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인생 전반에서의 행복한 삶을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위한 신중한 선택 성형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 성형수술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의 기회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 성형은 무너진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적 일원으로써 역활에 충실하며,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성형외과에서 알려주지 않는 안면윤곽성형의 진실, 볼처짐, 이차각, 비대칭, 신경손상 등의 부작용 문제들...
일반 안면윤곽 vs 업그레이드 된 안면윤곽
1. 광대뼈 축소술 :
일반 박리로 수술 집도시 볼 처짐 발생 가능성 있음
함몰골절양의 미세조정이 불가능한 일반 스크류 나사로 고정
2. 사각턱 축소술
시각적 효과가 미비한 저가형 간편 귀밑사각턱 방식 진행
직선톱을 사용하는 경우 집도의 실력과 관계없이 이차각 부작용 발생 가능성 높음
수술 후 안면부 교근의 자연위축으로 인해 울퉁불퉁하게 변화할 가능성 있음
3. 무턱/주걱턱 성형
이동량의 미세조정이 불가능한 스크류나사 고정방식으로 진행
결과가 과도하게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들어갈 가능성 있음
4. 돌출입 성형
정통 돌출입 수술이 아닌 단순 치아발치만으로 빈 공간을 확보하여 이동시킬 경우 시각적 결과가 부자연스럽고 합죽이 가능성 있음
5. 양악수술
부정교합 또는 돌출된 정도가 애매한 환자의 양악수술 고집시 수술 후 합죽이 부작용 발생 가능성 있음 서양인의 골격기준인 STO계측 방식을 그대로 사용시 향후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 있음
업그레이드 된 안면 윤곽
1. 광대뼈 축소술
미세박리와 함께 심부지방주머니 제거(볼처짐 방지)
골절양을 미세단위까지 자유자재로 조절가능한 0.05mm 와이어로 고정
2. 사각턱 축소술
하악신경터널 손상방지를 계산하여 3mm~4mm 안전간격 확보
사각턱수술의 필수과정인 피질절골 진행 및 이차각 방지를 위한 긴곡선으로 수술 진행
장기적인 안면교근 위축까지 예측하여 교근축소양을 최소량으로 조절
3. 무턱/주걱턱 성형
0.5mm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와이어 고정방식으로 진행 앞턱의 미세한 전/후방 이동량 조정 가능
4. 돌출입 성형
입천장을 포함한 정통 돌출입 수술로 진행 향후 돌출입 재발 또는 합죽이 증상 방지를 위하여 입천장 까지 3차원 절개하여 돌출부위 골격 자체를 이동
5. 양악수술
정밀검진 및 분석을 통해 상악 또는 하악의 전체적인 이동이 필요한 케이스에 한하여 수술진행
수술 전 계획도인 STO 분석을 동양인 연부조직 반응량에 맞게 보완하여 계측하여 수술진행
대부분의 성형외과에서 알려주지 않는 안면윤곽성형의 진실, 볼처짐, 이차각, 비대칭, 신경손상 등의 부작용 문제들...
윤곽수술 후 '관리' 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곽수술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수술 제대로 못해놓고, 수술 후 초음파 관리니, 연부조직 관리니, 피부관리니 해주는 병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술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연부조직에 정성껏 뭘 해주면 결과가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피부가 처지는 방법으로 수술하거나, 두턱이 생기는 방법으로 수술해놓고, 관리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잘된 수술은, 아무관리 없이도 자연히 붓기에서 회복되면서 아름다운 윤곽선이 드러날 것이고, 망친수술은, 아무리 정성껏 수술 후 관리를 해도 보기 싫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수술 후 피부나 연부조직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해주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만. 불 필요하기 때문 입니다. (많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무언가를 해준다...는 생색내기로 많이들 합니다)
진료기록확보 (수술 전 사진,진료기록부 등을 병원측에서 주지 않을 경우) 진료기록부는 언제라도 교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의료법 20조 1항 단서에 '환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진료기록부 등을 요구하면 의사는 교부에 응해야 하고' 만약 불응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그러므로.. 병원에서 진료자료를 반환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의료법 20조 1항에 의거해서 진료기록부 복사요구를 거부하면 관할 보건소와 경찰서에 지금 가서 고소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당장 진료기록을 내어줄 것입니다.
진료기록부에 유리한 증거가 없다고 해도 소송하기 위해선 필요한 자료죠. '죽으려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성형외과 성형수술 의료사고 합의취소는 무조건 불가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전으로 합의 취소(철회)에 성공한 예가 대단히 많으므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형외과 성형수술 의료사고 합의취소는 무조건 불가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전으로 합의 취소(철회)에 성공한 예가 대단히 많으므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합의취소가 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의 취소에 성공한 예가 대단히 많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주신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구요,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합의하고 합의금을 송금받은지 며칠 안된 경우에는 가능한 듯 합니다. ) 의료사고 합의취소하는 방법 1. 보상담당자에게 전화합니다. 합의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받은 합의금을 다시 송금해줄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해서 송금합니다. 2. 보상담당자가 눈치채고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으면? 보상담당자의 소속 사무실로 전화하거나 본사로 전화하여 보상팀장과 통화해서 합의취소 의사를 밝힙니다. 아울러 합의취소 의사를 밝혔음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것도 좋습니다. 3. 그래도 안되면? 보험사가 운영하는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금감원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민원을 제기합니다. 합의를 취소하는 것은 무조건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합의취소에 성공하신 분들을 여러차례 보았습니다. 성형외과 성형수술피해 합의요령 - 늘 당신의 편! ^_^;; 성형외과 보험사의 보상담당직원들은 하루종일 성형사고 가해자, 피해자와 만나고 밥 먹고 하는 일이 늘 그것이므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중무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은 평생에 한번두 번 당하는 일이므로 관련지식이 전혀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약자라고 또는 아는 것이 없다해서 보험사의 농간에 당하기만 하고 치료도 못 받고 쥐꼬리만한 합의금만 받고 끝내야 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무조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맞은 사람은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불안하여 밤잠을 설친다.’ 고 하였습니다. 맞은 사람은 피해자이며 때린 사람은 보험사입니다. 죄 없는 피해자가 당당해야 합니까, 아니면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당당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서민인 내가 재벌집 망나니 아들한테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서 전치 4주 피해를 입었다면 이런 경우, 하필 재벌집 아들이니까 내가 재수 없었다 생각하고 개값에 바로 합의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절대로 아니지요. 당연히 그 망나니의 부모가 즉시 달려와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제발 선처해 달라고 빌어야 맞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연히 성형외과 피해자가 큰 소리를 내야하며, 보험사는 피해자의 선처를 애걸복걸 부탁하며 바지자락이라도 잡으려 해야 하는 것이 본래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뒤바뀐 갑을의 관계를 정당한 원래상태로 되돌려서 우리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이 없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1.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대략 얼마인지 예상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법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소송에 의하여 판사가 결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액을 물어 봅니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고도의 심리전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순진한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적은 요구금액을 대답하면 보험사는 ‘얼씨구나~ 땡 잡았네’ 하면서 그 금액 그대로 합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고 재수 좋으면 횡재할 수 있으니 일단 한번 찔러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일단 내가 내 입으로 스스로 오십만원이라고 언급하고 나면, 나중에 오십만원은 내가 잘 몰라서 너무 싸게 부른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왠만해선 오십만원보다 너무 높은 금액을 차마 부르지 못하게 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우리의 무의식 속에 나 스스로 실언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의 의지가 나도 모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알면서도 당하는 거구요,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언급하시는 것은 좋지 않으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그 곳의 의사들은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3.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대하십시오.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쩔쩔매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가끔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보상직원이 ‘이러시면 합의 못해드립니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또 그걸 피해자가 붙잡고 ‘제발 앉아보세요. 합의할테니 이러지 마세요.’ 했다>는 기가 막힌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직 다 낫지도 않은 분이 헐값의 합의 후에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신 것이죠. 사연을 듣고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제가 합의취소(합의취소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를 시켜드리고 그동안 어떻게 기만당하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주욱~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께서는 정말 고맙다고 제게 큰 절을 하시면서 이렇게 속은 내가 정말 바보같고 날 이렇게 가지고 논 보상직원이 너무 얄밉고 분하고 억울하여 눈물이 난다면서 우시더군요. '보험회사는 대기업이고 전문적 집단이고, 피해자는 혼자이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더욱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피해자에게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합의금액의 산정에서도 장난치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부분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싼 값에 합의하려고 시도합니다. 약자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심 써준다던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4. 보험회사에서 흔히 써먹는 거짓말: 이런 말들은 무조건 거짓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1)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만 돈 벌어 주는 것이니 병원에 줄 돈 하루에 3만원씩 잡고 위자료 등 합쳐서 100만원 줄테니까 웬만하면 지금 퇴원 하시고 합의 하시죠."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유리합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보상금 없습니다." "계속 침 맞으실거면 합의금에서 하루에 2만원씩 빼고 줄거니까 나중에 피해자님께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 ‘치료비와 합의금의 합은 일정하다’ 또는 ‘치료비와 합의금의 반비례한다’ 는 법칙이 과연 존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더 높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병원에서 차지할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엑스레이도 안 찍도 치료도 안 받고 버티면 보상담당자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 우리 회사를 위해 병원으로 새나갈 돈을 절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절감하여 주신 금액만큼 피해자님께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두둑한 합의금 받아 가십시오.’ 라고 할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냅니다. 2)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금으로 종결하시고 만약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 고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 “초진진단만 보상금에서 인정되고 추가진단은 불인 됩니다." - 거짓입니다. 무시하십시오. 추가진단도 인정됩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 진단서에는 백프로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그 내용은 ‘ 단, 초진 진단이며 추후 경과 관찰하여 추가적 진단 또는 치료기간의 연장을 요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4) “합의에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구요? 그렇다면 여기 합의서에 명시해드리겠습니다.” - 정말 보상해 줄까요? 당연히 안 해줍니다. 여기에 딱 속아 넘어가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면 말이 참 그럴 듯 하거든요. ‘피해자님~ 일단 합의금 얼른 챙겨가세요. 그리고 혹시나 아프시면 우리 회사가 치료비 부담합니다. 돈도 챙기시고, 아플까봐 걱정하실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선생님 인상이 좋으셔서 특별히 후하게 쳐드리는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도장 찍어주세요! 어서!’ 이러면 우리 피해자 환자분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신경 쓰는 것도 은근 귀찮은데 그냥 끊내버려? 합의 이후에도 책임지겠다는데.. 그리고 나한테는 특별히 후하게 쳐주겠다는데. 게다가 주위에선 겉만 보고 멀쩡한 것으로 착각하여 얼른 합의하고 끝내라는 무책임한 말을 무심하게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의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문구는 순진한 우리의 짐작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그 후유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만 보상해야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일상생활에서 통하는 의미와 법적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가 있지요. 이런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환자분께서 나중에 내 몸의 불편함이 그 당시의 성형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 한의사한테 가면 입증해줄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사, 한의사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현대의학이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인정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5) “변호사한테 위임하면 그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 우리 일반 서민들은 '소송'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골치가 아프실 수가 있겠는데요, 실은 소송을 두려워하는 것은 피해자분들보다 오히려 성형외과보험사입니다. 만약 소송에 걸리면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단순합의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이 판결될 것이고 게다가 그 액수에 대한 이자까지 붙습니다. 만약 회사의 상관이 볼 때 당연히 원만하게 단순합의로 끝냈어야 할 사안인데 엉뚱하게 소송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 보상담당자는 그 문제로 인하여 상관한테 불려가서 엄중한 문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 얘기가 나오면 기가 죽어야 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보상담당자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소리가 얼마나 가소로운 것인지 알 수 있으며 '소송'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겁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분들 모두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소송으로 가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후유증이나 장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장해가 생긴 심한 경우에는 소송해서 받게 되는 금액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몇 배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하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6) "선생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합의 합시다. 지금 합의하신다면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드리겠습니다.” - 느긋하게 합의하신다고 해서 열악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준다?' 정말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 합의는 언제 해야 하는가? 성형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책임보험, , 개인보험 등 2년이므로 조급한 마음은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며, 또한 후유장해를 함께 받았다면 그날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작되므로 보상직원과 비전문가의 말에 현혹되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섣부른 합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상부위를 충분히 치료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며 후유장해가 남지 않도록 치료에 전념하는 것입이다. 자칫 잘못 그 유혹에 넘어가 조기합의를 끝내고 50만원-150만원 받고 합의서에 서명해주었다가는 평생 동안 후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얼마나 싼 가격에 얼마나 일찍 보상합의를 끌어내느냐가 보상담당 직원의 능력이고 그런 직원에게 보험회사는 보너스와 승진을 주는 것입니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합의도장 찍자마자 다시 아파오는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같나요? 아닙니다.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부위가 아직은 통증을 나타내지 않고 잠복되어 있다가 나중에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 치료받으시고 최소 한 달 이상 괜찮은 상태가 지속되는지 지켜보시고 계속 괜찮으시다면 그 때부터 합의 협상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6. 특인 제도(초과심의) 성형외과보험사는 순진한 사람에게는 보험사의 자체 보상기준에 의한 보상만을 해주고, 반대로 뭔가를 알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자체보상기준보다는 많고 소송에 의한 판결금액보다는 적은 액수에 합의할 것을 유도합니다. 보험회사의 보상약관은 그 회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자체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당연히 소송을 통한 판결에서 정해지는 금액보다는 훨씬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성형외과보험사에서 특인으로 산정하는 금액은 예상판결액의 80% 정도를 제시함이 통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가 약 20%정도 지출될 수 있으므로 소송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가 받게 될 비용은 예상판결액의 80%정도 밖에 안 되니 그 돈에 합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특인은 본래 양측의 소송비용을 절감하여 서로 윈윈하자는 좋은 취지입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피해자는 변호사 비용과 조정 또는 판결까지의 기간이 부담스럽고, 보험회사는 변호사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지연이자를 다 물어주어야 하는 것이 큰 손해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특인금액을 엉터리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인에 의한 보상금도 실제 소송에 의해 판결받을 수 있는 액수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수가 비일비재하므로 특인에 의한 금액에 합의할 것인지 아닌지는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7.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지요? 보험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아프다고 합의 안 해주는 환자한테 합의금을 더 많이 줄테니 합의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왜냐면 시간 끌어도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치료를 안 받는 것으로 보아 꾀병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조정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치료를 열심히 꾸준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많이 주더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회사에게 이득이 되겠지요? 괜히 합의금 아끼려고 시간을 더 끌다가는 치료비가 점점 불어나서 회사 입장에선 더 큰 손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보상담당자는 치료를 열심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높게 줘도 팀장이나 사장님한테 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치료도 잘 받지 않는 환자한테 괜히 합의금을 많이 주었다간 팀장이나 사장한테 무능하다고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 8.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어선 안 됩니다.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때는 꼼꼼히 읽어보시되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자문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9.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횡포를 당한 때는 어디에다 호소해야 할까요? 1) 전화해서 팀장을 바꾸라고 해서 항의한다. 2) 사내 감사실(민원실)에 전화해서 항의한다. 3) 금융감독원(공제조합은 국토해양부)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여 도움을 받는다. 또는 민원을 제기한다. ps: 위에 긴 글을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완전히 나으신 다음에 합의종결하시란 것입니다. ---- ◆ 성형수술 성형수술 전 체크리스트 성형수술을 받기전에 최소한 10곳 이상 (특히, '서울 대, 카톨릭대학교 ' 등 출신학교별로 각기 다른 성형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함) 에서 검사와 상담을 받으십시요. 그리고, 검사후 상담은 집도 할 의사와 직접 대면하여 질문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서면으로 검 사결과를 받아 두십시요.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해 달라고 하거나, 궁금한 사항들을 메일로 질문하여 답장을 반드시 받으십시 요. 왜냐하면 수술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성형에서는 차트를 조작 하기 때문인데,당신의 수술전 상태는 수술부작용이 발생하면 재수술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당연한 요구를 거절한다면, 그러한 성형외과는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형외과를 전공한 의사들의 경우, 차트를 작성할때 자기만 알아 볼 수 있게 쓰거나, 차트보관을 소홀히 하 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탈세를 하기 위해서 차트를 비공개적으로 따로 보관하는 것은 성형수술을 하는 개업의들에게 만연해 있는 현상입니다. 수술경력은 10년이상인 것이 좋음. 필수질문들에 대한 대답과 수치는 서면으로 기록해서 받아오되, 그 서류에 실제상담자의 이름(의사 또는 병원코디)의 자필이름을 꼭 받도록 하세요. 이렇게 실행하는 성형외과가 존재하냐구요? 네!! 분명히 존재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찾아보세요. 이상의 모든 질문들에대해서 의사에게 하나씩하나씩 질문하되, 여러분이 최대한 정중하게, 조리있게 질문할 것이라고 저는 그점을 믿고 있고요. 그과정에서 의사가 하나하나씩 모두 답하지 않고, 자신이 대답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거나 질문의 핵심과는 다른, 의사가 몇년간 몇명을 수술했고 무슨 상을 받았고 하는식의 자기자랑을 늘어놓는 경우는요. "아~예, 잘 알았고요. 저는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거기서 시간낭비할 것없고, 그즉시 다른 성형외과로 발길을 돌리십시요. 또한 의사가 인상을 찌뿌리며 대답해주기길 꺼러하거나, 어디서 이상한(?)내용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한다고 핀잔을 준다면.....어떻게 해야하냐구요? 아무말도 하지 마시고, 그자리를 박차고 나오시면 된다는 점, 이점은 제가 너무나도 자신있게 말씀드릴수있습니다!! 전문가와 논쟁해봐야 비전문가인 여러분이 지는건 당연한거니까요. 의사가 여러분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면, 그자리를 박차고 그냥 나오시면 되요. 여러분은 아쉬울게 없습니다. 아쉬운 쪽은 의사입니다. 분명히 똑바로 올바른 내용에 대해서 의료소비자로서 정당하게 질문하고있는중인데, 제대로된 의사라면 언짢을 이유도 없고요, 고로 여러분이 기분상하게 되거나 핀잔을 듣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형수술을 팔아주러 간 의료소비자에게, 본인이 대답해주기가 껄끄럽다는 이유때문에,왜 의료소비자에게 핀잔을 줍니까? 여러분, 않그렇습니까? 성형수술할수있는 의사들은 엄청 많습니다. 굳이 그런 의사에게 여러분의 얼굴을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사는 뒤가 구리거나 자신이 없거나 권위주의에 물들어있는 의사이기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을 맡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 질문들에 대답을 다해주는 성형외과가 있냐구요? 예!! 있습니다. 종이에도 써주고, 메일로도 보내주고 다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못 찾았을 뿐이지, 분명 있으니까, 잘 찾아보십시요. 저는 이내용들에 저와 저어머니의 명예까지 걸수가있기때문에, 이걸 믿으십시요!! ※ 의학지식이 빈약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제도상 환자에게 절대 불리하게 되어 있는 줄 알면서 오죽했으면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시간이 2배 ~3배이상 소요되는 의료소송을 제기 했겠는가??? 성형수술을 직업상(예: ???? ) 또는 기타 사유로 꼭 받아야만 하는 경우에는 비싸고 성능 좋은 장비를 보유한 성형과와 양심적인 성형 의사를 선별할 줄 아는 혜안(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하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인 의무인 "납세의 의무" 마저 지키지 않는 성형들은 선택하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성형을 알게 되었다면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보하시 기 바랍니다. 성형수술하는 성형외과들은 소득세를 불법으로 탈세하기 위해 서 일부러 수술경과기록지(일명 차트)를 작성하지 않고 자신들 만 알아 볼 수 잇게끔 간략하게 정리해서 원장만 아는 내부시 설(컴퓨터나 원장실)에 보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카드결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형의사들의 탈세유형 : (1) 차트를 공식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컴퓨터안이나 원장실 안에 숨긴다. (2) 카드결재를 하지 않는다. (3)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성형외과에서 이상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국세청(또는 관한 세무서)에 제보하면 세무소에서 알아서 조사하여 행정처리하며, 제보인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간단히 제보만 하면 됩니다. 정당하게 돈을 벌지 않고 꽁수를 즐겨 쓰는 성형의사들은 정신차리길......... 탈세를 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 게 됩니다. 탈세하는 성형의사는 명백한 " 범죄자 " 입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이를 제보해야지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수수방관하면 결코 스스로는 반성하질 않습니다. 얘도 그러고 쟤도 그러고 다들 그런다는 생각에 자신을 합리화할 뿐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성형들은, 국세청에 제보해야 되겠 습니다.
// 비보험 진료보증서 양식 만약의 대비해서, 수술시 반드시 평생관리 안심보증서 보증규정을 받아 놓으세요. 종이에 자필로 써달라고 하세요. 반드시 들어가야될 양식을 알려드릴께요. 성형수술 성형수술 2년 이내 : 무료 성형수술 3년 이내 : 정상 치료수가의 60% 병원부담 성형수술 4년 이내 : 정상 치료수가의 40% 병원부담 성형수술 5년 이내 : 정상 치료수가의 20% 병원부담 쁘띠시술 시술 1년 이내 : 무료 시술 3년 이내 : 정상 치료수가의 50% 병원부담 시술 5년 이내 : 정상 치료수가의 30% 병원부담 고객 의무사항 - 6개월에 한번씩 2년 이상 정기적인 검진을 받습니다. - 담당의사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꾸준한 관리를 합니다. - 자각증상(흔들림,통증)이 있을 경우 바로 본원에 내원합니다. - 고객과실(사고, 구타 등)의 경우 유상으로 처리합니다. - 기타 고객의 과실유무를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유상 혹은 무상으로 처리합니다. 위 고객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담당의사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위 비보험 진료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정기검진약속과 담당의사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남ㅇㅇ 성형외과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ㅇㅇ타워 ㅇㅇ층 전화번호 : 02-0000-0000 배째라 하고 나오는 성형외과 대응법 (해당병원 원장의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여부를 체크: 각 지방법원(예, 서울지방법원) 방문하시면 해당병원 원장의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여부를 간단히 무료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배째라 하고 나오는 성형외과 대응법 * 필수! * 모든 것에 앞서서. 모든 성형외과와의 대화는 녹음을 합니다. 혹시 문자를 했더라도 남깁니다. 1) 현금결제 한 경우 병원은 30만원 이상 현금결제시 (2014.1.1일 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관에 해당합니다. 손님이 요청하든 안 하든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현금영수증 받지 못 했을 겁니다. 님들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했건 안 했건 혹은 현금할인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건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러니 국세청에 제보 합니다. 성형외과는 탈세의 요람입니다. 탈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죠. 미용성형이 비보험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병원들보다도 탈세를 엄청나게 해댑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세청을 무서워 합니다. 나 한 건만 탈세한 게 아니기때문에 조사하면 고구마 줄기처럼 다 엮여 나오기 때문이죠. 2) (조무) 간호사 처방 , 페이닥터 수술 처방전 발행은 의사 고유 권한으로 어떤 경우라도 간호사가 처방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난 의사얼굴도 못 봤는데 혹은 의사랑 처방관련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간호사가 내 붓기 빼주는 약을, 혹은 항생제 따위를 처방해주었다? 관할 보건소에 민원 접수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원에 가서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담을 받고 수술을 맡긴 의사가 아닌 페이닥터가 수술을 집도했다면 그것도 관할 보건소에 민원 제기합니다. 3) 진료기록부 환자 혹은 환자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그 즉시 주어야 합니다. 많은 병원들이 준비시간이 필요하니 3일 뒤에 오라거나 내부문서이므로 유출할 수 없다는 개소리를 지껄입니다. '알아보고 왔다.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 바로 이 자리에서 보건소에 전화 하겠다. 기다리지 않는다. 당장 내와라.' 고 하면 줍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받으십시오. 진료기록 조작하기 전에요. 4) 인격 모욕 생각보다 많은 의사와 (간호) 조무사들로 부터 모욕을 당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가졌다고 생각해서 그렇지요. 모욕하면 그저 녹음본을 가지고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를 합니다. 형법이므로 고소만 하면 경찰이 알아서 진행을 해 줍니다. (물론 따로 민사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접수 후 접수 취소 가능합니다. 국세청, 보건소 모두요. 모욕죄도 친고죄입니다. 취소가능해요. 그러니 걱정마시고 일단 지르고 병원 나오는 거 봐서 뒤에 취소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고소 안하고 말만 하면 그냥 무시하는 병원도 많거든요. 이런 압박들을 통해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혹은 합의금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싶으시다면 (의료소송까지 가지 않는다면) 넌지시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주면 고소하겠다. 이런거 보다도요. 그저 내가 이 병원에서 받은 피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문서화 시키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럼. 보통 아직 어리고 젊어 잘 모르는 여성분들이 피해자가 많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 유약하게 울고계십니다. 쓰레기 병원 인간들은 그런 일을 직업으로 삼고 피해자들 떨궈내는게 일이랍니다. 인간적으로 다가가려 했다가 상처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읍소해도 소용없어요. 그들이 잘 못한 걸 파고드십시오. 이미 그 쪽이 막 나간다면 님도 공격적으로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투, 행동. 공손하게 할 필요없습니다. 하루 빨리 회복하셔서 벗어나시길. 피해야 할 성형외과는? 피해야 할 성형외과는? 1. 닥터 5명 이상 중대형 병원 2. 광고 심~하게 하는 병원 3. 수술 보다 카페, 블로그 활동 하는 병원 4. 수술 환자 관리 보다 각종 sns로 열심히 광고 정보 보내는 병원 우선 이 정도만 조심 하시면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병원 진료기록부 발급 요청, 거부시 형사법 위반 형사처벌 제17조 진단서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서 교부 거부시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고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됩니다. 환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가족관계 증명서 확인)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열람 및 사본을 교부해 줘야 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관할 보건소에 관련 기록을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이 폐업했다 하더라도 진료기록부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마취기록(마취제,사용량 등등등,,) 2.수술비 내용 3.수술의 내용 4.통원치료 내용 5. 수술 전 후 사진과 CT사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 *형사고소 1.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의 6하원칙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 2.사건 발생한 곳의 해당 경찰서에 민원을 제출하고 기다리면 조사가 진행 ( ex.강남 지역 성형외과 - 강남 경찰서,수서 경찰서 등등)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고소) https://www.mohw.go.kr/front_new/mw/smw0101mn.jsp?PAR_MENU_ID=01&MENU_ID=0102 본인 인증 하시고 고소 절차에 따라 고소 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정보의 공유를 통해 모 성형외과를 통해 본 부작용 환자 처리 순서 ->① 수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의료과실이 없다는 거짓말 -> ② 겁주고 윽박지름 -> ③ 영업방해 유도로 경찰서 연행 -> ④ 피해 보상을 미끼로 회유 -> ⑤ 병원 의료공제조합(보험처리) 권유 -> ⑥ 법적조치로 협박 -> ⑦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 성형외과로 부터 피해를 입어서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일반인이 손해액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으므로 성형외과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먼저 들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얼마 줄수 있는데요?" 라고 여쭈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제시할 것이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성형외과에서는 원하는 금액을 알려달라는 식으로 말할것입니다. 이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함부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다른 예로 당해 성형수술 사고로 소득이 높지 않음에도 성형외과에서 200이상을 주겠다면 본인은 작은 부작용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무엇인가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성형외과에서 일부러 많은 금액을 줄리는 없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성형외과에 먼저 전화하면 불리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 묻습니다.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불필요한 말만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부작용인 경우에도 정확한 본인손해액을 모르는 상황에서 옆에서 얼마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이면 되겠지 해서 말하게 되면 그때 부터 성형외과는 그 금액을 최대로 보고 합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형외과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고 싫다 좋다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형외과에서 힘든 피해자는 돈도 필요없다고 말하면서 치료만하는 분입니다. 원하는 금액이 되지 않는다면 치료라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쩌면 답답한 쪽이 샘을 팔수도 있으니까요 보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성형외과 보상담당자와 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성형외과 보상 당당자는 종일 피해자만 만나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경우에는 취소가 거의 불가능한 듯 합니다. (100% 불가능) 그러나, 도장을 찍지 않고 구두상으로 만은 합의 취소가 가능한 듯 합니다. (100% 가능) + 합의 취소방법 - 보상담당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합의취소 의사를 얘기하시고 받은 합의금을 다시 송금할 계좌번호를 받아 송금합니다. - 만약 보상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보상담당자의 사무실로 전화하거나 본사로 연락을 취해 보상팀장과 통화해서 합의취소를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때, 합의취소 의사를 밝혔음을 증명하기 위해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를 해도 합의취소가 안될 경우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대한 성형외과학회나 방송국이나 기자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병원 앞에서 100명이 넘게 와서 시위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해결해 줄때까지 민원을 제기합니다. 합의 후 취소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렵기는 하지만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의 소개해드린 정보를 토대로 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취소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p/s 위의 작전을 사용해서 합의취소를 여러번 하신 피해자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유령수술과 협진유령수술의 차이 * 유령수술 기사모음인데 한번씩 읽어보세요 * 유령수술 :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제를 투여 받은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생면부지의 의사가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동의서에 의사1명) 협진가장한 유령수술 : 위와 동일한데 수술을 약속한 원장이 아닌 환자 상태를 모르는 협진의사가 대리수술을 하는것 (동의서에 의사2명. 동의서만 틀려요 .) 협진가장한 유령수술이 성형외과에서 급속도로 퍼진이유 - 환자를 수술해야할 의사가 수술실이 아닌 상담을 다니다 환자가족등에게 발각되는 경우를 대비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수법으로 대형성형외과들의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진 "변종 유령수술"이다 맨처음 환자를 상담하고 진료했던 원장은 환자를 수술할 것 처럼 속여 마취시킨 후 상담을 다니고 환자상태를 모르는 협진의사가 공장식으로 수술을 대신하는데 이경우 환자가족등에게 발각돼도 협진의사가 마무리한다고 둘러되면 처벌이 어렵다.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에서는 '유령수술'이 의사윤리의 근간을 훼손한 신종사기 및 반인륜적인 폭행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근절운동을 펼쳐오고 있지만 최근 유령수술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일부 의료기관에서 '협진수술'이라는 생소한 말을 이용해서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 파악되었다. 협진수술(combined surgery)이란 집도의사가 수술 과정중의 일부분을 다른의사에게 위임하여 집도의사와 협진의사가 공조하는 수술형태인데, 미용성형수술 영역에서 한 가지 수술(윤곽, V-LINE)을 하면서 '협진수술'을 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다. (성형외과에서 봉합등을 이유로 협진하는건.. 나 유령수술한다.... 하는것. 머리잘못쓴게 티나 지금은 거의 사라짐. 만약 있다면 제보 하세요!!) 수술을 맡긴 병원에서 환자에게 '협진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유령수술을 의심할 필요가 있고, 유령수술이 발각되었을 때를 대비해 책임회피용으로 설명하여 서명을 받아놓는것이라고 의심해야한다. 수술동의서에는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의 실명 및 전문·진료과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고 또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 하게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수술 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 성형외과에서는 미용수술이기 때문에 긴급할 이유가 없어 수술자 변경이 희박하지만, 수술자가 변경됐는데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것은 유령수술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껏 우리나라에서 유령수술이 은밀히 성행한 이유는 "수술실이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 돼있고 전신마취를 이용해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손쉽게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의 범죄행위의 가담정도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직관리를 하고, 가담하는 의사나 직원들도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공범이 되기에 수면위로 드러나기가 쉽지않다. “의사가 하는 수술행위는 범죄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대리수술이 아닌 유령수술은 범죄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만약 유령수술이 적발되면 중국은 병원 문을 닫아야 하고, 미국은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유령수술을 의료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이 마저도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벌금보다는 수익을 쫒는 악질병원이 넘처난다. 하지만 법이 강력해져 “상해죄가 된다면 유령수술을 하는 의사는 실행 범인이 된다. 때문에 교사를 받았다고 해도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같이 수술에 참가한 직원들 역시 방조범이 되기에 수술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의 의사들이 의료인 정신을 망각한 채 유령수술을 했다. 유령수술은 대리수술이다. 환자를 속인 사기행위다. 그것도 생명을 담보로 한 질이 아주 나쁜 사기행위다. 유령수술은 고객을 속여 의도적으로 집도의를 바꿔치기 한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자가 집도하기도 했다. 이는 의사면허 제도를 비웃고, 생명을 경시하는 반인륜적 행위다. 의사 사회는 유령수술 사건으로 인해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한두 명이 흐린 물로 인해 많은 의사가 불신의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처지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무엇보다 정직해야 한다. "유령수술"은 본인이 스스로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닥터 페이닥터 들은 확정적인 말 절대 안합니다. 도둑이 집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안 식구가 도둑질하는 데는 잡을 길이 없습니다. 쌍커풀부터 양악까지 다 잘하는 의사는 드물며 페이스리프트 및 성형외과적 재수술은 더 많은 수술사례가 있어야 합니다. 성형외과 수술은 다시없을 기회를 선택하시고 다시없을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병원 원장의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여부를 체크: 각 지방법원(예, 서울지방법원) 방문하시면 해당병원 원장의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여부를 간단히 무료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돌출입 또는 양악 상담시 반드시 체크 해야할 체크 목록 ※※ 1.해당 병원에서 제시하는 수술전후 사진의 조작 여부 체크 : 특히 수술후 사진에서 화장을 하거나, 머리스타일 변경하거나, 사진의 크기조작 등으로 수술후 사진을 조작하는 사진은 기만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멤버님 들 중에서 컴퓨터 그래픽( CG) 으로 본인 얼굴을 소위 “ 포토샵” 을 해보신 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간단한“포샵”은 가능하니 멤버님들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토샾 은 특히 얼굴의 전체의 윤곽을 표현하는 “얼굴주변부 성형 즉 사각턱, 광대, 얼굴의 길이, 얼굴비대칭” 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포토샵 사진 조작이 됩니다 , 따라서 얼굴길이,비대칭,사각턱, 광대 뼈 를 수술한 성형사진은 거의 조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양악수술(Le Fort)은 얼굴 주변부가 주로 변하는 수술이기에 포토샵으로 얼마든지 얼굴크기,비대칭 등을 쉽게 조작가능합니다. 반면, 포토샵의 기술적 특징상 “입 주변부(입술,인중 ,A포인트 부위)”는 아주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토샵 조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입 주변부(입술,인중 ,A포인트 부위)”는 아주 세밀한 구조이기 때문에 포토샵 조작을 시도하면 입부변수가 "심하게 일그러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더 나쁜 입 모양으로 구현이 됩니다. 따라서 돌출입 수술(ASO) 의 주요 변화인 입주변부의 변화는 조작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돌출입수술(ASO)의 결과 사진은 조작이 거의 없는 리얼한 결과 들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2.원장의 돌출입 수술시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는지 체크: 원장이 직접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과 그 수술시간을 정확히 측정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그 원장의 수술경험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3500 케이스 수술한 의사 와 100 케이스 수술한 의사 중 누가 수술을 빨리하고 경험이 많겟습니까? 수술시간이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수술경험이 확연히 많고 안전한 수술이진행 되는 것입니다. 수술시간이 느려지면 수술후 염증, 부작용, 부기와 통증의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돌출입 수술동영상을 투명하게 공개 하지 않는 병원은 원장의 “수술시간을 허위 과장”하는 것일 경우 또는 돌출입 수술을 원장이 아닌“ 아르바이트의사(소위 보따리 출장의사)”가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개를 꺼리는 것입니다 . 이런 경우는 수술결과를 아무도 책임 질수 없습니다 3.병원에서 제시하는 수술전후 사진이 환자 “자신의 얼굴과 가장 비슷한 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지 체크: 돌출입 수술의 결과는 환자 자신의 얼굴과 가장 비슷한 사람의 수술결과를 보고 결정해야합니다 만약 자신의 얼굴 상태 같은 상태의 사진을 제시 못하는 병원은 그만큼 수술의 경험이 없고 데이터 도 없다는 것을 증명 하는 것입니다 4.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되지도 않았고, 이름도 생소한 불명확한 “영어로 쓰여진” 짝퉁 상장 여부 체크 : 일부 병원에서 이름도 불명확하고 생소하면서 외국에서 영어로 시상한 것처럼 짝퉁상장을 나열해 놓은 것은 기만 행위라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한글로 된 한국 상장도 없으면서 불명확하고 소재도 불확실한 영어로 된 상장은 짝퉁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5.원장의 실제 돌출입 수술경험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하는지 체크 : 해당병원의 실제 수술케이스의 숫자는 적지만, 홈페이지에는 “수천케이스 수술 경력등” 수술경험이 아주 많은 것 처럼 허풍을 떨면서도 실제 상담시에 이런 수술케이스를 객관적으로 증명 못하는 병원은 기만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6.해당병원 원장의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여부를 체크: 각 지방법원(예, 서울지방법원) 방문하시면 해당병원 원장의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여부를 간단히 무료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20년 이상의 돌출입수술 무사고, 무소송 의 수술 경력이 안전한 수술결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7.간호사 상담여부 체크: 원장이 직접 상담하지 않고 간호사가 상담하는 것은 원장의 돌출입수술 결과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한 술수입니다 8.실제로 성형외과 치과 “원스탑” 인지 체크: 상주하는 치과의사 없고, 치과의사가 자주 바뀌거나 ,자리를 자주 비우는 치과의사는 출장의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돌출입 수술의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 해집니다 9..돌출입수술을 “원장 직집” 집도하는지 여부 체크: 수술경험이 많은 해당병원 원장이 모든 수술을 직접 집도해야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해당 병원 “홈페이지 제작 년도” 체크: 홈페이지 제작연도는 해당 병원이 돌출입 수술을 전문적으로 얼마나 오래 했는지?,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척도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연도가 늦은 병원의 경우 당연히 돌출입 수술경험이 적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11.홈페이지 “돌출입 전문 상담실” 개설 년도 체크: 돌출입 전문 상담실 글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병원이 진짜 돌출입을 오랜 동안 전문으로 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돌출입 전문상담실이 없는 경우 또는 상담실이 있어도 상담글이 별로 없다면 돌출입 경험이 없는 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홈페이지 상담실이 “비공개 비밀번호” 로 설정 되어 있는지 체크: 상담실 글이 타인이 볼 수 없게비공개 비밀번호로 강제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 만큼 문제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병원의 상담실운영은 “누구나 볼 수 있게 오픈” 되어있어야 해당 병원의 수술결과가 투명 하다는 표시입니다 13.홈페이지의 “화려한 그래픽” 보다는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고 전문적인지 체크: 옛말에 “빈 수레가 요란 하다”는 말이 있듯이 홈페이지는 돈만 들이면 얼마든지 화려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원장의 돌출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많은 경험과 좋은 결과가 없이는 절대 좋고 많은 내용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내용 없는 화려한 외모는“ 빈 껍데기”나 똑 같은 것입니다 14.홈페이지 “동영상” 내용 체크: 스토리식 홍보 동영상은 환자에게 수술비를 공짜로 해주면서 얼굴을 팔리는 홍보용 동영상입니다, 이런 류의 동영상은 “짜고치는 고스톱”입니다. 정말 내실 없고 원장의 수술 실력을 전혀 가늠하지 못하는 소위“ 3류 동영상”입니다. 원장이 직접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과 그 수술시간을 정확히 측정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그 원장의 수술경험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돌출입 수술동영상을 투명하게 공개 하지 않는 병원은 원장의 “수술시간을 허위 과장”하는 것일 경우 또는 돌출입 수술을 원장이 아닌“ 아르바이트의사(소위 보따리 출장의사)”가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개를 꺼리는 것입니다 . 이런 경우는 수술결과를 아무도 책임 질수 없습니다 15. 돌출입 수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병원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체크 해야 합니다 : 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 돌출입 수술을“ 꼼꼼히?” 하느라 수술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고 하는 변명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돌출입 수술 경험이 적어 수술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실을 숨긴체, “꼼꼼히” 수술하느라 수술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하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 놓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어불 성설입니다. 돌출입 수술의 경험이 많은 의사가 일부러 수술을 천천히 하는 것은 환자를 위하는 의사로써 상식 밖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술시간이 절대적으로 빨라야 하는 삼척동자 도 다 아는 두가지 의학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술시간이 길어질수록 공기중의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술후 염증과 부작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발생 시킨다. 2. 수술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술 부위의 통증과 부기”가 더 심해짐 으로 해서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심장수술을 일부러 천천히 하게 되면 환자는 수술후 뇌사사태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돌출입 수술역시 “경험이 아주 풍부한 돌출입 전문의에 의해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집도”되어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16. 가격 할인 이벤트 로 환자를 유혹하는 지 체크: 일부 병원에서 “이번 달까지 특별 가격 할인 이벤트 30%할인!! ” 이라고 하면서 환자를 유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의사가 아니라 장사꾼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런 병원은 일년 내내 가격 할인이벤트를 하면서 환자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병원의 수술 실력이 그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환자를 부작용에 시달리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반증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형수술과는 달리 돌출입 수술은 재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돌출입수술 경험 적고 ,수준 낮은 수술실력을 가진 싸구려돌출입 수술을 받은 후의 부작용은 본인이 감당해야함을 잊으서는 않됩니다. 돌출입수술로 100점이 될 얼굴을 싸구려 돌출입 수술로인해 85점 밖에 되지 않아도 본인이 모른 채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무서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돌출입수술은 반드시 “수천케이스 이상의 돌출입 수술 경험으로 빠르고 정확한” 돌출입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돌출입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셔야합니다 17.돌출입 수술외에 사각턱 광대 리프팅 등 이런 저런 추가 수술을 강요하는지 체크: 일부 병원에서 돌출입 수술외에 이런 저런 추가 수술을 권하는 것은 돌출입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불처짐이 생기는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수작 임을 아셔야합니다. 성형수술이란 쓸데 없는 곳을 여러곳을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곳을 한곳 두곳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성형수술입니다 18. “첫 상담” 시 상담료 명목으로 필요 하지도 않는 각종 특수 검사비 명목(CT, 엑스레이) 으로 “30-50 십만원“을 미리 받아 챙겨서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료 50만원이 아까워 자기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강요하는 편법을 쓰는 비양심적인 병원. 첫 상담시 지나치게 각종 검사비 명목으로 “수십 만원대의 검사료”를 강요하는 병원은 일단 의심 해봐야 하는 곳입니다. 참고로 양심적이고 정상적인 병원의 통상 상담료는 1-3만원 정도입니다. 19. 네이버, 다음 의 “카페나 블로거” 에서의“스폰서 병원”에 대한 “불법 브로커” 가 아주 많으니 주의 하셔야합니다 네이버,다음 같은 온라인 카페 나 블로거 에서 본인이 마치 돌출입 수술을 준비하거나 수술을 한 것 처럼 하면서 특정 병원에 대한 “수술 후기”를 올리거나, “상담후기” 라고 하면서 여러 병원 상담을 한 후기를 올린 후 스폰스 병원은 칭찬 일색을 하고 반면 타 병원은 비방을 하면서 “스폰서 병원에서 수술을 결심 했다”고 하는 환자 유인 행위가 아주 많습니다. 또한 그기에 질문을 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정보를“ 쪽지나 메일” 로 보내 드린다고 하면서 “특정 스폰서 병원”을 광고 홍보 하는 사람은 거의 가 “불법 브로커”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특정 병원에서 돌출입 수술을 했다고 해서 수개월 동안 지속 적으로 타인에서 그 병원 정보를 쪽지나 메일로 보내 주겠습니까? 특히 “본인의 소개를 받고 가면 수술비를 훨씬 싸게 해준다” 던지, “다른 수술을 공짜”로 해준 다느니 하고 환자를 꼬득이는 사람은 100% 브로커!! 라고 생각 하면 됩니다 특정 병원에서 돈을 받고 그 병원을 홍보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잘못된 수술의 피해는 더 크게 되니 조심 하셔야합니다. 성형외과 1탄 - 4탄 (모든 성형외과는 수술을 하루에 한명만 해야된다.) 1일 1회 1탄[ 성형외과 의사들의 수술비] 엄청난 불로소득을 올리는 성형외과 의사님들 이제는 수술비를 환자에게 돌려주세요
2탄 성형수술을 받으면 왜 같은 병원에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할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수술을 2번 이상 하는 성형외과는 죽어도 가지마세요) 외국에선 수술을 2회 이상 못하게 법적으 2탄 성형수술을 받으면 왜 같은 병원에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할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의과대학을 나오면 모두가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알고있을겁니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않습니다. 쉽게 이해가 빠르게 비유를 하자면 초등학교 2학년때 우리 모두는 구구단을 띱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생이 구구단을 다 외운다고 수학을 깊이 있게 잘하는건 아니죠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대학 마치고 나온 의사들은 그저 구구단을 다 외운 정도의 실력 실습은 제로에 가까운 실력이에요 수습기간을 거치고 약 3년동안은 수많은 환자를 죽이고 부작용 나게 하고 그럽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실력이 느는 겁니다. 이것도 선천적으로 손기술이 뛰어난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의사들 10명이면 8명은 손이 굉장히 둔탁한 체질인걸 보면 알수있죠 사실은 의사를 하면 안되는 사람이 의사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병원에는 너무나 많다는겁니다 의과대학생들은 암기를 잘해서 의과대학에 갈수있었든 것이지 손기술이 좋거나 수술을 잘해서 의과대학을 간게 아니란걸 명심하세요 오죽하면 의사들 세계에서 하는 말이 "환자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이말은 결국은 약 3년에서 길게는 6년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숙련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숙련자가 되는 것도 의사 100명이면 80%은 어설픈 의사로 평생을 마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홍보를 무지막지하게 화려하게 하는 병원은 100% 페이닥터입니다 예약이 한달동안 꽉 차있다고 하는 병원은 절대 선호하면 않됩니다. 성형병원이란게 살아남은 유일한 길이 90% 홍보빨이란겁니다. 왜냐면 성형수술을 한번 한 사람은 다시는 그 병원에 갈일이 거의 없습니다. 즉.. 환자를 끊임없이 창출해야만 살아남는 구조가 바로 성형외과 입니다. 치과 , 정형외과 내과 같은 경우엔 감기란게 철따라 유행하기에 단골 손님이란게 형성되지만 성형은 한번 수술하면 끝입니다. 그러니 홍보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홍보를 수백 수천만원 투자하니 당연히 손님이 몰리고 그 손님을 어찌 한 의사가 다 감당하겠나요? 당연히 페이닥터를 쓸 수 밖에 없는 구조 더 무서운건 페이닥터는 거의 대부분 3년이하 초짜 의사라는 겁니다. 이론은 빠삭하지만 술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더 무서운건 페이닥터는 애교수준이지만 수술 참가 의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말그대로 수술을 참가하는 조건으로 병원측에 30만원 50만원 지불하고 눈팅 실전 교육을 받습니다 더 무서운건 수술 중간 중간 환자의 몸에 칼을 댈 수 있는 조건은 100만원 정도 줘야 합니다. 유능한 의사가 참가해서 이런 초짜 의사들이 중간 중간 손을 대면 수술 실패확률은 더 떨어집니다. 한 병원의 정규의사가 전신마취 수술을 한번만 감당해도 체력이 고갈입니다. 두명이상 하면 전신의 손발이 덜덜덜 떨어요 하루에 수술을 2번 이상 하는 성형외과는 죽어도 가지마세요 외국에선 수술을 2회 이상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놓은것도 바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지책 수술 사고는 바로 이런 구조에서 나는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성형수술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모아니면 도입니다. 외국엔 수술경험을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해진 수술연습 분량 (사체에실험적수술)을 못채우면 법적으로 메스를 못 쥐게 되어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졸업 순간 바로 메스를 쥘 수 있어요 이러니 성형수술 실패공화국인겁니다. 환자들은 나는 성공하겠지 하는 착각속에 오늘도 수술대에 눕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는 수술 실패확률의 제로게임의 구조에서 수술대에 눕는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ps 의사분들은 제 글에 반박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비판에 반박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식으로 사람을 죽이고 짜르고 찢고 하는건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제2의 유형철 같은 살인마에게 똑 같이 골목길에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친구의 눈에 쌍거풀 테이프를 처음 붙혀 줄때 어땠나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어디에 붙여햐 하나 ? 이런 느낌 경험한적있죠? 말인 즉슨 성형외과 의사 초짜나 일반 사람이나 첫 메스를 잡으면 실력은 일반인과 똑같이 개손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개손이란 엉터리 수술의사를 뜻하는 성형외과 업체에서 속어로 쓰는 말 성형외과에 의사가 많은 병원은 더욱 위험합니다. 그런곳은 포주(병원장)가 따로 있어요 월급제 또는 비율제로 일하는 의사들입니다. 소속감도 없을뿐더러 그들은 마무타를 실컷 만지고 자신들의 개인병원을 차리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라 환자에 대한 진정성은 제로 오로지 자신의 실력을 늘리기 위한 마루타 앞으로는 쇼핑몰이든 어떤 서비스든(성형외과와 성형외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포함) http://www.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공정위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을 통해 사업자의 통신판매사업자 현황과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꼭 체크하세요. 아울러 http://whois.kr 를 통해 도메인(www 빼고 검색)을 검색해서 도메인 소유주가 사이트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쇼핑몰이든 어떤 서비스든(성형외과와 성형외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포함) http://www.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공정위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을 통해 사업자의 통신판매사업자 현황과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꼭 체크하세요. 아울러 http://whois.kr 를 통해 도메인(www 빼고 검색)을 검색해서 도메인 소유주가 사이트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3탄 의사들이 수면마취를 사용하는 결정적인 이유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수술에 접합하기에 수면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여러 마취방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면마취를 사용하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짜의사 또는 견습생 의사 또는 페이닥터 이런 사람들이 수술에 참가를 환자가 모르게 하기위해서입니다. 요즘 비뇨기과 보형물 임플란트 수술할때 많이 사용됩니다. 참고로 전신마취 수면마취시에 올 수 있는 부작용은 급격한 체력저하 및 노화를 관여하는 디엔에이 손상이 있습니다. 영원이 복구 되지않음 앞으로는 쇼핑몰이든 어떤 서비스든(성형외과와 성형외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포함) http://www.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공정위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을 통해 사업자의 통신판매사업자 현황과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꼭 체크하세요. 아울러 http://whois.kr 를 통해 도메인(www 빼고 검색)을 검색해서 도메인 소유주가 사이트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쇼핑몰이든 어떤 서비스든(성형외과와 성형외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포함) http://www.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공정위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을 통해 사업자의 통신판매사업자 현황과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꼭 체크하세요. 아울러 http://whois.kr 를 통해 도메인(www 빼고 검색)을 검색해서 도메인 소유주가 사이트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4탄 예약이 한달이상 꽉 차있는 병원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고도의 심리적인 상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약이 한달이상 꽉 차있는 병원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고도의 심리적인 상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약이 한달이상 되어있다고 하면 환자들은 아 이병원은 실력이 있어서 예약이 잘되는 구나 하고 생각하죠 예약이 늦어져도 어차피 성형수술을 하기로 맘먹은 환자는 받드시 그 병원에 오래 기다려서라도 꼭 그 병원에서만 받는다는 데이터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도의 심리적 상술임 마음이 변할까봐 예약금을 받드시 받을려고 합니다. 예약금 요구하는 병원은 200% 고도의 상술입니다 예약금 유구하는 병원은 절대 가서 수술 받지마세요 정말 자신있는 의사 입소문으로 오는 병원은 예약금 전혀 없습니다. 예약금이란것 몇년전까지만 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성형외과에 예약금 얘기가 나온건 불과 몇년 안됩니다. 인터넷 홍보가 활발해지면서 나온거에요 한마디로 환자의 선택권을 제안하는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예약금 제도 소비자 보호센터에 적극적으로 예약금 제도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하세요 어차피 돈을 땅겨야 한다고요? 바로 그게 문제에요 성형외과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돈보다 그 사람의 인성,인격,인품 나아가 인간애적인 마인드가 없어면 의사를 하면 않되는 겁니다. 의사는 국회의원보다 더 철저하게 도덕과 윤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않은 의사들은 전부 모가지를 두동강 내어서 광화문 사거리에 메달아 놓아야 해요 앞으로는 쇼핑몰이든 어떤 서비스든(성형외과와 성형외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포함) http://www.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공정위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을 통해 사업자의 통신판매사업자 현황과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꼭 체크하세요. 아울러 http://whois.kr 를 통해 도메인(www 빼고 검색)을 검색해서 도메인 소유주가 사이트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쇼핑몰이든 어떤 서비스든(성형외과와 성형외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포함) http://www.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공정위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을 통해 사업자의 통신판매사업자 현황과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꼭 체크하세요. 아울러 http://whois.kr 를 통해 도메인(www 빼고 검색)을 검색해서 도메인 소유주가 사이트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의료사고 고소 많이 당하는 의사의 특징, 인간먼저되셈 - 환자 권리장전 (성형전, 지방 법원 방문해서 의료소송 여부 무료 점검할것!! - 소송 걸린 병원은 안됨 "의사가 의료사고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얼마나 많은 과실을 범하는 가와 거의 관계가 없다. 의료사고 소송을 분석한 바에 땨르면, 기술은 뛰어난데 소송에 시달리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실수를 많이 해도 전혀 소송을 당하지 않는 의사도있다. 다시 말해 환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조악한 진료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 뭔가 다른일이 일어났을때다." 여기서 말하는 "뭔가 다른 일"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의사에게서 받은 대접이다." 라고 설명한다. 이책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을때" 라고 설명한다. 의사들을 고소당한적이 없는 그룹과 두번이상 고소를 당한 그룹으로 나눠 환자와의 대화내용을 분석해본 결과를 보면, 환자에게 우월감이나 적대감같은 태도를 취한 의사들이 의료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최악의 음조는 우월감이 벤 음조 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회적지위나, 실력만으로 깝치지 말고 인간이 먼저 되세요 환자들이 어떤마음으로 부작용을 호소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여 조금만 인간적으로 대하라고요 니들 많이 배우고 니들 잘난거 니들이 티 안내도 충분히 알아여 사과를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요 "그래 미안하긴 한데 , 나도 손해를 봤으니 니가 이해해라" 이런식의 사과가 얼마나 환자를 열받게 하는지 아시나여? 그게 사과에요? 제대로된 설명을 해주고 제대로 된 이해를 시켜주세요 진정성있게 좀 대하라구요 미안한게 있으면 일단 인정부터 하라고요 그에 왜 지는거라고 생각해요? ㅡㅡ 그정도도 이해못할까봐여? 환자가 돌대가리도 아니고 먼저 자신을 낮출때 당신이 높아지는거에여 진짜 명예는여 당신이 나 잘났다고 힘을 과시하며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로 피해자들한테 소송이나 남발하면서 지켜지는게 아니라고요 도대체 훼손될 명예는 있는지 변호사들은 어쩜그렇게 소설가들처럼 소장을 사기로 잘쳐대는지 그걸로 일반사람들 압박하는거 정말 웃기지도 않음 [병원이 환자들 이야기에 귀기울였다면, 환자들이 그렇게까지 했겠냐고요 환자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다 안다구요 병원이 회피를 하려고 하는건지, 그저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건지,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건지 아님...정말 진실하게 환자의 아픔을 경청하고 있는건지... 환자들도 안다구요... 제일 열받는게 그거에요 환자들을 호구로만 보고 그순간만 넘기고 보자는 무책임함이요 병원들 환자들 호소에 상대만 해줬으면 최선을 다한거에여? 진정성있게 대헀어야 최선을 다한거죠 장난해요?] 진짜 한심스러워서여 의대에서 그런건 안가르치나 ㅡㅡ
환자 권리장전 (성형전, 지방 법원 방문해서 의료소송 여부 무료 점검할것!! - 소송 걸린 병원에서는 절대 거래 금지 입니다..) 환자 권리장전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헌법과 형법 제 310조에 의해 공공의 알권리가 의사 개인의 명예보다 우월하므로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현직 법조인들의 확고한 견해입니다. (허위 사실 여부는 적시사실이 다소 과장이 있고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허위로 보지 아니합니다.)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헌법과 형법 제 310조에 의해 공공의 알권리가 의사 개인의 명예보다 우월하므로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현직 법조인들의 확고한 견해입니다. (허위 사실 여부는 적시사실이 다소 과장이 있고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허위로 보지 아니합니다.) 명예회손죄에 해당되려면 아래와 같은 명예회손죄 성립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명예의주체, 비방할목적,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공연성이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명예회손죄로 판결이 납니다. 명예의 주체 명예훼손에서 명예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法人)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그 대상이 되며, 다만 그 주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체의 특정 정도에 관한 판례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비방할 목적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과 다르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타인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하며,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認識)하는 것을 넘어 비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본 사례 “고등학교 교사가 피해자가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여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없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5288 판결).”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병신’, ‘고자’ 등의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이므로 모욕죄를 구성하지만, ‘oo는 간통을 했다’라는 표현은 특정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사실 적시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구별은, 해당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여기에 해당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공연성(公然性)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공연성(公然性)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다수인이라 해서 단순히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의견 1.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두번째로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라 함은 비판이나 비난이 아닌 사실관계의 진술을 의미하며 진실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마지막으로 적시된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견 2. 명예훼손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훼손의 유무를 판결합니다.아래와 같이 명예훼손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그 내용 · 절차 등을 포함하여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의6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성명,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는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이용자정보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0 (명예훼손분쟁조정부) ① 윤리위원회는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 ·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1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6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18, 2007.1.26>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한 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6>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6>>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6>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저작권법]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103조 (복제 · 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 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 · 전송하는 자(이하 "복제 · 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 · 전송자가 자신의 복제 ·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 · 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 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 · 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 · 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 · 공연 · 공중송신 · 전시 · 배포 · 대여 ·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 · 배포 · 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제137조 (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 · 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 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제41조 (복제·전송의 중단 통보) ①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 및 권리주장자에게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복제·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2조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43조 (복제·전송의 재개통보 등) ① 제42조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속하는 날로 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166호 2010.03.22 타법개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고(개인의견 캡쳐) 인터넷 게시판상에서 오가는 욕설,인신공격성 내용이 항상 처벌대상이 되는게 아닌데 해당 사이트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인지, 해당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수 있는지 등에 따라서 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 회원제로 운영하는 사이트인 경우 원래 이런 경우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해당될수는 있습니다. 특정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모두 명예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특정’된다는 의미는 반드시 피해자의 실명이 명시될 필요는 없고 당사자의 이름을 성, 영문이니셜,특수문자 등으로 표기할지라도 표현내용과 주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그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면 명예훼손죄(또는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예컨대, '2005년 2월 OO세미나에서 발표를 한 한국대학교 물리학과 A교수‘, ’연예인 B모양의 전 매니저‘는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3자도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특정인의 명예가 손상될 정도의 특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는 막연한 표현 또는 광범위한 집단을 지칭한 표현--예컨대, 서울시민,경상도사람...--의 경우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지역감정조장행위가 대부분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고로, 실명을 사용하는 회원제 사이트,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사용하더라도 회원이 많지 않아서 서로간에 누가 누구인지 알고 있거나 최소한 그럴수 있을 정도의 사이트,카페,커뮤니티에서 예컨대, 특정인에게 '이새X' 식의 욕설을 하는 경우엔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만약 그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실 또는 허위사실을적시해가며 비방을 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고요. (특히 그 욕설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미니홈피 주소를 링크한터라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어렵지않게 알수 있는 상황인 경우) 또한, 아이디,닉네임을 사용하고 회원수가 많은 대형 포털사이트나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이트라 하더라도 해당인이 고정적인 닉네임,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게시물에 (해당 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미니홈피 주소같은걸 링크하는 경우엔 그 피해당사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이버)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에 필요한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포털사이트에서 잘 알려진 파워유저급 인물이라면 해당인의 아이디로 조회,검색하여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어렵지않게 알아낼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특정성이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연예인같은 유명인사의 경우도 게임사이트나 포털사이트의 아이디, 이메일 주소가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가 흔하므로 해당 아이디를 적시,비방하는게 곧 해당인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으로 이어질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실명제로 운영되는 미니홈피의 경우엔 해당인이 걸어둔 링크주소만 클릭하면 그 게시물 작성자의 실명을 포함한 신상정보가 최소한 일정부분이라도 파악되기에 불특정 또는 제3자가 마음먹고 조사해보면 해당 인--악성리플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렵지않게 인식할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예컨대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곳에서 고정닉을 사용하고 자신의 미니홈피,블로그를 링크해가며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한테 악성리플을 다는 경우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2 > 비회원제로 운영하는 사이트나 대형 포털사이트인 경우 반면에 비회원--로그인을 안한 상태--도 댓글을 올릴수 있을 정도로 개방적으로 운영되는 공개사이트 게시판에서 벌어진 사이버폭력 사건의 경우엔 일반적인 사이버 폭력사건에 비해 법리적인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런 경우엔 모욕죄[형법 제311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XX새X'이란 표현 그 자체는 모욕에 속하는 표현이긴 하지만피해자의 특정성 문제 때문에 처벌이 안되는 사안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로그인 절차없이 댓글을 남길수 있는 공개사이트에서 벌어진 사건인 경우엔 IP주소나 닉네임만으로는 그 피해당사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므로 (사이버)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에 필요한 '특정성'을 갖추지 못한 셈이 되며 따라서 이런 경우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공식적인 게시물을 올린 것도 아니고 단순히 댓글만 주고 받은 수준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특성상 닉네임은 수시로 바꿀수도 있으며, 일회성 비실명 닉네임(유동닉)의 경우엔 누가 누구인지 제대로 식별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IP주소도 유동아이피를 쓰거나 프록시를 이용하면 수시로 변경할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피해당사자를 특정하기란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게시자의 IP주소중 일부만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사이트들도 하나둘씩느는 추세이기에 더더욱 피해당사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제3자 입장에선 게시판상에서 익명으로 싸우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수 없는 상황이므로 '얘네들 또 싸우네...'라고 생각하지 그 다툼의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고 비난을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아이디,닉네임을 사용하고 회원수가 많은 대형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뉴스게시판 같은 곳에 리플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 만약 그 대상자의 신원을 전혀 알수 없는 상황--실명도 일수 없고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링크도 안되어 있는--이라면 (사이버)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에 필요한 '특정성'을 갖추지 못한 셈이 되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어디까지나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외적 명예'인지라 피해자가 특정되고 또 그 특정된 피해자의 외적인 명예,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저하되거나 최소한 실제로 저하될 추상적 위험성이 있어야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사이버)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에 필요한 '특정성'을 갖추지 못한터라 적어도 법적으로는 (사이버)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형사처벌법규에 저촉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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