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100% |
6.326 2.429 |
6.049 2.291 |
4.891 2.196 |
2.718 1.950 |
1.919 1.822 |
1.626 1.529 |
1.514 1.267 |
1.386 1.165 |
1.253 1.064 |
636 459 |
보상대상자 70% |
5.202 1.700 |
4.386 1.604 |
4.057 1.535 |
1.365 1.365 |
1.275 1.275 |
1.070 1.070 |
887 887 |
809 809 |
745 745 |
253 253 |
작성자: 2011년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이제복 02-2020-5245[2011.8.23 제18대 국회통과]
◆ 시행령 제3조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망자.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 자.
천안함 사고 사망46명 부상31명 GOP 사고 사망21명 부상9명 거꾸로 가는 보상체계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70% 보상원칙 무시
<문 제 점>
◆ 2013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반한 역 차별 보상금 지급 사례
★ 독립1-3급 보상 희생100% 보상금 4.742천원+수당1.000천원=월 5.742천원
가중치 93.7%
★ 상이1급1항 보상 희생100% 보상금 2.429 천원+수당 3897천원=월 6.326천원
가중치 100%
특별수당 1.700천원 신설 보상금 겪차를 더 벌려 놓았음 (박기영전문의원지적사항)
★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금1.143천원+수당274천원=월1.417천원 희생 역차별
가중치 22.4% (2013.12.31. 현재 보훈급여액 22.4%수준)
◉ 해 결 방 안
1. 현재 보상체계 법의 이념인 “보편적 정의(正義)와“합목적성(合目的性)”에 반하 고 일반적 체계적 정합성(正合性)에 반하다는 것임.
2. 국가유공자의 근본적인 이념이자 목적은 “희생과 공헌의”정도에 상응하는 보
상과 예우 임.
3.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예우법상은 국가를 위하여“희생과 공헌”을 한 사람을 국 가적 차원에서 보상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음.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자에 대한 선후(先後)를 따진다면 사망자가 상이자 앞에 희생이 우선(優先) 될 수밖에 없고 그 이유인 즉“ 국가를 위하여 국가가 부여한 강제적 의무를 이행 중 생명이나 신체를 희생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제1차적인 국가적 의무이기 때문 임.
헌법 제23조제3항은 재산권을 국가가 수용 사용제한 하는 경우에도“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점을 밝혀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음. 그러니”생명“ 신체에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재산권보다 우선 한다는” 자연적 생태적 권리로써
당연한 논리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상은 국가적 의무 임.
◉ 개정 된 법에 의한 희생정도에 상응한 정당한 보상체계 정립원칙
신체적 희생은 생명 상실. 신체상이 정도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계량화 할 수 있고 하여야 하는 반면, 공헌역시 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같으나, 계량화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여 국가와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 것임.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시대를 불문하고 헌법 국가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가장 큰 국가적 의무 임,
그 기준은 생명 상실, 신체적 상이내지 장애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국가유공자 예우 법도 의심의 여지없이 수용하고 있음, 보상금을 포함한 각종 보상제도는 이를 기준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3호전몰군경. 제5호순직군경 (사망자) 제4호 전상군경 제6호 공상군경.(상이자) 희생에 상응한 보상체계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행불자 상이등급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보상체계에 따른 보상원칙.
국가유공자의 희생100% 보훈보상대상자70% 기준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순서에 따아 보상원칙 정부 및 국회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1조[목적] 제2조(정부시책) 제3조(기본이념)의 법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법적강제규정)
개정 안 2014년 현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보상금 지급단가 별표-1
구 분 희생률별 |
1급1항 100% |
2항 90% |
3항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항 30% |
6급2항 20% |
7급 10% |
현국가유공자100 |
6.326 2.429 |
6.049 2.291 |
4.891 2.196 |
2.718 1.950 |
1.919 1.822 |
1.626 1.529 |
1.541 1.267 |
1.386 1.156 |
1.253 1.064 |
636 459 |
전사상자 일반유족 |
2.429 1.700 |
2.198 1.530 |
1.936 1.360 |
1.700 1.190 |
1.452 1.020 |
1.210 850 |
968 630 |
726 510 |
484 340 |
242 170 |
현보훈보상대상70 |
5.202 1.700 |
4.386 1.604 |
4.057 1.535 |
1.365 1.365 |
1.275 1.275 |
1.070 1.070 |
887 887 |
809 809 |
745 745 |
253 253 |
일반유족 보상유족 |
1.700 1.190 |
1.530 1.071 |
1.360 952 |
1.190 833 |
1.020 714 |
850 595 |
630 476 |
510 357 |
340 238 |
170 119 |
상이자 월 급여액 외 각종수혜 국가별도 보상,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법 준수,
군인연금법 제66조 및 제67조 군인 일시 보상법 비교
사 망 자 제66조 |
상 이 자 제67조 |
|
천안함사고 전 | |||
전사 소령10호봉의72배 |
순직소령10호봉의55배 |
상이1,2급해당자 상사1호봉의12배 |
상이3,4,5,급해당자상사1호봉의8배 |
상이6,7,급해당자 상사1호봉의6배 |
사망자 상사1호봉의 36배 상이1급12배 |
국민성금모금 부사관 이상 8억5천 병사 7억 사망자 46명에게 균등보상 부상31명 위와 같음
각종사고 국가배상 및 보상금 지급 사례 <단위 : 천만원>
구분 |
임진강 물놀이 |
허원균일병 |
수지김사건 |
올리픽 경비견 |
대구철도사고 |
서해 교전 |
대구지하철 화재 |
천안함 폭 침 |
인혁당 사건 |
사망 |
6명유족 각 5억 |
유족 9억2천 |
45억 |
5억7천 |
5억8천 |
4억2천 |
4억2천 |
8억5천 병 7억 |
유족 18억 |
상이 |
유족보상 |
타살배상 |
배상 |
보상 |
2억5천 |
1억8천 |
1억8천 |
1억8천 |
배상 |
3, 상실수익액 : 월소득액X2/3 [공제1/3] X호프만계수=5억9천 計 1+2+3= 도시일용근로자 보상금 민법 과실 상계= 4억2천 손해배상 : 근로소득세 납부세액근거 가동연한 60세
<국가유공자 보상법 사망자22.4% 상이자100%> 의 사상자보상법 제8조제2항 사망자100% 상이1-2급 80% 독립유공자 예우법 제12조제6항 1-3급 전국가구소비지출액 100%이상 보상금지급 군인연금법 제66조 순직[사망]자 소령10호봉 55배 보상 제67조 상이자 1-2급 상사1호봉의12배 보상금, 재산권보상법 제23조제3항 손실100% 이상 보상금 지급,
<보훈보상대상자 연금법> 군인연금법 제23조 연봉의 85%-70% 공무원 연금법 제22조 연봉의70%-60% 지급
대륙연구소 발표 1992] 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전사순직자 보상체계 국가유공자 희생100%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보상원칙, 보훈보상대상자 70% 보상원칙 별표-1 분류번호 해당자 희생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법 정립됨에 따아
제4조 제2항 별표-4 보상과 예우 법 정립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요국가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률
국가별 |
한국 |
북한 |
대만 |
호주 |
미국 |
독일 |
보훈예산% |
1.7% |
19% |
8.2% |
5.4% |
3.7% |
3.4% |
주요국가 본인 희생100%대비 유족연금 비률
국가별 |
브라질 |
맥시코 |
필리핀 |
말레시아 |
프랑스 |
뉴질랜드 |
미국 |
한국 |
유족 |
유족% |
100% |
100% |
95% |
85% |
80% |
80% |
75% |
70% |
22.4% |
주요국가 국가유공자 지정현황
국가별 |
미국 |
영국 |
캐나다 |
호주 |
중국 |
대만 |
일본 이스라엘 |
군 인 |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사상자 |
주요국가의 경우 군인 전시평시 희생자 보상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데 비해 한국은 희생 외애 공헌을 입법으로 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양산하고 있다,
전사순직자 군 공무와 관련 사망자 국가유공자 희생100% 보상기준
단순사고 일반유족 상이유족 공무 외 사망자 보훈보상대상자 희생70% 보상기준
개정 안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법 준수,보상금 지급단가 별표-1
상이자 월급여액6.326천원 외 각종수혜 개호비용 국가별도 보상,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금 2.649천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보상금 지급원칙,
제19대 국회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이주영의원 전부장판사 서기호의원 전판사 김관영의원 전변호사 무소속 강동원의원 등 여 야의원 18명 2014.1.2.의안번호 제3231호 입법발의 2013.4.15.상임위 2차 심의 법률심사소위회 상정 2월 임시국회의 2014.2.20. 처리예정 카드대난으로 다음 임시국회로 미루어졌다 6월국회 필연적으로 조속처리 국회통과 되어야 법치에 합당 함,
2014. 4. 7.
우 561-735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10 부영6차@ 608동201호
대한민국 전사순직군경부모유족회 엄순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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