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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해서 행복한 세상 (KI안전보건기술원)인천
 
 
 
카페 게시글
Q&A. 요청사항 안전관리자 퇴사시 재 선임 기간
백두산 추천 0 조회 3,308 19.09.28 13:1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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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4.03 12:13

    첫댓글 안전관리자 재선임 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선임 후 고용노동부 보고 기한이 14일입니다.
    그러므로 공백기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04.03 12:14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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