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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취득 경력 |
호봉획정 경력 |
승급교육 |
육아휴직 및 병가기간(1월 이상) |
불인정 |
인정 |
불인정 |
2. (추진배경) 육아휴직 및 병가기간(업무상재해)을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취득 및 보육교사의 승급에 필요한 경력기간에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달리 해석∙적용함에 따라, 경력인정기준을 마련
3. (추진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을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 취득 및 보육교사의 승급을 위한 경력기간으로 산입하는 것은, 보육현장에서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지식과 경험을 취득하여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력기간을 마련한 법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호봉 획정 시 경력기간으로는 산입하되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 취득 및 보육교사의 승급을 위한 경력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음.
※ 승급 교육을 받기 위한 경력기간 산정에서도 육아휴직 및 병가기간은 제외하되, 이미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승급교육은 인정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승진, 승급(급여 산정 관련),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라는 규정일 뿐,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보육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경력기간에까지 해당 기간을 포함시키라는 취지는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