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한 개념과 인사교류와 관련한 한연고만의 장점 -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연고 에서는 솔찮게 많은 수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한연고의 직렬들이 지방직에 해당되는 직렬이다 보니, 주소지 이전을 통해 합격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종 합격하신 분들과 합격자 모임에서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의무 근무 기간 이후에 인사 교류를 통해 본거지(?)로 옮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인사 교류 제도나 활용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아니 다들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공무원 인사 교류 제도에 관해서 글을 함 올려 볼까 합니다.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인사교류가 원활히 이루어 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한연고 출신 공무원 분들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거... ^^ 글 하단에 써 놓은 한연고 동문회의 장점. 물론 전국 모~든 공무원 학원을 통털어도 이런 제도가 가능한 것은 오직 한연고 밖에 없다는 거.. ^^
뭐, 겸사 겸사 해서 인사 교류에 대한 안내도 하고, 한연고의 장점 중 하나를 또 자랑도 하고.. ㅎㅎ 자, 각설하고 그럼 이제 공무원 인사교류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Go~ Go~!
*공무원 인사 교류 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부모봉양, 부부공무원 고충 등 개인의 애로사항을 적극해결함으로써 공직에 활력 및 생산성 제고하기 위함
*세부 시행방안
1. 교류대상
-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4급 ~ 9급 일반직 공무원
중앙부처 상호간 교류 :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중앙ㆍ지방간 교류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무원 상호간 교류는 행안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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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일터를 통한 교류신청 제한자 >
- ㆍ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
- ㆍ휴직,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형사사건으로 수사 소추 중인 자
- ㆍ시보임용중인 자 및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
- ㆍ입법·사법부, 타 헌법기관 공무원
- ㆍ나라일터를 통해 교류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
2. 교류형식 : 1:1 교류이며, 희망부처로 전출추진
3. 선정기준 : 동일 직렬·계급간 신청자 중 희망부처 및 희망지역 등의 조건이 동일한 자
4. 교류형식
온라인 신청 -> 대상자 선정 -> 교류 대상자 통보 -> 교류실시
(교류 대상자 간 협의ㆍ신청) (월 2회) (행정안전부 -> 각 기관) (각 기관)
- 각 기관에서는 통보된 교류대상자들에 대하여 교류상대 기관과 협의하여 교류시행
나라일터 수시인사교류 절차는
- 1. 나라일터에 회원가입을 해 주십시오.
이 때 공무원 여부에 "예" 라고 체크해주시고, 소속기관, 직급을 입력해서 넣어주십시오.
- 2. 인사교류정보 > 나의 인사교류정보 등록·수정 란에서 본인 정보를 먼저 등록하십시오.
정보공개여부에서 공개/비공개 여부를 체크할 수 있으며, "공개" 라고 체크된 정보만이 다른 교류자들이 검색이 가능하도록 나와 매칭상대 검색 메뉴의 목록에 공개됩니다.
- 3.인사교류정보 > 나와 매칭상대 검색 란에서 지역 및 직급 등 조건이 맞는 상대방을 검색하여 연락할 수 있습니다.
- 4. 상대방의 정보가 있는 맨 오른쪽 옆의 초록색 신청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받은 상대방은 로그인하여 인사교류정보 > 나의 인사교류 매칭내역 란에서 "수락" 또는 "반려" 해주셔야 인사교류 신청이 완료됩니다. (쌍방이 서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5. 월별 2회 취합하여, 법령에 의한 전보기한 제한자를 확인하고, 등록해주신 정보를 다시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나라일터 공지사항에 공지한 기간에 확인전화를 드립니다. 부처 공문 통보일정은 초기화면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해당부처 인사과에 교류대상자 명단공문을 발송합니다.
※ 국가직은 본부 인사과에, 지자체일 경우 예)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경우 서울특별시와 서초구 인사과에 모두 공문 발송
- 7. 공문을 근거로 하여 대상 부처는 협의를 거친 후 "동의"일 경우 바로 인사교류를 실시합니다.
- 8. 기관에서는 동의/부동의 여부를 행정안전부 심사임용과에 한달 이내로 최종통보합니다.
다만, 부처 인사일정에 따라 교류결과 통보시기는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부처 인사과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교류의 범위는 국가직-국가직, 국가직-지방직, 지방직↔지방직 간에 교류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무원의 인사 교류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즉, 옮기고자 하는 지역에서 현재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으로 옮기려는 같은 직렬 같은 직급의 공무원이 있어야 하며, 그 사람이 인사교류 위원회(나라일터 홈페이지)에 인사 교류 등록 신청을 해 둔 상태여야만 하며, 다음으로 상대방이 교류에 동의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런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을 직접 찾아서 맞춰야 한다는 얘기 입니다.
복잡하고 수고스러워 보이지요? ^^;;
그러나 한연고 출신 공무원들은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만간 한연고 동문회가 정식으로 발족하는 데요, 앞서 다른 글들에서 거듭 말했었지만, 이 동문회를 통해서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한연고 출신 현직 공무원들간에 지속적인 상호 교류가 이루어 집니다.
물론 동문회 주소록 등을 통해 연락도 주고 받고, 카카오 스토리나, sns,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며, 학원에 동문회 홈페이지(현재 작업 중입니다.)를 통해서도 소식을 주고 받게 됩니다.
아시다 시피 한연고가 단과를 하지 않고 스파르타식 관리를 통해 과정별로 수업을 진행 하고 합격 후에 면접 특강 및 합격자들간의 모임 자리를 주선하면서, 모든 합격생들(동강생도 포함하여)은 서로간에 직렬별로, 지역별로 인맥을 쌓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한연고가 단순히 다른 단과 학원들 처럼 단지 시험 준비만 해 주는 학원이 아니라는 거죠. 14년간 쭈욱 이렇게 해 왔지요.
어쨌든 이러면서 지역과 지역간에 같은 직렬간의 인사 교류도 자연스레 이루어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동문회가 발족되면 현직 공무원, 현 수험생, 한연고 상호간에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오늘은 여기 인사 교류 관련 한 부분 까지만.
빠이요~ ^^/
첫댓글 너무 좋은 제도이긴 하나 우선 저는 시험공부를 한 후 시험부터 합격을 해야겠지요.
물론 글치요.. ㅎㅎ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한연고 찾아 오신 거잖아요... ^^
등업도 되셨겠다.. 읽을 거 다 읽으시고, 공부 방향을 잡는데 많이 도움 받아서 열공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