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저희 법무법인에도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성년후견관련 사건을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성년후견제도란
정신적 제약(치매,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등)을 가진 사람들이 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받아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3. 7. 1.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즉 성년후견제도란 치매가 걸렸거나 질병 등을 원인으로 스스로 자신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자를 보호하고, 폭넓은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로서 해가 거듭될수록 성년후견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후견제도의 종류
후견제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후견은 특히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치매나 정신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거나 식물인간이 되어 간단한 일상 생활 업무도 하기 힘들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성년후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성년후견제도의 장점
성년후견제도 하에서는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이 실질적으로 후견업무를 감독할 수 있고, 후견과 관련한 등기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보다 더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변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여 추정 상속인 간에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나 처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여 추정 상속인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성년후견청구 절차
후견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성년후견심판청구시 필요한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심판청구서의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다면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후견심판청구를 법원에 하면, 법원은 피후견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조사관을 파견하여 가사조사를 실시하며, 1회 이상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들을 심문한 후 후견개시사유에 대하여 소명이 되었다고 판단하면 성년후견개시결정을 합니다.
5. 임시후견인 제도
성년후견심판부터 결정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병원비를 지출을 하거나 생활비를 지출 해야하는 등 당장 시급히 처리해야할 사무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후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후견인선임청구는 후견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제기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성년후견청구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이산 이혜림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셔서 성년후견심판을 원활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이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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