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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창원시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시험 공고
창원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49호
2020년 제3회 창원시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시험 공고
2020년 제3회 창원시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창원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 채용근거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 창원시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직위 | 채용직급 | 인원 | 주 요 업 무 |
감사관 | 지방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4호) | 1명 | ◦행정감사 계획 수립 및 실시 ◦반부패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적극적 행정 면책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비위 예방대책 수립과 실시 ◦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
3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4 | 응시자격(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하단 법령 외 기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참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 직에서 교체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자격기준 : 만20세 이상의 자 중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단, 남자의 경우 공고일 이전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감사기구 장의 자격>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공공기관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위 ②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7 및 별표8에 따른 5급 경력경쟁 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창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6에 따른 5급 경력경쟁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다.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5 | 선발방법 |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 임용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의 이상 유무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 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서류심사+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 1차 시험(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6 | 보수수준 및 복무 |
가. 보수는 연봉제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나. 복무는 부문별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 임용일은 2021년 1월중 예정임
구 분 | 연 봉 액 (천원) | 비 고 | |
상 한 액 | 하 한 액 | ||
개방형 4호 | 91,980 | 61,788 | 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최초 임용 시에는 해당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할 수도 있음
7 | 응시요령 및 시험 일정 |
원서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20.12.11.(금) ~ '20.12.17.(목) | 서류전형 | ‘20.12.21.(월) | - | ‘20.12.21.(월) |
면접시험 | ‘20.12.22.(화) (예정) | 본관 3층 제3회의실 (예정) | ‘20.12.22.(화)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면접시험 일자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최종 합격자 발표 시 개별 통보 하지 않으며,
반드시 창원시 홈페이지 “시험채용”란 참고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 응시원서 접수처 |
가. 접수기간 : 2020.12.11.(금) ~ 12.17.(목) 18:00 (마감일 소인분 기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점심시간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불가
나. 접 수 처 : 창원시청 인사조직과
- 우(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본관2층 인사조직과 인사담당(용호동)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또는 방문제출(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등기우편 접수를 할 경우 창원시 인사조직과 인사담당 (☎055-225-2806)으로 반드시 확인 전화 요망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
9 | 제출서류 : 편철 하지 말고 낱장으로 제출(스테플러 등 사용 금지) |
1. 응시원서 1부(사진 미부착 :공고문에서 내려받아 작성)
2. 이력서 1부([별지서식1호]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관련분야만 작성
-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됨.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기재금지.
3. 자기소개서([별지서식2호] A4용지 3장 이내 작성)
4. 응모분야에 대한 직무수행 계획서([별지서식3호] A4용지 3장 이내)
5.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에 한함
-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으며
동 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조회
6. 최종 학력(졸업)증명서 1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발행분에 한함
-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7. 응시관련(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근무지별)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발행분에 한함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8. 응시관련(해당)분야 자격증 1부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9.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별지서식4호] 작성) 1부
10. 그 밖에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기획, 실적자료 등(해당자에 한함)
- 분량이 많을 경우, 실적별로 제목과 저자명이 나타나는 표지(사본)와 논문 요약서를 제출
11.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창원시 수입증지
- 시청 제1별관 1층 경남은행에서 판매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출처 및 내용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0 | 응시자 유의사항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 사본을 첨부한 응시자는 최종합격 후 임용 전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합니다.
또한,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록한 자는 합격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본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게재합니다.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인사조직과(인사담당 ☎055-225-28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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