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불이행자의 채무감면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해 서민의 과다한 채무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탄생한 국민행복기금에 연일 채무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달 22일부터 말일까지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9만300여 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올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 원이하 신용대출의 연체자 가운데 부채를 상환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적 채무조정을 해줍니다.
보증·담보부채권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불법대부업자나 개인으로부터 받은 신용대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액의 50%(기초수급자는 70%)를 감면받고 채무자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과 경우에 따른 유예기간을 설정 가능한 게 큰 장점입니다. 혜택의 폭이 좁은것도 사실이며 신청자들의 잘못된 상식과 정보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고, 원위치 되는 현상을 빚어내고 있는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개인회생은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가 지원 가능한 제도이며.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연체등과도 무관하게 신청을 할 수 있고, 금액 또 한 제한이 없다는것이 장점입니다. 모든 금액을 100% 탕감받고, 정산적인 금융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 공공기록 정보나, 은행연합회에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거래도 다시 할 수 있는 장점 또 한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서민을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할지라도 올바른 신청인을 선정해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줘야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연체자들의 빚을 일부 탕감해줌으로써 그동안 성실히 납부해온 채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지대함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때문에 신청하려는 사람도 그에 맞는 적정한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심 희망에 부풀어 부정확한 정보와 인식하에 지원접수를 했다가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빚더미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는 데 개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몰라 고통스런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은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며 “채무자로서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채상환이 어렵다면 속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해 채무를 대폭 탕감 받고 혜택을 누리는 것이 문제가 되자 개인회생기각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까다로운 신청절차에 맞춰 신중하게 조목조목 준비해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첫댓글 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았습니다^^정보 감사드려요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