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안 주요내용]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시행(’10.4.5)됨에 따라「주택법시행령」,「주택법시행규칙」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4月 14日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14~5.4)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02-2110-8233, Fax 02-504-6128), 주택건설공급과(☏ 02-2110-6228, 8254, 8256, 8263, Fax 02-503-7313)로 제출하시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기존 절대평가방식을 상대평가로 운영
2. 1차와 2차시험 별도 응시-1차시험합격후 2차시험 응시
□ 준주택 유형 규정
ㅇ 법에 준주택 개념이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1~2인 가구 확대추세, 고령화 등을 반영하여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시행령에서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정함.
□ 주택관리 관련사항
ㅇ 현재는 공동주택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6개 항목에 대해 공개하고 있으나 에너지소비량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전기료 등과 함께 회계의 투명성 문제로 분쟁이 잦은 위탁관리수수료 등을 공개항목에 추가*하고, 공개대상 공동주택 범위도 현행은 분양주택에 한정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도 포함
* 추가공개 항목 : 공동주택 단지전체의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난방비·급탕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위탁관리수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정화조 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건물전체 대상 보험료
ㅇ 지지체와 LH·지방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주택관리분야 전문가인 주택 관리사(관리소장 경력 5년 이상)를 추가
ㅇ 주택관리사 시험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위원회가 관리사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선발예정 인원을 결정 할 수 있도록 보완
□ 리모델링 및 하자분쟁조정 사항
ㅇ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
ㅇ 사업자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합의한 경우, 조정결과 대로 보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미이행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
ㅇ 현재 국토해양부에 설치되어 있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주택토지실장)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 설치, 조직운영 사항 등에 대한 규정 보완
□ 기타 제도 개선사항
ㅇ 주거실태 조사주기를 정기조사는 2년 단위로 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이 필요시 수시조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ㅇ 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해당지역 주택가격 변동율에 따라 지정하고 있으나, 지정조건에 거래량을 추가*하여 신고지역 지정의 실효성을 제고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이상인 지역
ㅇ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최초 등록시 자본금기준으로 매입하되, 추가 등록시는 전체업종에 대해 기매입한 채권의 자본금 규모는 제외
ㅇ 보금자리주택 단지內 사회복지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함에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 포함되어 확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
입법예고(안) 대로 입법이 된다고 해도, 올해 치루어질 시험 13회 시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이니, 수험생여러분은 전혀 동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1차시험을 치루고, 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을 별도로 실시하고 상대평가를 하게되면, 그냥 점수만 채우면 되는 시험이 아니라 다른 수험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올려야 하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올해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저와의 인연을 함께하신 여러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높은 점수, 더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진하겠습니다.
합격을 위한 학원 선택에 앞서 생각해봅시다.
무차별한 대량광고(버스, 전철, 이메일 등)으로 강의에 대한 내실 없이 수강생 숫자만 많이 채우는 학원이 나의 합격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허위 과대광고(몇 명 합격배출, 몇 % 합격배출)에 의한 학원의 선택이 도움이 될까요?
작년에 모학원에서 어떤 수강생분들의 말씀이 어떤 어떤 학원에서 합격률이 몇%라는 광고를 보고서 학원을 가보니 다니던 수강생들이 말하기를 합격한 사람을 거의 보지를 못했는데, 합격률만 높게 발표를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잘못된 선택이 시간과 금전에 많은 낭비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 아닐까요?
가장 현명한 선택은 실제로 그 학원을 다니던 수강생 분들이게 확인을 해서 실질적인 합격률이 높은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같이 공부하던 동료들 중 합격생이 많았는지, 아니면 불합격생이 많았는지의 확인이 가장 중요하고,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때?
마지막까지 끼워보고, 풀어서 다시 끼워야 할까요?
아니면, 잘못을 알았을때 빨리 풀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까요?
얼마 전에 어떤 수강생분이 말씀하시길, 자신이 아는 사람이 다른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회계원리 강의를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도, 어차피 회계원리라는 과목이 어려운 과목이라 못 알아 듣는 것이라고 체념을 하고 순응을 하면서 학원을 다닌다고 하더랍니다.
과연, 회계원리는 못 알아 들으면서도 시간만 채우면 점수가 올라가는 과목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도 더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김성일의 회계원리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고, 강의를 들었지만 시험에 실패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하시는 더 많은 분들은 회계원리도 충분히 해볼수 있는 과목이라는 생각과 함께 합격을 하고 계십니다.
김성일은 올해도 비교를 거부하는 단연 전국 최고의 합격률을 배출하기 위하여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첫댓글 멋지세요~!
그런데 랜드스쿨 평생회원인데 2014년 강의는 교수님이 없으셔서 안타깝습니다ㅜㅜ
넵, 쩝
상황이 그렇게 되었네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