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제정된 뒤 2008년 6월 법률 제9126호까지 11차례 개정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성부 장관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재원조달 방법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중앙행정기관장과 시·
도지사는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에 소속되는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둔다. 중앙행정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가운데 여성정책 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남녀평등 촉진 등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1년 중 1주일을
여성주간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
교육훈련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의 공직 참여를 확대여건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 등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임신·출산 및 수유 기간에는 특별히 보호하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성평등교육, 특정 성(
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즉 성인지교육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 진흥하기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 진흥원은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한다.
여성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방과후 아동보육 활성화,
육아휴직제 정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와
가정내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며,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가족관계를 확립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저소득 모자가정·미혼모·가출여성 등 보호를 요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법제도나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남녀평등 의식을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사업,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등을 지원한다.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