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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력송출수입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법의 목적
본 법은 몽골 근로자의 해외 인력 송출, 외국인의 몽골 내의 근로(이하, “해외 인력 송출 및 수입”이라 한다.)와 이에 따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관련된 상호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1. 해외인력송출수입법은 헌법, 외국인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사회보험법 및 이에 따라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2.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본 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해외 인력 송출 금지 대상
1. 아래의 경우에 해외 인력 송출을 금지한다.
1) 외국인, 무국적자, 만 18세 미만자
2) 독성 화학물질, 폭발물, 방사선 물질, 활성 생물학적 물질의 취급 업무, 마약, 중독성 물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등 국제적인 금지 대상에 관련된 업무
제 2 장 해외 인력 송출 및 수입의 조정
제4조 근로문제담당국가중앙행정기관의 권한
1. 해외 인력 송출 및 수입에 관련하여 근로문제담당국가중앙행정기관은 아래의 권한을 가진다.
1) 인구의 근로 현황, 투자 구조의 정책에 따라 인력의 해외 송출 및 수입 문제에 관련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시행
2) 개인, 사업체, 기관에 대한 해외 인력 송출 및 수입, 근로 중개에 관련한 특별 허가, 몽골 내 외국인의 근로 허가 및 거부, 이에 따른 기간의 연장 또는 무효
3) 근로 계약에 따른 해외 근로자, 근로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몽골에 입국한 근로자의 사회 복지에 대한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대한 감사, 이에 따른 위반 사항의 시정 조치
4) 경제 활동 분야 및 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외국 자본 투자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수에 따라 해외에서 수입할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매 년 산정하여 정부를 통한 승인
5) 해외 인력 송출 및 수입에 관련하여 국가중앙행정기관, 정부사무소, 비정부기관과 연계한 활동, 해외관련국가기관 및 비정부기관과의 조약 체결
제5조 인력 해외 송출 계약의 원칙
1. 개인, 사업체, 기관(이하, “송출 업체”라 한다.)은 국가인적자원의 지식과 능력의 향상을 위해 근로 중개 목적으로 외국의 사업체, 기관과 근로 계약에 따라 몽골 국민과 근로, 산업 연수, 전공 향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해외 인력 송출 계약에는 해외에서 근무할 국민의 근로관계, 사회복지문제와 관련된 계약 조건을 해당국 법령 규정에 비추어 열악하지 않게 명시해야 한다.
3. 해외 인력 송출 계약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1) 근로 계약으로 근무하는 기관의 이름
2) 업무 분야, 회사 명령서, 근로자 수
3) 계약 기간, 계약 만료 및 해지 조건
4) 근로자 최저 임금
5) 안전 업무, 보건, 근로 환경, 근무, 휴가 시간표
6) 주거, 사회복지문제
7) 계약에 따라 발생한 분쟁, 이의 해결 방법 및 형태
8) 사회보험, 의료보험, 연금, 기타 혜택
9) 왕복 경비, 교통비
10) 해당국의 임금, 기타 소득의 합법적인 송금 여부
제6조 해외 인력 송출의 원칙
1. 해외 인력 송출 업무는 근로문제담당국가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한 ‘몽골 국민의 해외 인력 송출 특별 허가’(이하, “송출 허가”라 한다.)를 가진 개인, 사업체, 기관(이하 “송출 업체”라 한다.)이 해야 한다.
2. 송출 허가는 근로문제담당주무장관이 해야 한다. 송출 허가서는 국가통합관리번호가 있는 공식 문서로서 특별히 구분되는 양식으로 근로문제담당주무장관이 승인해야 한다. 본 허가서에는 송출 업체, 인력 수입 국가, 송출 허가 번호, 허가 유효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
3. 송출 업체는 외국 기관과 해외 인력 송출에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몽골 국민의 해외 송출 허가 신청서를 근로문제담당국가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본 신청서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외 인력 송출에 관련하여 외국 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2) 사업체등록증 공증 사본
3) 몽골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입증하는 세무서 증명서
4) 해외 인력 송출 목적, 분야, 해외 근로자에 대한 송출 업체의 의무, 근로자 준수 사항 등이 명시된 해당 업체의 공식 문서
5) 해외 송출 인력의 선정 규례, 송출 업체와 피송출자의 계약서 견본, 송출 수수료 결정서
6) 송출 업체의 재정 능력에 대한 거래 은행 증명서
7) 필요한 경우에 해당국 대사관, 외교대표부 및 기타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4. 최초 송출 허가는 해외 인력 송출 계약을 근거로 3년간 허가하고 송출 업체의 신청서, 업무보고서, 결과 등을 기초로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송출 허가 기간의 연장은 근로문제담당주무장관이 결정해야 한다.
5. 송출 허가서에 기재된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에 인력을 송출하는 경우에 당해 국가의 사업체 또는 기관과 체결한 계약서와 송출 업체의 신청서를 근거로 근로문제담당주무장관이 송출 허가에 대한 기재 사항의 변경을 결정해야 한다.
6. 해외 인력 송출에 관련한 계약이 몽골 법령에 위배되고 본 법 제5조 제3항, 본 조 제3항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송출 허가서의 발급, 연장, 기재 사항의 변경 등의 거부에 대한 결정은 해당 업체로부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7. 송출 업체는 근로 계약에 따라 해외에 인력을 송출하는 경우에 근로문제담당국가중앙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8. 근로문제담당국가중앙행정기관은 해외에서 근로하는 국민의 명단, 계약서 및 이에 관련된 서류 각 1부를 당해국 주재 몽골대사관, 영사관, 대표부에 전달해야 한다.
9. 해외 인력 송출 허가를 받은 송출 업체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국민의 기만행위, 근로 조건에 대한 안전, 보건, 사회복지보장의 결여, 허가 없는 국가에 대한 송출, 송출에 따른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근거 없는 비용의 책정 등) 해당 업체의 송출 중개 허가의 취소는 근로문제담당주무장관이 결정해야 한다.
10. 송출 업체는 인력을 해외에 송출하는 경우에 근로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국가의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몽골의 사회보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험수수료,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한 소득액은 최저근로임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11. 송출 허가의 발급 수수료는 몽골표지세법에 따라야 한다.
제7조 해외 인력 수입 계약의 원칙
1. 개인, 사업체, 기관(이하 “수입 업체”라 한다.)이 과학, 교육, 새로운 생산 기술의 도입, 새로운 생산, 서비스 활동, 기계 설비의 설치, 수리, 프로젝트의 시행 목적에 따라 고도의 전문 능력 및 지식이 필요한 업무로 해외에서 인력 및 전문가를 수입하는 경우에 외국의 법인체와 이에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해외 인력 및 전문가의 수입 계약은 아래의 사항에 따라야 한다.
1) 외국인이 근무할 기관, 담당 업무
2) 외국인이 근무할 직종, 업체 이름, 외국인 근로자 수
3) 외국인에게 요구되는 건강문제
4) 상호 인정하는 조건에 따른 전문 기술 및 학력 증명 서류
5) 계약 기간, 계약 만료 및 해지 조건
6) 임금액
7) 안전 업무, 보건, 근로 환경, 근무, 휴가 시간표
8) 주거, 사회복지문제
9) 사회보험문제
10) 계약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 이의 해결 방법 및 형태
3. 국가적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이의 시행, 건물의 건설, 자연 재해 및 재난의 복구 등에 꼭 필요한 인력을 국내에서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의 결정에 따라 외국에서 인력을 수입해야 한다.
4. 외국인이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몽골 국민과 동등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5. 산업재해, 중독, 직업 특성으로 발생한 병으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는 경우에 외국인을 고용한 기관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8조 해외 인력 수입의 원칙
1. 수입 업체는 해외에서 인력을 수입하기 전에 근로문제담당국가중앙행정기관 및 이의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하 “권한 기관”이라 한다.)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수입 업체는 본 조 제1항 규정의 허가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1) 외국 인력 고용의 필요성, 담당 업무, 서비스의 범위, 기간, 공장의 위치, 특성, 외국인의 전문 기술, 경험, 능력에 관한 상세한 모든 증빙 서류
2) 수입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외국인투자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공증 사본
3) 외국의 사업체, 기관과 인력 수입에 관련한 계약서
4) 외국인의 여권 사본
5) 외국인의 기술 자격증, 졸업장 사본
6) 관련 부처의 증명서
7) 외국인과 동반 가족에 관한 외국인관리청의 소견서
8) 해당 업체에 외국 인력 고용의 필요성에 대한 지방근로업무부 발행 의견서
3. 외국인 근로문제담당권한기관은 관련 서류를 심의하여 정부의 산정 비율에 따라 몽골 내의 근로를 허가해야 한다.
4. 근로의 허가는 최초 1년으로 하고 사업체의 신청, 담당 업무, 서비스 결과, 계속적인 고용 사유에 대하여 실사해야 하고 본 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근로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근로 허가에 따라 외국인을 몽골에 초청한 사업체는 이의 사실을 외국인관리청에 등록해야 한다.
6.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사업체와 체결한 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다른 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본 법, 이전에 근무했던 사업체의 증명, 계약 해지 사유에 따라 외국인 근로문제담당권한기관은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7. 몽골의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해당 사업체와 체결한 계약상 의무의 위반, 계약 위반, 타 업체의 근무, 허가 없이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여 근무한 경우에 이에 대한 해당 업체의 증빙 서류에 따라 근로 허가를 취소해야 하며 이의 사실을 외국인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8. 외국인에게 허가하는 근로 기간은 관련 기관이 본 조 제2항 1) 규정의 서류 및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산정해야 한다.
9. 외국인에 대한 근로 허가 업무의 규정, 수수료의 크기는 근로문제담당장관 및 재정문제담당장관이 공동으로 정해야 한다.
제9조 고용세
1. 수입 업체가 해외 인력을 수입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세를 미리 지불해야 한다.
2. 고용세의 크기는 외국인 별로 몽골정부가 규정한 월 최저근로임금액의 2배이다.
3. 광물자원특별면허 소유자가 광물자원법 제43조 제1항 규정의 비율보다 더 많은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 광물자원법 제43조 제2항 규정의 고용세를 매월 지불해야 한다.<추가 2006.7.8>
4. 고용세는 근로업무지원기금에 적립하고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고용 창출, 실업 해소 등에 사용해야 한다.<개정 2006.7.8>
5. 외국의 외교대표부 및 영사관, 국제기관의 상주대표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정부간 조약에 따라 근무하는 외국인은 고용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6. 고용세의 부과, 감면, 면제는 정부가 지정해야 한다.
제 3 장 기 타
제10조 송출 및 수입 업체, 외국 주재 외교대표부의 의무
1. 송출 및 수입 업체는 해외 인력의 송출, 수입에 관한 계약의 이행 사항, 해외 송출 근로자 및 해외 수입 근로자에 관한 보고서와 관련 정보를 승인된 양식에 따라 매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해지 또는 연장된 계약에 관련한 사유의 발생 즉시 근로문제담당국가중앙행정기관 또는 권한 기관에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송출 및 수입 업체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몽골인, 해외에서 수입하여 근무하는 외국인을 계약 종료 후 즉시 귀국시켜야 한다.
3. 해당국 주재 대사관, 영사관, 대표부는 근로 계약에 따라 근무하거나 산업 연수 상태인 몽골 국민, 몽골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아래의 의무에 따라야 한다.
1) 몽골 국민이 해외 근무 체결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대한 감사
2)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몽골 국민 대한 등록, 정보의 근로문제담당국가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매 분기별 제출
3) 근무 환경, 임금, 사회복지 등의 현장 실사, 필요한 경우에 이에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해당국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자국민의 지원
4) 몽골 입국 비자의 발급 시, 해외 인력 수입 계약서 및 근로허가서의 유무 감사 및 조언
4. 산업재해, 중독, 직업병 등으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경우에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체는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한다.
5. 몽골 국민이 근로 계약에 따른 근무 중, 산업재해, 중독, 직업병 등으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경우에 송출 업체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유가족이 원하는 경우에 몽골로 사체를 이송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11조 법령 이행에 대한 감사
본 법령의 이행에 대하여 근로문제담당국가중앙행정기관 또는 권한 기관, 아이막, 수도, 두렉의 단체장 비서실, 관련법에 따른 감사 기관이 감사해야 한다.
제12조 법령 위반 책임
1. 본 법 위반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에 판사 및 노동관은 각각 아래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1) 본 법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인력을 송출 및 수입한 경우에 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게하고 위반자는 최하 30,000투그릭 최고 60,000투그릭, 사업체는 최하 150,000투그릭 최고 250,000투그릭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2) 본 법 제9조 제1항 규정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이의 비용을 추가 부과하고 사업체는 최하 150,000투그릭 최고 250,000투그릭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3) 본 법 제10조 제1항 구정의 보고서 및 정보를 정해진 기간 내에 두 번 이상 연속으로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하 5,000투그릭 최고 25,000투그릭, 사업체는 최하 50,000투그릭 최고 100,000투그릭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4) 본 법 제10조 제2조 규정의 대상자를 귀국 조치 없이 이탈하게 했거나 허가 없이 고용한 자는 최하 50,000투그릭 최고 100,000투그릭, 사업체는 최하 500,000투그릭 최고 1,000,000투그릭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제13조 법의 효력 발생
본 법은 2001년 6 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