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회자테니스연합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목회자테니스연합회”(이하 ‘한목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양에 힘쓰고 있는 목회자 테니스 동호인들이 테니스를 통하여 교제하며
체력을 증진하여 목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 사무소는 사무총장 시무교회 내에 둔다.
제2장 클럽 및 회원
제 4 조 클럽 및 클럽의 자격
1) 한목테에 연회비를 납부한 클럽을 정회원 클럽으로 한다.
2) 신규 클럽은 운영위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한다.
3) 정규 클럽만이 전국대회를 주최할 수 있다.(단, 대회를 주최하려는 단체나 비정규 클럽의 요청이 있을 때
운영위에서 심의하여 개최 허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정규 클럽 회원은 출전할 대회 3개월 전에 등록한 자여야 한다.
5) 예외 사항은 운영위에서 협의 후 결정한다.
제 5 조 회원 및 회원의 자격
회원은 한국목회자테니스연합회에 가입한 지역클럽에 소속된 건전한 교단 목사와 사모로 한다.
(단, 전도사 및 강도사(준 목)는 회원자격이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6 조 임원 선출과 구성 및 임원의 임무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경기위원장, 심판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모든 대회의 감독관으로서 감독하고 격려한다.
3) 수석부회장은 11월 연합회장배 후 정기총회에서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본회의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효과적인 연합회 운영을 위하여 연구, 실행하며 회장 의 결재를 얻어 재정과 사무일체를 처리한다.
5) 경기위원장, 심판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경기위원장과 심판위원장은 본회가 주관하는 전국대회가 공정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돕는다.
6) 모든 임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단 1회) [새로 추가]
제 4 장 회의
제 8 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임원단, 지역클럽 대표단)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1) 정기총회 : 매년 연합회장배 대회 2주전에 공지 후 개최한다.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하며 정관 을 개정할 수 있다.
2) 임시총회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고, 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 : 회장이 임원 3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전국대회 일정을 계획하고 연합회 운영방안을 논의하며, 정관과 선수구분 기준을 심의하고 개정한다. 상벌위원회를 겸한다.
4)상벌위원회
①주최대회 대회장, 심판위원장의 기소가 있어야 한다.
②회장이 한목테 운영윈회를 소집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③징계는 경고,출전정지,영구 퇴출 중 결정하여 카페에 공지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된다.
제 5 장 재정 및 감사
제 9 조 재정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산을 편성한다.
1) 지역클럽 연회비는 300,000원으로 한다.
2) 임원 및 운영위원의 연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단, 지역클럽 총무는 제외)
3) 개인회원 연회비는 30,000원으로 한다.
연회비를 완납할 때 개인 회원이 된다.
비회원(비정규 클럽회원, 개인)으로 대회 참가할 경우 대회 참가 때마다 15,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단, 비회원이 두 대회를 참가하여 30,000원(15,000원을 두 번)을 납부할 시 개인회원이 된다. [새로 추가]
제 10 조 감사
본회는 감사 2명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한다. [새로 추가]
제 11 조 회계보고
사무총장은 연 2회(전반기, 후반기) 운영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한 후, 카페에 올린다. [새로 추가]
제 6 장 대회 및 대회 규정
제 12 조 대회
1) 지역클럽이 개최하는 모든 전국대회는 본회가 주관하고 지역클럽이 주최한다.
2) 대회규정 및 제반 사항을 본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3) 연합회장배와 시니어대회는 연 1회 개최한다.
제 13 조 대회 규정
1) 모든 대회에 포인트를 부여해 각 대회시 시드를 배정할 수 있다.
(단, 같은 교단 같은 지역을 분배하여 편성할 수 있다)
2) 모든 대회 동일 파트너 우승자들은 분리 출전해야 한다.
3) 낮은 부서의 우승자들은 차기 대회시 상급부서에 출전해야 하며 이 경우 동일 파트너와 함께 페어 할 수 있다.
4) 부정 선수로 확인된 자 및 그 파트너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5) 목회자로서 비신사적인 행동, 품위에 어긋나는 언행을 일삼는 경우 상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6) 선수출신(연식정구 포함)의 목회자의 경우 대회 사안에 따라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제 7 장 기타
제 14 조 기타
1) 각 대회의 책임자는 모든 대회의 결과(각 부서 입상자 등)를 연합회에 통보한다.
2)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본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3) 대회 중에 신체 등의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경우 주최 측에서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
4) 카페에 한목테와 무관한 글이나 한목테 화합과 발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은 카페지기가 삭제할 수 있다.
제 8 장 부칙
제 15 조 부칙
1) 본회의 정관 변경은 정기총회나 운영위원회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2) 이하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3) 본 정관은 한국목회자테니스연합회 공식 카페에 게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 2009년 12월 11일
개정 : 2013년 6월 20일
개정 : 2018년 1월 22일
개정 : 2022년 6월 16일
개정 : 2023년.01월 16일
개정 : 2024년.0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