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일본의 승강기 안전관리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기본인 식 하에 일찍이 정부 주도로 법령과 제도를 체계화했다. 약 80년 전부터 검사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 행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이 직접 검사를 시행함에 따라 경 험과 관련 지식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정 기관이나 승강기안전협의회, 검사자격자에게 인증·검사를 맡 기고 관리하는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제조업, 보수업과 관련해서 특별한 법적인 규제는 없 으나 세계 수준의 제조 품질관리 기술과 첨단의 원격감시에 의한 양질의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품질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잘 돼 있어 저품질·저 가의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잘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품질로 인한 문제는 별로 없으며 인증·검사제도와 고 품질 제품·서비스 등으로 고장과 안전사고의 발생여지를 낮추 고 있다.
일본의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를 살펴보면 승강기 검사에는 완 료검사, 정기검사 두 종류가 있다. 1924년부터 실시된 완료검사는 지방특정행정청의 건축주사 또는 건축주사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일본건축설비·승강기 센터, 일본건축센터 등 26개 민간 지정확인검사기관에서 진 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승강기를 설치하기 전에 관청 또는 지정확인검사 기관에 확인·심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확인심사가 합격 했을 경우에 설치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설치 완료시 완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축주는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그 내용을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도달하도록 건축주사에게 문서로 신고 해야 하며 건축주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완료검사는 일반적으로 건축주사나 건축기준적합판정자격자 등 확인검사원의 지시에 의해 설치자가 검사하는 입회검사로 시험용 분동을 준비해 부하시험을 한다. 불합격 등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자가 법령 에 적합하도록 개조 등을 실시, 이후에도 법령에 적합하지 않 을 경우는 검사필증이 교부되지 않는다. 완료검사 수수료의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 수수료표는 없다. 수수료는 특정행정청 또는 지정확인검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설정하며 부담은 본래 건축주에게 있으나 승강기 제조사가 엘 리베이터 본체의 수주금액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1959년부터 정기검사를 도입, 처음에는 건축주사가 전담했으나 도쿄올림픽 이후 물량의 증가로 감당하기 어려워 1970년부터 민간의 검사자격자가 검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축주는 검사주기 내에 검사자격자로부터 검사를 받고 그 결 과를 각 지방 특정행정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전국의 약 20개 각 지방 승강기안전협의 회에 검사결과를 제출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이를 검토 후 특 정행정청에 제출한다. 승강기 검사자격자의 자격대상은 고졸 후 7년의 경력, 대졸후 3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기계·전기·전자를 전공한 사람이다. 그간 2만5000여명이 자격을 취득했지만 실제 검사를 하고 있 는 인원은 1만5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기검사시 승강기검사자격사가 직접 검사를 하며 보수회사 에 소속된 검사자의 경우 자신이 보수하고 있는 승강기는 다 른 사람이 검사한다. 정기검사는 완료검사와 달리 부하시험은 면제된다. 단 적재하중, 카운터웨이트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에서도 부하시험을 실시한다. 정기검사 보고서에 부적합 지적이 있는 경우에 특정행정청은 개선명령을 한다. 정기검사 요금은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대당 1~2만엔 사이이며 별도의 법정요금은 없다.
일본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에는 부품인증제도, 시스템 인증 제 도 등이 있다. 부품인증제도에 따르면 각각의 부품의 인증에 관한 법률은 없 다. 그렇지만 엘리베이터 주 와이어로프에 대해서는 JIS에서 정한 로프 이외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경우 제조사의 품질 관리 등에 관해 국토교통대신의 인정을 취득해야 한다. 또 제조방법에 따라 체인식 및 유압식 이외의 구동장치의 엘 리베이터에 대해서는 강도검증을 받아야 하고 제동장치 및 제 어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로프식, 유압식 등에 있어서도 제동장치 및 제어기에 관해서는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구조로 하는 경우 국토교 통대신의 인정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법령에 의한 행위는 아니나 비상정지장치, 유입완충 기, 조속기 등의 안전장치와 법 규정에의 적합유무에 대해서 판단이 어려운 부품·장치 등도 인증을 위한 평가를 받아야 한 다.
시스템 인증제도는 형식적합인정과 형식부재 등 제조자 인증 으로 나뉜다. 형식적합인정은 시스템 전체가 법령에 적합하게 돼 있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로 이 인정을 취득한 제품은 확인심사가 생략된 다. 형식부재 등 제조자 인증은 형식적합인정을 취득한 제조자에 대한 인증으로 그 제조공장의 품질관리, 품질의 안정, 제조·검 사설비 등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돼있는 경우에 인증한 다. 이 인정을 받은 승강기는 완료검사가 생략된다. 승강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본의 (재)일본건축설비·승강기 센터와 (사)일본엘리베이터협회는 매스컴 보도 등을 보고 사 고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 특별히 사고 통계와 사고분석은 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2005년 국토교통성을 주체로 건축설비와 유희시설 의 사고정보를 수집·분석·활용방법 등을 위한 검토위원회가 발족됐다. 이 위원회는 ‘승강기 유지 및 운행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승강기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시 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사고발 생 후 24시간 이내에 속보를 제출하고 또 사고처리가 끝난 날 부터 7일 이내에 상세보고를 특정행정청에 제출하도록 요구 한다.
▶ 미국 미국은 근대식 승강기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로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가 잘 정착돼 있다. 승강기 안전검사는 주 또는 시정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며 기능이나 성능시험은 공무원의 입회하에 설치 업체나 유지보 수 업체의 기술자가 수행한다. 미국내 승강기 사고 발생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승강기 업 체에 엄청난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이에따라 승강기 업체들은 승강기 안전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 미국 뉴욕시의 승강기 안전제도를 살펴보면 승강기 안전담당 기관은 뉴욕시청 건축국 승강기과이며 승강기 안전기준은 미 국 기계학회에서 제정한 엘리베이터 안전규격을 부분적으로 개정해 채택했다. 뉴욕시에는 미국 전체 승강기 약 12%에 해당하는 총 6만 2000여대의 승강기가 설치돼 있다. 뉴욕시에서 승강기 설치를 위해서는 신규 설치전 반드시 시청 건축국 승강기과에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해야 하며 시청의 작 업승인서를 받은 경우에만 공사가 가능하다. 설치 후 최초로 실시하는 완성검사 및 시험은 설치업체 소속의 기술자와 시청 검사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진행된다. 합격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서가 발행된다. 일상적인 유지보수가 아닌 주요부품의 교체공사 시에도 시청 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완성검사 시와 동일한 절차로 검사와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승강기 정기검사 및 시험은 2년 동안 5회 실시되는데 시청주 관의 검사 및 시험은 3회, 소유자 주관의 검사 및 시험은 2회 실시된다. 뉴욕시는 일반 검사원들이 수행한 검사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품질보증검사를 실시한다. 이 품질검사 방법에는 이미 검사가 종료된 승강기 중에서 검 사 감독자, 계장, 과장 등이 임의로 발췌해 다시 확인검사를 실 시하는 방법, 검사원들이 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을 상급자들이 입회해 확인하는 방법 및 검사 대행기관이나 검사 전문회사 등이 검사한 승강기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정기검사와 품질보증검사는 사전 통지 없이 시청에서 보유하 고 있는 전산자료를 토대로 적절한 시기에 현장을 방문해 실 시하며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어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에는 안내문을 부착한다. 소유자 및 관리자는 이 안내문을 보고 반드시 시청으로 연락 해 검사가 가능한 적절한 시간을 알려야 한다. 뉴욕시에서 승강기 사고보고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다. 따라 서 승강기 사고 발생시 소유자는 시청 승강기과나 911 또는 311의 비상 신고전화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승강기과는 사고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를 토 대로 이해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유도, 사고는 대부분 해결된다. 혹 당사자 간에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법정으로 가게 되는데 이 경우 재판장은 시청 승강기과에서 조사한 내 용을 토대로 판결한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며 조 사결과 범죄혐의가 없는 일반사고로 결론이 나면 시청 승강기 과로 사고 조사업무가 이관된다. 미국 전역의 연방정부 건물에 설치돼 있는 승강기는 연방정부 의 담당부처에서 별도의 규정에 의해 직접 관리하거나 검사를 수행하므로 주나 시에서는 설치 대수를 알 수가 없을 뿐 아니 라 안전관리에도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연방정부에도 주나 시 의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은 없다. 뉴욕시는 승강기 안전기준 책이 부피가 크고 무거운 점을 고 려해 PDA를 이용해 현장에서 항상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며 앞으로는 검사결과도 현장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승강기 안전제도를 살펴보면 승강기 안전담 당 업무는 캘리포니아주 산업안전국 산업안전보건과에서 담 당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총 4만 여대의 승강기 설치돼 있으며 이중 완전히 개인 또는 가족전용으로 설치된 엘리베이 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검사의 종류는 정기검사 및 시험을 제외하고는 뉴욕시와 동일 하다. 캘리포니아는 정기검사 및 시험 년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 정부의 검사담당 공무원 외에 주에서 인정한 보험회 사 직원 3명에게도 검사자격을 부여하지만 보험회사 직원에 게는 사용승인증 발행권한은 없다. 승강기 사고 발생시 사고조사는 검사담당 부서에서 직접하지 않고 주의 산업안전보건청 업무 위탁부서에서 실시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승강기의 제조, 설치, 보수는 반드시 등록업 체만이 할 수 있는 승강기 업체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신기술제품 승인제도를 마련, 기술적으로 기존의 엘리베이 터와 크게 다른 제품이 최초로 접수되면 각종 도면과 자료 등 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론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1년 동 안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안전성을 확인한 후 설치 허용 여부 를 판단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시의 승강기 안전제도를 살펴보면 승강기 안전 담당 업무는 로스앤젤레스 시청 건축안전국 승강기과에서 담 당하고 있다. 승강기 총 설치대수는 2만1000여대로 캘리포니아주와는 달 리 개인 또는 가족전용으로 설치된 엘리베이터도 검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검사의 종류는 정기검사 및 시험을 제외하고는 뉴욕시와 동일 하다. 로스앤젤레스시는 정기검사 및 시험 년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시청의 검사담당 공무원이 전부 실시하고 있다. 승강기 사고 발생시 검사담당 부서에서 사고조사를 직접 실시 하고 있으며 때로는 시청 내의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도 한다. 신기술제품 설치시 로스앤젤레스시는 캘리포니아주 와 달리 ASME A17.1 등의 안전표준에 공식적으로 포함되기 전까지는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승강기 안전표준 제정기관인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미국기계학회)는 미국의 기계기술자 들을 중심으로 1880년 설립된 단체로 처음에는 보일러의 안 전에 관한연구 및 규격제정 등을 주로 실시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기계 분야 전반에 걸쳐서 교육, 연구 및 규격 제정 등을 하고 있는 미국 내 최대의 기술단체로 성장했 다. ASME에서 정한 규격은 연방정부나 지방정부의 안전기준으 로 그대로 채택되거나 부분적으로 수정돼 채택되고 있으며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s 미국표준협 회)의 심의를 통과해 ANSI의 승인표준이 되기도 한다. ASME는 그간 600여개의 기술표준과 12개의 적합성 평가 표 준을 개발 및 보급한 바 있다. ASME의 승강기 관련 규격으로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 터의 안전규격, 로프식 엘리베이터의 검사 지침서, 유압식 엘 리베이터의 검사 지침서, 에스컬레이터와 수평보행기의 검사 지침서, 과거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안전규 격, 비상시 엘리베이터 승객의 대피 요령, 엘리베이터와 에스 컬레이터의 전기장치, 승강기 검사원 자격에 대한 표준, 엘리 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안전규격에 대한 해설서 등이 있다. 이에따라 ASME 주관으로 수행하는 승강기 안전표준 제정에 는 승강기 업체, 단체, 전문기술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적 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독일 독일은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된 유럽의회의 법훈령 (EU Directive:95/16/EG)외에 국내법에 승강기 검사를 추가 했다. 독일의 승강기 검사에는 인수검사, 주검사, 중간검사, 고장 이 후의 검사 등이 있다. 인수 검사는 설치후 또는 구조변경 후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로 치수측정, 안전검사, 기능검사, 육안검사, 건축검사 및 성능 검사 등 승강기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2003년부터 신규 설치된 승강기에는 유럽기준 규격을 적용 하고 있으며 유럽규정에 준해 제작된 승강기는 2006년 1월 1 일부터 ZLS로부터 승인 받은 인증·검사기관들로부터 검사를 받고 있다. 검사시 부품은 형식승인서 사본으로 검사를 대체한다. 주검사는 2003년 이전에 설치돼 운행 중인 승강기를 대상으 로 국내기준을 적용한 가운데 진행된다. 국내기준에 따라 제작된 승강기는 2007년 말까지 독점기관 인 TUV의 검사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ZUS로부터 승인 받 은 승인기관들로부터 검사를 받고 있다. 주검사의 최대주기는 인수검사 또는 주 검사 후 2년이며 관리 주체가 승강기 관리상태 등을 고려해 최대 주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주기를 선정할 수 있다. 그간 주검사는 소유자의 신청없이 전산입력자료를 근거로 검 사실시 4주전에 TUV에서 검사일정을 통지한 후 검사를 실시, 수수료 청구서를 발송한다. 검사결과 결함이 있을시 보완기간을 주고 보완후 재검사를 실 시한다. 중간검사는 인수검사와 첫번째 주검사 사이 및 주검사 사이에 예고없이 실시하는 검사로 육안으로 승강기의 정상 작동여부 를 점검한다. 고장 이후의 검사는 주요 부품의 파손, 개폐안전장치의 고장 등 안전과 관계되는 주요 부품의 고장시 실시되며 고장 수리 후 전문기관의 검사결과 합격하면 승강기 사용이 가능하다. 독일에서는 TUV 소속 600여명의 승강기 검사자격자가 년간 45만 여대의 승강기를 검사하고 있다. TUV 전국지원에는 2만2000여명이 근무한다. TUV Bayern 에만 5060여명이 있으며 TUV Bayern 소속 검사자는 150명 으로 연간 10만 여대의 승강기를 검사한다. 검사는 TUV 검사원 1명과 제조·보수업의 인원 등이 함께 실 시하며 인수검사에서는 하루에 약 3대, 주검사에서는 하루에 약 5~6대, 중간검사에서는 하루에 약 8대 승강기에 대한 검사 가 진행된다. 검사자의 자격은 전문대 이상의 기계·전기·전자 등 학력으로 TUV에서 1년6개월간 내부교육을 수료후 TUV 내부시험 합격 시 노동부에서 자격증을 교부한다. 독일은 2006년 1월 1일부터 검사·인증기관을 다원화해 경쟁 체제로 하고 검사·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ZLS(국가인정기구)를 신설했다. 독일의 승강기 인증·검사 전문기관인 TUV의 경우 ADIAS를 개발해 검사장비로 활용함으로써 검사의 신뢰성과 생산성을 확보함은 물론 유럽내 약 100여개 전문기관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독일의 승강기 관리주체는 엘리베이터를 상시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승강기 안전상태 등을 고려해 최대주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검사 주기를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위험을 야 기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을시에는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독일에는 자체점검이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관 리주체가 제조자 또는 보수자와 계약을 맺고 시행하고 있다. 승강기 사고 발생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또는 안전과 관계되는 고장 발생시 관리주체는 감독관청에 지 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감독관청은 정해진 전문가를 파견해 사고원인 및 사고승강기의 운행상태를 점검하고 고장요인을 제거후 더 이 상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 및 부가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새 로운 사항에 대한 여부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독일 승강기 제조회사는 직접 보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만 전문보수회사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