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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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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벽돌제조공정에서 투입된 원재료(모래, 석분 등)를 호퍼에서 혼합기로 이송하는 벨트 컨베이어를 점검하던 중 컨베이어와 롤러사이에 왼쪽팔이 말려 협착재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 하여 치료하던중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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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37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10월 ○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콘크리트 사업장 원재료(모래, 석분 등) 투입공정에서
재해자가 가동중인 벨트컨베이어를 점검하던 중 컨베이어 롤러사이에 왼쪽팔이 말려 협착재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하던중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사고발생 공정(벽돌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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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투입 - 이송 - 혼합 - 성형 - 큐빙 - 양생 - 출하 |
ㅇ 콘크리트 벽돌 제조공정에서 재해자는 투입된 원재료(모래, 석분 등)를 호퍼에서 혼합기로 이송하는
벨트컨베이어에서 원재료 이송문제가 발생하여 가동중인 상태에서 점검하던 중 벨트컨베이어와 롤러
사이에 왼쪽팔이 말려 협착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하던중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원인
가. 벨트컨베이어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ㅇ 벨트컨베이어 이상발생으로 점검중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말려들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나, 벨트컨베이어가 가동중인 상태에서 점검 등의 작업을 실시하여
협착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나. 벨트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ㅇ 벨트컨베이어 점검 등의 작업시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비상시에는 즉시 벨트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였음.
4. 재해예방대책
가.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ㅇ 벨트컨베이어 점검.정비 등의 작업시 다른 사람이 당해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점검중”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나. 비상정지장치 설치
ㅇ 벨트컨베이어에 근로자가 말려들 위험 및 비상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다. 작업시작전 점검 철저
ㅇ 벨트컨베이어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시작 전에 다음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 발견시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① 벨트컨베이어의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유무
② 이탈 등의 방지장치의 이상유무
③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④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이상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