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인 대표이사와 다수 대표이사
-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내부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주식회사의 필수 상설기관이다.
-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대표이사 직책과 이사 직책을 중복하여 가진다. 말하자면 대표이사는 반장인 셈이다. 반장은 학생이면서 반장이기 때문이다.
- 대표이사는 이사중에서 1인을 선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수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다. 이와같이 대표이사를 다수 선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그 수인의 대표이사를 각자대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대표로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2) 공동대표와 각자대표에 관하여
- 주식회사에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대표이사를 각자대표로 할 수도 있고 공동대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여러명인 경우 이들은 각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동대표이사로 할려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이사로 한다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 각자 대표인 경우는 각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전부 행사 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영업부문이 여러 개인 경우 영업부문별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각 영업부문을 나누어 관장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도 대내적으로는 대표 권한이 분장되어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권한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고 전적으로 대표이사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공동대표이사인 경우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법률행위시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서 등에 연명으로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즉 대표권의 상호견제 내지 제한이 되는 셈이다. 대표이사의 권한에 관한 유일한 제한이다.
- 한편, 공동대표든 각자대표든 법인인감도장이 대표이사의 수대로 각각 신고하여야 하므로 법인인감증명서도 수 개가 존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