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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석면이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인식함에 따라 석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 과정에 걸쳐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해성평가”란 석면 또는 석면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이하 “석면함유물질”이라 한다)이나 제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노출과 독성(毒性)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발생석면”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과 관계없이 지질작용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생성된 석면을 말한다. 4. “석면건축재료”란 석면을 발생시키거나 비산시키는 원인이 되는 건축재료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석면배출작업”이란 제4호에 따른 석면건축재료가 사용되거나 함유되어 있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해체․제거 또는 개조․보수하는 작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의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석면관리기본계획 등 |
제5조 (석면관리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석면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7조에 따른 석면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석면관리기본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석면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석면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4. 석면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 (석면관리시행계획)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석면관리위원회) ① 석면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석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2. 석면관리정책의 조정 3. 석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업무의 조정 4. 그 밖에 석면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석면관리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의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환경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 중 석면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석면, 석면함유물질 및 석면함유제품(이하 이 조에서 “석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끝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을 평가한 석면 등의 명칭, 위해성 등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석면 등의 위해성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석면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석면 등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
제10조 (자연발생석면 분포 지질도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의 분포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질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질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활용대상,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자연발생석면조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질도 등을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기․토양 중 석면 농도, 그로 인한 지역주민 건강에 대한 위해성 등에 관한 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연발생석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연발생석면조사의 내용, 방법, 결과의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조사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3조의 조사를 직접 실시하였거나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석면의 제거, 오염토양의 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의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내용,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자연발생석면대책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조사 결과 석면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가 특히 우려되는 지역을 자연발생석면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대책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대책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대책지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① 환경부장관은 대책지역으로서 석면으로 인한 위해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다. ② 제15조제2항에서 제5항까지는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5조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책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책지역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대책지역에서의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대책지역 및 인접지역의 주민 건강보호와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대책지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리계획의 수립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대책지역의 주민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대책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책지역 및 인접지역의 주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책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석면비산의 억제) ① 환경부장관은 대책지역 내에서 자연발생석면을 비산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책지역 내의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제한의 대상․내용․기간․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
제18조 (건축물석면조사) 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등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건축물 등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3. 석면이 함유된 재료 등의 위치, 면적 및 상태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석면조사기관은 지체 없이 조사결과를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석면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 건축물 등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분석기관의 분석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 없이도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제18조에 따른 조사결과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등(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조사결과를 기초로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당해 건축물 등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비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방법과 게시방법, 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의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건축물석면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석면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 등을 철거하기 이전에 석면을 해체․제거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 등을 관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관리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제21조 (석면안전관리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을 포함하여 당해 건축물 등을 관리하는 자중 1인을 석면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석면안전관리인은 건축물 등의 석면을 관리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인이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소유자 및 해당 건축물등에서 종사하는 자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2조 (석면안전관리인의 교육) 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인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해당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 횟수 및 시간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특별건축물석면조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함유 여부, 함유량,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위치․면적․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등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관리기준을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조사 없이도 석면이 함유되어 있음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 (석면안전건축물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건축물 등의 소유자의 안전한 석면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노출의 우려가 없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석면안전건축물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제22조에 따른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위한 조사․평가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석면안전건축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안전건축물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석면안전건축물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한 때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24조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때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인증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4조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장 석면배출작업의 관리 |
제27조 (석면배출작업신고) ① 석면배출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면배출작업 개시일의 14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개시 후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석면배출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의 장소 3. 석면배출작업의 종류 4. 석면배출작업의 실시기간 5. 석면배출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등의 부분에서의 석면건축재료의 종류 및 그 사용부분 및 사용면적 6. 석면배출작업의 방법 7. 석면환경오염 방지계획(폐석면 처리계획 포함) ③ 제1항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석면배출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배치도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8조 (계획변경명령) 시․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석면배출작업이 제29조에 따른 석면배출작업기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석면배출작업의 방법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제29조 (석면배출작업기준 등) ① 석면배출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배출작업자”라 한다)는 당해 공사에서의 석면배출작업에 관하여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 (조치명령) 시․도지사는 석면배출작업자가 제29조에 따른 석면배출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작업기준에 따를 것을 명하거나 당해 석면배출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제31조 (석면배출작업관리인) ① 석면배출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석면배출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석면배출작업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석면배출작업에 대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석면배출작업관리인은 석면배출작업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린 후 석면배출작업자에게 시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석면배출작업관리인은 석면배출작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석면배출작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를 요청받은 석면배출작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석면배출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석면배출작업관리인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배출작업자가 시정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작업중지 요청을 받고도 작업을 계속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 또는 석면배출작업자는 제2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였음을 이유로 당해 석면배출작업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석면배출작업관리인의 지정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 (발주자의 배려)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 대하여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제29조에 따른 작업기준의 준수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6장 석면조사기관 등 |
제33조 (석면조사기관 등의 지정 등) ① 석면조사기관 또는 석면분석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 등”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환경부장관은 석면조사기관 등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석면조사기관 등의 준수사항 및 조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석면조사기관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면조사기관 등으로 지정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등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35조 (석면조사기관 등의 지정서의 대여금지) 석면조사기관 등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석면조사기관 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36조 (석면조사기관 등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조사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석면조사기관 등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제34조제5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석면조사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석면조사기관 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35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 또는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 4.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석면 조사 또는 분석과 관련된 업무를 한 때 ③ 환경부장관은 석면조사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조사기관 등으로 지정(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때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때 3. 제33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4. 제48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
제37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제33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석면조사기관 등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지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석면조사기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등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지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8조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33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석면조사기관 등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석면조사기관 등에 대하여 제36조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이 있을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9조 (석면조사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① 제33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등의 기술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를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
제40조 (석면관리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 및 관련 연구ㆍ조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1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의 체계적 관리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등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환경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 (석면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원활한 석면관리를 위하여 석면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석면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석면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10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조사, 제23조에 따른 특별건축물석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및 사용의 절차 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45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33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10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조사, 제23조에 따른 특별건축물석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나무․돌․흙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등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하지 못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석면조사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6조 (손실보상)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석면조사기관은 제45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석면조사기관의 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석면조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석면조사기관의 장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47조 (대집행) 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건축물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48조 (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
제49조 (연차 보고서의 제출) ① 시·도지사는 매년 주요 석면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50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제36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취소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취소 |
제5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석면조사기관 등과 인증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2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장 벌칙 |
제5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4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제5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작업을 개시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석면조사기관 등의 업무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등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35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석면조사기관 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자 |
제5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석면배출작업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석면배출작업을 하게 한 자 2.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배출작업관리인으로부터 시정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작업중지 요청을 받고도 작업을 계속한 석면배출작업자 3.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석면작업관리인에게 불이익을 준 발주자 또는 석면배출작업자 |
제5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에서 제55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7조 (과태료) ①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석면을 관리한 자 3.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4. 제28조에 따른 계획변경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1항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31조제2항에 따른 석면배출작업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석면배출작업관리인 7. 제33조제1항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33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4.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