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지 급 요 건 (대 상) |
지 급 액(1인당) |
교 통 비 |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월 5만원 |
식 비 |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주간 : 월 10만원 야간 : 월 5만원 |
기 숙 사 비 |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중 기숙사를 제공하여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식비포함) |
1일 8,500원 한도 (월 212,500원 한도) |
가계보조수당 |
세대주 훈련생 |
주간 : 월 15만원 야간 : 월 7만원 |
가족수당 |
세대주 훈련생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훈련생(4인까지 지원) |
주간 : 부양가족 1인당 월 5만원 야간 : 부양가족 1인당 월 4만원 |
우선직종수당 |
우선직종을 수강하는 훈련생 |
20만원 |
취업촉진수당 |
훈련수료 후 60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취업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 후 1개월 이상동일 직장에서 근무한 자 |
100만원 (1개월 후 20만원, 3개월 후 30만원, 6개월 후 50만원) |
※ 훈련수당 지급기준
- 재직근로자 신분을 가지고 직업훈련을 수강할 경우 훈련수당(교통비, 식비 등) 전액 미지급(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는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을 준용하여 훈련수당에 포함되지 않는 교통비․식비는 지급하되, 타 수당은 전액 미지급)
※ 가계보조수당 및 가족수당
- 실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는 가족수당 및 가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만 18세 미만의 자녀 및 65세 이상 부모를 포함하며 주민등록등본상 동거해야함
- 세대주 여부에 대한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것
※ 취업촉진수당지급신청서 : 별첨 서식9
*훈련수당․교통비․식비 지급기준
○ 단위기간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60이상일 경우에는 전액 지급하고, 100분의 60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미지급
※ 중도편입․탈락으로 인해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훈련비 및 훈련수당 등의 청구
○ 북한이탈주민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종료 후 또는 단위기간 훈련실시 후 5일 이내에 별첨서식 5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 등 지급청구서에 출석부 사본과 기숙사비(식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수당 및 훈련비 등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석부 등을 확인한 후 훈련기관 및 훈련생의 은행계좌에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각각 입금하여야 함.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① 6개월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②6개월이상 계속 자영업을 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너스적인 성격의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은?
① 6개월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업하는 경우 조기취업수당은 다음의 요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 재고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미지급일 수가 남아있을 것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참고 )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1)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가 남아 있기만 하면 남은 일수에 따라 1/3, 1/2, 2/3 등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아래 참조), 2) 대기기간(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초 7일) 중에 취업한 경우라도 지급되며, 3)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취업한 날'이라 함은 형식적인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성립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나라 실제근로관계에 들어나 최초의 날을 말함. '6월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될 것'이란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고용안정센터가 자율적으로 판단합니다. 최종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란 ? : '수급자격에 관한 이직을 한 사업장의 사업주'(최종퇴직하여 당해 실업급여지급사유가 발생케한 사업주)
관련사업주란 ? 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이거나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이거나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② 6개월이상 계속 자영업을 할 것이 확실한 경우 6개월이상 계속 자영업을 할 것으로 확실한 경우란?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한 경우 - 사업장 임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보험모집인, 다단계판매원, 채권추심인 등의 경우에는 1개월간의 사업수입이 월간 실업급여보다 많은 경우 등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빙자료 등 주의사항 :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지원센터 상담원에게 재취업활동이 아닌 자영업활동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후, 1번이상 자영업활동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즉, 자영업준비활동을 실업인정으로 받지 않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 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가능 -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예:비허가구역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조기재취업수당은 자신의 남은 소정급여일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2006년 1월1일부터 조기재취업한 경우부터 적용) ①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2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2를 곱한 금액 ②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1이상 3분의 2미만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실업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③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1미만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실업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1을 곱한 금액 단,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또는 어업 등에서 다음과 같은 직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남아 있는 실업급여액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단순노무종사자 조기재취업수당 산정예시 문> 저는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이고 1일 실업급여액 30,000원인데, 28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 안정적인 직장에 새로 취업하였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답> 귀하의 미지급 구직급여일수가 62일(90일 - 28일)이고, 이는 소정급여일수의 3분의 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은 미지급된 구직급여액 1,860,000원 (62일×30,000원)중 2/3에 해당하는 1,240,000원 입니다 누가,어떻게 신청하여야 합니까? 취업한 날 이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수 있으며 우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재취업 또는 자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취업의 경우 - 근로계약서 * 자영업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빙자료 등 수급자격증 청구기간 취업한 날이후부터 3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