 있으니, 속공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대전(大典)》의 친착(親着)하는 법에 의거하여 한 것이다."
하니, 정괄(鄭佸)이 말하기를,
"도감(都監)에서 한 번 〈판결하는〉 것을 변경할 수 없는 문안(文案)으로 만들었다가, 만약 관리들이 잘못 헤아리고 판결한다면 백성들의 원망이 있을 듯합니다. 관리가 된 사람이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안다면 사사로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도감은 현량(賢良)한 자를 정선(精選)하여 임명하였으며, 위에는 2명의 당상관(堂上官)이 있고, 아래로는 여러 낭청(郞廳)이 있으니, 나는 생각하건대, 사사로이 용납하는 데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
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정성근(鄭誠謹)이 아뢰기를,
"지난해의 급제(及第)097) 출신자(出身者)를 지금까지 서용하지 않으니, 취인(取人)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누군가?"
하자, 정성근이 말하기를,
"조호문(趙好問)·김수형(金秀荊)·신자주(申自周)·김계행(金係行) 등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을 서용하는 것이 어려우니, 용모(容貌)와 언어(言語)로써 취할 수 없으며, 마음씨는 쉽게 알지 못한다. 말하는 것이 모두 삼대(三代)의 일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현명하고 현명하지 않음을 분변하겠는가? 무릇 한관(閑官)의 직임(職任)을 띤 자는 반드시 큰 일을 맡겨 본 뒤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자, 윤필상(尹弼商)이 말하기를,
"〈주관 없이〉 물결치는 대로 따라다니는 자가 많이 있으니, 성상(聖上)의 하교가 참으로 마땅합니다. 대개 쓸 만한 사람은 간혹 임명하여 어려운 일을 다스리게도 하며, 혹은 문필(文筆)을 맡긴다면 그 사람의 재지(才智)와 기국(器局)을 시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정괄(鄭佸)은 말하기를,
"이랫사람의 현명하고 않음을 주상께서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전조(銓曹)098) 의 당상관(堂上官)을 가려서 임명하면 적합한 사람을 전형하여 뽑을 것입니다."
하였다.
윤필상이 말하기를,
"신이 늘 생각하건대, 장수의 임무를 감당할 자가 적으니, 만일 위급(危急)한 일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조(世祖)께서는 미리 허종(許琮)·이숙기(李叔琦)·김교(金嶠)·정난종(鄭蘭宗)·이극균(李克均)·황석생(黃石生) 등을 양성하셨는데, 지금 만약 미리 양성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거용(擧用)한다면 사졸(士卒)들이 따르지 않을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하루아침에 발탁하여 등용하면 교만한 마음이 반드시 생기는 것이니, 모름지기 겸손한 자를 골라 임용하라. 그리고 이계동(李季仝)은 쓸 만한 사람이다. 문무(文武)를 모두 갖췄는데, 지금 저지른 것은 술에 취하여 실수한 데 불과하다."
하자, 윤필상이 말하기를,
"이계동은 쓸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속담에 ‘술마신 자는 우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였으니, 죄가 참으로 중대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고관(高官)이 되면 반드시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남이(南怡)가 하루아침에 병조 판서(兵曹判書)가 되었다가 체임(遞任)되기에 이르러서는 직임을 잃고 불만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역모(逆謀)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28권, 성종 12년 4월 17일 辛酉 2번째기사 1481년 명 성화(成化) 17년
집의 박숙달이 김영추·이계명의 관직을 개차하라고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박숙달(朴叔達)이 아뢰기를,
"김영추(金永錘)는 문무관(文武官) 출신(出身)도 아니고 별다른 재덕(才德)도 없는데, 죄를 받은 지 얼마 아니되어 정랑(正郞)으로 승진 임명하였으니, 청컨대 고쳐서 바로잡으소서. 이계명(李繼命)은 예종(睿宗)조(朝)에 있어서 남이(南怡)와 교결(交結)하였고, 연좌(連坐)되어서도 바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가 외방(外方)에 유배(流配)되었으니, 지금 서용(敍用)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정언(正言) 정광세(鄭光世)는 말하기를,
"새로 급제(及第)한 김계행(金係行)이 해가 지나도록 서용(敍用)되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선비들 가운데 머리털이 희고 학문을 깊이 연구한 자나, 과거에 일등으로 합격한 자도 또한 그 뜻을 펼 수가 없으니, 진실로 민망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의 근신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
"신이 일찍이 수리 도감 제조(修理都監提調)가 되었을 때 김영추가 낭청(郞廳)이 되었으므로, 신이 그 사람 됨됨이를 아는데, 정랑(正郞)의 직임 같은 것은 이를 족히 감당할 것입니다. 또 새로 급제한 자를 서용(敍用)하지 아니한 것은 신 등도 또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종조(祖宗朝)에 있어서 새로 급제(及第)한 6품 이상의 자급(資級)을 가진 자는 반드시 궐원(闕員)을 만들어서 서용(敍用)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영추의 일은 마땅히 아뢴 바대로 따르겠다. 대개 인물(人物)을 논박(論駁)할 때에 반드시 전의 허물을 들추는 것은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계명의 앞길을 영구히 폐(廢)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24일 丁丑 9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예조와 이조에서 의논하여 뽑은 자들이 사유에 합당한가를 의논하게 하다
예조(禮曹)와 이조(吏曹)에서 같이 의논하여 사유(師儒) 반우형(潘佑亨)·표연말(表沿沫)·김응기(金應箕)·최부(崔溥)·이문흥(李文興)·안팽명(安彭命)·강경서(姜景敍)·이달선(李達善)·정성근(鄭誠謹)·유숭조(柳崇祖)·정석견(鄭錫堅)·김심(金諶)·김계행(金係行)·장강(張綱)·손번(孫蕃)·권경우(權景祐)·이점(李坫)·권빈(權璸)·이창신(李昌臣)·이유청(李惟淸) 등을 골라 뽑아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 사람들이 사유(師儒)에 적당할 만한가 아니한가를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니,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모두 이름이 있는 문신(文臣)인데 어찌 우열(優劣)이 있겠습니까?"
하고, 윤필상(尹弼商)과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이조와 예조의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이른바 사유라는 것은 경학(經學)에 밝고 행실을 닦는 것을 이르고 장귀(章句)를 아는 선비를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골라 뽑은 자로서 반우형·김응기·이문흥·정성근·김심 등과 같은 몇 사람은 학문이 가장 정밀하고 익숙한 자입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사유록(師儒錄)에 간혹 실상이 없는 자가 있으니,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관각 당상(館閣堂上)·성균관(成均館)·홍문관(弘文館)의 여러 유신(儒臣)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지금 선택한 사유에도 본래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조와 예조에서 같이 의논하여 골라 뽑았으니, 반드시 모두 합당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극배의 의논에 따랐다.
성종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21일 辛未 3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이염의·김여석·박숭질·이약동·이종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염의(李念義)를 가정 대부(嘉靖大夫)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김여석(金礪石)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박숭질(朴崇質)을 가선 대부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약동(李約東)을 자헌 대부(資憲大夫)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 이종호(李宗顥)를 통정 대부(通政大夫)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안팽명(安彭命)을 조산 대부(朝散大夫)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권경우(權景祐)를 봉렬 대부(奉列大夫)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으로, 이예견(李禮堅)을 봉렬 대부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홍형(洪炯)을 통덕랑(通德郞) 장령으로, 윤백돈(尹伯焞)을 통훈 대부(通訓大夫)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이세영(李世永)을 승의랑(承議郞) 지평으로, 김계행(金係行)을 조산 대부(朝散大夫)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으로, 유빈(柳濱)을 승의랑(承議郞)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장순손(張順孫)을 선무랑(宣務郞) 정언으로, 김영유(金永濡)를 가정 대부 행 첨지중추부사(行僉知中樞府事)로 삼았다.
성종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25일 乙亥 2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헌납 김계행이 정숙지 제수에 관련해 그 아비인 정문형의 파직을 건의하다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김계행(金係行)이 와서 아뢰기를,
"《대전(大典)》 가운데,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의 낭관(郞官)과 어질고 능하며 공로가 있는 자 외에는 올려서 서용(敍用)하지 못한다.’ 하였는데 정문형(鄭文炯)은 그 아들 정숙지(鄭叔墀)의 벼슬을 추천해 올렸으니, 신은 탁란(濁亂)한 조짐이 이로부터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파면하소서."
하였는데,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25일 乙亥 4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대간의 재서용을 반대하는 헌납 김계행과 논하다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김계행(金係行)이 와서 아뢰기를,
"전일에 대간(臺諫)을 모두 바꾼 것은 침묵하고 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데, 이제 다시 쓰면 뒤의 대간이 반드시 말하기를, ‘아무개와 아무개는 침묵하고 말하지 아니한 까닭으로 파면되었다가 곧 다시 쓰여지게 되었는데, 내가 어찌 홀로 곧은 말을 하다가 실패함을 취하겠느냐?’라고 할 것이니, 신은 곧은 말을 하는 선비가 나오지 아니할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짐작하여 서용(敍用)하였다."
하였다. 김계행이 아뢰기를,
"예전 자사(子思)660) 가 위후(衛侯)661) 에게 이르기를, ‘임금의 나라 일이 장차 날마다 그릇될 것이다. 임금이 말을 내어 스스로 옳다고 하면 경대부(卿大夫)가 감히 그 그릇됨을 바로잡지 못하고, 경대부가 말을 내어 스스로 옳다고 하면 사서인(士庶人)이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보건대 침묵하고 말하지 아니하는 폐단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청컨대 다시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어서(御書)에 이르기를,
"그대가 자사(子思)가 위후(衛侯)에게 대답한 말을 인용하였으니, 그대가 어떤 일에 비겨서 말하였는가? 내가 어떤 일을 스스로 옳다고 하는데 대부(大夫)가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가? 그대가 비록 전의 대간(臺諫)이 침묵하고 말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으나 오늘 간하는 바를 들으니, 전의 대간이 말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도리어 못하다."
하였다. 김계행이 아뢰기를,
"저번에 이창신(李昌臣)을 다시 서용(敍用)하였고 하한문(河漢文)을 집의(執義)로, 정미수(鄭眉壽)를 부정(副正)으로 제수하였으나 대간이 모두 한마디 말이 없었는데, 의정부에서 논박(論駁)하였으니, 자못 국가에서 대간을 설치한 뜻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간은 없어도 가하며 반드시 의정부로 하여금 모두 다스리게 해야하기 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이창신 등의 일을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날이 오래 되어 내가 능히 기억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그대는 어찌하여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을 하는가? 그대가 말하기를, 경대부(卿大夫)가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른바, 경대부란 것은 누구인가?"
하자, 김계행이 아뢰기를,
"대간이 머뭇거리고 구차스럽게 침묵하고 말하지 아니하면 나라의 일이 장차 날마다 그릇될 것을 두려워한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미 그대가 말하는 바를 알았으나 이미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였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김계행이 아뢰기를,
"어제는 침묵하였다고 하여 내침을 당하였는데, 오늘 또 서용(敍用)을 명하셨으니, 오늘에 다시 쓰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전일의 내침은 그릇된 것이며, 또 침묵을 지키는 폐단은 작지 아니하기 때문에 감히 마음에 품은 바를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여러 번 사직하기를 청하고 대신(大臣)도 바꿀 만하다는 의논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바꾼 것이지 나의 본의가 아니었다. 그리고 벼슬을 폐치(廢置)662)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는데, 그대가 어찌 지휘하는가?"
하였다. 김계행이 아뢰기를,
"신은 직무에 있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고, 또 보고 들은 것이 없어서 단지 마음에 품은 바만 아뢰었는데, 이제 상교(上敎)가 이와 같으시니, 대죄(待罪)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승지(承旨)에게 물어 보도록 하라. 말할 일이 있거든 말하고, 없으면 물러가는 것이 가하다."
하자, 김계행이 한마디 말도 없이 물러갔다.
성종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6일 丁丑 5번째기사 1492년 명 홍치(弘治) 5년
동부승지 조위가 홍문관 관원에게 다른 관직을 제수하지 말 것을 청하다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조위(曺偉)가 아뢰기를,
"근일 홍문관(弘文館) 관원을 다른 관직에 많이 제수하고 있는데, 옛날 세종조(世宗朝)에서는 집현전(集賢殿)의 관원은 그 소임에 장기간 근무하게 하여 업무에 전념케 하였으니, 신용개(申用漑)·강혼(姜渾)과 같은 무리들에게는 다른 관직을 제수하지 말고 그 업무에 전념케 하며, 혹 한가한 시간을 주어 글을 읽게 한다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홍문관 관원은 아니더라도 나이 젊고 재예 있는 문신으로 김일손(金馹孫) 같은 자도 또한 휴가를 내려 글을 읽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홍문관 관원이라 할지라도, 어찌 한 관직을 오랫동안 지키게 할 수 있겠는가? 유독 나이 젊고 재예 있는 자는 자주 바꿀 수 없으며, 또 나이 젊고 재예 있는 문신은 비록 다른 관직에 있더라도, 마땅히 휴가를 내려 독서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조위가 말하기를,
"지금 성균관(成均館) 관원으로 능히 교훈(敎訓)을 감당할 자는, 이문흥(李文興)·김계행(金係行)·반우형(潘佑亨) 3인인데, 이문흥과 김계행은 나이 장차 70입니다. 사유(師儒)로서 적당한 자가 이같이 적은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옛날 세종조(世宗朝)·세조조(世祖朝)에는 윤상(尹祥)·김구(金鉤)·김말(金末)과 같은 무리가 있어서 다 능히 교훈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인재를 양성하였고, 그 뒤에도 이극기(李克基)·유진(兪鎭)·장계이(張繼弛)·노자형(盧自亨) 등이 오랫동안 그 직책에 있으면서 오로지 교훈만을 일삼았습니다. 청컨대 중외(中外)의 문신(文臣)으로서 사표(師表)가 될 만한 자를 택하여 성균관의 직책을 제수하되, 항상 10여 인으로 하여금 장기간 관중(館中)에 있으면서 교훈토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이미 사유(師儒)를 선발하여 수록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해조(該曹)로 하여금 다시 선택하여 계문(啓聞)하게 한 연후에 조처할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4일 乙酉 5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이문흥과 이거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문흥(李文興)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으로, 이거인(李居仁)을 절충 장군(折衝將軍)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 정사(政事)에 김계행(金係行)을 성균관 사성으로 삼았는데, 김계행은 학행(學行)이 있었다. 형(兄)의 아들인 중[僧] 김학조(金學祖)가 일찍이 광묘(光廟)1523) 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김계행에게 말하기를, ‘아저씨가 만약 벼슬을 얻고자 하시면 마땅히 이를 도모하겠습니다.’라고 하자, 김계행이 노여워하여 매를 쳤으니, 이때 의논이 이를 아름답게 여겼다." 하였다.
산군일기 29권, 연산 4년 5월 6일 辛丑 1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왕이 보경당에 나가 강을 받고 김계행·조순도를 당상으로 승진시키다
왕은 보경당(寶慶堂)에 납시어 문신(文身)·무신(武臣)을 강받았는데, 문신으로는 김계행(金係行)이 약통(略通)을 받고, 무신으로는 조순도(趙順道)가 통(通)을 받았으므로, 명하여 당상(堂上)으로 승진시켰다.
계행(係行)은 다른 재능과 덕업(德業)은 없으나, 경학(經學)에 있어서는 훈고(訓詁)에 조금 밝은 편이었다. 나이 50이 넘어 경자년 과거에 합격하고 국자원(國子員)으로 보직되었다. 그는 가슴속이 협착하여 자기 소견만 고집하므로 이 때문에 관직(館職)에 19년이나 있었으나 제생(諸生)들이 즐겨 취학(就學)하지 않았고, 그 곡학(曲學)이 사람을 상할까 두려워서 또한 시관(試官)으로 천망하지 않았다. 이에 이르러 글을 강하게 되자 왕은 그 늙음을 가엾게 여겨 특명으로 자급(資級)을 올려주었으니, 요행한 일이었다.
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7일 辛亥 2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김일손의 사초에 실린 김종직의 조의제문에 대한 왕의 전교와 신하들의 논의
전지하기를,
"김종직은 초야의 미천한 선비로 세조조에 과거에 합격했고, 성종조에 이르러서는 발탁하여 경연(經筵)에 두어 오래도록 시종(侍從)의 자리에 있었고, 종경에는 형조 판서(刑曹判書)까지 이르러 은총이 온 조정을 경도하였다. 병들어 물러가게 되자 성종께서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특별히 미곡(米穀)을 내려주어 그 명을 마치게 하였다. 지금 그 제자 김일손(金馹孫)이 찬수한 사초(史草) 내에 부도(不道)한 말로 선왕조의 일을 터무니없이 기록하고 또 그 스승 종직의 조의제문을 실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정축 10월 어느 날에 나는 밀성(密城)으로부터 경산(京山)으로 향하여 답계역(踏溪驛)에서 자는데, 꿈에 신(神)이 칠장(七章)의 의복을 입고 헌칠한 모양으로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초(楚)나라 회왕(懷王)의 손자 심(心)인데, 서초 패왕(西楚霸王)067) 에게 살해 되어 빈강(郴江)에 잠겼다.」 하고 문득 보이지 아니하였다. 나는 꿈을 깨어 놀라며 생각하기를 「회왕(懷王)은 남초(南楚) 사람이요, 나는 동이(東夷) 사람으로 지역의 거리가 만여 리가 될 뿐이 아니며, 세대의 선후도 역시 천 년이 휠씬 넘는데, 꿈속에 와서 감응하니, 이것이 무슨 상서일까? 또 역사를 상고해 보아도 강에 잠겼다는 말은 없으니, 정녕 항우(項羽)가 사람을 시켜서 비밀리에 쳐 죽이고 그 시체를 물에 던진 것일까? 이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드디어 문(文)을 지어 조문한다.
하늘이 법칙을 마련하여 사람에게 주었으니, 어느 누가 사대(四大) 오상(五常)068) 높일 줄 모르리오. 중화라서 풍부하고 이적이라서 인색한 바 아니거늘, 어찌 옛적에만 있고 지금은 없을손가. 그러기에 나는 이인(夷人) 이요 또 천 년을 뒤졌건만, 삼가 초 회왕을 조문하노라. 옛날 조룡(祖龍)069) 이 아각(牙角)을 농(弄)하니, 사해(四海)의 물결이 붉어 피가 되었네. 비록 전유(鱣鮪), 추애(鰌鯢)라도 어찌 보전할손가. 그물을 벗어나기에 급급했느니, 당시 육국(六國)의 후손들은 숨고 도망가서 겨우 편맹(編氓)가 짝이 되었다오. 항양(項梁)은 남쪽 나라의 장종(將種)으로, 어호(魚狐)를 종달아서 일을 일으켰네. 왕위를 얻되 백성의 소망에 따름이여! 끊어졌던 웅역(熊繹)070) 의 제사를 보존하였네. 건부(乾符)071) 를 쥐고 남면(南面)을 함이여! 천하엔 진실로 미씨(芈氏)072) 보다 큰 것이 없도다. 장자(長者)를 보내어 관중(關中)에 들어가게 함이여! 또는 족히 그 인의(仁義)를 보겠도다. 양흔 낭탐(羊狠狼貪)073) 이 관군(冠軍)074) 을 마음대로 축임이여! 어찌 잡아다가 제부(齊斧)075) 에 기름칠 아니했는고. 아아, 형세가 너무도 그렇지 아니함에 있어, 나는 왕을 위해 더욱 두렵게 여겼네. 반서(反噬)를 당하여 해석(醢腊)076) 이 됨이여, 과연 하늘의 운수가 정상이 아니었구려. 빈의 산은 우뚝하여 하늘을 솟음이야! 그림자가 해를 가리어 저녁에 가깝고. 빈의 물은 밤낮으로 흐름이여! 물결이 넘실거려 돌아올 줄 모르도다. 천지도 장구(長久)한들 한이 어찌 다하리 넋은 지금도 표탕(瓢蕩)하도다. 내 마음이 금석(金石)을 꿰뚫음이여! 왕이 문득 꿈속에 임하였네. 자양(紫陽)의 노필(老筆)을 따라가자니, 생각이 진돈(螴蜳)077) 하여 흠흠(欽欽)하도다. 술잔을 들어 땅에 부음이어! 바라건대 영령은 와서 흠항하소서.’
하였다. 그 ‘조룡(祖龍)이 아각(牙角)을 농(弄)했다.’는 조룡은 진 시황(秦始皇)인데, 종직이 진 시황을 세조에게 비한 것이요, 그 ‘왕위를 얻되 백성의 소망을 따랐다.’고 한 왕은 초 회왕(楚懷王) 의 손자 심(心)인데, 처음에 항량(項梁)이 진(秦)을 치고 손심을 찾아서 의제(義帝)를 삼았으니, 종직은 의제를 노산(魯山)078) 에게 비한 것이다. 그 ‘양흔 낭탐(羊狠狼貪)하여 관군(冠軍)을 함부로 무찔렀다.’고 한 것은, 종직이 양흔 낭탐으로 세조를 가리키고, 관군을 함부로 무찌른 것으로 세조가 김종서(金宗瑞)를 베인 데 비한 것이요. 그 ‘어찌 잡아다가 제부(齊斧)에 기름칠 아니 했느냐.’고 한 것은, 종직이 노산이 왜 세조를 잡아버리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반서(反噬)를 입어 해석(醢腊)이 되었다.’는 것은, 종직이 노산이 세조를 잡아버리지 못하고, 도리어 세조에게 죽었느냐 하는 것이요. 그 ‘자양(紫陽)은 노필(老筆)을 따름이여, 생각이 진돈하여 흠흠하다.’고 한 것은, 종직이 주자(朱子)를 자처하여 그 마음에 부(賦)를 짓는 것을, 《강목(綱目)》의 필(筆)에 비의한 것이다. 그런데 일손이 그 문(文)에 찬(贊)을 붙이기를 ‘이로써 충분(忠憤)을 부쳤다.’ 하였다. 생각건대, 우리 세조 대왕께서 국가가 위의(危疑)한 즈음을 당하여, 간신이 난(亂)을 꾀해 화(禍)의 기틀이 발작하려는 찰라에 역적 무리들을 베어 없앰으로써 종묘 사직이 위태했다가 다시 편안하여 자손이 서로 계승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그 공과 업이 높고 커서 덕이 백왕(百王)의 으뜸이신데, 뜻밖에 종직이 그 문도들과 성덕(聖德)을 기롱하고 논평하여 일손으로 하여금 역사에 무서(誣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 어찌 일조일석의 연고이겠느냐. 속으로 불신(不臣)의 마음을 가지고 세 조정을 내리 섬겼으니, 나는 이제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림을 금치 못한다. 동·서반(東西班) 3품 이상과 대간·홍문관들로 하여금 형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정문형(鄭文炯)·한치례(韓致禮)·이극균(李克均)·이세좌(李世佐)·노공필(盧公弼)·윤민(尹慜)·안호(安瑚)·홍자아(洪自阿)·신부(申溥)·이덕영(李德榮)·김우신(金友臣)·홍석보(洪碩輔)·노공유(盧公裕)·정숙지(鄭叔墀)가 의논드리기를,
"지금 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보오니, 입으로만 읽지 못할 뿐 아니라 눈으로 차마 볼 수 없사옵니다. 종직이 세조조에 벼슬을 오래하자, 스스로 재주가 한 세상에 뛰어났는데 세조에게 받아들임을 보지 못한다 하여, 마침내 울분과 원망의 뜻을 품고 말을 글에다 의탁하여 성덕(聖德)을 기롱했는데, 그 말이 극히 부도(不道)합니다. 그 심리를 미루어 보면 병자년에 난역(亂逆)을 꾀한 신하들과 무엇이 다르리까. 마땅히 대역(大逆)의 죄로 논단하고 부관 참시(剖棺斬屍)해서 그 죄를 명정(明正)하여 신민의 분을 씻는 것이 실로 사체에 합당하옵니다."
하고, 유지(柳輊)는 의논드리기를,
"종직의 불신(不臣)한 그 심리는, 죄가 용납될 수 없사오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옵소서."
하고, 박안성(朴安性)·성현(成俔)·신준(申浚)·정숭조(鄭崇祖)·이계동(李季仝)·권건(權健)·김제신(金悌臣)·이계남(李季男)·윤탄(尹坦)·김극검(金克儉)·윤은로(尹殷老)·이집(李諿)·김무(金珷)·김경조(金敬祖)·이숙함(李叔瑊)·이감(李堪)은 의논드리기를,
"종직이 요사한 꿈에 가탁하여 선왕을 훼방(毁謗)하였으니, 대역 부도(大逆不道)입니다.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하옵니다."
하고, 변종인(卞宗仁)·박숭질(朴崇質)·권경우(權景祐)·채수(蔡壽)·오순(吳純)·안처량(安處良)·홍흥(洪興)은 의논드리기를,
"종직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불신(不臣)한 죄가 이미 심하온즉, 율(律)에 의하여 처단하는 것이 편하옵니다."
하고, 이인형(李仁亨)·표연말(表沿沫)이 의논드리기를,
"종직의 조의제문과 지칭한 뜻을 살펴보니 죄가 베어 마땅하옵니다."
하고, 이극규(李克圭)·이창신(李昌臣)·최진(崔璡)·민사건(閔師蹇)·홍한(洪瀚)·이균(李均)·김계행(金係行)이 의논드리기를,
"종직의 범죄는 차마 말로 못하겠으니, 율문에 의하여 논단해서 인신(人臣)으로 두 마음 가진 자의 경계가 되도록 하옵소서."
하고, 정성근(鄭誠謹)이 의논드리기를,
"종직이 음으로 이런 마음을 품고 세조를 섬겼으니, 그 흉악함을 헤아리지 못하온즉 마땅히 중전(重典)에 처해야 하옵니다."
하고, 이복선(李復善)이 의논드리기를,
"종직이 조의제문을 지은 것이 정축년(丁丑年) 10월이었으니, 그 불신(不臣)의 마음을 품은 것이 오래이었습니다. 그 조문(弔文)을 해석한 말을 살펴보니, 비단 귀로 차마 들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역시 눈으로도 차마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 몸이 비록 죽었을지라도 그 악을 추죄(追罪)할 수 있사오니, 마땅히 반신(叛臣)의 율에 따라 논단하소서. 종직의 귀신이 지하에서 반드시 머리를 조아리며 달갑게 복죄(伏罪)할 것입니다."
하고, 이세영(李世英)·권주(權柱)·남궁찬(南宮璨)·한형윤(韓亨允)·성세순(成世純)·정광필(鄭光弼)·김감(金勘)·이관(李寬)·이유녕(李幼寧)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종직의 글을 보오니, 말이 너무도 부도(不道)하옵니다. 난역(亂逆)으로 논단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이유청(李惟淸)·민수복(閔壽福)·유정수(柳廷秀)·조형(趙珩)·손원로(孫元老)·신복의(辛服義)·안팽수(安彭壽)·이창윤(李昌胤)·박권(朴權)이 의논드리기를,
"종직의 조의제문은 말이 많이 부도(不道)하오니, 죄가 베어도 부족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미 죽었으니 작호(爵號)를 추탈하고 자손을 폐고(廢錮)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였는데, 문형 등의 의논에 따랐다. 어필(御筆)로 집의(執義) 이유청(李惟淸) 등과 사간(司諫) 민수복(閔壽福)의 논의에 표를 하고, 필상 등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종직의 대역이 이미 나타났는데도 이 무리들이 논을 이렇게 하였으니, 이는 비호하려는 것이다. 어찌 이와 같이 통탄스러운 일이 있느냐. 그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가서 잡아다가 형장 심문을 하라."
하였다. 이때 여러 재상과 대간과 홍문 관원이 모두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나장(羅將) 십여 인이 철쇄(鐵鎖)를 가지고 일시에 달려드니, 재상 이하가 놀라 일어서지 않는 자가 없었다. 유청 등은 형장 30대를 받았는데, 모두 다른 정(情)이 없음을 공초하였다.
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5일 己未 9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이집·이승건·성세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집(李諿)을 이조 참판으로, 양희지(楊稀枝)096) 를 충청도 관찰사로, 이승건(李承健)을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성세명(成世明)을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로, 정미수(鄭眉壽)를 우승지(右承旨)로, 홍식(洪湜)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김영정(金永貞)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이세영(李世英)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김계행(金係行)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권주(權柱)를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윤희손(尹喜孫)을 직제학(直提學)으로, 이일건(李日健)을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안윤덕(安潤德)을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으로, 김숙정(金淑貞)·이세인(李世仁)을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권세형(權世衡)·정인인(鄭麟仁)을 지평(持平)으로, 최세걸(崔世傑)을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으로, 조치우(曺致虞)·권홍(權弘)을 정언(正言)으로, 권달수(權達手)를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으로, 유자광(柳子光)을 겸 도총부 도총관(兼都摠府都摠官)으로 삼았다.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9월 3일 戊戌 1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왕이 인정전에 나가 책제를 내고 모화관에서 무과를 시험하다
왕은 인정전(仁政殿)에 납시어 책제(策題)를 내고, 모화관(慕華館)에 가서 무과(武科)를 시험보여, 이순경(李舜卿) 등 일곱 사람을 뽑았다. 이날에 여악(女樂)을 잡혔는데, 대사헌(大司憲) 김영정(金永貞), 대사간(大司諫) 김계행(金係行)이 아뢰기를
"천둥하고 번개치고 또 변괴가 있사온데, 여악을 잡히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10월 16일 戊寅 1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의정부·육조·대간이 임금의 사냥 일에 대해 논하다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이 사냥할 때 부교(浮橋)와 군마(軍馬) 동상(凍傷)의 폐단을 들어 극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 대사간(大司諫) 김계행(金係行)이 한 마디 말도 없이 우는 형상만 짓고 있었다. 사간(司諫) 안윤덕(安潤德)이 아뢰기를,
"모자의 사이는 상하가 다름이 없사온데, 전하께서 이같은 지독한 추위를 무릅쓰시고 멀리 산판(山阪)으로 사냥 나가신다면 대비께서 염려하심이 어찌 다함이 있사오리까."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밤이 깊어 갈수록 승전 내관(承傳內官) 김자원(金子猿)의 왕복이 잦았으니, 아마도 왕이 자원에게 명하여 다시 계품(啓稟)하지 말고 스스로 답하게 한 듯하다.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11월 9일 辛丑 1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대사간 김계행 등이 배목인 사건의 포상의 일과 윤은로·신수근의 일에 대해 논하다
대사간(大司諫) 김계행(金係行) 등이 아뢰기를,
"배목인을 문초한 추관에게 상가(賞加)132) 한 것은 불가불 개정되어야 하오며, 또 윤은로(尹殷老)는 탐독(貪黷)하고 무염(無厭)한 자로서, 성종조에 이조 참판이 되어서, 각관(各官)에 요청하여 친히 방납(防納)133) 을 하다가 대간의 논박을 입어 곧 체임되었사온데 지금 한성 우윤(漢城右尹)이 되었사오니, 청컨대 개정하옵소서. 판서(判書) 신수근(愼守勤)은 초방(椒房)134) 의 지친으로 전형(銓衡)의 책임을 받아 은로를 추천하여 우윤을 삼았으며, 참판 이집(李諿)도 역시 은로의 절친인지라 사정을 쓴 것이 분명하오니, 청컨대 국문하옵소서."
하였다.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11월 17일 己酉 1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대사간 김계행이 날씨 관계로 밤 사냥을 정지할 것을 간하다
대사간(大司諫) 김계행(金係行) 등이 아뢰기를,
"숭례문(崇禮門) 밖에서 얼어죽은 사람이 있사오니, 일기가 찬 것이 지금보다 심한 때는 없사온데, 수많은 군중을 몰고 산판을 오르내리면 어찌 얼어죽는 자가 없사오리까. 임금은 백성의 부모이온데 적자(赤子)의 죽음을 걱정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성덕(聖德)에 어찌되겠사옵니까."
하였다.
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12월 15일 丙午 2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대사간 김계행 등이 재신을 능욕한 이부의 죄에 대해 논하니 왕이 듣지 않다
대사간(大司諫) 김계행(金係行), 집의(執義) 이자건(李自健)이 아뢰기를,
"내수사(內需司)의 종 이부(李富)가 정유지(鄭有智)를 능욕하고 내금위(內禁衛) 박환(朴桓)을 구타하였습니다. 유지는 명을 받드는 재신(宰臣)이온데, 천한 자에게 욕을 당하였으니 듣는 사람 누가 통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하께서 단지 속(贖)만으로 명하시니, 그 형(刑)을 잃은 것이 심하옵니다. 또 천인의 일을 궐정(闕庭)에게 묻는다는 것은 사체(事體)에 손상될 듯합니다. 비록 극형(極刑)에 처치하지 아니할 지라도 청컨대 율에 안(按)하여 죄를 주어 뒷사람을 징계하옵소서. 대저 여러 고을에 있는 내수사의 노자(奴子)들도 세력을 의지하여 사람을 업신여기고 있는데, 만약 이부의 죄를 속(贖)하게 하면 호한(豪悍)한 무리들을 어떻게 징치하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부의 소범이 중대하다면 마땅히 큰 법에 처해야 할 것이나 비록 천인이라 할 지라도 만약 잘못된 일이 없다면 어떻게 죄를 주겠느냐. 대저 요사이는 서로 비호하는 풍습이 있다. 너희들의 아뢴 바도 대개 유지를 비호하려는 것이니, 이부는 그만두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32권, 연산 5년 1월 20일 庚辰 1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정언 윤은보가 신돈의에게 건너뛰어 관직을 제수한 잘못을 아뢰다
정언 윤은보가 아뢰기를,
"신돈의는 내금위(內禁衛)의 소속으로써 제장(諸將) 취재(取才)도 없이 선전관에 특임하고, 또 임용 시험도 않고 건너뛰어 4품직을 제수(除授)036) 하였습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 시재(試才)하는 법을 설정한 것은 학문의 해득력이 있는 사람을 등용코자 함이온데, 하나의 신돈의를 위하여 조종의 법도를 파괴함이 옳겠습니까.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지평 권세형이 아뢰기를,
"대사간(大司諫) 김계행(金係行)은, 나이가 70이 찼다 하여 치사(致仕)하기를 청합니다. 김계행은 나이가 늙고 기운이 쇠퇴하여 사간원의 자리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권세형과 윤은보가 합사(合辭)하여 유자광을 국문하기를 청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돈의는 현능(賢能)037) 도 아니온데, 갑자기 4품의 직을 제수하시니 작상(爵賞)038) 의 범람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고, 신종흡은 당초에 만약 장안(贓案)039) 에 등록하였던들 법으로 보아 당연히 끝내 서용되지 못할 터인데, 장안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벼슬길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신의 후손으로서 그 녹봉을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 또한 족한 일이거늘, 어찌 뛰어넘어 한 관서의 장으로 올리십니까?"
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32권, 연산 5년 1월 21일 辛巳 1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대사간 김계행을 체임하고 군직에 서용하게 하다
대사간 김계행이 아뢰기를,
"사헌부가 어제 신의 본직을 체임(遞任)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대간은 일체이온데, 이미 그 논박을 받고 안연하게 본직에 있을 수 없사오니 체직하여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군상의 명령에 의하여 본직에 취임한 것인데, 어찌 사헌부의 망령된 말을 혐의하여 그 직을 사임하겠는가. 사피(辭避)하지 말라."
하였다. 김계행이 잇달아 치사장(致仕狀)040) 을 올리매, 승정원이 아뢰기를,
"사헌부에서 ‘김계행은 대간의 직무에는 합당하지 못하다.’ 하니, 형세가 서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체직함이 가한 줄 아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대사간을 체임하여 군직(軍職)041) 에 서용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1월 9일 乙未 7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춘추관이 하계증 등의 형 집행에 대해 상세히 아뢰다
춘추관이 아뢰기를,
"하계증(河繼曾)은 다른 죄로 장 1백에 처하여 삭주(朔州)에 유배되고, 유희철(柳希轍)은 태 50에 처하여 부안(扶安)에 유배되었으며, 임숭재(任崇載)의 가직(加職)에 관한 일은 조세당(曺世唐)과 이곤(李坤)이 논계한 것인데, 세당은 일찍이 현풍(玄風)으로 유배되고 곤은 상중에 있습니다. 내시(內侍) 체아(遞兒)에 관한 일은 박권(朴權)과 조형(趙珩)이 논계한 것인데, 권은 일찍이 다른 죄로 장 1백에 처하여 해남(海南)에 종이 되었고 형은 죽었습니다. 사천(私賤)의 내수사 소속에 관한 일은 김숙정(金淑貞)과 김계행(金係行)이 논계한 것인데, 숙정은 일찍이 다른 죄로 장 1백에 처하여 진천(鎭川)에 유배되었고, 계행은 안동(安東)에 살고 있으며, 낙수물 받는 구리통[承霤銅筩]에 관한 일은 강겸(姜謙)이 논계한 것인데, 이미 능지(凌遲)하였으며 자식과 형제도 장에 처하며 먼 외방으로 내보냈습니다. 승검초[辛甘菜]에 관한 일은 성희철(成希哲)·홍수(洪修)가 논계한 것인데, 희철은 다른 죄로 태 40에 처하여 장흥(長興)에 유배되었고, 수는 진보 현감(眞寶縣監)으로 있습니다. 알성(謁聖)하는 날 비를 무릅쓰고 지레 돌아온 일은 곽종번(郭宗蕃)이 논계한 것인데, 이미 참형(斬刑)되었고 아들은 장 60에 처하여 먼 외방에 충군(充軍)되었으며, 소릉(昭陵) 복위에 관한 상소는 남효온(南孝溫)이 한 것인데, 아비는 남전(南恮), 아들은 남충서(南忠恕)이며, 형제간은 없습니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1월 9일 乙未 1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하계증·유희철 등을 잡아오게 하다
전교하기를,
"하계증(河繼曾)·유희철(柳希轍)·조세당(曺世唐)·이곤(李坤)·박권(朴權)·김숙정(金淑貞)·김계행(金係行)·성희철(成希哲)·홍수(洪脩)를 모두 잡아오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1월 6일 壬辰 4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전 대간 김영정 등을 형신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전 대간(臺諫) 김영정(金永貞)·김계행(金係行)·유숭조(柳崇祖)·박권(朴權)·성희철(成希哲)·홍수(洪脩)·유희철(柳希轍)·손중돈(孫仲暾)·유세침(柳世琛)·김숙정(金叔貞)·장순손(張順孫)에게 또 형신(刑訊)을 가하라. 그들의 말하는 것은 다 명예를 낚는 것일 뿐 진정이 아니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1월 10일 丙申 2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김영정 등 대간을 장죄에 처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대간(臺諫)들 중에 젊은 사람이 사체(事體)를 모르고 더욱 말하기를 좋아한다. 김영정(金永貞)·김계행(金係行)은 늙은 사람이니 태(笞) 50으로 감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전지(傳旨)대로 장형(杖刑)에 처하며, 장순손(張順孫)은 젊지는 않으나 명예 낚기를 좋아하는 자이니, 또한 장형에 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3월 2일 丁亥 5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김영정 등을 추국하여 아뢰게 하다
전교하기를,
"김영정(金永貞)·이자건(李自健)·김숙정(金淑貞)·이세인(李世仁)·김계행(金係行)·안윤덕(安潤德)·이곤(李坤)·윤은보(尹殷輔)·권세형(權世衡)을 추국(推鞫)하여 아뢰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4월 6일 辛酉 2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의금부가 봉진한 것을 논핵한 간관 안윤덕 등은 공죄속에 해당한다고 아뢰다
의금부(義禁府)가 아뢰기를,
"유자광(柳子光)이 사사로이 석화(石花)145) ·생복(生鰒)146) 을 바친 것을 논핵(論劾)한 간관(諫官) 중 앞장선 안윤덕(安潤德)은 율(律)이 장(杖) 80에, 김계행(金係幸)·윤은보(尹殷輔)·이곤(李坤)은 장 70에 해당하니, 모두 공죄속(公罪贖)에 해당합니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4월 15일 庚午 1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김영정 등의 형을 집행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김영정(金永貞)·이자건(李自健)·최한원(崔漢源)·안윤덕(安潤德)·김계행(金係行)·이곤(李坤)·이세인(李世仁)·김숙정(金淑貞)·권세형(權世衡)은 모두 율(律)에 따라 장에 처하여, 전에 배소(配所)를 분정(分定)한 사람은 도로 배소로 보내고, 관직에 있는 사람은 파출(罷黜)하고, 안윤덕은 문외 출송(門外黜送)하라."
하였다.
정시열 /Jeong Si-Youl 1영남대학교
본고에서는 보백당 김계행의 인물됨과 처신에 대해 고찰했다. 보백당은 50세에 사헌부 감찰로 벼슬길에 나아가 20년 가까운 세월을 관직에 몸담았다. 외직인 고령현감에 부임한 것을 제외하고는 삼사로일컬어지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만년에는 대사성과 대사간을 지냈다. 비록 그의 노년이 연산군의 폭정과 사화, 중종반정 등 일련의 정치적 혼란과 맞물려 있었지만 그는 이러한고난 가운데서도 고향에 세운 만휴정을 기반으로 자신의 심신을 수양하며, 화락하고 안정되게 가문을 이끌어 나갔다. 본고에서는 실기, 실록 등의 자료와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보백당의 인물됨과 처신을 ‘거중약경擧重若輕’의 실천, ‘난득호도難得糊塗’의 지향, ‘성문과정聲聞過情’의 경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했다. 그가 고루하고 편협한 사고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실질과 실제적 가치를 중시했던 인물임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집안에 보물은 없으니, 보물이 있다면 오직 청백뿐이다.”라는 그의 말처럼, 그는 개인적치부를 통해 수십 년의 부귀영화를 기약하기보다는 유방백세流芳百世 를 위해 청렴하게 처신했다. 이처럼 보백당이라는 칭호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인생을 살았기에, 비록 유고가 일실되어 전해지는 것이 영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품은 당색黨色을 초월해서 후학들의 마음을 흥기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철종 무렵에는 이조참판을 거쳐 이조판서로 증직되었으며, 고종 때는정헌공定憲公이라는 시호를 받기에 이르렀다. 환로에서 파란을 겪는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처신하며 천수를 누린 인물답게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의 유풍은 후인들의 마음속에 전해지고 있다. 정시열 /Jeong Si-Youl 1영남대학교
龍湖閒錄 第十四冊 六九八, 癸亥十一月日諡號望
益平君曦孝僖 贈懷平君 明 孝愍領議政金汶根忠純判敦寧李若愚文簡領議政金尙喆忠靖 贈左賛成徐春輔肅烈 贈領議政金祖根孝簡吏曹判書李鶴秀文獻尹行恁文獻李勉昇文憲洪在龍翼獻李啓朝文貞左議政李存秀文翼徐畊輔文靖朴永元文翼金學淳文簡李憲球忠簡金在憲貞簡朴晦壽肅獻趙鶴年文憲金道喜孝憲徐有薫文景判府事李羲甲正獻李鍾愚文獻奉朝賀李輝正文貞李憲琦清獻懷安大君芳幹良僖洪鍾英靖獻昌寧尉金炳疇孝貞金蘭淳孝文 贈右議政權常愼孝獻南秉哲文貞金東健文簡羅世纘僖敬李潭文穆 贈吏曹判書兼祭酒金信謙文敬 贈吏曹判書金就文貞簡李載亨秉簡金濟閔忠剛曺好益貞簡金地粹貞敏朴胤源文獻梁彭孫惠景趙克善文穆李恒文敬鄭瀁貞節趙興鎭肅靖 贈吏曹判書沈長世貞敏鄭魯忠景姜恰貞敏金係行定獻洪錫貞敏柳沃靖簡左參賛洪祐順孝貞李選正簡 贈左參賛朴春茂愍襄李述源忠剛右參贊尹致謙靖敏金學貞靖簡判府事徐俊輔文貞任敬忠定奉朝賀李肇源文景兵曹判書柳相祚貞簡 贈禮曹判書韓浩運忠毅趙秉駿孝貞刑曹判書李奎璯肅獻南履翼孝貞李敬懋武肅李憲瑋翼獻徐英淳孝靖趙秉夔孝獻李龍秀孝簡 贈兵曹判書李壽民忠貞任聖準武毅李之詩景毅李羲發僖靖李之禮莊愍工曹判書金應根清獻李祐植忠剛申光履貞簡宋純禮忠襄大司憲兼祭酒洪直弼文敬禮曹判書金鼎集文貞 贈大司憲李鳳祥文敬安光直靖獻 贈戶曹判書李興植壯毅李翊會文簡 贈判尹申誠立忠穆李秀彦正簡 贈參判白慶翰忠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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