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약 10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합니다. 다문화 출생아 수는 전체 출생아의 5.9%인 1만 8,000여 명으로 집계됩니다. 이처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최근 오히려 낮아져 다문화가족이 겪는 일상적 차별과 소외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언어적 장벽 때문에 중요한 방역정보로부터 소외되거나 일부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2021년 다문화가족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향에 따라 추후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1) 상호문화를 존중하는 사회 환경 만들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다문화정책의 첫번째 중점 방향은 '상호문화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일상 속에서 겪는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정부 간행물 교육자료 등에 특정 국가, 혹은 국민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국건강가족진흥원에 다문화 모니터링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누구든 특정 문화·인종·국가와 관련된 혐오 발언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센터 등에서 다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들의 변화를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것입니다.
2) 다문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두번째 정책 방향은 '다문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공감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입니다. 같은 다문화가족이라도 경제적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다문화 정책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일부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기준과 미성년 자녀 수 등을 기준에 추가하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변화할 것입니다. 정부 지원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교육 서비스와 같은 고비용 서비스의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전액이 지원되며 가게의 소득이 높은 경우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인권보호 강화
세번째는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광고가 성을 상품화하거나 인종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성차별적 광고행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고, 중개업자들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 광고에 소개 대상자의 얼굴·키·몸무게 등을 포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광고를 대상으로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용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혼 또는 사별 후에 한국 국적 아동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간 국외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이 마련됩니다. 한국 국적의 아동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이동상담소를 운영하여 지역 곳곳에서 방문상담, 한국어 교육 등 기본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