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까지 인공지능 로봇 활용 상황
외국의 경우 수년 전부터 로봇경찰을 도입하고 있다. 2017년 5월 24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정부는 세계 최초로 로봇경찰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두바이 로봇경찰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최신 스마트 기술이 탑재되어 있으며, 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9개국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얼굴 인식 기능을 이용하여 범죄자를 찾아낼 수 있는 기능도 있다. 두바이 경찰은 2017년 5월부터 스페인 기업 ‘PAL 로보틱스’가 개발한 REEM 로봇을 직접 치안현장 순찰임무에 투입하고 있고, 자율주행 무인 순찰차도 거리에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헌팅턴파크시 경찰은 2019년 6월부터 순찰로봇을 운용하고 있다. 이 순찰로봇은 공원을 순찰하며 고해상도 영상을 경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간단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메사추세츠 주경찰은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사가 만든 지능형 로봇 스폿(SPOT)’을 임차하여 폭탄 처리반에 배속하였다. 또한 경찰의 차량 검문을 보조하는 로봇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중국은 2019년 상하이 난징루에 5G 경찰로봇 ‘월E(Wall E, 瓦力)’를 순찰할동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베이징에서도 ‘안순사(安巡士, 안전한 경찰이라는 의미)’라는 이름의 순찰로봇경찰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시장 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의 일환인 ‘경찰로봇을 이용한 철도보안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보급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철도특별 사법경찰대가 주관하여 국내 최초의 철도경찰로봇인 ‘네오(NEO)’를 개발하였고, 2018년 10월 31일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로봇경찰은 아니지만 2015년 시범적으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순찰업무를 위한 드론을 투입한 적이 있지만, 인공지능 로봇을 경찰활동 현장에 직접적으로 활용한 것은 없다.
2) 치안서비스 직무에 투입 여부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은 경찰활동 영역에서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궁금점이 생기게 된다.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인공지능 로봇은 경찰직무 편제상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인공지능 로봇을 경찰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단계별 그리고 기술발전의 수준에 맞추어서 시행해야 할 것이며, 이에 걸맞은 로봇활용 계획을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경찰의 활용사례에서 보듯이 로봇경찰에 접목하는 과학기술은 경찰의 치안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이라 예측한다. 예를 들어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정보를 감시⋅제어⋅수집⋅저장⋅처리하는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물인터넷을 기초로 하고 이에 더하여 얼굴 인식이 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일 것이다. 이러한 로봇경찰은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범죄수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 로봇경찰은 순찰업무, 교통업무, 범죄예방활동, 범죄수사활동 그리고 특수분야(폭탄처리반) 활동 등 다양한 경찰직무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에는 두 가지 측면, 즉 독립적 활동이 가능한 경우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독립적 활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인공지능의 구분에서 강한 인공지능에 속하는 것이며, 인간과 비슷하게 보행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자율성을 가진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때 인공지능 로봇경찰은 경찰 실무에 투입된다면 독립적 순찰, 능동적 순찰 그리고 보조적 순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공지능 로봇경찰이 독립적 순찰을 하는 경우 인간 경찰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순찰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그 행위를 현재 시점에서 정의내리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현행법체계는 인간을 중심에 두고 설정한 것이므로 새로운 개체로 보든, 아니면 인간과 동등한 개체로 보는 등 로봇경찰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독립적 활동이 가능하지 않은 인공지능 로봇경찰이라면 그 활동의 제한으로 인하여 순찰이나 교통업무 등 활동성을 기반으로 한 직무보다는 범죄예방단계나 수사단계에서 그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의 수행은 현재 구현이 가능한 것이다. 어느 정도의 활동성이 보장된 인공지능 로봇이거나 설령 활동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사람에 의하여 이동시킬 수 있다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범죄현장에 출동하여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경찰은 범죄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의 흔적을 확인한 후 그 정황을 데이터화를 비롯하여 범죄지도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수사의 방향을 결정함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 범죄기록 및 범죄유형별 기록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발생위험지역을 체계화할 수 있다.
출처: 경찰의 인공지능 로봇 활용, 선종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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