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경영관리비자의 요건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해 주십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기사 또는 뉴스로 인해 혼동도 많이 오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기사내용으로 보자면,
여러 기사들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도중이기도 하지만,
[자본금 요건을 5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무려 6배) + 상기 직원 1명 이상 고용 ] 이
필수 요건이 되게 현재 유식자회의의 의견청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연도 안으로 성법령개정으로 인해 실행을 하기로 조정 중이라고 합니다.
현 행정서사입장으로써 다른 전문가선생님들과 위 기사로 인하여 회의를 여러 번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정식적으로 법이 개정되어 실행으로 옮겨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요건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존의 법(입국관리국법령 경영관리비자취득요건)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요건으로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500만엔으로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검토 중에 있으시다면,
이번 연도 안으로 되도록 빠르게 신청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500만엔의 신청이더라도,
법인설립의 사업계획 수지계획 고용계약계획 등 실제로 경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재류자격신청을 하신 후, 변경된 실태, 법인업무내용 등 설명이 어려워
진다면, 다음 갱신은 확률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행정서사협회에서도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여러 차 공지를 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경영관리비자의 갱신은 다른 비자의 갱신보다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엄격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존의 갱신신청자료에 없었던 자료를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업무내용과 실태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작성한 법인자료가 이외의 개인이 작성한 법인자료는 증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
이번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시겠지만,
이번 법개정의 가장 큰 요인은
현재의 경영관리비자의 요건이 악의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가 많이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500만엔의 자본금이 어떤 외국인한테는 어쩌면 일본비자만의 목적 또는
다른 사람의 비자를 위하여 형식적인 법인설립목적이라고 본다면,
심사제도개정으로 인해 개선시키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김혜연행정서사사무실에서는
고객님의 경영이 실제적으로 실태가 존재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여러 자료 등을 함께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법인운영과 법인설립의 자본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인운영이 수단이 되지 않고, 비자만이 목적이 되지 않게
조율하고 생각을 잘 결정하실 수 있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회사 또는 개인운영점포 양도 문제에서도,
상세하게 알아보고, 법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후에 피해 없는 재류자격신청에 문제없는 계약체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계약금 또는 양도금 설정은 필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은 예약필수입니다. 첫 상담은 무료로 (30분 이내)로 진행되며,
첫 상담 이후의 상담은 (전화통화 또는 방문) , 상담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이점 유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 또는 라인으로 이름과 현재류자격 (상세), 사업내용 및 목적을 남겨주시면 상담예약 일정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