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
종류 |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
---|---|
전몰군경 (戰歿軍警)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함)
|
전상군경 (戰傷軍警) | ·군인이나 소방·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함. 이하 같음)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함. 이하 같음)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순직군경 (殉職軍警)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함) |
공상군경 (公傷軍警)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순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함)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함) |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함)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함)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무공수훈자 (武功受勳者) |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 한함) |
보국수훈자 (保國受勳者) |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 등의 사유'라 함)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함)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에 한함) √ 테러 방지 및 진압 활동 √ 대침투 방어활동 √ 국가안전저해 소요진압활동 √ 주요인사 경호활동 √ 재난구조·복구활동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 |
신청순위 | 대상 유가족 | 대상 요건 |
---|---|---|
1 | 배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함 |
2 | 자녀 |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봄 |
3 | 부모 |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봄 |
4 |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이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나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함), 상근예비역, 전환복무된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봄 |
5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나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함), 상근예비역, 전환복무된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봄 |
구분 | 명시사항 | 공통사항 | |
---|---|---|---|
신규 | 등급판정자의 경우 |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내용 보상금 지급사항 국가유공자증 교부 |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판정내용 행정구제 절차사항(행정심판, 행정소송) |
등급 기준미달자의 경우 | 60일 이내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 | ||
재심 · 재확인 | 등급판정자의 경우 |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내용 보상금 지급사항 국가유공자증 교부 | |
등급 기준미달자의 경우 | 2년이 경과한 후 또는 상이처 악화 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 | ||
재 판 정 | 승급자의 경우 | 보상금 지급사항 국가유공자증 내용 정정 또는 교부 | |
무변동자의 경우 | 상이처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신체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 |
상이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의 위헌 여부 |
---|
※ 상이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으로 월 금 18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위 국가유공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1.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라서 기본연금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상원칙에 부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며, 차등의 정도와 방법도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그 차등지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청구인이 받는 기본연금이 다른 국가유공자에 비하여 적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교육지원·취업보호·의료보호·양로보호·양육보호·대부지원·고궁 운송시설 등의 이용보호·주택의 우선분양 등의 각종 지원을 마련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법에 따른 보훈혜택 이외에 일반국민으로서 다른 사회보장 및 생활보장을 중첩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며,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으로 월 금 180,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22조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생활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2헌마90, 2003.5.15). |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 등록 인정 및 거부사례 |
---|
※ 국가유공자 등록을 인정한 사례
1. 군복무 중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다가 ‘길랑-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상병이 군복무 중 받은 교육훈련으로 발병되거나 촉진된 것으로 추단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두9079 선고, 2009.10.29. 판결). 길랑-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감염 등에 의해 몸 안의 항체가 말초신경을 파괴해 마비를 일으키는 신경계 질병. 2. 군입대 후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병한 사람의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신청인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전투경찰 복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한 것이라고 추단하여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7두18345 선고, 2009.5.14. 판결). 3.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의병전역한 사람이 선임병의 구타로 질병이 발생했다면서 28년여 만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사안에서, 군입대 후 정신적으로 별다른 이상증세 없이 생활해 오다가 선임병으로부터 M-16 소총 개머리판으로 왼쪽 귀 뒤 부위를 구타당하여 혼절한 후부터 갑자기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하여, 질병의 발생과 선임병의 구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두23245 선고, 2009.3.26. 판결). 4. 군에 입대할 당시 경미한 정도에 그쳤던 제4요추 분쇄골절이 입소 후 적절한 조치 없이 장시간 버스로 이동시키는 등 무리하게 진행한 교육일정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위 상병과 교육훈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불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8두20420 선고, 2009.3.12. 판결). 5. 군복무 중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보아, 정신분열증과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6두14469 선고, 2008.8.11. 판결). 6. 입대 전 정신병의 전구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사람이 군 생활 과정에서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정신분열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정신분열증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두15486 선고, 2008.5.29. 판결). 7. 의무경찰 복무중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3두13595 선고, 2004.5.14. 판결). 8.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정기휴가 마지막 날에 다음날의 근무를 위하여 소속 부대 및 자택이 위치한 지역으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아 '귀대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두9544 선고, 2003.2.11. 판결). 9. 전투경찰대원이 교통단속 근무 중 면허증 제시를 거절하면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교통법규 위반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팔로 운전석 유리를 쳐 상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직무수행중의 상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1두1970 선고, 2001.5.15. 판결). 10. 군인이 부대 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발견한 원통형 물체로 제대기념품을 만들다가 위 물체가 폭발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3호 소정의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여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99두2079 선고, 1999.7.27. 판결).
※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사례
1. 군 복무 도중 발병한 정신분열증이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인의 내부적인 체질적·유전적 소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군 복무와 관련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군 복무와 정신분열증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두2498 선고, 2009.5.28. 판결). 2. 군 입대일로부터 10여 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폐결핵의 잠복기가 통상 1-2년 정도가 대부분이고, 전역일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폐결핵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두16321 선고, 2006.2.24. 판결). 3. 군복무 중 휴가를 받아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자살한 현역병의 사망에 대하여, 상급자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정신질환이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망인에게 가해진 상급자들의 가혹행위는 물리적인 폭행행위까지 이르지 않은 언어폭력이 주된 것이었는데, 그 내용 및 정도가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극단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평소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과 남들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성향 등도 망인이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점, 망인은 자대배치 받은 지 불과 16일 만에 공포탄이 장전된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한 점, 망인은 자살 전 정신과적 상태에 대하여 명확한 진단을 받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군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서울고법 2004누26217 선고, 2005.9.28. 판결: 상고). |
사망 |
국적 상실 ※ 국가유공자 본인만이 국적상실 되더라도 그 가족 역시 보상받을 권리가 함께 소멸됩니다. |
보상받을 수 있는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함)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함)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함)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 국가유공자 본인만이 위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가족 역시 보상받을 권리가 함께 소멸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상습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