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안전관리자 재선임 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선임 후 고용노동부 보고 기한이 14일입니다.그러므로 공백기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첫댓글 안전관리자 재선임 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선임 후 고용노동부 보고 기한이 14일입니다.
그러므로 공백기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