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한 경우 근재보험청구
1.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합의금액을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액에서 합의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 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측과 공상합의를 한 경우라도 그 금액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액에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라면 공단에 산재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2. 근재보험의 경우
사용자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2조의 손해는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합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위의 손해금액은 재해보상 책임담보 특별약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 특별약관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근재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처리가 우선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측과 공상합의를 하고 산재보험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근재보험청구에 곤란을 격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측과 공상합의를 하는 경우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급여는 물론 공단의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이후 발생하는 불측의 손실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 민사배상청구의 경우
사용자와 공상합의를 하였다면 사용자와 피재근로자 양 자간의 화해계약에 의거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툼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별도로 법원에 민사배상을 묻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상합의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상에 대해서까지도 공상 합의 시 화해계약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후유증상은 사용자와 공상합의시 예측이 불가능 했던 손해임을 입증하여 별도로 법원에 사용자측의 민사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