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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광석 | 작성일 | 2008/01/22 15:07 |
위약금과 해약금, 계약금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혼동되는 경향이 있어, 정리해보기로 한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10억원 중 계약금 1억원만 지급된 단계에서 매수인이 도저히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손해발생, 액수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위약금(내지 손해배상의 예정) 약속을 미리 해버릴 수 있다. 이 때, 위약금 액수로 계약금 상당을 정하게 되면 계약금 상당의 액수로 손해배상문제를 정리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 결국 앞선 설명에서처럼 위약금이나 해약금이 계약금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계약금과 위약금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것과 같은 법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약정을 미리 하면서 계약금과 위약금은 연관될 수 있을 뿐이다(시중에 유통되는 소위 “문방구계약서”라는 계약서 양식들에서는 이러한 위약금약정을 쉽게 볼 수 있다).
반면에 해약금의 경우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계약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법 565조에서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을 위해서는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해약금=계약금’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이와 다른 취지의 약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금이 5천만원인 계약에서 당사자간에 ‘해약을 위해서는 서로는 상대방에게 계약금 이외에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계약금만으로 해약금을 정하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해약을 어렵게 하거나, ‘해약을 위해서는 서로는 상대방에게 계약금의 절반만을 부담한다. 그 결과, 매수인이 해약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 5천만원 중 2,500만원을 반환해야하고, 매도인이 해약하면 매수인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5천만원을 포함해서 7,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통상적인 경우보다 해약을 쉽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계약금을 위약금이나 해약금과 거의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양식화된 계약서에 의존하는 우리의 단조로운 계약문화 때문이라고 본다. -이상-
■ <참고법령 및 판례> ▶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 민법 제565조(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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