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8.1 수집 운반상의 일반적 주의
(1) 화학폐기물 수집 용기는 반드시 운반 및 용량 측정이 용이한 프리스틱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집용기 외부에는 부서명과 호실, 전화번호, 품명, 특성 및 주의사항 등을 기록한 특정 폐기물 표지를 부착한다.
(3) 화학 폐기물을 수집할 때는 폐산, 폐알카리, 폐유기용제(할로겐족, 비할로겐족) 폐유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하여야 하며, 절대로 하수구나 싱크대에 버려서는 안된다.
(4) 수집한 화학폐기물 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을 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복도, 계단 등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5) 화학폐기물 취급 및 보관장소에는 금연, 화기취급엄금 표지와 폐기물 보관수칙을 부착한다.
(6) 빈 시약병은 깨어지지 않도록 기존 상자에 넣어 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다.
(7) 수집·보관된 화학폐기물 용기는 폐액의 유출이나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2중마개를 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수집된 폐기물을 운반할 때는 손수레와 같은 안전한 운반구 등을 이용하여 운반한다.
(9)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은 별도 수집하며, 정해진 처리규정에 따라 누설되지 않도록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8.2 처리상의 일반적 기준
(1) 폐액에 의하여 처리중 유독가스이 발생, 발열, 폭발 등이 위험을 충분히 조사하고, 첨가하는 약재를 소량씩 넣는 등 주의하면서 처리해야 한다.
(2) 악취가 나는 폐액,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폐액 및 인화성이 강한 폐액은 누설되지 않도록 적당한 처리를 강구하여 조기에 처리한다.
(3) 폭발성 물질을 함유하는 폐액은 보다 신중하게 취급하고 조기처리 한다.
(4) 간단한 제거제로는 처리가 어려운 폐액은 적당한 처리를 강구하고, 무처리 상태로 방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5) 처리후의 폐수가 유해하게 될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을 더욱 후처리 할 필요가 있다.
(6) 유해물질이 부착된 거름종이, 약봉지, 폐 활성탄 등은 적절한 처리를 한 후에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