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이지만 과거 밀입국 후 불법체류한 기록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사람들이 이를 유예하는 신청(I-601)을 미국내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안보부의 변경된 규정이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된다. 국토안보부는 2일 최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3월 4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규정 변경으로 미국 내에서 재입국금지유예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새로 도입된 별도의 양식(I-601A)을 사용해야 한다. 수수료는 현재 I-601과 동일한 585달러로 책정됐으며 85달러의 지문채취 비용은 별도로 내야 한다. 일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민청원(I-360)과의 동시 접수는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I-360을 승인받은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I-601A를 접수시켜 승인받더라도 해외 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기 전까지는 합법적 체류 신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허가 등을 신청할 수는 없다. 규정 변경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해당 웹사이트(www.regulations.gov)나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www.uscis.gov)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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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학생비자와 문화교류비자 등 학업비자의 거부가 많아요
미국 학생비자와 교환방문자, 관광방문비자를 포함한 비이민자 비자거부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나 요즈음 영사들의 비자심사는 서류위주가 아닌 인터뷰중심으로 비자발급 가/부를 결정해 버린다. 즉, 고생하면서 갖추어간 증빙서류들은 쳐다보지도 않은채 모니터만 주시하면서 신청인의 과거와 현재 미국비자신청에 대한정보와 취업이나 학력정보 및 미국방문 목적등을 검토한 후에 특별히 증빙서류가 비자발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서류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것이다. 비지신청자들이 특별히 유념해야 할사항이다
여행사나 유학원 직원들이 고객을 미대사관에 입장시키며 만약 비자를 주지않는다면 왜 못주는지를 영사에게 물어보라고 하는데 이말을 들으면 웃음이 나온다. 판사가 판결문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 견해을 밝히듯, 영사는 그이유를 명시한 거절레터를 주는데도 영사보고 왜 비자를 주지않는 이유를 물어보라니? 문제는 거절레터에는 구체적인 거절이유를 명시하지 않고있다 이것은 개인의 명예훼손과 인권침해가 발생할수도 있어 영사는 포괄적인 이유만 설명한 레터를 줄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재판결과에 불복할 억울한 이유가 있으면 항소하듯, 비자신청인도 영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입증서류와 재신청사유서를 첨부 재신청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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