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 2.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 3. 재정건전성 제고
- 4. 조세제도 선진화
1.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고용창출 지원 강화
▪ 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확대하고 고용과 관계가 적은 기본공제율은 축소
- 다만, 기본공제율에 대해서는 고용이 줄더라도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고용이 감소한 경우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공제액을 차감(감소인원 1인당 △1,000만원)
▪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공제시 우대되는 청년 근로자의 연령기준에 군 복무기간을 합산
* (현행)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개정) 15세 이상 29세+군 복무기간(최대 6년) 이하인 자
▪ 서비스산업 분야의 고용창출, 지역주민 부담경감 등을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범위를 확대*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일반도시가스사업(소매) 등 추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외국에서 2년이상 운영하던 사업을 국내로 이전 시(이전 후 2년내 외국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폐쇄)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2015.12.31.까지)
▪ 해외의 법률.노사문제 등으로 사업장 철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 생산시설의 양도.폐쇄 기한을 2년 → 4년으로 확대
▪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해외 생산시설의 철수없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
▪ 해외진출 후 국내복귀하는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
▪ 현재는 사회복지사업중 「노인복지사업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지원받으나 앞으로는 노인.장애인.부녀자 등을 위한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업까지 지원 확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 글로벌 IT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조세감면* 대상에 IT관련 서비스업** 추가
* 개별형 외투지역은 외국투자가의 투자 희망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법인세 등을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고용과 시설투자가 수반되는 (i)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ii)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3천만불 이상 투자)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감면(2013년말까지)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장애인 표준사업장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10인 이상(고용비율 30%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 등의 기준을 갖춘 사업장
▪ 장애인 등 고용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기간을 4년 → 5년으로 확대
* 매출액.생산량 감소, 재고량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이 임금을 삭감하면서 고용을 유지(Job-sharing)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감소액의 50% 소득공제
▪ 경영상 어려움에도 고용을 지속하는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2015.12.31.까지)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 복무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해 복직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10%를 2년간 세액공제(’15.12.31.까지)
▪ 직업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기업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 기부시 기부금액의 10%를 세액공제
▪ 근무여건이 열악한 원양.외항선원의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월 200만원 → 월 300만원으로 확대
*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여 10년이상 유지(10년간 고용평균 1.0배, 중견기업 1.2배 유지)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70%를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
▪ 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액1,500억원 → 2,000억원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
성장동력 확충 지원
- 환경보전.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 환경보전.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온실가스 감축시설* 추가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의 감축시설
▪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력저장장치 및 자동절전 제어장치 추가
- 녹색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의무투자비율 완화
* 녹색전문기업 등 녹색자산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는 녹색예금(1인당 2천만원), 녹색펀드.채권(1인당 3천만원)에 2012년말까지 가입한 경우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녹색자산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녹색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2014.12.31.까지)하고, 녹색자산 의무투자비율(60%)을 40%로 완화
-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에너지절약 유도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및 천연가스버스(시내.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해 승용차 개별소비세(1~2천cc: 5%, 2천cc초과: 8%)를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 한도로 면제(2009.7~2012.12월)
* 1,000cc미만 경차에 대해 휘발유.경유 250원/ℓ, LPG부탄 161원/ℓ 환급 (환급한도: 연간 10만원)
▪ 에너지절약 유도 및 서민층 유류비 경감을 위해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2014.12.31.까지)
▪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관련 설비투자.출연금.기술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2015.12.31.까지)
* 연구.인력개발비 지출금액의 3~6%(중소기업 25%)
▪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R&D비용 세액공제 구간(8%) 신설
* 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산업발전법」§10의2)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BTL*방식으로 기숙사를 신축하여 사립대학교에 공급하는 경우, 국.공립대학과 같이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완전면제(2015.12.31.까지)
* BTL(Build-Transfer-Lease) : 기숙사 건설 → 준공 후 소유권 학교에 귀속 → 사업시행자에게 기숙사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 부여 → 학교가 기숙사를 임차하여 사업시행자에 사용료 지급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무주택종업원임대용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7~10% 세액공제
▪ 근로자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복지증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2015.12.31.까지)
-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신약연구개발 추가 등
* 신성장동력 등의 R&D비용에 대해 당해연도 지출액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 기업의 성장동력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대상 기술에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백신.임상평가 기술) 추가
▪ 임상시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면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2015.12.31.까지)
*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 세액공제
▪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2015.12.31.까지)
* 제3자 물류비가 전체 물류비의 30%이상일 경우 전년대비 증가한 제3자 물류비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2015.12.31.까지)
▪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 → 30%로 인상
▪ 벤처기업 등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2014.12.31.까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시 출자금액의 10%(벤처기업 직접투자는 20% → 30%) 소득공제
▪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4년 → 5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2015.12.31.까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 대해 4년간 50% 세액감면
▪ 재창업 지원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지급)을 받은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유예기한 특례(일반 9개월, 특례 18개월) 적용대상 확대*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 : (현행) 6억원 이하 → (개정) 10억원 이하
체납액.결손처분액 기준 : (현행) 5백만원 미만 → (개정) 1천만원 미만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 기술유출 방지시설은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 → 7%로 인상
▪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항구화
* 통합후 법인은 통합전 주된 사업용 자산을 모두 보유(승계)하여야 하고 기존 사업주가 통합후 법인의 주요 주주가 되어야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항구화
*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2015.12.31.까지)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4년간 50% 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신발전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입주기업에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등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2015.12.31.까지)
- 다만, 기업도시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주변지역의 공동화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적용기한 종료
2.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소비ㆍ주택거래 등 활성화 지원
-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면제
*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 중 소비전력량이 많은 제품에 5%세율로 과세(’10.4~’12.12월)
▪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2015.12.31.까지)하되
- 내수진작 및 고효율제품 구매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운영비,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기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사비 등
▪ 내수활성화 지원 및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비용인정되는 복리후생비 범위에 파견 근로자에 지급한 복리후생비를 포함
▪ 직원회식비는 비용인정되는 복리후생비(직장연예비)에 포함됨을 명확화
* 개별소비세 12,000원(교육세.농특세 등 포함시 21,120원)과세, 대중골프장은 비과세 중
▪ 해외골프수요의 국내 전환 등을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
▪ 부동산시장 과열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기본세율(6~38%)로 과세
* 2012년말까지 취득.양도하는 주택은 중과(3주택 이상자 60%, 2주택자 50%) 유예중
* 투기지역내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10%p 추가과세는 유지
▪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1년내 단기양도는 50% → 40%로, 2년내 단기양도는 40% → 기본세율(6~38%)로 과세
- 다만,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2014년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내 단기양도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로 과세
▪ 거래동결을 야기하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60%)를 폐지하여 기본세율(6~38%)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도 적용
* 투기지역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10%p 추가과세는 유지
▪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실체형)*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 → 100%로 인상하고,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2015.12.31.까지)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5%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액면가액 1억원 → 3억원으로 확대
* 주식 등 액면가액 1억원이하 배당소득 5% 저율분리과세, 1억원 초과분 14% 분리과세
근로자ㆍ자영업자 지원 및 물가안정
▪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재형저축* 신설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대상,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비과세(불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 서민.중산층의 장기투자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대상,
만기 10년 이상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연 100만원 소득공제)
* 배우자 없이 자녀(20세 이하)를 부양하는 자
-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지원은 배제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
▪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을 40% → 50%로 인상
* 총급여 5,000만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수업료.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교복구입비용,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 취학전아동 및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 교재구입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교재구입비를 공제대상에 포함
▪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하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를 확대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 공제율 : 20% → 30%
- 공제한도 : 400만원(일반 신용카드 등 300만원 포함)
- 구내식당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근로자.학생의 부담경감을 위해 공장.학교의 구내식당 음식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 국내시장의 경쟁촉진과 물가안정을 위해 설탕(30%→5%), 새끼 뱀장어(10%→5%) 등 7개 품목의 기본관세율 인하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2년간(2012~’13년 귀속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을 20%로 인상*
* (현행) 소기업 10%, 지방 중기업 5%, 수도권 중기업 배제 → (개정) 모든 중소기업 20%
▪ 석유제품 경쟁촉진 및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득.법인세 공제율을 공급가액의 0.3% → 0.5%로 인상
*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수입에 대해 할당관세(0%) 운용 중(2012.7.1~12.31)
EITC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 근로장려금 지급
▪ 배우자 사별, 자녀 장성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 1인가구 지원을 위해 노인(60세 이상)에 한해 가족이 없어도 근로장려금 지급(소득 1,300만원 미만자, 최대 연 70만원)
▪ 기초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제도와 EITC간 연계를 강화
- (현행) 신청 직전연도에 3개월이상 기초수급자는 EITC 배제
(개정) 신청 당해연도 3월 현재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EITC 적용
-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은행의 역모기지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와 동일하게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 적용(연 200만원 한도)
* 금융회사가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고령자에게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대출
▪ 체납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기준을 월 120만원 → 150만원*으로 인상
* 2012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월 150만원
* 현재 법인이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비과세
▪ 취약계층 노인(65세이상) 등 지원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요양.방문간호.목욕 등)의 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
▪ 어민의 비용경감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 어업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경운기 및 트랙터 추가
* 농업용에 대해서는 면세유 기공급
- 도서지역* 자가발전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
* 면세유 공급대상 도서: 마라도, 소매물도(통영), 삼마도(해남) 등 40여개 도서
▪ 도서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2015.12.31.까지)
- 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영농조합법인 등으로부터 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의 발생분과 농업외소득에서의 발생분 중 1,200만원까지 비과세, 기타 배당은 5% 분리과세
▪ 농.어민 지원을 위해 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2015.12.31까지)
- 택시용 LPG부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LPG부탄 개별소비세(23원/ℓ) 면제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14.12.31.까지)
3. 재정건전성 제고
세원투명성 제고
* 성실공익법인은 일반공익법인에 비해 주식보유한도가 완화(일반: 개별법인 주식의 5%, 성실: 10%)되는 등 혜택이 있으나, 신고만으로 성실공익법인이 되고 사후관리가 미흡
▪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성실공익법인을 지정하고, 해당 공익법인의 성실여부를 평가하여 매 5년마다 재지정
* 거주자.내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최고 10억원 초과시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 중 신고하는 제도
▪ 탈세 유인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대상을 예금.주식계좌에서 채권.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
▪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보유계좌잔액 계산 기준을 20일별 잔액’에서 20분기말 잔액’으로 변경
* 탈루세액, 부당 환급ㆍ공제세액, 은닉재산 신고 시 신고자에게 1억원 내의 포상금 지급
▪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를 1억원 → 5억원으로 확대
-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ㆍ소멸시효 중단 제도 도입
* 명단공개 대상자(1년이상 국세체납액 5억원이상)
▪ 재산은닉 등을 통한 조세채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독촉(1회) 시에도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함
* 현재 납부기한 경과후 10일이내에 하는 최초 독촉시만 소멸시효 중단
▪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명의자가 실소유자를 입증하는 경우 추정 배제)
* 대법원 판례 반영
▪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50억원 초과)*도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과세 허용
* 현재 제3자 명의의 증여자 재산(50억원 초과)은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 법인세 등 내국세 포탈, 납품가격 조작, 부의 해외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처벌 강화*
* (현행)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개정) 물품원가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농협.수협 등 유관기관의 면세유 관련정보를 연계하여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국세청에 구축
* 현재 농어업용, 외항선박용 등 용도별로 다른 기관(농협.수협 등)이 별도로 관리
▪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지역농협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후관리기관을 통해 보유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
▪ 외항선박용 등의 면세유 공급명세서 제출, 어선 입출항 자동신고시스템 구축, 선박위치정보 모니터링 등 면세유 수급관리 강화
▪ 면세유 부정 유통시 선박용 유류 급유업체 등에 대한 업무정지.등록취소 및 주유소의 면세유 취급제한기간 연장(3년→5년)
비과세ㆍ감면 정비
▪ 조세지출(비과세.감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성과관리 제도(성과목표관리, 자율평가, 심층평가)를 도입하고, 재정지출과 연계* 강화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편성시 상호 정보활용 강화, 부처 예산한도 또는 세부사업 예산 편성시 조세지출 사항 고려 등
*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
▪ 대기업의 과도한 조세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과표 1,0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4% → 15%로 상향 조정
* 과세표준 1,000억원이하 기업은 현행유지
* R&D비용 세액공제 방식
▪ 증가분방식: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4년 평균 R&D비용) × 공제율(일반 40%, 중소 50%)
▪ 당기분방식: 당해연도 R&D비용 × 공제율(일반 3~6%, 중소 25%)
▪ R&D비용 증가분방식의 세액공제 취지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증가분방식의 적용기준 연도를 직전 4년평균 → 직전연도로 조정
- 다만,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연도 R&D비용이 직전 4년 R&D비용 연평균보다 적은 경우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적용 종료
* (소득공제) 2009년말까지 저축가입자(총급여 8,800만원이하 근로자)로서 ’12년말까지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비 과 세) 2012년말까지 저축 가입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는 종료하고, 3년간(2015.12.31.까지) 5% 저율 분리과세 적용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1인당 1천만원 한도)
▪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현행 규정대로 2013년부터 저율 분리과세*
* 대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1인당 3천만원 한도)
* 현행규정: (2012년말까지) 비과세, (’13년) 5% 분리과세, (2014년이후) 9% 분리과세
▪ 10년이상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30%)* 개선
* 만기10년이상 채권이면 투자자의 채권보유기간과 관계없이 30%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년이상 보유한 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30% 분리과세 허용
▪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
* 원금과 이자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한 국채
.현재 이자는 과세, 물가연동에 따른 원금증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물가연동에 따른 원금증가분도 그 실질은 이자이므로, 채권과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세하되, 시행을 2년간 유예(2015.1.1.부터 시행)
* 물가연동채권을 발행하는 미국.캐나다 등도 이자소득세 과세
* 저축성보험 보험차익(보험금-납입보험료)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단, 계약기간이 10년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은 비과세)
▪ 장기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 등을 중도 인출시 비과세 배제
* 10년이상 계약만 유지하면 중도 인출시 비과세 → 즉시연금 등 다양한 조세회피 사례 발생
- 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 또는 그 수익을 10년 이내에 중도 인출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과세*
* 연 200만원이하, 사망.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인출은 예외 인정
- 다만, 55세이상으로서 보험차익 등을 종신형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
▪ 증여를 통한 보험차익 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시 명의자별로 계약기간을 계산하여 10년이상 판단*
* 현재는 계약명의자를 변경하더라도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계약기간 기산
*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의 20%(신용카드.현금영수증).30%(직불.선불카드.전통시장 사용분) 공제[한도 : 3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100만원]
▪ 직불형카드 사용유도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20% → 15%로 인하
- 현금영수증은 직불형카드와 같이 소득공제율을 20% → 30%로 인상
- 신용카드 매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조정
▪ 영세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우대공제율(2.6%, 1.3%)* 적용기한은 2년간 연장(2014.12.31까지)하되
* 기본공제율 : 간이음식.숙박업 2%, 기타 1%
- 신용카드 사용이 생활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세액공제 우대한도(700만원)* 적용은 종료
* 기본 공제한도 : 500만원
- 채권추심 대행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
▪ 채권추심 대행용역은 금융본래의 기능과 다르고 국제적 과세관행*과도 맞지 않아 예정대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종료
* 대부분의 EU국가 등에서 과세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에 출국후 2년을 경과한 비거주자 제외
▪ 8년 자경요건을 갖춘 비거주자가 출국후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특례 배제*
*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허용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2014.12.31.까지)
- 다만, 국내근로자와 특례대상 외국인근로자 간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특례세율을 15% → 17%로 조정
* 2008년 세법개정시 17%→15%로 인하하였으나, 이후 38%세율 신설 등에 따라 국내근로자와의 세부담 격차가 커진 점을 고려
-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단계적 정비
* 완제품보다 중간재의 관세율이 높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감면
▪ FTA확대 등으로 관세감면 실효성이 감소된 점을 반영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유지
- 일부 물품이 FTA 체결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고, 국내기업의 충격 완화 등을 고려하여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연도별 정비계획(감면율) : ’13년(80%) → ’14년(50%) → ’15년(30%) → ’16년(폐지)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
* “포괄적인 증여” 개념(2003.12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시 신설) :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자산의 이전행위와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 증여재산의 범위에 물건 및 권리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추가하여 거래를 통한 이익까지 포함됨을 명확화
▪ 새로운 증여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증여가액 산정기준* 신설
* 증여가액: (재산이전) 시가 - 대가, (기여이익) 증여 전.후 평가가액의 차이
▪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국내소재재산 뿐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자산과 국내재산을 50%이상 보유한 해외법인의 주식도 포함
*증여세(일반 10년, 무신고 등 15년), 양도세(일반 5년, 무신고 7년, 사기 기타 부정행위 10년)
▪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인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일치
*수증자가 증여자의 일정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증여계약
* 현재 모피.시계.귀금속 등의 수입신고.출고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
▪ 과세중인 고급모피.시계 등과의 과세형평 및 고가사치재 과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고가가방(수입신고.출고가격 200만원초과)에 대해 과세
4. 조세제도 선진화
금융세제 선진화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및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 → 3천만원으로 인하
▪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되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
- 다만, 코스닥시장은 어려운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현행유지
▪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에 대해 낮은 세율의 거래세를 과세하되, 시행을 3년간 유예(2016.1.1.부터 과세)
- 과세대상 :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KOSPI 200 선물.옵션)
- 세율 :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
. 선물(약정금액) 0.001%, 옵션(거래금액) 0.01%
* 2010.1.1.부터 해외펀드 비과세(’07.6.~2009.12.)를 폐지하면서 펀드투자자가 실제 펀드이익보다 과도하게 과세되지 않도록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10.1.1.~2012.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 이익으로 상계
▪ 과거 해외펀드 손실분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과거 손실분과 상계할 수 있는 펀드이익 발생기간을 1년간 연장(2013.12.31.까지)
▪ 외화의 장기 안정적 조달을 위해 비거주자의 만기 1년 이상 외화정기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세 면제
-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설명서 등 사전제출 의무화
* 현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고, 금융회사의 자체판단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이 결정되고 있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수집에 어려움
▪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상품 출시전에 상품설명서.과세구분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개인간의 주식 장외거래시 양도자 개인(납세의무자)이 증권거래세 및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나 과세관청이 개인의 신고누락 및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는데 한계
▪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증권회사가 개인간 장외거래 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100세시대 대비 연금.퇴직소득세제 개편
▪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대상금액 확대 및 세율 인하
- 공적연금 포함 600만원이내 → 공적연금 제외 1,200만원이내 분리과세
- 분리과세 세율(현행 5%)을 수령연령 및 유형에 따라 차등(3~5%)
* 55세이후 수령 5%, 70세이후 4%, 80세이후 3%, 종신형 4%, 퇴직금 전환분 3%
▪ 연금재원 확충 및 연금 장기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저축의 납입요건은 완화하고 수령요건은 강화
- 10년이상 납입(연 1,200만원 한도) → 5년이상 납입(연 1,800만원 한도)
- 5년이상 수령 → 15년이상 수령
▪ 퇴직금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연금소득(3%)보다 높게 조정(3~7%)
▪ 퇴직연금의 일시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금 수령시 회사불입분은 퇴직소득으로 나머지(자기불입금.운용수익)는 기타소득(20%)으로 과세
* 현재는 일시금 수령시, 수령금 전부(퇴직금, 자기불입금, 운용수익)를 퇴직소득으로 과세
기타 과세제도 개선
* 조합법인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 없이(단, 접대비ㆍ기부금은 세무조정) 단일세율(9%)로 법인세 과세
▪ 일반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2015.12.31.까지)하되, 세율조정
▪ 당기순이익 산정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복식부기 기장을 의무화하고, 기부금.접대비 외에 과다 인건비 등을 세무조정 사항에 추가
▪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에 대한 접대비 한도* 축소
* 일반기업 접대비 한도액 = 1,200만원 + (매출액 × 설정률)
-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접대비 한도 계산시, 20%만 반영(매출액×설정률×20%)하던 특수관계기업간 매출액을 10%만 반영
▪ 금융공기업 접대비 특례* 조정
* 일반기업 접대비 한도액 = 1,200만원 + 매출액 × 설정률
* 금융공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 매출액 → 매출액 + (수수료의 6~9배)
- 일반법인 및 신보.기보 등 여타 금융공기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한국투자공사.수출입은행.자산관리공사의 접대비한도 산정을 위한 수입금액 계산시 매출액에 가산하는 수수료 배율을 9배 → 6배로 조정
*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을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기업은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내에서 실제 내용연수를 선택)
▪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기업들이 실제 적용하는 회계상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 (기준내용연수 구간 4개 신설) 현행 5개 → 9개
* (기준내용연수 조정) 기업들이 실제 적용하는 회계상 내용연수와 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격차가 큰(±20% 초과) 11개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조정
* 대손충당금 설정률(상대방의 부도등으로 인한 채권의 미래손실을 감안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정되는 채권잔액의 일정비율): 일반기업 Max[1%, 대손실적률], 금융회사 등 Max[2%,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 일반법인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등의 대손충당금 기본설정률을 2% → 1%로 인하
- 금융회사별.업종별 특성은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을 통해 반영 가능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 지급보증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기준 신설
* 2인 이상의 비거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한 단체
**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20법인’인지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20단체’인지 분류기준 불명확
▪ 국외 공동사업체의 법인해당여부 판정기준 명확화
▪ 일정요건*을 갖춘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체에 과세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각각에게 소득을 배분하여 과세하는 특례 허용
* 동 특례(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국내 사업체와 성격이 유사하고, 국내사업장이 있으며, 설립지국에서 유사한 특례를 적용받는 단체
▪ 2011년부터 추진해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명확하고 알기쉽게 전면 개편
- 편제 개편과 시행령 내용의 상위 법령화를 통해 현행 46개조문을 73개 조문으로 정비
- 납세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표와 산식 도입 및 상하위 법령간 조문번호 통일 등도 추진(예: 법 제10조 관련 하위 시행령 제10-1조)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과세표준(VAT포함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3단계 → 4단계로 세분화하고 부가가치율도 현실에 맞게 조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 브랜디.위스키 제조시설* 및 주류 제조업자의 직매장 기준** 완화
* (현행) 저장조 50㎘, 나무통 85㎘, 담금조 7㎘→ (개정) 저장조 25㎘, 나무통 50㎘, 담금조 5㎘
** (현행) 대지 500㎡ 이상, 창고 300㎡ 이상 → (개정) 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
▪ 수출입업자의 경쟁촉진을 위해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 완화
* (현행)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 66㎡ 이상 → (개정) 자본금 삭제, 창고 22㎡ 이상
▪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20월별 신고.납부’를 20분기별 신고.납부’로 전환
- 주류유통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사항 법령화
▪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되는 주류의 용도구분, 운반방법 등을 법령에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 명확화
*훈령.고시사례 : “가정용”, “면세용” 등 용도에 따라 판매하도록 규정, 주류 제조업자 등은 본인 소유 및 임차차량에 검인스티커를 부착하여 주류 운반 등
▪ 주류의 표시사항(원료, 제조일자 등) 및 첨가재료(아스파탐, 당분 등)는 주세와 관련성이 낮으므로 보건복지부.식약청으로 이관
※ 주류의 위생안전관리업무는 ’10.6월 식약청으로 이관한 바 있음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
▪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세관장과 납세자간 정보제공 등 협력의무를 규정
▪ 납세자 권익보호 및 법안정성 강화를 위해 납세자가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하면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는 제도 신설
* 현행 법령은 납세자의 서면의견 제출만 규정
* 특송업체(DHL, UPS 등)를 통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
▪ FTA 확대 등 탁송품 통관물량 증가로 민간업체 시설을 활용하여 통관하고 있으나 마약류 불법반입 등 우범관리에 취약
▪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통관할 수 있는 민간업체 승인요건*을 강화하는 등 탁송품 통관관리를 강화
* 현행 승인요건: 자본금(5억원 이상), 시설(X-ray 검색기 설치 등) 등
▪ 국내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물품 제조자에게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허용
* 현재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수출입자 및 관세사 등에게만 허용
- FTA 체약상대국의 협정 미이행시 대항조치* 근거 마련
* 보상협의, 협정상의 관세혜택 부여 중단 등
▪ 상대국이 협정 미이행시, 협정상 분쟁해결제도와 병행하여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납세편의 제고
▪ 간이과세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 → 1회로 축소(익년 1.25.까지 신고)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경미한 잘못이 있더라도 매출세액 납부 등으로 탈세의도가 없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 탈세의도 없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
-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지점이 공급한 재화 대하여 본점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 등
▪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시내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내에 환급창구 개설
* 현재는 공항, 항만 등 출국항내 보세구역에서만 환급창구 운영
▪ 종합소득신고없이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을 허용
* 현재는 사업소득자중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에 대해 연말정산 허용
* 일부 면세사업자도 계산서를 전자발급하고 있으나 국세청 전송규정이 없어 납세자 불편 초래
▪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분을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근거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