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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이 끝 간 데를 모르고 진행되고 있다. 말 그대로 심각한 수준이다. 통상 공안탄압이라면 진보통일운동단체나 인사들을 국가보안법 같은 법으로 체포, 구속하는 일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운동단체뿐 아니라 정당 및 정치인, 연예인, 네티즌 등 닥치는 대로 탄압을 하고 있으며 방식도 집중과 분산을 적절히 섞으며 전면적 탄압과 지속적이고 집요하며 끈질긴 탄압, 치졸한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며, 탄압 주체도 공안기관을 넘어서 전 국가기관이 동원되며, 적용법도 국가보안법,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선거법 등 온갖 법들이 적용되는 양상이다. 이제 MB식 탄압에 맞서 새로운 대응과 반격이 필요한 때다. 이를 위해 먼저 MB식 공안탄압의 양상을 꼼꼼히 뜯어보고 이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는 ‘MB식 공안탄압, 반격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목 차》
■ 진보통일운동,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마녀사냥
■ 정치권에 행해지는 정치탄압
■ 네티즌, 연예인 등 민간인에 대한 탄압
■ 현 시기 공안탄압의 본질과 진보진영의 과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MB식 공안탄압, 반격이 필요하다①
진보통일운동,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마녀사냥
한국진보연대(이하 진보연대)
지난 6월 29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진보연대 사무실과 한충목 공동대표,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최영옥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한충목 대표를 내곡동 국정원으로 정대연, 최영옥 두 집행간부를 홍제동 경찰청 보안수사대로 강제 연행했다.
진보연대 사무실과 활동가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야말로 ‘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른 새벽 이웃 주민들이 놀라 뛰어나올 정도로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현장을 봉쇄하였으며 수십 명의 국정원과 보안수사대 수사관들이 수 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한 단체 및 간부들을 범죄 집단, 범죄자로 몰아세운 것이다.
특히 한충목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는 7, 80여 명의 경찰병력 경호 아래 30여 명의 수사관이 동원되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압수하는 것은 물론 냉장고 안 반찬통을 열어보고 장롱 안의 이불속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래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아이들 양말 속까지 뒤집고 빨래통의 옷가지들까지 샅샅이 뒤졌다. 이렇게 그 무슨 ‘간첩’행위의 꼬투리라도 찾지 못해 안달이 난 것과 같은 압수수색은 4시간 30분 동안이나 진행되었다.
알려지기로는 진보연대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대상은 원래 10명이었다고 한다. 그 중 7명이 기각되고 3명에 대한 체포영장만 발부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 최소 수 개월에서 수 년 동안 내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통해 공안수사기관들이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대적인 검거, 대형사건의 조작으로 진보연대 조직자체를 해산시켜버리겠다는 심산으로 덤벼들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연대
지난 6월 14일 참여연대는 UN 안보리 의장에게 ‘(사건에 대한) 해명이 불충분하며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위 ‘천안함 서한’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는 ‘이적행위’, ‘도를 넘어선 행위’ 운운하였다. 보수단체들이 나서 검찰에 수사의뢰 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는 ‘천안함과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상황파악을 공안1부에서 해왔고,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배당 이유를 밝혔다. 이런 점에서 서한이 민군합동조사위원들의 명예훼손보다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 보수단체, 검찰은 마치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듯 보였다. 그들의 대응은 벌집을 건드린 침입자에 달려드는 벌떼와 같았다. 과거 공안사건을 일으키고 마녀사냥식 탄압을 가하는 것과 같은 방식인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작년에 전면적인 탄압을 받았던 범민련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의장, 사무처장, 선전위원장 3인이 출소 이틀 뒤 열린 범민련 결성 19주년 기념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부산경찰청에서 출두요구서를 보내고 서울까지 올라와 조사를 하였으며 서울경찰청에서 범민련 11차 공동의장단회의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두요구서를 보냈다.
홍제동 보안수사대가 범민련 경인연합 전직 간부였던 현 민주노동당 안산시 부위원장을 범민련 활동을 빌미로 조사했으며, 범민련 서울연합 의장에게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했다고 출두요구서를 보냈다. 또 조직위원장, 편집국장에게 작년 5월 7일 범민련탄압규탄 국정원 앞 기자회견에 참가한 것을 두고 1년이 다 지나 조사를 받으라고 출두요구서를 보냈다.
5월 20일에는 부산지방경찰청 보수대가 최동진 편집국장을 범민련결성 19돌 기념대회와 관련하여 출두할 것을 요구하고 선거운동기간 내내 출두요구서를 발부하였으며, 6월 3일에는 서울 옥인동 보안수사대가 범민련 남측본부 김세창 조직위원장을 소환 조사하였다. 7월 19일 대구 국정원과 보안수사대가 범민련 대구경북연합 오택진 사무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으며, 또한 7월 28일에는 범민련 경기인천연합 서상철 의장을 소환 조사하였다.
이처럼 범민련에 대한 탄압이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이하 범청학련) 남측본부
지난 19일 북한을 찬양하는 친북 게시물이 있다는 이유로 범청학련 남측본부 홈페이지를 폐쇄 조치했다. 친북 게시물 때문에 국내에 서버가 있는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인터넷 공간에도 정치, 사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황당한 것은 경찰이 게시물 삭제를 방통위에 요청했는데 방통위가 2년 넘게 수감 중인 윤기진 범청학련 전 의장에서 삭제명령을 보냈다는 점이다. 수감 중인 사람에게 어떻게 삭제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윤기진 전 의장이 옥중에서 쓴 편지까지도 이적표현물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벌이고 수사면회까지 하였으며 이 편지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지난 7월 8일 서울시경과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통일청춘 김영호 회장을 압수수색하였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지난 7월 23일 실천연대 가입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일 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김성일 씨가 가입하였다는 실천연대가 실제 활동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지지, 찬양, 고무한 바 실천연대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김성일 씨의 실천연대의 활동이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악하는 이적행위라며 김성일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이적시하는 노골적인 반통일적 판결이다.
한편 공안기관은 실천연대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아침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실천연대 전 간부 두 명과 가입단체인 가극단 미래 대표 등 세 명의 집을 동시에 압수수색하였다. 과거 학생운동 경력과 실천연대 활동 경력을 문제 삼았다. 또 4월 1일에는 역시 실천연대 가입단체인 진보미디어 청춘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조선일보 사이트에서 북한 노래를 다운받아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 때문이었다.
또 지난 6월 18일 실천연대 문경환 집행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미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출소한 상태이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며 공안기관의 탄압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한지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
지난 6월 9일 국정원 부산지부는 6.15북측위와 공동행사 등 실무협의(2008년 9월 개성)를 가진 것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지령 수수에 해당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6.15남측위 부산본부 사무실과 장영심 전 집행위원장, 도한영 사무처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6.15남측위는 한나라당 관련 인사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단체임에도 공안기관은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이하 연방통추)
지난 6월 14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연방제통일주장과 관련 연방통추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수남 전 의장과 장봉수 현 의장, 윤기하, 박찬남 지도위원을 보안수사대로 강제 연행했으며 이 가운데 김수남, 장봉수 씨는 16일 구속되고 두 지도위원은 영장 기각으로 석방되었다. 경찰은 또 6월 22일 같은 단체 윤종욱, 박형남 회원 집을 압수수색했다.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지난 6월 22일에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주한미군철수운동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송영도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서울지부 부의장 집을 압수수색하고 28일엔 같은 혐의로 리인수 전 대표가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소환 조사받았으며 29일엔 홍석영 현직대표가 소환 조사받았다.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탄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서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한다. 이 한도를 넘어가는 노조 활동을 할 경우 법적처벌이 가능한데,
2010년 5월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조합원 49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0시간, 99명 이하는 2000시간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폭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또 노동부는 ‘타임오프한도 적용 매뉴얼’을 일선 업체들에 뿌렸는데 이 메뉴얼에 따르면 이미 단체협약에서 보장을 받은 조합활동도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주임과 과장, 부서장 확인을 받게 되어 있다. 또 노동부는 근로시간 면제자라 하더라도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처럼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을 정부가 나서서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신종 노동탄압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청년회에 대한 탄압
올해 1월 중순 경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대구지역 청년회 회원인 민소현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과거 학생운동에 대한 전력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 4월 19일 단순 판사 질의라고 전해 듣고 대구지법에 들렀던 민소현 회원을 갑자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켰다. 그동안 소환조사에 착실히 임했음에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기습적으로 구속을 시킨 것이다. 경찰, 검찰은 수사과정에서도 별다른 증거를 대지 못하였으며 결국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원통일사랑청년회장 박영봉 씨 사건은 더 황당하다. 박영봉 회장은 지난 7월 29일 오전 7시 자신의 집 창문을 열고 사진을 찍던 남성을 쫓아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붙잡았다. 일주일 전부터 집주변을 서성이며 사진을 찍어 수상하게 여기던 터였다. 결국 파출소로 가서 신원조회를 해보니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보안과 형사임이 드러났다. 더 어이없는 것은 경찰청 보안과장이 파출소로 찾아와 박영봉 회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출두요구서를 전달한 것이다. 보안과 형사가 붙잡히자 급히 출석요구서를 만들어 검찰 결재까지 받아 온 것이다.
사생활 침해로 처벌받아야 할 경찰이 피해자에게 보복성 탄압을 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은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 31일에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박영봉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이후 출두한 박영봉 씨에게 5년 전 재판받은 기록을 보여줄 뿐 제대로 된 질문 하나 던지지 못하여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
지난 4월 16일에는 2008년 한총련 투쟁본부장이었던 전남대 학생 김현웅 씨를 보안수사대가 학교 안에까지 들어와서 폭력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대에 경찰이 들어가 학생을 연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한다.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는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 4월 23일 대학생 공안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본 고려대 문과대 학생회장 조나은 씨에게 경찰은 소환장을 발부하고 결국 6월 21일 자택에서 연행하였다.
학생운동 탄압의 결정판은 지방선거 즈음하여 천안함 유인물을 배포한 대학생들에 대한 탄압이다. 지난 6월 12일 경찰은 천안함 관련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대학생들을 연행하고 13일에는 달리던 시내버스를 세우고 대학생들을 불심검문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급기야 22일에는 두 명의 대학생을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나 기각되자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영장을 신청, 기어이 한 명의 학생을 구속시켰다. 8월 초에 같은 혐의로 또 한 명의 대학생을 구속시켰다.
유죄로 판결을 받더라도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일 사안에, 소환조사에도 착실히 응해 온 대학생들을 구속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탄압이다. 이를 통해 학생운동을 위축시키고 천안함과 관련한 그 어떤 반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최근 학생운동 탄압으로는 대학생 통일행진에 대한 불법사찰을 꼽을 수 있다. 한국대학생연합이 진행한 ‘천안함 국정조사 촉구, 군사대결 중단,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행진’에 대해 사복경찰들이 유인물을 나눠주는 학생들을 카메라로 찍고 이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례, 학교 교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사람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버스 운전기사에게 전화통화로 이동경로를 물은 일이 있어 학교측에 확인한 결과 그런 교직원은 없었던 사례, 버스 운전기사에게 하루 80여 통에 이르는 전화를 걸어 이동경로를 캐물었고, 해당 관광버스회사에까지 전화를 걸어 위치 확인을 요구한 사례, 학교 경비업체 측에 학생들의 활동내용을 파악할 것을 요청하는 사례 등 이루 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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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진보통일운동,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정치권에 만연한 정치탄압과 연예인, 네티즌, 일반 국민들에 대한 무작위적 탄압에 대해 살펴보겠다.
MB식 공안탄압, 반격이 필요하다②
정치권에 행해지는 정치탄압
비리의혹 수사를 핑계로 야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한 표적수사, 기획수사와 온갖 불법, 편법을 동원한 야당탄압이 성행하고 있다. 또한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사찰이 광범위하게 감행되고 있다. 심지어 여권 중진 의원도 그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검찰수사와 재판부의 유죄선고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 1·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무정지상태가 됐다. 2009년 9월 23일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천8백만 원을 선고 받았고, 지난 6월 11일 2심 선고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방자치법상 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양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직위는 유지하지만, 예산 편성과 집행권, 인사권, 정책결정권 등 도지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이 강기창 행정부지사에게 넘어간 것이다.
이 지사는 우(右)광재라고 불렸을 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일했다. 이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에도 검찰 수사와 내사를 자주 받았다. 그런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시절인 2003년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5백만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무혐의, 공소권 없음,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통해 검찰이 이 지사를 노무현 정권의 대표인사, 개혁적 성향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낙인찍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정권에 대한 검찰의 흠집 내기 식 표적수사의 기본대상이었으며, 이명박 정권 들어서도 그런 현실이 바뀌지 않았음을 또한 알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미화 14만 달러와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 3월 구속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2심의 경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증언을 제외하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조건에서 이 지사 측이 박 전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무시하고 재판을 강행해 유죄선고를 내렸다.
지방선거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야당탄압을 지속하려는 정권의 속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사건이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
한명숙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인사청탁 명목으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2009년 11월 6일 횡령 혐의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구속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관련한 진술이 나왔다며 벌인 일이다. 이 사건과 관련 지난 4월 9일 서울중앙지법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여 세간에는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조소 섞인 말이 돌기도 했다.
수사, 공판의 진행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공방이 한창일 때 검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 사건을 마치 의도적인 표적수사로 몰아가고 있다”, “우연히 한 전 총리에 대한 진술이 나와서 수사 시작한 것”, “진술과 정황이 정확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수사 착수하지 않으려 했다”, “이 사건은 표적수사가 아니라 단순히 공기업 취임과 관련된 뇌물수수 사건”, “언론에서는 '(검찰-곽영욱 전 사장간) 빅딜'이란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말조차 사실무근”, “재판 진행되면서 전모가 밝혀질 거라 생각한다”
(* 빅딜 의혹은 ‘검찰이 곽 전 사장의 재산 형성 과정의 불법 의혹을 문제 삼지 않는 대가로 한 전 총리에게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그런데 1심 무죄 선고 당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런 검찰의 이야기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곽 전 사장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인다”, “곽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곽씨에 대한 심야조사가 면담이었다는 검찰의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곽씨가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한명숙 전 총리를 표적으로 찍어놓고 그에 대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검찰은 1심 선고 전날 새로운 사건이라며 ‘건설 시행사 한신건영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을 들고 나와 한신건영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다른 신고가 들어와서’라고 했지만 선고공판 하루 전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별건수사’를 지탄했다.
수사 3개월 여 만인 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한명숙 전 총리를 건설 시행사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씨로부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 전 대표에게 현금 및 물품을 받은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새로운 수사에 대해 비난이 일자 검찰은 ‘수사기관의 의무’를 운운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기관의 의무’는 유독 야당 정치인들을 대상으로만 발휘된다.
탤런트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당시 검찰은 조사과정에 어려움을 느낀다며 흐지부지 수사를 종결시켰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7대 대선 당시 불거진 BBK 의혹에 대한 수사,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의 연계의혹이 불거졌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비리에 대한 수사 등 권력핵심부와 관련된 사건들은 하나 같이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세간에서 잊혀져갔다. 또 최근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영포게이트 수사도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깃털은커녕 그림자만 찾아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한나라당과 청와대 관계자 등 권력핵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비교해 봤을 때 명백한 표적수사요 정치탄압이라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표적수사, 정치탄압
경찰은 지난 2010년 2월 7일 새벽 6시, 경기도 분당의 KT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 민주노동당의 서버를 침탈하였다. 경찰은 이에 항의하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최고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연행하기까지 했다. 경찰의 내건 명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정치활동을 수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은 몇 가지 문제점과 의혹을 가지고 있다.
우선 경찰의 야당서버 해킹 의혹이다. 경찰이 민주노동당 투표관리시스템을 압수수색한 날짜는 1월 28일이었는데, 경찰이 전교조 위원장의 민주노동당 활동자료를 발표한 날은 그보다 빠른 1월 27일 이었다. 서버를 해킹하여 데이터를 무단으로 입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에서 2월 8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발부된 영장은 경찰의 거짓수사보고에 기초한 허위영장이었다. 경찰은 2월 4일의 영장집행 과정에서 3시간이 넘도록 검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찾지 못하자, ‘민주노동당이 비협조적이었고 서버를 폐쇄했다’고 날조해 영장을 발부받음으로써 2월 7일 새벽 서버침탈을 감행한 것이다.
이처럼 공당 서버를 침탈한 것은 야당 당사에 난입해 당사에 있는 모든 자료를 압수해가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또한 이에 항의하는 야당 국회의원과 최고위원을 폭행하고 연행한 것은 민주주의적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공권력 남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MB연대연합’의 주축이 될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탄압, 파괴공작이었음이 명백하다.
일련의 과정에 서버 반출의 재산권 행사를 ‘증거인멸’로, 또 당의 공식계좌를 불법으로 낙인찍어 당 사무총장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또 지난 5월에는 검찰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수사에 필요하므로 압수·수색·검증을 한다’는 내용으로 문래동 중앙당사와 16개 광역시도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행사하려고 하기도 했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조작, 유포하며 집요하게 공세를 펼친 검찰의 행태는 그들의 행위가 민주노동당을 파괴하기 위한 표적수사, 기획수사였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다양한 사찰
2009년 8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평택역에서 열린 쌍용 자동차 관련 집회에서 입수했다는 기무사 소속 군인 S 씨의 수첩 등을 근거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 수첩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민간인 10여명의 주소와 차량번호, 행적이 굉장히 자세히 일시별로 메모돼 있어 세간을 놀라게 했다. 더구나 기무사가 나서서 민간인 그것도 야당인사들에 대한 사찰을 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야 찾아볼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기무사가 자신들의 사찰을 폭로한 데 대한 보복으로 사찰 논란과 무관한 광운대 안중현 학생을 구속하도록 한 것이다. 작년 11월 22일 경찰은 평택역 집회 당시 안중현 학생이 신 모 대위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구속했는데 제대로 된 물증도 없고 오직 신 모 대위의 진술에만 의존하였다. 이 학생은 지난 7월 23일 1심에서 실형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찰도 있었다. 작년 7월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정축재 등 의혹이 불거져 낙마했다. 이 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검찰이 박지원 의원에 대해 정치보복성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 당시 민주당은 ‘불법 의혹과 거짓말로 뭉쳐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의 낙마 후 보여지는 검찰의 태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적반하장’이라며 ‘불법 정치사찰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일상적인 정치사찰을 하고 있다는 증거도 나왔다. 지난 2008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국정원과 경찰의 정치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부산지방노동청이 작성한 ‘2시간 이내 국감 결과 국정원 및 경찰청 보고’라고 쓰여 있는 문건이 발견된 것이다. 이 장관은 ‘실무자들이 업무 협조 차원에서 국정원과 경찰청에 통상적으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하여 국정원과 경찰이 일상적으로 정치사찰을 행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여당 의원에 대한 정치사찰
국가기관의 정치사찰은 놀랍게도 여당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자신들끼리도 믿지 못하여 감시하는 모습은 이명박 정권의 속성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친이’계 핵심인 정두언 의원, 4선의 한나라당 중진인 남경필 의원의 부인, ‘안국포럼’ 출신 정태근 의원의 부인이 정치사찰 대상이었다. 이들이 사찰받은 이유는 2008년 4월 18대 총선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불출마를 권유한 소위 ‘정두언의 난’에 연루되었거나, 2009년 4월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뒤 이상득 부의장의 2선 후퇴를 촉구하는 ‘7인 성명’을 발표한 것 때문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인사들에 대한 사찰은 더 심각하다. 박근혜 전 대표가 정보기관으로부터 미행을 당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으며, 친박계 이진복 의원도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초에도 현기환, 이종혁 의원 등을 내사한다는 소문이 돌아 김무성 의원 등이 국정원에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다.
이처럼 여당 의원들까지 사찰하는 것을 보면 야당 정치인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사찰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날 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합법적 정당활동에 대한 치졸한 방해행위
민주당은 올해 8.15 광복절 행사를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진행하려 서울시에 사용 승인을 냈다가 거부당했다.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등'에 맞지 않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었다고 한다.
당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농수산물 홍보행사'와 중복되어 승인이 불가하다고 했다가, 민주당이 농수산물유통공사 측과 합의 후, 재차 청계광장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청하자, 관리공단은 이번엔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의 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등'에 맞지 않다며 승인이 불가하다고 거부했다고 한다.
이는 청계광장이 정부와 어용단체의 관제행사에는 활짝 열려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야당의 활동을 방해하는 탄압행위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
* * * * *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 탄압, 사찰, 활동 방해는 무지기수로 많다.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과 직결된다.
다음에는 네티즌, 연예인, 무작위 국민들에 대한 탄압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MB식 공안탄압, 반격이 필요하다③
네티즌, 연예인 등 민간인에 대한 탄압
이명박 정부가 저지르는 공안탄압의 특징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민간인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KBS의 블랙리스트는 과연 존재하는가
방송인 김제동 씨가 한국방송공사에서 맡았던 모든 프로그램 진행에서 연이어 하차하고 방송인 김미화 씨가 ‘블랙리스트’ 언급으로 고소까지 당한 것 역시 이명박 독재정권의 공안탄압, 국민탄압의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한다.
다음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4월 6일 발표한 성명서 ‘윤도현·김제동 그리고 김미화, KBS에 진정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가?’의 일부 내용이다.
“2008년 이병순 관제사장이 들어선 직후 KBS에서는 윤도현, 정관용, 유창선 등 정권에 밉보인 인사들이 줄줄이 프로그램에서 잘려나가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단행되었고, 지난해에는 김제동씨도 잘 나가던 프로그램에서 별안간 하차했다. 당시 이미 ‘KBS에 출연자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소문이 KBS안팎에 횡행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확인된 바 없지만. 편협한 시각으로 출연자들을 솎아내는 KBS의 행태는 지탄의 대상이 됐고 KBS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성명을 읽어보면 현 정권에게 밉보인 사람들의 퇴출은 정치탄압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KBS 4월 5일 임원회의 문건 중 ‘임원회의 결정사항’의 일부이다.
“일부 프로그램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레이터가 잇따라 출연해 게이트키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임. 내레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는 내레이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임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게이트 키핑이란 기자나 편집자와 같은 뉴스 결정권자가 뉴스를 취사선택하는 일을 말한다.
다시 위의 성명서로 돌아가보자.
“김미화씨는 지난해 12월 2일 방송된 <환경스페셜>의 내레이터를 맡아 심의위원으로부터 ‘정감있는 따뜻한 목소리로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우리는 임원회의에서 이를 두고 그 어떤 이의가 제기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4개월 동안 김미화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논란의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해 ‘내레이터 선정위원회’까지 논의되는 것을 보며, 도대체 KBS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이를 보면 김미화 씨는 자신의 자질과는 별도의 문제로 인해 올 초 몇 개월 사이에 적어도 KBS 상부인사 혹은 그 윗선에 밉보였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자질과 별도의 문제’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추측하는 것처럼 진행자 교체, 프로그램 폐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 ‘반정부적’ 성향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신의 트위터에 ‘블랙리스트’ 관련 넋두리 한 마디를 올렸다는 이유로 KBS는 체모에 어울리지 않게 명예훼손으로 김미화 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블랙리스트의 실재 여부와는 별도로 김미화 씨는 무차별적인 공격에 노출이 되었다. KBS는 물론 온갖 보수 언론들이 총출동하여 김미화 씨를 공격하였고 공권력도 동조하였다.
김미화 씨는 지난 12일 경찰 출석에 앞서 ‘제가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노점상을 하신 어머니와 함께 리어카를 끌고 거리에 나간 적이 있다’며 ‘그 때 단속에 걸려서 어머니가 경찰서 유치장에 계셨는데 심장 소리가 들릴 듯 두렵고 무서운 곳, 제겐 경찰서가 그런 곳인데 왜 몇 번씩이나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렇게 당사자들은 자기 행위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보였으니 상대방을 욕보이고 ‘너도 한 번 당해보라’는 식이다.
결말이 어떻게 날 지는 모르겠지만 KBS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미 얻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KBS는 이명박 정권의 영상과 겹쳐 보인다.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의 앞부분에 KBS가 있었고 그 시나리오가 성공적인 결말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김종익 씨에 대한 민간인 불법 사찰
지난 6월 말 국무총리실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민간인 김종익 씨를 불법 사찰해 온 것이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공직윤리와는 무관하게 엉뚱하게도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것이다. 총리실은 직접 김씨의 회사(NS한마음) 회계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였으며, 김씨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던 은행의 고위인사를 찾아가 거래중단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법치를 강조해 온 이명박 정권의 핵심부에서 그야말로 온갖 불법, 탈법이 만연한 무법천지를 연출한 것이다.
총리실은 김씨를 명예훼손, 횡령 등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담당수사관은 애초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경찰서장이 담당수사관까지 바꿔 재수사를 시켰다고 한다. 총리실이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결국 경찰은 김씨를 정보통신이용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지난해 10월 무죄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총리실과 경찰, 검찰이 한통속이 되어 무고한 시민을 범법자로 옭아맨 것이다. 200만 명이 넘게 본 동영상 하나를 블로그에 올렸다고 해서 ‘보복’을 당한 셈이니 참으로 무섭고 소름끼치는 세상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석연치 않은 점은 불법사찰 의혹이 터진지 얼마 되지 않아 여당 의원에 의해 내사내용과 동일한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지난 7월 8일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가 KB한마음 대표로 재직할 당시 매출액 조정과 비용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참여정부 실세들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싼 값에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발표하고, 다음날인 9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조사부(부장 손준호)에 사건을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불법 사찰의 주체와 여당의원 사이에 모종의 연결 고리가 있고, 불법 사찰 의혹이 터져 나온 것에 대한 보복으로 수사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인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거의 동시에 그 피해자인 김종익 씨의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후자가 정치탄압의 성격을 가지는 기획수사라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다.
권력기관의 전방위적 개인정보 수집
전현희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지난 7월 23일 브리핑에서 “<네이버>와 일부 방송사에서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네티즌과 천안함 관련 댓글을 뉴스게시판에 올린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며 최근 KBS-MBS의 개인정보 제공을 질타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영장 청구 없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도록 돼 있다.
전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포괄적 개인정보취합 규정을 악용하여 지난 2008년 한해에만 11만9천280건의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였다’며 ‘이는 같은 기간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발부 건수인 10만328건보다 많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이런 헌법에 보장되는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사안’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법을 악용하여 경찰 및 검찰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들을 사찰하고 있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와 같이 권력기관의 무법, 편법의 불법 사찰행위는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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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정권에 비판적인 네티즌, 연예인 등 민간인에 대해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감시와 탄압을 저지르고 있다.
다음에는 이명박 정부가 자행하는 공안탄압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MB식 공안탄압, 반격이 필요하다④
현 시기 공안탄압의 본질과 진보진영의 과제
그동안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공안탄압’이라는 구시대의 유물도 함께 사라졌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공안탄압’이라는 어두운 유산이 되살아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개치고 있다. 한 시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을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국가권력으로부터 사찰과 탄압을 받았던 영포게이트 사건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도를 넘은 공안탄압은 모든 국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으며,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1. MB표 공안탄압의 특징
과거 독재정권들은 특정시기-소위 공안정국-에 공안기구를 총동원하여 비판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수배와 검거에 나서거나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을 터트렸다. 그리고 또다시 유화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여론을 잠재우고 국면전환을 꾀하는 것이 바로 지난 독재정권들의 공안탄압 방식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 양상은 지난 독재정권의 그것과는 다르다. 민변의 이광철 변호사는 7월 14일 열린 ‘최근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 양상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의 양상과 특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기도 하였다.
가. 저강도의 공포의 일상화 = 촛불, 김제동, 윤도현, 김이태, 김동일, 박원순, 신태섭,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행사’ 무대단상을 점거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김종익
나. 뒤지기 = 이인규, 김은희 작가, 주경복 후보, 라뤼 표현관, 노무현, 이광재
다. 겁주기 혹은 모욕주기 = 미네르바, 전여옥, 촛불집회, 정연주, 황지우, 김정헌, 노무현, 피디수첩, 엄기영, 신태섭, 한명숙
라. 월권 =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무사 민간인 사찰
마. 실적경쟁 = 용산참사, 전여옥(유원일과 비교하여), 양천서 고문 사건, 기무사 민간인 사찰 문제
바. 되살아난 국보의 칼날 = 참여연대, 윤기진, 평통사, 원정화, 황주용, 김동순, 장범수,
사. 광풍과 함께 부는 피리소리 - 조중동과 보수단체 = 참여연대, 민노당, 전교조
아. 이중잣대 = 촛불, 교사
자. 집요한 언론장악 = 정연주, 신태섭, 엄기영, 피디수첩, 노종면 등 언론인 대량 해직도 불사
차. 입으로만 법치주의 = 피디수첩, 미네르바 사건, 정연주 배임혐의, 조전혁 사건, 김정헌 사건, KBS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새 노조와의 단협 거부
카. 뻔뻔함 또는 모르쇠 = 노무현 서거에서 보인 뻔뻔함, 천안함 진상공개 요구, 이른바 기지국 수사, 라뤼 등 각종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대응모습
타. 좌파딱지붙이기= 명진 스님, 전교조 등
파. 뒷통수치기 = 국수공장방북건, 실천연대, 진보연대, 강병찬, 이정이
하. 상상 그 이상의 창의적인 플레이 = 박원순, 불온서적 지정, 기자회견을 집회로 보아 처벌하려는 시도, 변호사도 체포하는 용감함(이재정, 강영구, 권영국), 촛불집회에 일반교통방해 적용, 탈북자를 간첩사건의 풀로 하려는 의도가 엿보임, 명예훼손소송의 남용(피디수첩, 박원순 등), 툭하면 고소 고발 남용(김미화, 참여연대, 평통사 등), 미네르바 사건, 명박산성, 방송사 스튜디오 경찰관 난입
이렇듯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탄압의 주체도 대상도 ‘전방위적’이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국정원이나 경찰 등과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을 앞세운 ‘전통적인 공안탄압’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은 국세청이나 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부까지 필요한 정부기관들이 모두 동원할 뿐만 아니라 선거법, 정보통신비밀보호법, 미디어 관련법 등 모든 법률들이 동원된다. 기무사까지 나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진행하고 국정원은 한국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유엔 조사관까지 미행하였다. 탄압의 대상도 전직 대통령, 정당, 정치인, 진보단체 심지어 일반 시민과 네티즌, 연예인들까지 끝이 없다. 현 정권과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안탄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이다. 이명박 정권은 매년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대규모 공안조작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08년 실천연대 사건, 2009년 범민련, 2010년 한국진보연대 등에 대한 공안탄압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보안법 조작사건은 공안정국 조성이나 특정정치세력의 위축을 가져오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정치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일상적인 공안조작 사건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공안탄압은 ‘인터넷’에 대한 통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인터넷을 통한 비판여론의 형성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인터넷 모니터링 또는 감시 체제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겁주기’ - 미네르바 구속,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 천안함 괴담에 대한 수사 발표 등 - 를 통해 국민들이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위축시키는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현 정권에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감청과 감시도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치졸하다. 현 정권의 코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예인 - 김제동, 김미화, 윤도현 등 - 의 방송활동에 제약을 주거나 4대강 사업에 대한 양심선언,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 일제고사 반대 등을 했다는 이유로 당사자들을 직장과 공직에서 퇴출시켰다. 촛불 1주년 행사 과정에서 ‘하이 서울’ 무대에 올라갔다는 이유로 시민 9명에게 2억3509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을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연행하고 천안함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기껏해야 벌금형이나 나올 대학생들을 구속했다.
이렇듯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다.
2. 공안탄압을 통해 본 MB정권의 속성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이 정권의 속성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각인시키고 있다. 공안탄압은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자, 대표적인 속성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공안탄압은 스스로가 ‘독재정권’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급증하고 있는 양심수와 정보기관의 도감청 증가는 독재정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양심수는 2006년 74명에서 2009년 12월 112명으로 약 50% 급증하였으며 도감청을 위한 통신제한조치 이용건수도 2008년 135건, 2009년 1월에서 6월까지 117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스스로가 ‘무법정권’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줄곧 ‘법치’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내세운 법과 원칙은 오직 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억압과 탄압의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이는 2004년에 53,000건이었던 압수수색 영장청구가 2008년 100,480건 2009년 1월에서 7월까지 64,798건으로 늘어난 것에도 확인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가권력이나 공안기구에 대한 그 어떤 법적인 통제나 감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천서 고문 사건, 기무사 민간인 사찰 문제 등은 ‘무법정권’ 아래서 공안통치의 도구가 된 국가기관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공안탄압만이 현 권력을 유지하고 2012년에 재집권 할 유일한 방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2008년 촛불에 놀란 이명박 정권은 제2의 촛불은 정권의 몰락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친북좌파 세력으로부터 10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고 자부하는 이명박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힘이 필요했다. 그 힘이 바로 공안탄압을 앞세운 ‘공안통치’이다. 이명박 정권이 선택한 ‘공안통치’의 효과는 금새 나타났다.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공안탄압을 통해 제2의 촛불을 막을 수 있었고 시민사회와 진보진영은 위축되었다. 무엇보다 일상적인 공안정국을 통해 국민들을 통제 할 수 있다는 확신마저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6.2 지방선거에도 드러났듯이 민심은 이미 이 정권에게 차갑게 등을 돌렸다. 그렇다고 국민과의 소통에 나서지도 않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한계다.
결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안통치에 혈안이 된 ‘독재정권’이 바로 현 정권의 본질이자 속성인 것이다.
3. MB 공안통치에 맞선 과제
공안통치를 통한 독재정권 연장 의지는 8월에 이뤄진 개각에서 다시금 드러났다. 지난 개각을 통해 대표적인 공안기구, 사정기관은 친위체제가 완벽히 구축되었다. 국정원장은 서울시장 시절 최측근 인사였던 원세훈이 하고 있으며 국세청장과 경찰청장에도 영남과 고대라인을 임명하였다. 사정과 정보 권력을 틀어쥐고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무법정치’를 끝까지 밀고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군대마저 동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G20 경호법’은 이명박 정권의 공안통치에 신기원을 이뤄낼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이 우리 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공안독재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이명박 정권의 일상적인 공안탄압으로 인해 국민들 속에서 ‘공포’가 내재화 되고 표현의 위축을 불러오고 있다. 물론 6.2 지방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민들은 ‘표’를 통해 독재권력에 대한 심판의지를 표출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의 공안통치가 강화될수록 표현의 위축과 여론의 왜곡으로 인해 ‘독재정권의 연장’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개별적인 탄압에 맞선 대응을 넘어 국민들이 일궈온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를 지켜내는 문제와 직결된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이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투쟁의 방법에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을 통해 연행, 구속되었던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촛불인권연대’가 준비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촛불인권연대 발족 취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노조에서 활동하다 구속된 분은 법률적, 생활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데 반해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구속됐을 때 개인의 삶 자체가 피폐화되고, 법률적 지원 문제도 혼자 알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중의 고통을 안고 있었다”면서 “최소한 정말 일반시민들이 구속되거나 연행됐을 때 체계적인 최소한의 법률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만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일반 시민들과 네티즌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공안탄압에 개인과 단체가 사안별로 대응해서는 현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요구되는 것은 공안탄압에 맞서 투쟁하려는 주체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안별로 흩어져있는 대응기구를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개별 사안의 주체들이 모여 서로가 처한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의 투쟁과제를 찾아나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에 맞서 상시적인 대응기구를 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의 본질과 전개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걸맞는 투쟁계획을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내와야 한다. 특히,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상시적 대응기구’ 결성에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야 한다. 민주노동당 또한 공안탄압의 대상이자 피해자이다. 특히 독재정권 연장을 위한 보수세력과 한나라당의 공안탄압을 분쇄하지 않고서는 민주노동당이 꿈꾸는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전체 진보진영과 시민사회단체, 개인을 아우르는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상시적 대응기구’ 결성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속에서 공안탄압의 본질을 폭로, 규탄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과 독재정치를 막아내는 가장 큰 힘은 누가 뭐라 해도 국민들 속에서 나온다. 진보진영은 공안탄압이 몇몇 개인이나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국민들 속에서 각인시키는 동시에 공안탄압분쇄 투쟁이 공안통치, 독재정치에 맞선 범국민 투쟁으로 상승,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에 물러선다는 것은 곧 패배이자, 역사의 후퇴를 의미한다. 모두가 민주주의 수호와 독재정치 청산의 요구아래 단결하여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우리 사회의 진보적 발전에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나가자.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이 끝 간 데를 모르고 진행되고 있다. 말 그대로 심각한 수준이다. 통상 공안탄압이라면 진보통일운동단체나 인사들을 국가보안법 같은 법으로 체포, 구속하는 일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운동단체뿐 아니라 정당 및 정치인, 연예인, 네티즌 등 닥치는 대로 탄압을 하고 있으며 방식도 집중과 분산을 적절히 섞으며 전면적 탄압과 지속적이고 집요하며 끈질긴 탄압, 치졸한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며, 탄압 주체도 공안기관을 넘어서 전 국가기관이 동원되며, 적용법도 국가보안법,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선거법 등 온갖 법들이 적용되는 양상이다. 이제 MB식 탄압에 맞서 새로운 대응과 반격이 필요한 때다. 이를 위해 먼저 MB식 공안탄압의 양상을 꼼꼼히 뜯어보고 이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는 ‘MB식 공안탄압, 반격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목 차》
■ 진보통일운동,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마녀사냥
■ 정치권에 행해지는 정치탄압
■ 네티즌, 연예인 등 민간인에 대한 탄압
■ 현 시기 공안탄압의 본질과 진보진영의 과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MB식 공안탄압, 반격이 필요하다①
진보통일운동,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마녀사냥
한국진보연대(이하 진보연대)
지난 6월 29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진보연대 사무실과 한충목 공동대표,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최영옥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한충목 대표를 내곡동 국정원으로 정대연, 최영옥 두 집행간부를 홍제동 경찰청 보안수사대로 강제 연행했다.
진보연대 사무실과 활동가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야말로 ‘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른 새벽 이웃 주민들이 놀라 뛰어나올 정도로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현장을 봉쇄하였으며 수십 명의 국정원과 보안수사대 수사관들이 수 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한 단체 및 간부들을 범죄 집단, 범죄자로 몰아세운 것이다.
특히 한충목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는 7, 80여 명의 경찰병력 경호 아래 30여 명의 수사관이 동원되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압수하는 것은 물론 냉장고 안 반찬통을 열어보고 장롱 안의 이불속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래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아이들 양말 속까지 뒤집고 빨래통의 옷가지들까지 샅샅이 뒤졌다. 이렇게 그 무슨 ‘간첩’행위의 꼬투리라도 찾지 못해 안달이 난 것과 같은 압수수색은 4시간 30분 동안이나 진행되었다.
알려지기로는 진보연대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대상은 원래 10명이었다고 한다. 그 중 7명이 기각되고 3명에 대한 체포영장만 발부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 최소 수 개월에서 수 년 동안 내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통해 공안수사기관들이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대적인 검거, 대형사건의 조작으로 진보연대 조직자체를 해산시켜버리겠다는 심산으로 덤벼들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연대
지난 6월 14일 참여연대는 UN 안보리 의장에게 ‘(사건에 대한) 해명이 불충분하며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위 ‘천안함 서한’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는 ‘이적행위’, ‘도를 넘어선 행위’ 운운하였다. 보수단체들이 나서 검찰에 수사의뢰 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는 ‘천안함과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상황파악을 공안1부에서 해왔고,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배당 이유를 밝혔다. 이런 점에서 서한이 민군합동조사위원들의 명예훼손보다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 보수단체, 검찰은 마치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듯 보였다. 그들의 대응은 벌집을 건드린 침입자에 달려드는 벌떼와 같았다. 과거 공안사건을 일으키고 마녀사냥식 탄압을 가하는 것과 같은 방식인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작년에 전면적인 탄압을 받았던 범민련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의장, 사무처장, 선전위원장 3인이 출소 이틀 뒤 열린 범민련 결성 19주년 기념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부산경찰청에서 출두요구서를 보내고 서울까지 올라와 조사를 하였으며 서울경찰청에서 범민련 11차 공동의장단회의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두요구서를 보냈다.
홍제동 보안수사대가 범민련 경인연합 전직 간부였던 현 민주노동당 안산시 부위원장을 범민련 활동을 빌미로 조사했으며, 범민련 서울연합 의장에게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했다고 출두요구서를 보냈다. 또 조직위원장, 편집국장에게 작년 5월 7일 범민련탄압규탄 국정원 앞 기자회견에 참가한 것을 두고 1년이 다 지나 조사를 받으라고 출두요구서를 보냈다.
5월 20일에는 부산지방경찰청 보수대가 최동진 편집국장을 범민련결성 19돌 기념대회와 관련하여 출두할 것을 요구하고 선거운동기간 내내 출두요구서를 발부하였으며, 6월 3일에는 서울 옥인동 보안수사대가 범민련 남측본부 김세창 조직위원장을 소환 조사하였다. 7월 19일 대구 국정원과 보안수사대가 범민련 대구경북연합 오택진 사무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으며, 또한 7월 28일에는 범민련 경기인천연합 서상철 의장을 소환 조사하였다.
이처럼 범민련에 대한 탄압이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이하 범청학련) 남측본부
지난 19일 북한을 찬양하는 친북 게시물이 있다는 이유로 범청학련 남측본부 홈페이지를 폐쇄 조치했다. 친북 게시물 때문에 국내에 서버가 있는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인터넷 공간에도 정치, 사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황당한 것은 경찰이 게시물 삭제를 방통위에 요청했는데 방통위가 2년 넘게 수감 중인 윤기진 범청학련 전 의장에서 삭제명령을 보냈다는 점이다. 수감 중인 사람에게 어떻게 삭제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윤기진 전 의장이 옥중에서 쓴 편지까지도 이적표현물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벌이고 수사면회까지 하였으며 이 편지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지난 7월 8일 서울시경과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통일청춘 김영호 회장을 압수수색하였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지난 7월 23일 실천연대 가입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일 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김성일 씨가 가입하였다는 실천연대가 실제 활동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지지, 찬양, 고무한 바 실천연대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김성일 씨의 실천연대의 활동이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악하는 이적행위라며 김성일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이적시하는 노골적인 반통일적 판결이다.
한편 공안기관은 실천연대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아침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실천연대 전 간부 두 명과 가입단체인 가극단 미래 대표 등 세 명의 집을 동시에 압수수색하였다. 과거 학생운동 경력과 실천연대 활동 경력을 문제 삼았다. 또 4월 1일에는 역시 실천연대 가입단체인 진보미디어 청춘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조선일보 사이트에서 북한 노래를 다운받아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 때문이었다.
또 지난 6월 18일 실천연대 문경환 집행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미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출소한 상태이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며 공안기관의 탄압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한지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
지난 6월 9일 국정원 부산지부는 6.15북측위와 공동행사 등 실무협의(2008년 9월 개성)를 가진 것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지령 수수에 해당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6.15남측위 부산본부 사무실과 장영심 전 집행위원장, 도한영 사무처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6.15남측위는 한나라당 관련 인사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단체임에도 공안기관은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이하 연방통추)
지난 6월 14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연방제통일주장과 관련 연방통추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수남 전 의장과 장봉수 현 의장, 윤기하, 박찬남 지도위원을 보안수사대로 강제 연행했으며 이 가운데 김수남, 장봉수 씨는 16일 구속되고 두 지도위원은 영장 기각으로 석방되었다. 경찰은 또 6월 22일 같은 단체 윤종욱, 박형남 회원 집을 압수수색했다.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지난 6월 22일에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주한미군철수운동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송영도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서울지부 부의장 집을 압수수색하고 28일엔 같은 혐의로 리인수 전 대표가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소환 조사받았으며 29일엔 홍석영 현직대표가 소환 조사받았다.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탄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서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한다. 이 한도를 넘어가는 노조 활동을 할 경우 법적처벌이 가능한데,
2010년 5월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조합원 49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0시간, 99명 이하는 2000시간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폭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또 노동부는 ‘타임오프한도 적용 매뉴얼’을 일선 업체들에 뿌렸는데 이 메뉴얼에 따르면 이미 단체협약에서 보장을 받은 조합활동도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주임과 과장, 부서장 확인을 받게 되어 있다. 또 노동부는 근로시간 면제자라 하더라도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처럼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을 정부가 나서서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신종 노동탄압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청년회에 대한 탄압
올해 1월 중순 경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대구지역 청년회 회원인 민소현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과거 학생운동에 대한 전력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 4월 19일 단순 판사 질의라고 전해 듣고 대구지법에 들렀던 민소현 회원을 갑자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켰다. 그동안 소환조사에 착실히 임했음에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기습적으로 구속을 시킨 것이다. 경찰, 검찰은 수사과정에서도 별다른 증거를 대지 못하였으며 결국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원통일사랑청년회장 박영봉 씨 사건은 더 황당하다. 박영봉 회장은 지난 7월 29일 오전 7시 자신의 집 창문을 열고 사진을 찍던 남성을 쫓아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붙잡았다. 일주일 전부터 집주변을 서성이며 사진을 찍어 수상하게 여기던 터였다. 결국 파출소로 가서 신원조회를 해보니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보안과 형사임이 드러났다. 더 어이없는 것은 경찰청 보안과장이 파출소로 찾아와 박영봉 회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출두요구서를 전달한 것이다. 보안과 형사가 붙잡히자 급히 출석요구서를 만들어 검찰 결재까지 받아 온 것이다.
사생활 침해로 처벌받아야 할 경찰이 피해자에게 보복성 탄압을 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은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 31일에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박영봉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이후 출두한 박영봉 씨에게 5년 전 재판받은 기록을 보여줄 뿐 제대로 된 질문 하나 던지지 못하여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
지난 4월 16일에는 2008년 한총련 투쟁본부장이었던 전남대 학생 김현웅 씨를 보안수사대가 학교 안에까지 들어와서 폭력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대에 경찰이 들어가 학생을 연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한다.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는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 4월 23일 대학생 공안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본 고려대 문과대 학생회장 조나은 씨에게 경찰은 소환장을 발부하고 결국 6월 21일 자택에서 연행하였다.
학생운동 탄압의 결정판은 지방선거 즈음하여 천안함 유인물을 배포한 대학생들에 대한 탄압이다. 지난 6월 12일 경찰은 천안함 관련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대학생들을 연행하고 13일에는 달리던 시내버스를 세우고 대학생들을 불심검문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급기야 22일에는 두 명의 대학생을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나 기각되자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영장을 신청, 기어이 한 명의 학생을 구속시켰다. 8월 초에 같은 혐의로 또 한 명의 대학생을 구속시켰다.
유죄로 판결을 받더라도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일 사안에, 소환조사에도 착실히 응해 온 대학생들을 구속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탄압이다. 이를 통해 학생운동을 위축시키고 천안함과 관련한 그 어떤 반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최근 학생운동 탄압으로는 대학생 통일행진에 대한 불법사찰을 꼽을 수 있다. 한국대학생연합이 진행한 ‘천안함 국정조사 촉구, 군사대결 중단,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행진’에 대해 사복경찰들이 유인물을 나눠주는 학생들을 카메라로 찍고 이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례, 학교 교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사람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버스 운전기사에게 전화통화로 이동경로를 물은 일이 있어 학교측에 확인한 결과 그런 교직원은 없었던 사례, 버스 운전기사에게 하루 80여 통에 이르는 전화를 걸어 이동경로를 캐물었고, 해당 관광버스회사에까지 전화를 걸어 위치 확인을 요구한 사례, 학교 경비업체 측에 학생들의 활동내용을 파악할 것을 요청하는 사례 등 이루 셀 수 없다.
* * * * *
지금까지 진보통일운동,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정치권에 만연한 정치탄압과 연예인, 네티즌, 일반 국민들에 대한 무작위적 탄압에 대해 살펴보겠다.
MB식 공안탄압, 반격이 필요하다②
정치권에 행해지는 정치탄압
비리의혹 수사를 핑계로 야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한 표적수사, 기획수사와 온갖 불법, 편법을 동원한 야당탄압이 성행하고 있다. 또한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사찰이 광범위하게 감행되고 있다. 심지어 여권 중진 의원도 그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검찰수사와 재판부의 유죄선고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 1·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무정지상태가 됐다. 2009년 9월 23일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천8백만 원을 선고 받았고, 지난 6월 11일 2심 선고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방자치법상 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양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직위는 유지하지만, 예산 편성과 집행권, 인사권, 정책결정권 등 도지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이 강기창 행정부지사에게 넘어간 것이다.
이 지사는 우(右)광재라고 불렸을 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일했다. 이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에도 검찰 수사와 내사를 자주 받았다. 그런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시절인 2003년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5백만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무혐의, 공소권 없음,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통해 검찰이 이 지사를 노무현 정권의 대표인사, 개혁적 성향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낙인찍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정권에 대한 검찰의 흠집 내기 식 표적수사의 기본대상이었으며, 이명박 정권 들어서도 그런 현실이 바뀌지 않았음을 또한 알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미화 14만 달러와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 3월 구속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2심의 경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증언을 제외하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조건에서 이 지사 측이 박 전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무시하고 재판을 강행해 유죄선고를 내렸다.
지방선거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야당탄압을 지속하려는 정권의 속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사건이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
한명숙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인사청탁 명목으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2009년 11월 6일 횡령 혐의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구속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관련한 진술이 나왔다며 벌인 일이다. 이 사건과 관련 지난 4월 9일 서울중앙지법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여 세간에는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조소 섞인 말이 돌기도 했다.
수사, 공판의 진행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공방이 한창일 때 검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 사건을 마치 의도적인 표적수사로 몰아가고 있다”, “우연히 한 전 총리에 대한 진술이 나와서 수사 시작한 것”, “진술과 정황이 정확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수사 착수하지 않으려 했다”, “이 사건은 표적수사가 아니라 단순히 공기업 취임과 관련된 뇌물수수 사건”, “언론에서는 '(검찰-곽영욱 전 사장간) 빅딜'이란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말조차 사실무근”, “재판 진행되면서 전모가 밝혀질 거라 생각한다”
(* 빅딜 의혹은 ‘검찰이 곽 전 사장의 재산 형성 과정의 불법 의혹을 문제 삼지 않는 대가로 한 전 총리에게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그런데 1심 무죄 선고 당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런 검찰의 이야기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곽 전 사장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인다”, “곽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곽씨에 대한 심야조사가 면담이었다는 검찰의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곽씨가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한명숙 전 총리를 표적으로 찍어놓고 그에 대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검찰은 1심 선고 전날 새로운 사건이라며 ‘건설 시행사 한신건영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을 들고 나와 한신건영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다른 신고가 들어와서’라고 했지만 선고공판 하루 전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별건수사’를 지탄했다.
수사 3개월 여 만인 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한명숙 전 총리를 건설 시행사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씨로부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 전 대표에게 현금 및 물품을 받은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새로운 수사에 대해 비난이 일자 검찰은 ‘수사기관의 의무’를 운운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기관의 의무’는 유독 야당 정치인들을 대상으로만 발휘된다.
탤런트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당시 검찰은 조사과정에 어려움을 느낀다며 흐지부지 수사를 종결시켰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7대 대선 당시 불거진 BBK 의혹에 대한 수사,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의 연계의혹이 불거졌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비리에 대한 수사 등 권력핵심부와 관련된 사건들은 하나 같이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세간에서 잊혀져갔다. 또 최근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영포게이트 수사도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깃털은커녕 그림자만 찾아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한나라당과 청와대 관계자 등 권력핵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비교해 봤을 때 명백한 표적수사요 정치탄압이라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표적수사, 정치탄압
경찰은 지난 2010년 2월 7일 새벽 6시, 경기도 분당의 KT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 민주노동당의 서버를 침탈하였다. 경찰은 이에 항의하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최고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연행하기까지 했다. 경찰의 내건 명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정치활동을 수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은 몇 가지 문제점과 의혹을 가지고 있다.
우선 경찰의 야당서버 해킹 의혹이다. 경찰이 민주노동당 투표관리시스템을 압수수색한 날짜는 1월 28일이었는데, 경찰이 전교조 위원장의 민주노동당 활동자료를 발표한 날은 그보다 빠른 1월 27일 이었다. 서버를 해킹하여 데이터를 무단으로 입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에서 2월 8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발부된 영장은 경찰의 거짓수사보고에 기초한 허위영장이었다. 경찰은 2월 4일의 영장집행 과정에서 3시간이 넘도록 검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찾지 못하자, ‘민주노동당이 비협조적이었고 서버를 폐쇄했다’고 날조해 영장을 발부받음으로써 2월 7일 새벽 서버침탈을 감행한 것이다.
이처럼 공당 서버를 침탈한 것은 야당 당사에 난입해 당사에 있는 모든 자료를 압수해가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또한 이에 항의하는 야당 국회의원과 최고위원을 폭행하고 연행한 것은 민주주의적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공권력 남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MB연대연합’의 주축이 될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탄압, 파괴공작이었음이 명백하다.
일련의 과정에 서버 반출의 재산권 행사를 ‘증거인멸’로, 또 당의 공식계좌를 불법으로 낙인찍어 당 사무총장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또 지난 5월에는 검찰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수사에 필요하므로 압수·수색·검증을 한다’는 내용으로 문래동 중앙당사와 16개 광역시도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행사하려고 하기도 했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조작, 유포하며 집요하게 공세를 펼친 검찰의 행태는 그들의 행위가 민주노동당을 파괴하기 위한 표적수사, 기획수사였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다양한 사찰
2009년 8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평택역에서 열린 쌍용 자동차 관련 집회에서 입수했다는 기무사 소속 군인 S 씨의 수첩 등을 근거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 수첩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민간인 10여명의 주소와 차량번호, 행적이 굉장히 자세히 일시별로 메모돼 있어 세간을 놀라게 했다. 더구나 기무사가 나서서 민간인 그것도 야당인사들에 대한 사찰을 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야 찾아볼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기무사가 자신들의 사찰을 폭로한 데 대한 보복으로 사찰 논란과 무관한 광운대 안중현 학생을 구속하도록 한 것이다. 작년 11월 22일 경찰은 평택역 집회 당시 안중현 학생이 신 모 대위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구속했는데 제대로 된 물증도 없고 오직 신 모 대위의 진술에만 의존하였다. 이 학생은 지난 7월 23일 1심에서 실형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찰도 있었다. 작년 7월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정축재 등 의혹이 불거져 낙마했다. 이 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검찰이 박지원 의원에 대해 정치보복성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 당시 민주당은 ‘불법 의혹과 거짓말로 뭉쳐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의 낙마 후 보여지는 검찰의 태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적반하장’이라며 ‘불법 정치사찰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일상적인 정치사찰을 하고 있다는 증거도 나왔다. 지난 2008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국정원과 경찰의 정치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부산지방노동청이 작성한 ‘2시간 이내 국감 결과 국정원 및 경찰청 보고’라고 쓰여 있는 문건이 발견된 것이다. 이 장관은 ‘실무자들이 업무 협조 차원에서 국정원과 경찰청에 통상적으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하여 국정원과 경찰이 일상적으로 정치사찰을 행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여당 의원에 대한 정치사찰
국가기관의 정치사찰은 놀랍게도 여당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자신들끼리도 믿지 못하여 감시하는 모습은 이명박 정권의 속성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친이’계 핵심인 정두언 의원, 4선의 한나라당 중진인 남경필 의원의 부인, ‘안국포럼’ 출신 정태근 의원의 부인이 정치사찰 대상이었다. 이들이 사찰받은 이유는 2008년 4월 18대 총선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불출마를 권유한 소위 ‘정두언의 난’에 연루되었거나, 2009년 4월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뒤 이상득 부의장의 2선 후퇴를 촉구하는 ‘7인 성명’을 발표한 것 때문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인사들에 대한 사찰은 더 심각하다. 박근혜 전 대표가 정보기관으로부터 미행을 당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으며, 친박계 이진복 의원도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초에도 현기환, 이종혁 의원 등을 내사한다는 소문이 돌아 김무성 의원 등이 국정원에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다.
이처럼 여당 의원들까지 사찰하는 것을 보면 야당 정치인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사찰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날 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합법적 정당활동에 대한 치졸한 방해행위
민주당은 올해 8.15 광복절 행사를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진행하려 서울시에 사용 승인을 냈다가 거부당했다.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등'에 맞지 않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었다고 한다.
당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농수산물 홍보행사'와 중복되어 승인이 불가하다고 했다가, 민주당이 농수산물유통공사 측과 합의 후, 재차 청계광장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청하자, 관리공단은 이번엔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의 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등'에 맞지 않다며 승인이 불가하다고 거부했다고 한다.
이는 청계광장이 정부와 어용단체의 관제행사에는 활짝 열려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야당의 활동을 방해하는 탄압행위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
* * * * *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 탄압, 사찰, 활동 방해는 무지기수로 많다.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과 직결된다.
다음에는 네티즌, 연예인, 무작위 국민들에 대한 탄압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MB식 공안탄압, 반격이 필요하다③
네티즌, 연예인 등 민간인에 대한 탄압
이명박 정부가 저지르는 공안탄압의 특징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민간인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KBS의 블랙리스트는 과연 존재하는가
방송인 김제동 씨가 한국방송공사에서 맡았던 모든 프로그램 진행에서 연이어 하차하고 방송인 김미화 씨가 ‘블랙리스트’ 언급으로 고소까지 당한 것 역시 이명박 독재정권의 공안탄압, 국민탄압의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한다.
다음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4월 6일 발표한 성명서 ‘윤도현·김제동 그리고 김미화, KBS에 진정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가?’의 일부 내용이다.
“2008년 이병순 관제사장이 들어선 직후 KBS에서는 윤도현, 정관용, 유창선 등 정권에 밉보인 인사들이 줄줄이 프로그램에서 잘려나가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단행되었고, 지난해에는 김제동씨도 잘 나가던 프로그램에서 별안간 하차했다. 당시 이미 ‘KBS에 출연자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소문이 KBS안팎에 횡행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확인된 바 없지만. 편협한 시각으로 출연자들을 솎아내는 KBS의 행태는 지탄의 대상이 됐고 KBS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성명을 읽어보면 현 정권에게 밉보인 사람들의 퇴출은 정치탄압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KBS 4월 5일 임원회의 문건 중 ‘임원회의 결정사항’의 일부이다.
“일부 프로그램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레이터가 잇따라 출연해 게이트키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임. 내레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는 내레이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임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게이트 키핑이란 기자나 편집자와 같은 뉴스 결정권자가 뉴스를 취사선택하는 일을 말한다.
다시 위의 성명서로 돌아가보자.
“김미화씨는 지난해 12월 2일 방송된 <환경스페셜>의 내레이터를 맡아 심의위원으로부터 ‘정감있는 따뜻한 목소리로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우리는 임원회의에서 이를 두고 그 어떤 이의가 제기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4개월 동안 김미화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논란의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해 ‘내레이터 선정위원회’까지 논의되는 것을 보며, 도대체 KBS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이를 보면 김미화 씨는 자신의 자질과는 별도의 문제로 인해 올 초 몇 개월 사이에 적어도 KBS 상부인사 혹은 그 윗선에 밉보였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자질과 별도의 문제’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추측하는 것처럼 진행자 교체, 프로그램 폐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 ‘반정부적’ 성향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신의 트위터에 ‘블랙리스트’ 관련 넋두리 한 마디를 올렸다는 이유로 KBS는 체모에 어울리지 않게 명예훼손으로 김미화 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블랙리스트의 실재 여부와는 별도로 김미화 씨는 무차별적인 공격에 노출이 되었다. KBS는 물론 온갖 보수 언론들이 총출동하여 김미화 씨를 공격하였고 공권력도 동조하였다.
김미화 씨는 지난 12일 경찰 출석에 앞서 ‘제가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노점상을 하신 어머니와 함께 리어카를 끌고 거리에 나간 적이 있다’며 ‘그 때 단속에 걸려서 어머니가 경찰서 유치장에 계셨는데 심장 소리가 들릴 듯 두렵고 무서운 곳, 제겐 경찰서가 그런 곳인데 왜 몇 번씩이나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렇게 당사자들은 자기 행위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보였으니 상대방을 욕보이고 ‘너도 한 번 당해보라’는 식이다.
결말이 어떻게 날 지는 모르겠지만 KBS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미 얻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KBS는 이명박 정권의 영상과 겹쳐 보인다.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의 앞부분에 KBS가 있었고 그 시나리오가 성공적인 결말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김종익 씨에 대한 민간인 불법 사찰
지난 6월 말 국무총리실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민간인 김종익 씨를 불법 사찰해 온 것이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공직윤리와는 무관하게 엉뚱하게도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것이다. 총리실은 직접 김씨의 회사(NS한마음) 회계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였으며, 김씨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던 은행의 고위인사를 찾아가 거래중단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법치를 강조해 온 이명박 정권의 핵심부에서 그야말로 온갖 불법, 탈법이 만연한 무법천지를 연출한 것이다.
총리실은 김씨를 명예훼손, 횡령 등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담당수사관은 애초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경찰서장이 담당수사관까지 바꿔 재수사를 시켰다고 한다. 총리실이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결국 경찰은 김씨를 정보통신이용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지난해 10월 무죄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총리실과 경찰, 검찰이 한통속이 되어 무고한 시민을 범법자로 옭아맨 것이다. 200만 명이 넘게 본 동영상 하나를 블로그에 올렸다고 해서 ‘보복’을 당한 셈이니 참으로 무섭고 소름끼치는 세상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석연치 않은 점은 불법사찰 의혹이 터진지 얼마 되지 않아 여당 의원에 의해 내사내용과 동일한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지난 7월 8일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가 KB한마음 대표로 재직할 당시 매출액 조정과 비용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참여정부 실세들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싼 값에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발표하고, 다음날인 9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조사부(부장 손준호)에 사건을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불법 사찰의 주체와 여당의원 사이에 모종의 연결 고리가 있고, 불법 사찰 의혹이 터져 나온 것에 대한 보복으로 수사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인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거의 동시에 그 피해자인 김종익 씨의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후자가 정치탄압의 성격을 가지는 기획수사라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다.
권력기관의 전방위적 개인정보 수집
전현희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지난 7월 23일 브리핑에서 “<네이버>와 일부 방송사에서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네티즌과 천안함 관련 댓글을 뉴스게시판에 올린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며 최근 KBS-MBS의 개인정보 제공을 질타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영장 청구 없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도록 돼 있다.
전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포괄적 개인정보취합 규정을 악용하여 지난 2008년 한해에만 11만9천280건의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였다’며 ‘이는 같은 기간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발부 건수인 10만328건보다 많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이런 헌법에 보장되는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사안’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법을 악용하여 경찰 및 검찰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들을 사찰하고 있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와 같이 권력기관의 무법, 편법의 불법 사찰행위는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 * * * *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정권에 비판적인 네티즌, 연예인 등 민간인에 대해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감시와 탄압을 저지르고 있다.
다음에는 이명박 정부가 자행하는 공안탄압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MB식 공안탄압, 반격이 필요하다④
현 시기 공안탄압의 본질과 진보진영의 과제
그동안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공안탄압’이라는 구시대의 유물도 함께 사라졌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공안탄압’이라는 어두운 유산이 되살아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개치고 있다. 한 시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을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국가권력으로부터 사찰과 탄압을 받았던 영포게이트 사건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도를 넘은 공안탄압은 모든 국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으며,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1. MB표 공안탄압의 특징
과거 독재정권들은 특정시기-소위 공안정국-에 공안기구를 총동원하여 비판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수배와 검거에 나서거나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을 터트렸다. 그리고 또다시 유화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여론을 잠재우고 국면전환을 꾀하는 것이 바로 지난 독재정권들의 공안탄압 방식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 양상은 지난 독재정권의 그것과는 다르다. 민변의 이광철 변호사는 7월 14일 열린 ‘최근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 양상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의 양상과 특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기도 하였다.
가. 저강도의 공포의 일상화 = 촛불, 김제동, 윤도현, 김이태, 김동일, 박원순, 신태섭,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행사’ 무대단상을 점거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김종익
나. 뒤지기 = 이인규, 김은희 작가, 주경복 후보, 라뤼 표현관, 노무현, 이광재
다. 겁주기 혹은 모욕주기 = 미네르바, 전여옥, 촛불집회, 정연주, 황지우, 김정헌, 노무현, 피디수첩, 엄기영, 신태섭, 한명숙
라. 월권 =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무사 민간인 사찰
마. 실적경쟁 = 용산참사, 전여옥(유원일과 비교하여), 양천서 고문 사건, 기무사 민간인 사찰 문제
바. 되살아난 국보의 칼날 = 참여연대, 윤기진, 평통사, 원정화, 황주용, 김동순, 장범수,
사. 광풍과 함께 부는 피리소리 - 조중동과 보수단체 = 참여연대, 민노당, 전교조
아. 이중잣대 = 촛불, 교사
자. 집요한 언론장악 = 정연주, 신태섭, 엄기영, 피디수첩, 노종면 등 언론인 대량 해직도 불사
차. 입으로만 법치주의 = 피디수첩, 미네르바 사건, 정연주 배임혐의, 조전혁 사건, 김정헌 사건, KBS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새 노조와의 단협 거부
카. 뻔뻔함 또는 모르쇠 = 노무현 서거에서 보인 뻔뻔함, 천안함 진상공개 요구, 이른바 기지국 수사, 라뤼 등 각종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대응모습
타. 좌파딱지붙이기= 명진 스님, 전교조 등
파. 뒷통수치기 = 국수공장방북건, 실천연대, 진보연대, 강병찬, 이정이
하. 상상 그 이상의 창의적인 플레이 = 박원순, 불온서적 지정, 기자회견을 집회로 보아 처벌하려는 시도, 변호사도 체포하는 용감함(이재정, 강영구, 권영국), 촛불집회에 일반교통방해 적용, 탈북자를 간첩사건의 풀로 하려는 의도가 엿보임, 명예훼손소송의 남용(피디수첩, 박원순 등), 툭하면 고소 고발 남용(김미화, 참여연대, 평통사 등), 미네르바 사건, 명박산성, 방송사 스튜디오 경찰관 난입
이렇듯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탄압의 주체도 대상도 ‘전방위적’이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국정원이나 경찰 등과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을 앞세운 ‘전통적인 공안탄압’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은 국세청이나 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부까지 필요한 정부기관들이 모두 동원할 뿐만 아니라 선거법, 정보통신비밀보호법, 미디어 관련법 등 모든 법률들이 동원된다. 기무사까지 나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진행하고 국정원은 한국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유엔 조사관까지 미행하였다. 탄압의 대상도 전직 대통령, 정당, 정치인, 진보단체 심지어 일반 시민과 네티즌, 연예인들까지 끝이 없다. 현 정권과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안탄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이다. 이명박 정권은 매년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대규모 공안조작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08년 실천연대 사건, 2009년 범민련, 2010년 한국진보연대 등에 대한 공안탄압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보안법 조작사건은 공안정국 조성이나 특정정치세력의 위축을 가져오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정치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일상적인 공안조작 사건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공안탄압은 ‘인터넷’에 대한 통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인터넷을 통한 비판여론의 형성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인터넷 모니터링 또는 감시 체제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겁주기’ - 미네르바 구속,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 천안함 괴담에 대한 수사 발표 등 - 를 통해 국민들이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위축시키는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현 정권에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감청과 감시도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치졸하다. 현 정권의 코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예인 - 김제동, 김미화, 윤도현 등 - 의 방송활동에 제약을 주거나 4대강 사업에 대한 양심선언,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 일제고사 반대 등을 했다는 이유로 당사자들을 직장과 공직에서 퇴출시켰다. 촛불 1주년 행사 과정에서 ‘하이 서울’ 무대에 올라갔다는 이유로 시민 9명에게 2억3509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을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연행하고 천안함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기껏해야 벌금형이나 나올 대학생들을 구속했다.
이렇듯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다.
2. 공안탄압을 통해 본 MB정권의 속성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이 정권의 속성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각인시키고 있다. 공안탄압은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자, 대표적인 속성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공안탄압은 스스로가 ‘독재정권’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급증하고 있는 양심수와 정보기관의 도감청 증가는 독재정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양심수는 2006년 74명에서 2009년 12월 112명으로 약 50% 급증하였으며 도감청을 위한 통신제한조치 이용건수도 2008년 135건, 2009년 1월에서 6월까지 117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스스로가 ‘무법정권’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줄곧 ‘법치’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내세운 법과 원칙은 오직 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억압과 탄압의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이는 2004년에 53,000건이었던 압수수색 영장청구가 2008년 100,480건 2009년 1월에서 7월까지 64,798건으로 늘어난 것에도 확인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가권력이나 공안기구에 대한 그 어떤 법적인 통제나 감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천서 고문 사건, 기무사 민간인 사찰 문제 등은 ‘무법정권’ 아래서 공안통치의 도구가 된 국가기관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공안탄압만이 현 권력을 유지하고 2012년에 재집권 할 유일한 방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2008년 촛불에 놀란 이명박 정권은 제2의 촛불은 정권의 몰락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친북좌파 세력으로부터 10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고 자부하는 이명박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힘이 필요했다. 그 힘이 바로 공안탄압을 앞세운 ‘공안통치’이다. 이명박 정권이 선택한 ‘공안통치’의 효과는 금새 나타났다.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공안탄압을 통해 제2의 촛불을 막을 수 있었고 시민사회와 진보진영은 위축되었다. 무엇보다 일상적인 공안정국을 통해 국민들을 통제 할 수 있다는 확신마저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6.2 지방선거에도 드러났듯이 민심은 이미 이 정권에게 차갑게 등을 돌렸다. 그렇다고 국민과의 소통에 나서지도 않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한계다.
결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안통치에 혈안이 된 ‘독재정권’이 바로 현 정권의 본질이자 속성인 것이다.
3. MB 공안통치에 맞선 과제
공안통치를 통한 독재정권 연장 의지는 8월에 이뤄진 개각에서 다시금 드러났다. 지난 개각을 통해 대표적인 공안기구, 사정기관은 친위체제가 완벽히 구축되었다. 국정원장은 서울시장 시절 최측근 인사였던 원세훈이 하고 있으며 국세청장과 경찰청장에도 영남과 고대라인을 임명하였다. 사정과 정보 권력을 틀어쥐고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무법정치’를 끝까지 밀고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군대마저 동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G20 경호법’은 이명박 정권의 공안통치에 신기원을 이뤄낼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이 우리 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공안독재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이명박 정권의 일상적인 공안탄압으로 인해 국민들 속에서 ‘공포’가 내재화 되고 표현의 위축을 불러오고 있다. 물론 6.2 지방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민들은 ‘표’를 통해 독재권력에 대한 심판의지를 표출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의 공안통치가 강화될수록 표현의 위축과 여론의 왜곡으로 인해 ‘독재정권의 연장’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개별적인 탄압에 맞선 대응을 넘어 국민들이 일궈온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를 지켜내는 문제와 직결된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이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투쟁의 방법에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을 통해 연행, 구속되었던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촛불인권연대’가 준비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촛불인권연대 발족 취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노조에서 활동하다 구속된 분은 법률적, 생활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데 반해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구속됐을 때 개인의 삶 자체가 피폐화되고, 법률적 지원 문제도 혼자 알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중의 고통을 안고 있었다”면서 “최소한 정말 일반시민들이 구속되거나 연행됐을 때 체계적인 최소한의 법률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만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일반 시민들과 네티즌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공안탄압에 개인과 단체가 사안별로 대응해서는 현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요구되는 것은 공안탄압에 맞서 투쟁하려는 주체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안별로 흩어져있는 대응기구를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개별 사안의 주체들이 모여 서로가 처한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의 투쟁과제를 찾아나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에 맞서 상시적인 대응기구를 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의 본질과 전개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걸맞는 투쟁계획을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내와야 한다. 특히,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상시적 대응기구’ 결성에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야 한다. 민주노동당 또한 공안탄압의 대상이자 피해자이다. 특히 독재정권 연장을 위한 보수세력과 한나라당의 공안탄압을 분쇄하지 않고서는 민주노동당이 꿈꾸는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전체 진보진영과 시민사회단체, 개인을 아우르는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상시적 대응기구’ 결성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속에서 공안탄압의 본질을 폭로, 규탄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과 독재정치를 막아내는 가장 큰 힘은 누가 뭐라 해도 국민들 속에서 나온다. 진보진영은 공안탄압이 몇몇 개인이나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국민들 속에서 각인시키는 동시에 공안탄압분쇄 투쟁이 공안통치, 독재정치에 맞선 범국민 투쟁으로 상승,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에 물러선다는 것은 곧 패배이자, 역사의 후퇴를 의미한다. 모두가 민주주의 수호와 독재정치 청산의 요구아래 단결하여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우리 사회의 진보적 발전에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