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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8세 이하이면서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일 경우 휴직 가능 - 만 8세 이하는 만 9세 미만을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은 2학년 2학기가 끝나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를 의미함 ※ 예) 현재(2011년 기준) 초등학교 2학년에 취학중이고, 2003년 4월 1일생인 자녀의 육아휴직 가능기간은? • 육아휴직 조건은 만 8세 이하이면서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일 경우 휴직이 가능함. 따라서, 2003년 4월 1일생인 자녀의 경우 연령기준에 의하면 2012년 3월 31일까지 휴직이 가능하나, 취학기준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므로 2학년 2학기가 끝나는 다음 연도 2012년 2월 29일까지만 육아휴직이 가능함 |
나. 법 시행일: 2011. 5.19.
다. 개정법률 확인방법: 법제처 홈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 교육공무원법)
3. 또한, 2011. 7.21.자 공포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개정 조항 |
주 요 내 용 |
제44조제1항제1호 |
-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때 휴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44조제1항제7호의2 제45조제1항제6호의2 제44조제4항 |
- 만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할 때 6개월 이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입양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 |
제53조제2항 |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결원 보충 가능 |
제57조제2항 |
-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이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결원 보충 가능 |
나. 법 시행일 : 2011. 7.21.
다. 개정법률 확인방법: 법제처 홈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 :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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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조건 중 수정·변경 내용 -
○ 관련조항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행정안전부 질의내용(해당 의원실) : '만 8세 이하' 와 괄호안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라는 법문구가 '그리고'의 개념인지, '또는'의 개념인지
-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결과에 따른 변경내용
우리부 당초 안내 내용 |
변경(의원실, 행정안전부 수정의견) |
○ 만 8세 이하이면서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일 경우 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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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이 가능한 대상아동은 만 8세이하의 자녀이나, 다만, 취학중인 자녀의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휴직가능 ※ 예시 - 만 9세의 초등학교 2학년 자녀(대상 ○) - 만 8세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대상 ×) |
○ 만 8세 이하는 만 9세 미만을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은 2학년 2학기가 끝나는 다음년도 2월말까지를 의미함 |
○ 좌 동 |
○ 예)현재(2011년 기준) 초등학교 2학년에 취학중이고, 2003년 4월 1일생인 자녀의 육아휴직 가능기간은 - 육아휴직 조건은 만 8세 이하이면서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일 경우 휴직이 가능함. 따라서, 2003년 4월 1일생인 자녀의 경우 연령기준에 의하면 2012년 3월 31일까지 휴직이 가능하나, 취학기준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므로 2학년 2학기가 끝나는 다음년도 2012년 2월 29일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함 |
○ 예)현재(2011년 기준) 초등학교 2학년에 취학중이고, 2003년 4월 1일생인 자녀의 육아휴직 가능기간은(좌동) - 육아휴직 조건은 만 8세 이하의 자녀이나,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일 경우 휴직이 가능함. 따라서, 2003년 4월 1일생인 자녀의 경우 연령기준에 의하면, 2012년 3월 31일까지 휴직이 가능하나, 취학기준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므로 2학년 2학기가 끝나는 다음연도 2012년 2월 29일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함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