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상하(±) 15%인 주식시장 하루 가격변동 제한폭을 ±30%로 확대한다. 상·하한가 폭을 넓혀 증권시장 활성화를 꾀하려는 증시 친화적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1998년부터 시행된 현행 가격제한폭은 주식을 사들이거나 팔 때 물량 제약을 만들어 글로벌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있어왔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은 주식시장 가격변동폭이 없다.
또 가격제한이 있으면 변동성이 완화되는지도 모호하다. 주가가 가격제한폭에 도달할 경우 오히려 변동성이 확산되는 사례도 존재했다.
가격제한폭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제한폭에 수렴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자석효과 현상도 관찰됐다. 적정가격을 발견하는 데 가격제한이 방해가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현재 ±15%인 하루 가격변동 제한폭을 단계적으로 2배 높여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주식시장이 이미 성숙했다는 판단도 전제됐다.
우선 내년부터 코스피 시장에 도입한 뒤 코스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정부는 확대 중간단계로 ±20%, ±25%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30%로 전환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은행과장은 "제대로 된 기업가치 평가와 주식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해 30% 확대 방향이 정해졌다"며 "변동폭이 2배로 커지는 만큼 관계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세부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동허용 제한 기준이 확대되면 등락폭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어 증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선 선진국형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해 과도한 가격 변동을 제어할 방침이다.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해 장 중 큰 폭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예정이다.
권 과장은 "범위를 급격히 벗어나면 잠깐 시장을 쿨링하거나 단일가 매매로 전환을 하는 등 큰 틀에서의 제어장치를 도입할 수 있다"며 "세부 방안은 논의를 거쳐 상세하게 설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공모주 20% 우선 배정규제를 완화해 20% 범위 내에서 조합이 원하는 만큼만 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주식을 청약하고 주금을 납입하지 않는 기관투자자 등 불성실한 수요예측 참여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주식공개(IPO)시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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