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수출 건이 있어서 EMS로 송부예정인데...
invoice 상에 sample이라고 써서 보내면 통관 시 일반 수출보다 빠르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좀 급한 물건이라서.....
그리고 sample해서 보냈을 시 나중에 관세환급이나 수출실적에 영향은 없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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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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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샘플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관세환급이 이루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수출실적으로 잡으려면 정상적으로 선신고하여 통관해서 보내시면 되고요.(관세사를 통함)
물건이 빨리 가게 하시려면 EMS 보다는 DHL 이 좋습니다. 작은물건이면 가격차이 수용할 만 할겁니다.
인보이스가격을 낮추시면 조금 빨리 검사걸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USD 1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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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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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소량의 물품인 Sample 을 EMS 특급으로 보내고져 할때 :
무게는 30kg 미만으로 보내야 좋습니다.[품목에 따라 틀리나 5kg 정도 보내시면 적합합니다]
똑같은 한 품목으로 양이 많거나 고가인 제품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합니다.
Invoice 상에 Sample 과 소액의 금액으로 기록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가격은 EMS 송장에도 금액을 적는 란이 있으므로 소액의 금액으로 적당히 표시하시면 됩니다.
빠른 도착을 원하시면 큰 우체국에 가서 EMS 특급으로 발송시 별 문제가 없는 제품은 2~3일 이면 일본의
수취인이 받아볼수있습니다.
관세환급은 간략하게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후 정식 수출할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것이므로
Sample 로 보냈을 경우는 아무런 상관이없으며 수출실적 또한 Sample 로 보내는 것이므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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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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