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
2.160 |
1.944 |
1.728 |
1.512 |
1.296 |
1.080 |
864 |
648 |
432 |
216 |
보훈보상대상 |
1.512 |
1.361 |
1.210 |
1.058 |
907 |
756 |
605 |
454 |
302 |
151 |
작성자: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이제복 사무관 2011.8.32.법제6974호 제18대 국회통과
☞ 희생률별 분류번호
사망자 행불자 100% 분류번호 1-7 2-7 해당자.
1급1항 100% 분류번호 1-5 해당자,
1급2항 90% 분류번호 1-3. 6. 7. 66. 68. 호에 해당자.
1·급3항 80% 분류번호 3. 4. 8.10.11.14. 63. 97.102.501.호에 해당자,
2급 70% 분류번호 78. 98. 99.100.101.103.104.105.502.호에 해당자,
3급 60% 분류번호 2.15.17.18.19.20.22.14.27.31.33.72.81.82.83.84.98.503.호에해당자
4급 50% 분류번호 106.107.108.109.110.111.112.113.114.701.504.호에 해당자
5급 40% 분류번호 21.25.26.28.29.41.45.69.70.73.77.91.92.93.94.95.96.505호에 해당자
6급1항 30% 분류번호
12.35.36.38.47.48.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
131.132.506.704.호에 해당자
6급2항 20% 분류번호
16.30.32.34.37.39.40.42.43.44.46.49.51.52.53.54.55.56.57.58.59.60.61.62.64.65.67.71.
74.75.76.80.85.87.88.90.호에 해당자
7급 10% 분류번호
201.202.203.301.302.303.304.305.306.401.601.702.703.801.802.803.804.805.806.807.
808.809.호에 해당자
위 희생률별 분류번호 보상체계가 정립됨에 따라 보상법 구체적으로 명시 국가유공자 희
생률별 100% 보훈대상자 희생률별 70% 균등보상 법과원칙 준수 위임입법 개정요구
상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몰순직군경[전의경포함] 악법을 그대로 시행토록 한 보상법
사망자 상이자 질환자 일반적으로 별표-1 1차수권자100% 2차수권자70%보상 법 원칙
[문제점]
(현행: 2013년보상금(전,사상이자 월 보훈급여액 역 차별)
상이1급1항: 월 급여액>5.932천원=보상금2.336+간호수당2.097+특별수당
1.402+노령수당97 희생100% 가중치100
전사순직자: 월급여액> 부모 1373천원=보상금1.099+무의탁수당 274
[6급 한눈실명 수준] 희생100% 가중치 23.1%
기본법 제정 2005.12.31. 제7572호 연금법70%를 보상법100%로 법 제정
취지문 무시. 특별법인 예우법을 사회보장법으로 인식 법과원칙을 묵살
사망자 부상자 보상금 역 차별 국가유공자 사망자 100%기준 보훈대상자
70%기준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체계 법 별표-1 무시
전몰순직[사망]자 기본급 보다 부상자 수당을 더 많이 지급 기형적인 보상
같은장소 사고 전몰순직자를 상이 유족보상으로 인식 부상자와 역 차별
2006.3.3.법 개정 전 연금법 상이1급 월급여액 전체금액의 기본급58%지급
을 2011년부터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법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비 전몰순직군경
국가유공자100%기준 보훈보상대상자70%기준 신체적 희생100분률 보상법
현행 보상체계 보훈급여금 몸통기본급 2.336천원 지엽적인 수당 3.596천원
더 많이 지급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인. 보상체계 법과원칙 묵살 됨
독립유공자100%희생자 : 보상금 4.560천원+수당1.000천원=5.560천원
가중치 93.7%
전몰순직군경100희생자: 보상금1.099천원+무의탁수당274천원=1.373천원
가중치 23.1% [희생한눈실명6급수준] 수당병급 불허
상이자100%희생자 : 보상금2.336천원+간호수당2.097천원+중상이수1.402
천원+고령수당97천원=5.932천원 수당병급지급 개효비용 국가 별도지급
가중치100%
[참고] 미국의 경우 전시, 평시, 군 희생자 위주로 보상 국가유공자 지정 부총리급 제대군인부 장관 행정부 세번째 조직 정부예산의 3,7% 운영 관리에 비해
한국 차관급, 장관급, 왔다 같다, 보훈처장 예산 1.7%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 다양한 국가유공자 양산, 본래 전몰순직군경 희생자 위주 원호법 설립목적 취지 훼손
[개선사항]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이주영의원 전판사 서기호의원 전판사] 여 야 3당의원 18명 입법발의
의안번호 제3231호 전몰순직군경 선순위 희생보상체계 전국가구소비지
출액 기준 개정 안 제12조제5항 제19대 국회통과 필연적인 법적조치 임,
정부예산 364조 복지예산 108조 시대 거꾸로 가는 희생과 공헌 보상체계
상이1급1항 희생100% 월급여액 5.932천원 보상금 [2.336]+수당3.596 가중치 100%
독립유공자 희생100% 월급여액 5.560천원 보상금 [4.560]+수당1.000 가중치 93.7%
전사순직자 희생100% 월급여액 1.373천원 보상금 [1.099]+수당 274 가중치 23.1%
[참고] 재산권보상법 제23조제3항 독립유공자예우법 제12조제6항,
의사상자보상법 제8조제2항 군인연금법제66조 [보상원칙100%기준]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백분율100%기준 10등급체계 10%씩 100%균등보상
[참고] 군인연금법 제67조제23조 공무원연금법 제22조[보상원칙70%기준]
보훈대상자: 2차수권자 백분율 70%기준 10등급체계 10%씩 70% 균등보상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의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질환자,
신체적 희생순서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원칙 희생 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법과원칙에 따라 보상체계 정립 공식화 표 - 2 고착,
[별표 4] 월 보훈급여금 지급표[제22조 관련]
[현행2013년]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또는 특별공로상이자 희생률별
희생률별 |
월지급액[보상금] |
희생률별 |
월지급액[보상금] |
희생100% |
5.932 [2.336] |
40% |
1.492 [1.218] |
90% |
5.201 [2.203] |
30% |
1.386 [1.112] |
80% |
4.571 [2.109] |
20% |
1.297 [1.023] |
70% |
2.623 [1.875] |
10% |
622 [ 348] |
60% |
1.848 [1.752] |
||
50% |
1.567 [1.470] |
<상이자 보훈급여금 외 국가부담> 국립묘지 본인 배우자 안장 본인 자여 학비보조 대학까지 취업알선 의료보호 전액국비보조 보철용 차량구입 특소세 및 국공채 지방체 취 등록세 세금 고속도로통행료 복지카드 혜택, 전기 전화 TV수신료 철도 항공 버스 지하철 여객선 이용료, 병의원 치료 및 입원비 무료 수혜 제외, 전몰순직자 상이자와 형평성 문제 논란,
보상금 월급여액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국가보훈처 2011년 희생률별 지급단가 균등보상체계 시행령 제3조[기준 및 범위]공식화 별표-1 영구적 고착화 원칙
[참고] 2011년도기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보상금 지급단다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
2.160 |
1.944 |
1.728 |
1.512 |
1.296 |
1.080 |
864 |
648 |
432 |
216 |
보훈보상대상 |
1.512 |
1.361 |
1.210 |
1.058 |
907 |
756 |
605 |
454 |
302 |
151 |
작성자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사무관 이재복 [02-2020-5245]
주요국가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률 %
국 가 별 |
북한 |
대만 |
호주 |
독일 |
미국 |
한국 |
보훈예산% |
19% |
8.2% |
5.4% |
3.4% |
3.7% |
1.7% |
분단된 한국의 주요 국가예산 처럼 정책의 최 우선 군 희생자 우선보상 원칙 정립,
주요국가별 본인 희생100% 대비 유족연금 비률 %
국가별 |
브라질 |
맥시코 |
필리핀 |
말레지아 |
프랑스 |
뉴질낸드 |
프랑스 |
미국 |
한국군 |
유족% |
100% |
100% |
95% |
86% |
80% |
80% |
80% |
75% |
85-70 |
상이1급희생100% 월급여 5.932천원 대비 전몰순직군경 희생100% 월급여1.373천원 23.1%
주요국가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지정 현황
국가별 |
미 국 |
영 국 |
캐나다 |
호 주 |
중 국 |
대 만 |
일 본 이스라엘 |
군 인 |
전시평시死 傷者 참전제대군인 |
전시평시死 傷者 참전제대군인 |
전시평시死 傷者 참전제대군인 |
전시평시死 傷 者 참전제대군인 |
전시평시死傷者 참전제대군인 |
전시평시死 傷者 참전제대군인 |
전시평시死傷者 외 없음 |
별표-2 2013년도 본인 대비 유족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보상률(단위:천원,%)
구 분 희생률별 % |
본인 보상금 (A) |
유 족 보 상 금 | |||||
배우자 |
미성년자녀 |
부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월급여액 전몰순직100% 보훈대상자 70% |
2.336 2.336 2.336 |
2.336 1.635 1,118 |
100% 70% 47.8% |
2.336 1.635 1,297 |
100)% 70% 55.5% |
2.336 1.635 1,099 |
100% 70% 47.0% |
월지급액 1급1항 100% |
5.932 2,336 |
1.635 1,066 |
70% 45.6% |
1.635 1,238 |
70% 53.0% |
1.635 1,049 |
70% 44.9% |
월지급액 1급 2항 90% |
5.201 2,203 |
1.542 1,066 |
70% 48.4% |
1.542 1,238 |
70% 56.2% |
1.542 1,049 |
70% 47.6% |
월지급액 1급 3항 80% |
4.571 2,109 |
1.476 1,066 |
70% 50.5% |
1.476 1,238 |
70% 58.7% |
1.476 1,049 |
70% 49.7% |
월지급액 2급 70% |
2.623 1,875 |
1.312 1,066 |
70% 56.9% |
1.312 1,238 |
70% 66.0% |
1.312 1,049 |
70% 55.9% |
월지급액 3급 60% |
1.849 1,752 |
1.226 1,066 |
70% 60.8% |
1.226 1,238 |
70% 70.7% |
1.226 1,049 |
70% 59.9% |
월지급액 4급 50% |
1.567 1,470 |
1.029 1,066 |
70% 72.5% |
1.029 1,238 |
70% 84.2% |
1.029 1,049 |
70% 71.4% |
월지급액 5급 40% |
1.492 1,218 |
852 1,066 |
70% 87.5% |
852 1,238 |
70% 101.6% |
852 1,049 |
70% 86.1% |
월지급액 6급1항 30% |
1.386 1.112 |
778 1,066 |
70% 95.9% |
778 1,238 |
70% 111.3% |
778 1,049 |
70% 94.3% |
월지급액 6급2항 20% |
1.297 1,023 |
716 1,066 |
70% 104.2% |
716 1,238 |
70% 121.0% |
716 1,049 |
70% 102.5% |
월지급액 7급(상이)10% |
622 348 |
243 390 |
70% 112.1% |
243 565 |
70% 162.4% |
243 371 |
70% 106.6% |
사망자 상이자 희생률100%지급 후 일반유족 희생률70% 균등보상 밑줄 친 부분 보상원칙
참고 2011년도 국가보훈처 이제복 사무관 작성 보상체계 지급비률 단가기준 적용원칙,
1차수권자 희생률별 본인 보상금의 100% 2차수권자 희생률별 본인 보상금의 70%보상
국가유공자 희생률별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70% 균등보상 법과원칙
2011.8.23 제6974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보상기준 통계법 제3조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 표-1 사망자, 행불자, 상이률별,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순서에 따른 법적보상체계 준수 유족보상 정립원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 유족보상 안 별표-4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 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제일학도의용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
구 분 |
월지급액[보상금] |
개정해야할 보상체계 원칙 |
가, 전몰 순직군경 그 유족 희생100%
1]배우자 2]미성년자여 제메 3]부모 조부모 |
보상 100% 월급여액[보상금] [2.336] [2.336] [2.336] |
상이희생100% 월급여액5.932천원간호수당2.097천원제외3.835천원 70%수준2.649천원전국가구소비지출액 100% 균등보상법과원칙 |
나, 4,19사망자,특별공로순직자,유족 상 이1급부터7급까지해당하는 전상공 상군경,4,18혁명부상자,특별공로부 상자,제일학도군인에 해당자 사망 의 경우 그 유족 희생률별 70% 1]배우자 2]미성년 자여 제매 3]부모 조부 |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가 항의 70%
월급여액[보상금] [1.635-163] [1.635-163] [1.635-163] |
전국가구소비지출액 70%기준100분률10등급별 10%씩일반,질환자,상이유족,희생률별70%균등보상원칙 |
별표-2 본인 대비 전사순직 국가유공자 본인의 100%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의 70%
별표-1 신체적 희생률별로 계량화 구체적으로 보상체계 정립됨에 따라
공직자 급여체계 처럼 전사순직자 기준 별표 1 희생률별 보상체계 법 공식화
[조의섭 전문위원검토보고서]*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의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은 위와 같은 지정통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도 보상금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제4항에서는 비록 명시적으로 위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액수의 상한 또는 하한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몰순직군경의 유족들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내재적인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은 제시하고 있다할 것이다.대강의 법으로 인해 구체적 명시 없어 공직자 송사에 휘말리고 있음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법 제12조제5항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231호
이주영의원 전판사 서기호의원 전판사 여 야 3당의원 18명 입법발의 2013. 1. 3.
국회접수 정무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 계류 중 상이1급기준 희생100% 월급여액
5.932천원 [간호수당 2.097천원 별도 개호비용 제외] 실제 보상금 3.835천원의
70% 2.684천원 수준 전몰순직군경 희생100% 유족보상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
가구소비지출액100% 2.649천원기준 2014년 전몰순직군경 사병유족 보상법 헌법
제75조에 의거 위임입법 구체적으로 명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헌법 재판소 1995.7.21.선고 93헌가14 결정 문
특별한 희생 또는 공헌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훈을 사회복지(社會福祉)또는 사회보장(社會保障)과 혼돈 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가보훈은 그 연원(淵源), 지원의 내용과 수준 등에서 사회복지 내지 사회보장과는 구분된다,
◆ 국가작용의 목적 헌재 1996.2.29. 93 헌마186 판레집 12-1. 427. 451.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가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 “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내에서의 개인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 군 사병 유족 보상금 전국가구
소비지출액 지급[법안 제12조제5항 제3231호]법률안 벌률심사소위원회
계류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국회 정무위 법률심사소위원회 7명 양심에 따라 소신 있는 처리원칙,
박민식 02-788-2877 강석훈 02-788-2006 김용태 02-788-2710
김종훈 02-788-2150 강기정 02-788-2666 민병두 02-788-2256
이상직 02-788-2624 위원님들께서 윤리적 도덕적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
법과원칙 준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
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사망자, 상이자, 질환자, 순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희생률별 지급
단가 별표-1 참고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이제복 사무관 작성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보상체계 2011년 기준 보상법 개정 안이 정립됨에 따라 위의 별표-2 밑
줄친 부분과 같이 국가유공자 본인 희생률의100%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희
생률의70% 보상원칙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
이자 일반 질환자 희생순서 법 준수 희생자 사병 보상체계 법적보장 군인
사병으로 죽으면 개죽음 했다는 소리 안 듯게 위임입법 개정원칙,
주요내용[부사관 이상 국방부 연금지급 사망자 상이자 와의 형평성 문제]가. 국가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의 정비(안 제3조 관련, 별표 1)1) 군인[전의경포함]의무 병사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기준 구분,
2) 보훈대상의 분류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보훈의 정체성 강화,
[기대효과]
신체적 손실보상 실질적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 법 정립효과,
국가수호 국민 재산보호 예우를 받아야 할 군 희생자 위상정립 기대효과,
법과원칙 준수 정도국정 공정사회 정의사회실천 국민화합 기대효과
사망자 상이자 역 차별 보상금 형평성 논란 해소 기대효과,
국정쇄신 정도국정 선제보훈보상체계 정립 정부 신뢰도 회복 기대효과,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 국민 여망과 기대에 부응한 보상체계 법 정립 효과,
2013. 7. 26.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육군보병 제5사단 GOP부대 희생장병 21명 유족대표 엄순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