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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2006. 7. 30 제741호)
“헬리콥터 면허자에게 비행기 조종간 맡겼다.”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 충격 폭로
국내의 대표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그동안 무자격 조종사를 고용해 운항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항공에서 11년간 부기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이 아무개 씨(58)는 <일요신문>에 “대한항공에서 헬리콥터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가 비행기 운항을 해 왔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보했다. 그는 또 “1993년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도 헬리콥터 조종사와 비행기 조종사의 자격증은 엄연히 구분돼 있었음에도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이 구분 없이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이 씨의 주장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무책임한 의혹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회사 측은 “그의 주장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억측이라는 점은 이미 법원 판결에서 밝혀지지 않았느냐?”고 강력히 반발했다. 현재 이 씨는 대한항공 측에 의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2심까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 씨 역시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현재 미국에 건너가 있는 그는 “대한항공이 국제항공법을 어겼다.”며 미국 법원에 정식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전직 조종사와 항공사 측의 극단적인 대립이 불거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씨가 제기하는 무자격 조종사 고용 의혹의 진실은 무엇일까.
이 씨는 현재 미국 시카고에 체류 중이다. 그는 <일요신문>과 지난 11일부터 약 열흘간에 걸쳐 수차례의 국제전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그리고 증빙자료들은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을 통해서 <일요신문>에 제시했다. 1987년 대한항공에 항공기 조종사로 입사, 99년 퇴사할 때까지 만 1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그는 현재 대한항공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제기하는 의혹은 여러 가지였고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도 포함됐다. 하지만 일정 부분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미처 확인이 안 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씨가 제기한 의혹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헬리콥터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가 비행기 운항을 해 왔다.’는 의혹이다.
93년 이후 새 규칙 적용
이 씨는 “대한항공은 비행기 조종 무자격자에 해당하는 헬리콥터 조종사들을 비행기 조종사로 고용해 왔으며 그동안 있었던 대한항공의 비행사고가 이처럼 암암리에 행해진 무자격 조종사 고용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그 대표적 사례로 현직 조종사로 근무 중인 C 씨와 K 씨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확인 결과, 두 사람은 이 씨와 대한항공 간의 소송과정에서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대한항공이 ‘무자격 조종사’ 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항공법에는 비행기와 헬리콥터조종사 자격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대한항공은 이를 구분 없이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헬리콥터 자격증 소지자라 할지라도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비행기 조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C 씨와 K 씨의 경우 당초 헬리콥터 자격증 소지자였지만 이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각각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이 지난 2월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93년 항공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구 규칙에서는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구분되지 않았으나, 93년 이후의 신 규칙부터 구분됐다”고 밝히고 있다. C씨와 K 씨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법정 증인 신문에서 C씨는 “85년 입사 당시 헬리콥터자격증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항공기 조종사를 하게 되었는가”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입사 당시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에 헬리콥터와 비행기 조종 자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1993년부터 면허증이 따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금은 헬리콥터와 비행기의 조종사가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가 시험 볼 당시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 안에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같이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헬리콥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93년 이전에는 비행기 조종이 가능했는데 93년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 고 대답했다.
대한항공 “질문 잘못 이해”
K 씨 역시 “입사할 당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이 있었는데 이 자격증에는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며 같은 진술을 했다.
과연 그럴까. 교통안전공단 측에 직접 확인을 의뢰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93년 이후는 물론이고 이전에도 헬리콥터와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은 분명히 구분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93년 이전의 구 규칙에는 헬리콥터 자격증 소지자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비행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이후부터는 그런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차이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항공안전본부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기관의 한 관계자는 “85-86년경에도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에 헬리콥터와 비행기 자격은 엄연히 구분해서 발급했다.”고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왜 당초 대한항공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두 현직 기장의 증인이 교통안전공단 및 항공안전본부의 입장과 다른 것일까.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자 대한항공 측은 “확인결과 두 기장이 법정 진술당시 질문의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잘못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해명을 내놓았다. 이 씨가 제기하는 또 하나의 의혹은 “당초 헬리콥터 자격증을 소지했던 두 기장의 헬리콥터 운항 시간을 비행시간으로 인정해 무자격 상태에서 비행기 부기장으로 탑승케 하는 불법이 자행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사람이 비행기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교부대장 한정사항 란에 비행기 사업용 조종사 기록이 추가기재 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절차상의 의혹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헬리콥터 조종사 자격증만을 갖춘 상태에서 비행기 운항을 맡긴 적이 결코 없다. 이들은 적법한 교육과 절차를 거쳐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부기장으로 탑승했다” 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기자는 대한항공 측에 C 씨와 K 씨의 과거 운항 기록을 볼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나 “워낙 과거의 일이어서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는 답변만 한 채 기록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첨예한 입장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 아무개 씨 “비행기 조종자격 없는 헬기조종사 고용했다” 주장
대한항공 “교육받고 자격증도 취득 승진 탈락한 이 씨의 해코지”
소송 증인으로 나왔던 조종사들 “93년 전엔 자격증 구분 없었다”
교통안전공단, “일정자격 갖추면 비행기 자격증 딸 수 있었을 뿐 자격증은 구분”
전직 조종사 5명 같은 진술
그런데 K씨의 법정 증언 진술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이 한 가지 또 발견된다. 그는 “증인은 주로 헬리콥터만 비행하여 비행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땄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 사업용 조종사 자격은 헬리콥터든 비행기든 구분 없이 조종시간이 몇 시간 이상 되면 전혀 차별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건교부에서 주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이 “건교부에서는 헬리콥터를 탄 사람에게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건교부의 주장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건교부는 잘 모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헬리콥터와 비행기 조종사 자격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었으며 헬리콥터 조종사에게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준 적이 없다는 건교부 측의 주장과 현직 조종사의 진술이 상반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이 씨에 대해 “기장 승진에서 연거푸 탈락하자 스스로 사표를 던진 자질미달의 ‘해코지’에 불과하여, 회사에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일요신문>은 당시 법정 다툼과정에서 이 씨 측에 의해 제출된 전직 대한항공 조종사 5명의 참고인 진술서를 확보했다. 그들은 모두 대한항공에서만 10-20년 경력의 배테랑 조종사 들이었다.
여기에는 “대한항공은 최소 1,5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이 있어야 비행기 조종이 가능한데도 200-300시간에 불과한 시간미달자를 보충교육 없이 사용했고 항공기관사들에게 기장을 시키는 등 법적 무자격자들을 고용해 사용해 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서도 “그들 역시 자질미달로 모두 낙오된 사람들이며, 다 허위진술”이라고 일축했다.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 출신들이 제기하는 무자격 조종사 고용 의혹은 대한항공 측이 조목조목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몸담고 있는 현직 기장과 회사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일부는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회사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
이 씨를 비롯한 전직 기장들의 문제 제기가 회사 측의 설명대로 단순히 인사 불이익에 따른 해코지 차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이르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향 기자 lsh@ilyo.co.kr
폭로자 이 씨 무슨 사연
승진 문제가 발단
대한항공 전직 부기장 출신으로 이번 의혹을 본격 제기한 이 씨는 왜 자신의친정집에 칼을 겨누게 됐을까.
이 씨에 따르면 99년 1월 계속되는 승진 누락에 대한 불만과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표시로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전격 수리됐다는 것. 이에 대해서 이 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패소하자 이 씨가 꺼내 든 새로운 카드가 바로 대한항공의 무자격 조종사 고용 실태를 폭로하겠다는 1인 시위였다. 그는 2002년 3월 5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러던 7월 법원으로부터 시위금지가처분이 날아들었다. 통상 1인 시위는 대개 허용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1인 시위를 금지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내용으로 한 방송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도될 만큼 이례적이기도 했다. 법원의 명령을 불복하고 시위를 계속한 이 씨는 결국 2003년 3월 26일 대한항공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이때부터 양측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당시 사건을 접수한 강서경찰서 측은 ‘대한항공의 무자격 조종사 사용에 대한 이 씨의 주장은 12명에 대한 사외비행경력시간에 대한 사외비행경력시간 내역, 항공법시행규칙, 참고인 진술서 등으로 보아 사실의 적시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조사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조사의견서를 무시하고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이 씨는 “나는 이를 인정할 수 없었기에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등을 무고로 맞고소했다. 그러자 2004년 2월 4일 대한항공에서 ‘얼마면 되겠느냐’ 며 협상을 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 씨는 “당시 ‘11년을 더 일할 수 있었으니 연봉으로 따져볼 때 11억 원을 청구해야 하지만 5억 원만 받겠다.’고 했고, 회사 측은 고위 간부가 나서서 협상한 끝에 결국 구두로 2억5천 만 원에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20일 “당시 우리 회사 두 고위간부가 이 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말로 달래기 위한 차원이었지,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한 것은 전혀 아니다. 이 씨가 ‘10억 원만 주면 모든 것을 접겠다.’ 며 먼저 돈을 요구했다. 그는 또 경영진을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편지를 보내는 등 정도를 넘어선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1심과 2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미국 시카고에 건너가서 여전히 대한항공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씨는 “곧 한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겠지만 설사 거기서 패소하더라도 상관없다. 대한항공은 국제법을 어겼으니 미 연방법원에 고소,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항공 측은 “국내 사법부에서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된 사안인데 더 이상 무슨 확실한 증명이 더 필요한가?” 라고 반문하며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향)
대한항공은 합의금 2억5천만원 지불하라!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이 졸업한 인하대학 후배 최옥만 등 헬리콥터조종사들에게 비행기조종 불법을 허락했다. 이종희 전 사장이 법원에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구분이 없어서 했다.”고 허위내용을 제출했다. 일요신문(www.ilyo.co.kr)이 보도했고(2006.7.30), 프라임경제신문(www.new sprime.co.kr)이 두 차례 보도했고(2011.6.21, 7.19),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www.buchusil.org)에서 보도했고, 다음(www.daum.net)에서 “대한항공의 무자격조종사 사용”검색하면 알 수 있다.
나는 육군항공 비행기조종사로 18년 무사고비행 후 소령으로 예편, 대한항공 부기장으로 11년 무사고 비행했으나, 기장승진 기회조차 단 한 번도 안주고 헬리콥터조종사들은 5-6년에 기장을 시키는 불합리한 인사에 항의하다가 해고되었다. 3년에 걸친 부당해고 행정소송에 패소하여 2002. 3.5 부터 김포공항, 대한항공 사옥 등에서 1인시위로 고발하니, 2004.2.4.육군항공회장 박진원 기장을 보내, “인하대학출신자들도 다 우리 육항 후배들인데 그들을 공격하지 마라. 회사서 얼마를 보상해 주면 되겠느냐?”해서, “11년을 못하고 나왔으니 11억을 받아야지만 절반인 5억만 받겠다.”했더니 회사에 보고했고, 2월18일 나를 불러 심이택 부회장실에서 김종남 상무 등과 만나 돈으로 보상을 해 주기로 했고 5차례만나서 2억5천만원을 주고받기로 합의가 되었다.
김종남 상무가 “회장님께 ‘시위를 해서 죄송하다’는 편지를 써 주면 결제하기 좋겠다.”고 해서, 5월7일 “시위를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위를 안 하고 사업에만 몰두하겠습니다.”는 편지를 보냈더니, 5월18일 김종남상무가 전화로 “편지를 보내줘서 고맙다. 회장님의 결제가 났다. 6월4일 함께 점심식사를 하자.”고 해서 기다렸는데 하루전날 전화로 “내일은 회장님과 부회장님의 재판이 있는 날인데 나는 원래 안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가게 되어서 부득이 날짜를 변경해야만 되겠다. 6월7일로 하면 어떤가?”해서 괜찮다고 했더니, “그러면 그날로 하고 한 명 더 데리고 가도 괜찮겠는가? 이승범 부장을 데리고 갔으면 한다.”고 해서 좋다고 했고, 2004. 6. 7. 13시경에 회사 앞 “개화정”에서 세 사람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2억5천만원”에 합의한 사실을 확인을 하였다.
그래놓고서는 대한항공은 돌연 합의사실을 전면부인하고 돈을 달라고 한 나를 공갈협박으로 또 고소를 하였다. 파렴치한 짓이다.
대한항공은 합의금 2억5천만원을 즉각 지불하고 사과하라.
모든 증거와 증인 물증이 다 있다. 경찰은 대질신문으로 수사하고 밝혀라
경찰에 고발한다. 대질신문으로 수사하라!
나는 육군항공에서 비행기조종사로 18년 무사고비행 후, 대한항공 부기장으로 11년 무사고 비행했으나, 단 한 번도 기장승진 기회조차도 안 줬고, 조양호 회장이 졸업한 인하대출신들은 4-5년간 군 헬리콥터 291시간 비행 후, 대한항공 항공기관사 4년 근무에 500시간 비행기 조종사시간을 인정해 줘서 기장이 되었다고 법정증언을 했다.
항공기관사는 조종사 뒤에 앉아 엔진을 점검하는 자인데, 자동차운전자 뒤에 앉아서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운전시간을 인정해 준 코메디 같다.
입사 때 계기비행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서는 계기비행시간이 50시간이상있어야만 했는데 없으니까, 훈련원 인사담당 이OO과장이 전원에게 “계기비행시간을 50시간씩 만들어서 제출하라.”해서, “왜 비행을 안 시켜주고 우리보고 범법자가 되라고 하느냐?”하니, “싫으면 나가면 된다.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교통부 것이고, 교통부는 대한항공 것이다. 지금까지 선배들도 다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시간을 조작하여 만들고 참모총장 관인과 직인을 돈 십 만원을 주고 새겨서 제출하고 이OO, 유OO, 윤OO, 김O, 김OO 등이 계기비행자격을 취득했다.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교통부시절부터 헬리콥터조종사에게 비행기조종을 허락해서 지금도 비행하고 있다.(일요신문, 프라임경제 신문 보도)
이종희 전 사장이 법원에 “항공법에는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이 구분되지 않아서 헬리콥터자격증으로 비행기를 조종하게 했다.”고 허위공문을 보냈다. 또 캐나다 이민법정에 판결문을 영어로 조작해서 영역, 공증해 제출해서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초래했다.
헬리콥터조종사에게 비행기조종을 시키는 등의 불법을 1인시위로 고발하니, 심OO 전 부회장이 오라고 해서 “돈으로 보상을 해 줄 테니, 이제 시위를 그치고 유인물도 다 없애버려라.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고 해서, 5억 원을 달라고 했는데, 급해서 절반만 빨리 받겠다고 해서, 결국 2억5천만원을 주고받기로 합의를 했다. 김OO 인사상무와 합의하고 공항앞 개화정에서 식사까지 했는데도 부인하고 오히려 공갈협박으로 고소했다.
알지도 못하는 기장이 문자를 보냈는데, “형님! 저 문OO 기장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 조종사들은 형님 억울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서양에도 노블레스오블리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정의는 사라지고 더러운 썩은 권력과 가진 자의 돈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제일 썩어 문드러져있고(나중에 벌받겠죠?)정치는 야합하고 이런 쉐퀴들이 오래가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형님! 저희가 스케쥴근무라서 그런데 조만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형님, 문OO배상 파이팅!!!”, 또 인력개발센터 박OO 부장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다. “힘내세요! 여의도 1인시위하는 기장님! 건강부터 챙기셔야죠. 그래야 좃같은 새끼들 개박살 나는 꼴을 보시죠. Fighting!!!”
모든 증거 자료가 다 있다. 경찰은 대질신문으로 수사하라! 대한항공은 합의금 2억5천만원을 즉각 지불하고 사과하라!
www.daum.net 에 “대한항공의 무자격조종사 사용” 검색
www.buchusil.org(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검색, www.newsprime.co.kr프라임경제,
www.ilyo.co.kr 에 “헬리콥터 면허자에게 비행기 조종간 맡겼다”기사 검색
www.youtube.com 에 “Korean airlines unqualified pilots"
"Demonstration at Amnesty International in London"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