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접대 검사 봐주기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 고발
● 윤석열 검찰총장 포함 전·현직 남부지검장 등등 5명 檢고발
'검사 술접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 3명 중 1명만을 재판에 넘겨 '제식구 2명 감싸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등 시민단체들은 2020년 12월 14일 '라임 사건' 수사 및 보고 라인 총수인 윤석열 검찰총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전·현직 남부지검장 등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검사의 직무 연관성을 너무 좁게 해석하여 뇌물죄의 적용을 고의로 회피했다. 검사가 96만원의 술 접대를 받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부끄러운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 검사 2명은 96만원 접대 받아도 아무런 처벌이 없었다.
그러면서 "접대 시점과 라임 수사팀에 참여한 시점이 길다는 논리로 현직 검사 1인의 수뢰후 부정처사죄 적용마저도 하지 않았다.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위반으로만, 그것도 현직 검사 3인 중에 12시가 넘은 시간까지 머문 검사 1인만을 기소하고, 검사 2명을 봐줬다" 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 비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민에게 사과하겠다는 자신의 말은 지키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 온갖 법적 대응에 나서는 '법꾸라지' 같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전직 남부지검장 등 4명이 검사 비리 사실을 은폐했다며, 직권 남용 혐의도 추가했다. 이들은 "검찰 개혁 국면에서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들의 비리가 알려지면,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할 것을 우려해 비리 행위를 적극 은폐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판사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도 없이 함부로 수집하고, 본인 모르게 검찰 내부에서 활용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했다.
■ 검사 술접대, 고무줄 맞춤형 수사에 비판 쇄도
● 이종필은 아예 대상서 제외, "도우미 접대 증거도 있을 것"
검찰이 '검사 술접대' 연루자들의 사법 처리 방향을 정하면서 술값을 계산했던 방법을 놓고 “끼워 맞추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소, 불기소 대상을 미리 정해 놓고, 이에 맞게 금액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결과를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020년 12월 0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 수수 사건 수사 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2020년 12월 08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검찰 전관 A 변호사, B 검사 등 3명을 기소하면서 1인당 접대받은 금액이 114만여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영수증에 적힌 술값 536만원 중 밴드. 유흥 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81만원)을 참가자 수인 5로 나눠 1인당 접대비를 96만여원으로 계산했다. 이후, 밴드와 유흥 접객원 팁 비용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기소된 3명의 접대비를 1인당 114만 원이라고 산정했다. 밴드와 접객원이 들어오기 전, ★ 먼저 술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된 검사 2명은 접대 금액이 각 96만여원으로 계산되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 2명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접대 금액이 형사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 현행 청탁금지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검찰은 김봉현 전 회장이 향응을 함께 공유했다고 보고, 술값 계산 대상에 포함했지만,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향응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계산에서 제외했다.
● "검사가 국회의원 보다 더 나은 대접", 檢 수사 정면 비판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검찰의 계산법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한 변호사는 "김봉현은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종필은 향응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한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종필을 수수 대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술자리에 있었다면, 전체 술값을 나눌 때, 5가 아닌 6으로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밤 11시 이전의 비용에 대해서만 '더치페이' 식으로 계산하고, 해당 비용을 결제한 김봉현은 수수자에 포함했다. 검사들을 봐주기 위한 맞춤형 계산법이자, 상식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 김봉현, "공수처에서 다시 철저히 조사하자" 주장
★ 김봉현 전 회장도 술 접대 부분과 관련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검사 3명이 각 50만원씩 도우미를 통한 접대를 받은 증거를 찾았다. 이 부분은 (술값 계산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우미를 통한 접대를 받지 않고, 검사들만 챙겨준 A 변호사가 더 적은 액수의 접대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차라리 맞는 결론"이라며 "검사 3명은 각 50만원씩 미리 배분해두고 거기서 추가로 술값을 더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이어 "애초에 우려했던 바와 같이, 검사의 비리를 검사가 조사한다는 것이 모순"이라며 "공수처에서 사건을 철저하게 재조사 해달라!"고 촉구했다.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은 10개월에 걸쳐 실체가 있는 것처럼 계속 수사하면서, 검사 술 접대 수사는 접대 당사자인 검사들의 말만 믿고, 그대로 결론 내렸다.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봉현 전 회장은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평검사이더라도 검사가 청와대 수석이나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 조국(曺國) 전 법무부장관, "빵 터졌다!",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
★ 2020년 12월 08일,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A와 B 검사의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접대비용 총 536만원에서 밴드 비용과 유흥 접객원 추가 비용인 55만원을 제외한 뒤, 5명으로 나눌 경우, 향응 수수액이 96만 2000원이므로 A검사와 B검사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검사가 술자리에 참석해 접대를 받은 일 자체가 부적절한 일임에도 단순히 금액을 기준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김영란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수사대상이 검사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할 '제 식구 감싸기' 판단으로 보인다.
★ 현재 페이스북에는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제목이 붙여진 사진이 퍼지고 있다. 공직자가 적절성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 미만으로만 술접대를 받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규정을 두고 비아냥이 이어지고 있는 것.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도 2020년 12월 0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공유하며 "빵 터졌다"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비판했다.
★ 96만원 술접대를 받은 검사 2명 불기소 처리되면서, 서울시 소방본부 감사팀이 소방대원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지말라고 병원에 요구했던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병원은 환자를 이송해온 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병원 소속 카페의 커피와 생수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익명의 제보자가 "소방관들이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는 대가로, 커피를 무료로 마신다"고 서울시 소방본부 감사팀에 제보했고, 감사팀은 자체 조사를 거친 후, 병원 측에 무료 커피 제공을 중단할 것을 알린 바 있다. 감사팀은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