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5년 당첨제한의 조합원 분양대상자 선정일은 언제인지 여부
ㅇ 5년 당첨제한 규정 시행이후 A주택(투기과열지구)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5년이 지나면 B주택(투기과열지구)분양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2017.09.28일 국회 통과하여 시행예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조 조합원분양대상자 및 일반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5년 당첨제한 선정일은 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합니다.
ㅇ 2017.09.28일 국회 통과하여 시행예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르면 분양대상자 선정일 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5년이 지나면 분양신청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이호성, ☏044-201-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