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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의 이은기가 재구성한 등장인물은 10여명이다.
그들은 채 일병 부근에서 실종자 수색작전을 했던 간부와 10여명이다. 그리고 이은기의 글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수사서류가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수서서류는 보나마나 유출된 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된 것들이거나 아니면 전체를 확보한 이은기가 선택적으로 골라낸 것들일 터이다.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벌써 10여곳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자료들을 확보해서 분석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10여명이 과연 누구일까? 10여명중 상급자는 중위계급이고 하급자는 일병으로 채상병과 물에 빠진 채상병보다 1달 늦게 입대한 후임 두 명으로 일병 정재혼과 일병 송승준이다.
왜 굳이 계급을 언급하느냐고? 다름아닌 아래 진술의 수상쩍음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의 예하 대대는 4개대대로 2,3,7,11대대이다. 이 중 2대대는 예천에 오지 않았으므로 이은기가 가리키는 4명의 대대장 단체대화방의 의미있는 구성원은 3명이다.
포7대대장은 사고로 통화하기 이전까지는 출동직후부터 임사단장과 소통하거나 만난 적 없다.
그리고 당시 현장의 최상급자 통제본부장인 제7여단장은 포병여단장이 출동하지 않아 사실상 최선임 포병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중간매개가 되어 지시를 전파하는 역할을 맡았다. 따라서 포7대대장은 7여단장근황이나 지시내용을 여단 작전과장(후배)과 선임포11대대장을 통해서 파악하였다.
아울러 본류에 투입하는 수중수색 지시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당시 예천에 투입된 10개부대 전부의 소통내용이나 작전실황을 비교해 봐야 한다. 제7여단장으로부터 발령된 지시가 10개부대에 전파됐기 때문에 포병대대장 간부 대화방에 포11대대장이 매개하여 전파한 내용들의 교집합만이 여단장의 지시내용을 얼마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서류들을 일별한 그들은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도 남는다. 그런데도 양심불량하게 철부지들이 빵의 맛있는 부분만을 골라 빼먹듯 사단장의 혐의를 강화하는 것들만 뽑아서 악마화하는 소재로 사용한다는 강력한 의심이든다.
예천에 출동한 10개부대가 공통적으로 사단장을 악마화하는 소재가 있었다면 사단장 악마화에 발악하는 언론이나 적대적 입장인 야당쪽에서 이미 그 소재롤 십분 활용하여 수사외압은 벌써 게임아웃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흔적이 없거나 빈약하기 때문에 포병대대에서 한정적으로 유통되고 소비된 자료들만 취사선택되어져 유통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단장 악마화가 최종 목적이고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성을 눈감고 수사외압혐의로 민주적 정당성있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할 궁극목표를 지향하는 공동운명체(군인권센터, 야당, 민변, 참여연대, 언론, 시민단체 등)이기 때문이다.
시사IN 이은기가 기사를 통해 달성하려는 제1목적이 던져진다.
안전장구류가 지급되지 않았다. 즉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다는 혐의를 씌우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어쩌나?
위험성평가라는 법적 의무절차가 결정적으로 포7대대장의 책임임을 적나라하게 가리키고 있음을...
법적으로 위험성평가 주관은 포7대대장이 해야 하고 소단위로는 본부중대장이 또한 위험성평가주체이다.
구명조끼를 챙겨 입혀야 하는 의무주체나 실시주체가 사단장일 수 없다. 그런데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은 얼뜨기 기자들이 부지런히 맹목적으로 법규상 유책자가 포7대대장과 본부중대장임에도 왜곡된 사실을 물어나른다.
이들이 마타도어해서 얻을 수 있는 파이는 무엇이기에 이렇듯 한결같을까?
대대장이나 중대장 외의 병이나 간부들은 위험성평가에 대해 아무런 의무가 없을까? 아니다 모든 공동책임이다. 심지어 법령상 안전신고 의무가 있다.
부대관리훈령
제27조 (안전신고) ①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 안전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 또는 발견하였거나, 아차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실을 신속히 해당 부대ㆍ기관에 문서, 전화, 구두, 부대 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즉 진술서를 쓴 사병들이야말로 실전투입되어 유해위험을 체감하는 주체들이므로 안전신고의무가 체화됐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딴 세상 얘기처럼 의무는커녕 사단장악마화에 열혈 적극적이다.
해병대 정체성이 과연 이렇게 서로 물어뜯는 관계의 전우애인가? 정말 실체가 이렇단 말인가?
경찰이나 공수처는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해병대원에 대한 처벌 계획은 없나? 가해 공범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자 이은기가 따옴표로 인용한 다음 문장을 들여다보자.
(지난해 7월18일) 밤에 카톡으로 사단장님이 포병대대 수색 작업이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보고를 받았다.
물살이 빠르니 조심하라는 것과 허리보다 깊게 들어가지 말라는 것 외에는 들은 것이 없다.
(지난해 7월18일)은 이은기가 소통을 위해 추가한 지문이다. 상급자에게 붙이는 사단장"님"을 보니 사단장아래 부하이고 포병여단 외의 카카오 톡내용이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선임인 포11대대장도 이 진술의 주체일 수 있다.
그러나 위 진술내용 전체를 통찰하면 진술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골간만을 간추리면 사단장을 위로 모시고
진술자가 '포병대대가 분발하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인데 정상적인 사고체계라면 저러한 서술이 온당할 리 없다.
이은기가 인용하는 진술내용이 사실관계 서술에서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무가치함을 금새 알 수 있다. 정체불명의 진술로써 사단장을 옭아매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은기가 이 조작했다는 혐의를 벗으려면 해당 진술서의 전문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사건이 전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공개검증의 필요성도 있다. 언제든 이 진술의 전체내용은 드러나게 돼 있다.
현재(20240802)까지 드러난 바 포11대대장과 포7대대장 본부중대장의 수중수색의 입수한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형사책임의 본질은 수중수색 지시여부가 아니다. 법정된 안전관리에서의 이 사건의 키인 위험성평가와 관련된다. 왜냐하면 시스템상 위험성평가가 적정했다면 결코 사고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안전관리에서의 위험성평가만을 국한해 살펴본다면
1. 위험성평가를 했느냐? 하지 않았다. 적어도 포7대대, 포11대대에 해당되는 것이다.
포3대대장만은 수변수색을 제대로 이해하는 듯 카톡의 행간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포3대대 소속 중대단위 대화방의 내용들을 공개하면 포7대대장의 주장이 옳은지 아닌 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포병여단의 대화방만으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예천으로 출동한 10개부대 모두의 카카오톡 혹은 소통내용을 들춰봐야 할 것이다.
2.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서 위험저감대책의 하나인 구명조끼를 준비할 수 없었다. 이런데도 어떻게 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형법상 근거없이 사단장을 악마로 소비하며 비방하는 배경이나 목적이 뭔지 궁금하다.
시사IN의 이은기 기자는 이러한 묘한 여운이 있는 기사의 생명력이 얼마나 간다고 생각할까? 궁금해진다.
편파적인 군인권센터, 민변, 참여연대, 야당, 불법수사한 해병대수사단팀의 국법체계를 무시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 만약 특검을 윤대통령이 수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탄핵당해야 할 대통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