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캠핑장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역시 "관련법규" 이겠죠?
농지는 농지대로 산지는 산지대로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그럼 이중에 산지임야는 어떻게 나눌수 있을까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눌 수 있어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로 개발이 가능한 산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준보전산지의 경우 개발할 수 있는 산지이기에.. 그래도 오토캠핑장의 설치가
좀 수월한 편이에요
하지만.. 보전산지의 경우 좀 까다로은데요!
오늘은~ 보전산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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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임업용 산지 : 산림자원조성 임업 경영 기반 구축 등
임업생간가능 증진을 위한 임야
2.공익용 산지 :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그린벨트 공원 등의
보호 가 요구되는 임야
요렇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임업용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부분(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복잡하죠?''''
체크해야될 사항들이 많네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임업용 보전산지의 경우 자동차야영업장의 조성은.. 불가능합니다!
오토 캠핑장(자동차야엉업장)의 경우 현재 임업용산지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임업용 보전산지에 카라반 캠핑장을 설치하기 위해선.. 약간
편법를 발휘해야되요..
우선 전용신청을 청소년 수련시설 이나 관광농원 등으로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제일 좋은건.. 관광농원이에요..
관광농원의 경우.. 특히 텐트와 카라반 설치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추천드려요
하지만.. 문제는 공익용 산지에요..
공익용 산지는 국가에서 백두대간등 산줄기나 산림자원보전과 수자원 및 자연환경 생태
보존등 공익을 목적으로 보존하구요!
군사. 도로, 국민보건 휴양 증진등 오로지 공공목적을 위한 외에는 엄격히 그 개발이
금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일반인은 개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용 산지에는 사실상 불법으로 운영하지 않는 이상은.. 캠핑장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따라서.. 카라반 캠핑장을 조성하시려면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는 절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에서 가능한 행위 또는 사업을 간단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편의상
법규상 3제곱미터를 1평으로 환산함)
①
산림욕장,산책로,자연탐방로,등산로등의 산림공익시설(국가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
②
기업부설연구소,특정연구기관(관련법에 의함)
③
10,000평 미만의 가축방목행위(15년 이상 산지, 울타리 조건)
④
10,000평 미만의 관상수 재배
⑤
5,000평 미만의 사찰,교회,성당등 종교시설(문광부 허가 종교단체에 한함)
⑥
3.000평 미만의 산채, 약초, 야생화등 농작물 재배
⑦
3,000평 미만의 종합병원,치과, 한방, 요양병원,
⑧
3,000평 미만의 사회복지시설
⑨
3,000평 미만의 청소년수련시설
⑩
3,000평 미만의 근로자주택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복지회관, 보육시설
⑪
3,000평 미만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국가,지자체,공공단체에 한함)
⑫
3,000평 미만의 양어장, 양식장, 낚시터,, 버섯재배사, 온실, 임산물창고
집하장,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야생조수사육
⑬
3,000평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⑭
1,000평 미만의 누에사육시설,농기계 수리 및 창고,농축산물 창고,집하 가공시설
⑮
200평 미만의 농림어업인의 주택(자기소유산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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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1.
산지중에서 공익용산지는 개인이 개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다음 임업용보전산지는 위의 방법으로 약간 편법이지만 합법적인 활용이 가능하구요.
3.
준보전산지는 산지전용을 통해 "자동차야영업장"으로 개업이 가능합니다.
정화조도
합법적 설치가 가능하고요 건축허가도 가능합니다.
3번을
선택하셔야 심적불안도 없고, 민원이 들어와도 관련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겠지만
창업비용은 1번->2번->3번으로 갈수록 두배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