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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회 규정 및 관리규정
2008년 9월 24일 이사회 개정
2010년 2월 23일 이사회 개정
2011년 1월 11일 이사회 개정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심판위원회
심판위원회 규정
심판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설치 및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규약 제29조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하며 심판위원회라 칭 한다.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는 본 연맹 및 연맹산하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에서 심판들의 공명정대한 심판활동을 보장 및 장려하고 독립적인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
본 연맹에 소속되어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심판 요원에 한 하여 적용된다.
제 4 조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판 업무에 관한 사항.
2. 심판 배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한심판상 확립을 위한 건의 및 자문.
4. 심판수칙 및 관리규정 제․개정 및 실천에 관한 사항.
5. 심판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6. 심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권익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
7. 심판위원회 구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사항.
8. 심판위원회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사항.
9. 기타 지시된 사항과 국제심판의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10. 심판 자격과 그 등급을 심의한다.
제 5 조 (조직)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1인을 포함 하여 9인 이내로 구성 한다.(2011.01.11개정)
2. 위원장은 본 연맹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2011.01.11개정)
3. 부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2011.01.11개정)
제 6 조 (임기)
1.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 7 조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2.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 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5. 위원의 대리 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위원의 연속 3회 또는 총5회 이상 불참 시에는 위원장은 회장에게 건의하고 해당자의 해촉을 요청 할 수 있다.
제 8 조 (직무 및 권한)
1. 위원회는 본 연맹 산하의 모든 경기대회의 심판을 주관 한다.
2. 위원회는 국제 및 아시아경기연맹의 실정에 따른 독자적인 차별성을 최대한 보장 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로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의 할 수 있다.
4. IDSF 및 IPDSC 심사위원 교육 후보자 및 국제심판배정을 선정하고 이를 심판위원장은 국제위원장 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5. 위 조항은 NOC 및 KOC 규정을 우선할 수 없다.
제 9 조 (본 연맹 의 역할)
1. 본 연맹은 국제 및 아시아경기연맹 규정(또는 규약)에 의거하여 심판원에 대해 일정한 자격과 직 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2. 본 연맹은 매년 1회 이상 심판 정기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 과정 을 거쳐 심판활동의 범위를 제한 할 수 있다.
3. 본 연맹은 국제 및 아시아경기연맹에서 주최하는 각종 대회에서의 심판 활동 및 심판교육과정, 심판회의 등의 행사 참가를 지원 할 수 있다.
4. 본 연맹은 불공정 또는 부도덕하거나 심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자에 대해 법제상 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 장 심판자격 및 급수
제 10 조 (심판자격)
□ 본 연맹의 심판은 만35세 이상의 댄스 전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으로 본 연맹이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과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심의 후 인증한다.
1. 3급 이상의 트레이너 자격을 갖춘 댄스스포츠 전문 지도자로서 3급 코치자격을 인정받은 자. (2011.01.11개정)
2. IOC 및 OCA가 주최하는 세계대회 및 국제경기대회에 출전하여 메달을 획득하여 국위를 선양 한 자는 특별 우대한다.(세부사항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2011.01.11삭제 후 일부개정)
3. 만35세 이하 만 25세 이상의 댄스 전문인이라도 심판위원회 규정 제10조 1,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심의 후 그 자격을 인증할 수 있다.(2011.01.11신설)
(단 본 연맹은 만35세 이상의 심판자격 취득자만 모든 경기대회의 심판활동을 할 수 있다)
제 11 조(심판급수) (2011.01.11전체개정)
심판급수는 4급,3급(B),3급(A),2급(B),2급(A),1급으로 구분한다.(신설)
□ 4 급
1. 7 년 이상 댄스스포츠 전문 지도자로 활동한자.
2. 5 년 이상 댄스스포츠 전문 지도자로 활동
한자로서 체육관련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3. 단 본 연맹이 발행하는 3급 이상의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하고 코치 교육을 이수 후, 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심판교육 60시간의 의무교육과 10시간의 보수교육을 수료하고 심판자격 필기시험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인증한다.
4. 4급 심판자격 취득 후 2년이 경과 하여야 3급(B) 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 3 급(B)
1. 9 년 이상 댄스스포츠 전문 지도자로 활동한자.
2. 7 년 이상 댄스스포츠 전문 지도자에 한해 체육관련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3. 2년 이상 선수등록자로서 본 연맹이 인증하는 각종 경기대회에서 10회 이상 프로선수로 출전한 자.
4. 단 본 연맹이 발행하는 3급 이상의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하고 코치 교육을 이수 후, 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심판 교육 60시간의 의무교육과 10시간의 보수교육을 수료하고 심판자격 필기시험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인증한다.
5. 3급(B) 의 심판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 하여야 3급(A) 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 3 급(A)
1. 12년 이상 댄스스포츠 전문 지도자로 활동한자.
2. 10년 이상 댄스스포츠 전문 지도자에 한해 체육관련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 자.
3. 8년 이상 댄스스포츠 전문 지도자에 한해 체육관련 박사학위 이상 취득자.
4. 본 연맹이 인증하는 아시안(올림픽)게임에서 메달을 확득 한자.
5. 본 연맹이 공인한 각종 경기대회에서 프로 참피온 출신 인자.
6. 단 본 연맹이 발행하는 3급 이상의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하고 코치 교육을 이수 후, 코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심판 교육 60시간의 의무교육과 10시간의 보수교육을 수료하고 심판자격 필기시험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인증한다.
7. 3급(A) 심판자격 취득 후 4년이 경과하여야 2급(B)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 2급(A),2급(B),1급
1. 2급(A),2급(B),1급의 승급 대상자는 본 위원회 1차 자격심의(서류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심판위원회 관리규정 제18조 4항에 준하여 자격을 인증한다.
제 12 조 심판급수별 활동범위
□ 1급 : 국내대회(국제자격증 소지자)와 모든 종목의 심판 및 심판위원장
□ 2급(A) : 본 연맹에서 주최․주관하는 전국선수권대회에 프로․ 아마 5종목과 모든 종목의 심판
□ 2급(B) : 본 연맹에서 주최․주관하는 전국선수권대회에 프로․ 아마 5종목 및 모든 종목의 심판.
□ 3급(A) : 제10조(심판자격) 1항과 2항의 조건에 일치하는 심판원으로서 본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전국선수권 대회의 아마 5종 이하 모든 종목을 심판할 수 있으며, 시, 도 연맹에서 주관하는 경기 대회 및 본 연맹 및 시, 도 연맹이 인증하는 승인대회의 경우(본 연맹이 인증하는 프로 참피온 출 신자)는 프로를 심판 할 수 있다. (개정 2010,2,23)
(단 본 연맹이 주최․주관 하는 대회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3급(B) : 본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아마 3종목 이하 모든 종목을 심판할 수 있으며 시. 도연맹이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에서는 아마 4종목이하 모든 종목을 심판 할 수 있다. (2011.01.11 개정)
□ 4급 : 시. 도연맹 및 시군구연맹이 주최,주관,승인하고, 각종 기관이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대회 에서 아마 3종목이하 모든 종목을 심판할 수 있으며 본 연맹 및 시. 도 연맹이 주최, 주관 히는 전국 생활체육경기대회의 모든 종목을 심판 할 수 있다.(2011.01.11개정)
제 3 장 의무와 권리
제 13 조 (의무)
1. 본 연맹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심판원은 별도로 정한 년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2. 심판위원은 모든 경기대회의 심판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14 조 (권리 제한)
1. 심판원은 본 연맹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당해 심판원으로 위촉되면 반듯이 심사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정된 경기대회에 불참하는 심판원은 다음 경기대회의 심판 배정에서 제외되며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 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2. 본 연맹 심판자격을 취득한자는 본 연맹이 인증하지 않은 타 경기 대회에 심판으로 참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시 향후 2년간 본연맹의 모든 경기대회에 심판원으로 활동 할 수 없다. (단 3급(B), 4급 심판자격을 취득한자 또는 만35세 미만 심판자격 취득자는 제14조 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11.01.11개정)
3. 본 연맹 3급(A)이상의 심판활동은 2급 트레이너 자격을 취득한 댄스스포츠 전문지도자로서 3급 코치자격을 인증 받은 심판원에 한하여 심판활동을 할 수 있다.(2011.01.11신설)
(단 본 규정 개정(2011년1월11일) 이전의 심판자격 취득자는 본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11.01.11신설)
4. 본 연맹의 모든 심판원은 심판수칙 및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시 위원회는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5. 현역선수는 심사를 할 수 없다.
제 4 장 심판배정
제 15 조 (심판 배정)
1. 본 연맹 산하 시․도 지부가 개최하는 공인 경기대회의 심판배정은 위원회가 배정을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3급 B 이하의 심판원에 대하여서 경기대회를 주관하는 시, 도지부에서 50%로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2. 타 단체 대회공인 조건에 따른 심판 배정은 전체인원수의 50%를 적용하고 제3항에 준한다.(인정 대회) (5종목이상에 한함)
3. 심판원의 배정은 심판위원회에서 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심판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2011.01.11개정)
제 5장 규정적용
제 16 조 (규정 적용)
본 연맹 및 산하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모든 선수권 대회 및 각종 경기대회는 심판위원회에서 정한 심판 규정과 별도의 심판 관리규정 및 윤리강령을 준용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6 장 벌칙규정
제 17 조 (벌칙규정)
본 연맹 경기규칙 및 특별규정을 위반한 선수, 임원, 및 단체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경고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심판원에 대하여는 일시 심판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은 법제․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2011.01.11개정)
제 7 장 부 칙
제 18 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준용할 수 없을 때와 해석이 불분명할 때에는 본 연맹 정관 및 제 규정(관리규정) 또는 본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다.
제 19 조 (시행일)
① 본 규정은 본 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년 9월 11일)
② 본 규정은 본 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0년 2월 23일)
③ 본 규정은 본 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1년 1월 11일)
심판위원 관리규정
배 경:
2005년 12월 19일 본 연맹 사무실에서 심판위원회를 개최“심판위원회규정”개정을 심의하고“심판 위원관리규정”제정을 검토.
제정취지 :
심판위원의 공명정대한 심판활동을 보장 및 장려하고 독립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별도의 심판위원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함이다.
심판위원관리규정 제정
근 거 : 본 연맹 정관규정 제 29조에 의거.
승인절차 : 이사회 승인
주요기능 :
1. 심판위원회 구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IDSF의 경기규칙 및 심판위원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IDSF 심사위원 교육 참여 순위결정에 관한 사항.
5. 심판위원 윤리강령에 관한 사항.
6. IDSF 심사위원 관리규정을 KFD 심판위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관리규정
제1조(목적)
본 연맹 심판위원회규정에 의거 세부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서 공정한 심판배정과 공명정대한 심판으로 대회의 공정성을 재고하는데 있음.
제2조(범위)
1. 본 연맹(KFD) 심판자격증 소지자.
2. IDSF 심판자격 소지자(1차 교육이수자 및 교육후보 등록자)
제3조(심판규칙)
1. 대회의 구성 :
국제 초청경기대회를 제외한 모든 경기대회는 최소한 예선(First Round),준결승(Semi-Final), 결승(Final),으로 구성한다. 참가 커플이 많으면 재선(Re-Dance)을 실시할 수 있다. 준결승은 2회의 경기(2Heat)로 치러야만 하고 공개채점은 결승에서만 한다.
2. 재선제도(Re-Dance System)
세계선수권대회, 대륙선수권대회와 세계 순위대회(World Ranking Tournament)에서 24개 커플보다 많은 커플이 참가하면 예선(First Round)부터 재선(Re-Dance)제도를 실시한다.
커플에게 2회의 예선에 참가할 기회를 주어야하며, 심판위원장은 2회의 예선에 출전할 커플의 수를 결정한다.
3. 준결승(Semi Final)의 심판
예선에 참가한 커플의 50%를 준결승에 진출시켜야 한다. 세계 순위대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국제 탠 댄스대회는 예선, 재선, 준결승, 결승만으로 구성한다.
4. 결승(Final)의 심판
결승전에는 6개 커플을 진출시켜야한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 심판위원장이 결정하면 그 이상의 커플도 진출시킬 수 있다.
결승전에서는 스케이팅 시스템(Skating System)에 의한 공개채점을 실시해야만 한다.
그리고 각 부문의 처음 종목과 마지막 종목은 한 커플씩 입장하면서 45초간 독무를 추고 6개 커플이 1분30초간의 군무를 추도록 되어있다.
5. 공개채점
결승전에서는 심판위원들이 공개채점을 실시해야하고, 오직 1개 커플에게만 1개의 등위를 주어야하며 2개 커플 이상에게 같은 등위를 주어서는 안 된다.
경기대회의 주최자는 대회가 끝나면 채점표를 공개하여야만 한다. 다만 팀 매치는 각 라운드마다 공개채점을 실시할 수 있으며, 팀 매치(Team Match)의 성적은 1,또는 1.1/2. 2,또는 2.1/2. 그리고 3등으로 평가한다. 1의 숫자가 가장 좋은 등위이며, 동일한 점수를 줄 수 있다. 모든 라운드에서 실력이 같으면 서로 상대팀에서 순위가 같은 커플과 대항하여 춤을 추어야하며 커플의 교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4조(IDSF 국제심판원의 심판범위)
IDSF 국제심판위원은 A급, B급, C급으로 분리되며,
1. A급 : 모든 IDSF대회의 심사를 할 수 있다.
2. B급 : IDSF의 World Championship/Cups, IDSF
Continental Championships,
IDSF World Open Championships를 제외한 IDSF국제대회.
3. C급 : IDSF World Championships/Cups,
IDSF Continental Championships,
IDSF World Ranking Tournaments를 제외한
국제대회와 IDSF 경기이사가 허용하는 국제대회의 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IDSF가 공인한 대회의 심판원 위촉)
1. IDSF 회원국에서 개최하는 모든 국내 및 국제대회에 IDSF 국제심판자격증을 갖은 심판원을 위촉 하여야 한다.
2. 사정에 의하여 IDSF 심판원의 위촉이 불가한 국내대회의 경우 전 심판원의 과반수이상을 IDSF 국제심판원(IDSF 심판교육 1차 이수자 포함)을 위촉하여야한다.
3. IDSF 국제심판원은 본 연맹이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위촉이 되면 수락하여 심사를 하여야한다. 단 3회 이상 불응할 수 없다.
제6조(심판원 배정 및 심판위원장의 임명)
본 연맹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연맹이 공인한 대회에 심판위원장과 심판원을 배정 또는 승인 하며 임명받은 심판위원장은 공인한 경기대회를 통제할 책임이 있다.
제7조(심판급수 및 심의사항)
본 연맹의 모든 심판원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에 의하여 심판급수가 결정 된다
단) 본인의 심판급수가 불리하다고 판단될시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심판원의 구성)
1. 본 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선수권대회는 프로와 아마추어 5종목은 9인 이상, 4종목 이하는 7인 이 상으로 한다.(포메이션은 5인 이상).
2. 본 연맹 산하연맹에서 주최 주관하는 경기대회는 프로와 아마추어 5종목은 7인 이상 4종목이하는 5인 이상으로 한다.(포메이션은 5인 이상)
IDSF가 공인한 국제대회의 심판원 구성 : (심판원의 최소 인원)
7명 이상 : 세계선수권대회, 대륙선수권대회,
세계 순위대회, 월드컵.
5명 이상 : 소 대륙선수권대회, 콘티넨탈 컵.
3명 이상 : 팀 매치
제9조(심판자격의 일부구분)
1. 본 연맹 심판규정 제10조 5항 2항에 의거하여 IOC 및 OCA가 주최하는 국제경기대회에 출전하여 국위를 선양한 경우 및 본 연맹이 인정하는 국내대회(회장배/본 연맹 승인대회)의 프로 챔피언 출신자는 제9조 2항과 같이 특별 우대한다. (2011.01.11개정)
2. 국내 프로패셔널 챔피언 출신자의 심판급수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본 연맹이 인정하는 세계대회의 세계 참피온 (1급)
나. 본 연맹이 인정하는 세계대회의 파이널 진출자 (2급A)
다. 아시아게임의 메달리스트(3급(A)) 아시아인도어게임 및 동아시아게임 금메달획득자에 한함.(3급A) (2011.01.11개정)
라. 국내 프로챔피언 출신자(회장배/본 연맹 승인대회) (3급A) 이상과 같다.(2011.01.11신설)
제10조(심판금지)
1. 본 연맹에 소속된 심판원은 연맹이 인증하지 않은 각종 경기대회에 심사를 할 수 없다.
2. IDSF심판자격 소지자는 IDSF, ADSF, KFD 및 IDSF회원국이 공인하지 않은 대회에 심판할 수 없 다.
3. 본 연맹에 소속된 심판원은 매년 실시되는 심판정기의무교육을 필하지 않을시 당해 연도의 1년간 모든 경기대회의 심판배정을 금 한다
(단 본 연맹에 정기의무교육 신청서를 접수하고 7일 전에 미필 사유서를 제출한 심판원에 한하여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필 한자로 인정한다)
4. 본 연맹은 만35세 미만의 심판자격 취득자는 모든 경기대회의 심판활동을 금한다.
(단 3급(B), 4급 심판자격을 취득한자 또는 만35세 이하 심판자격 취득자는 관리규정 제10조 1,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11.01.11신설)
5. 본 연맹 3급(A)이상의 심판활동은 2급 트레이너 자격 및 3급 코치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심판활동을 할 수 없다.(신설)
(단 본 규정 개정전(2011년1월11일)의 심판자격 취득자는 관리규정 제10조 5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11.01.11신설)
제11조(회비)
1. 본 연맹의 심판원 자격 소지자는 연회비를 본 연맹 사무국에 매년 1월 31일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회비 미납자는 심판배정을 할 수 없다.
2. IDSF 국제심판원은 연회비를 매년 1월31까지 IDSF 은행구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3. IDSF 연회비는 개인자격으로 납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연맹명의로 IDSF 청구서에 의하여 납부하여 야한다. (단, 본 연맹 심판원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심사비용)
경기대회를 개최하는 주최 측은 당해 심판원에게 반드시 수고비를 지불 하여야한다.
1. 4급 심판원에게는 50,000원 이상의 수고비를 지불하여야한다.(2011.01.11개정)
2. 3급(B) 심판원에게는 100,000원 이상의 수고비를 지불하여야한다.(2011.01.11개정)
3. 3급(A) 심판원에게는 150,000원 이상의 수고비를 지불하여야한다.(2011.01.11개정)
4. 2급 심판원에게는 200.000원 이상의 수고비를 지불하여야한다.
5. 1급 심판원에게는 250,000원 이상의 수고비를 지불하여야한다.
6. 당해 심판위원장에게는 500,000원의 수고비를 지불하여야한다.
제13조(심판판정의 이의제기)
1. 본 연맹 및 산하연맹의 각종 경기대회에 심판판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대회의 심판위원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2. 이의 제기를 받은 심판위원장은 심판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부당한 심판판정을 한 심판원의 해명 을 듣고 해명자료를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답변을 해야 한다.
제14조( IDSF 국제심판원 교육후보 선정)
1. 본 연맹 심판위원회는 IDSF심사원 교육후보 순위를 심의하여 회장의 재가를 받아 국제위원회에 통 보하고 국제위원회는 통보받은 명단을 순위에 의해 IDSF에 보고한다.
2. IDSF 국제심판원 교육후보 선정은 본 연맹 2급 이상의 심판자격을 취득한자로 선수경력 및 지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2010.2.23 개정)
3. IDSF 심사원 교육후보에 추천된 후보자가 그 교육을 취소할 때에는 그 후보자의 순위는 조정된다.
제15조(교육후보자의 조건)
IDSF 교육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한다.
1. 본 연맹 심판자격증 소지자.
2. 영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댄스스포츠선수 및 지도경력이 있는 자로서 본 연맹 심판위원회의 추천을 득한 자.
5. 댄스스포츠자격증 소지자, 댄스스포츠선수 경력자, 댄스스포츠 지도경력이 있는 자.
교육내용 :
강사의 심사경험.
IDSF 심사윤리강령.
댄스스포츠의 신기술.
영어 시험.
설문조사서 작성.
재교육자와 1차 교육 이수자는 차기 IDSF 심사원 교육에 참가를 희망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연맹 심판위원회와 회장은 이를 수락하여야한다.
제16조(신규 IDSF 국제 심사원 신청)
IDSF 심사원교육의 2차 교육 이수자와 IPDSC 국제자격증 소지자로서 1차 교육 이수자는 다음 의 각호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IDSF 교육이사(Natasa Ambroz)에게 신규 IDSF 심사원자격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1. 영문 신규 자격증 신청서.
2. 영문 이력서 1부.
3. 이력서에 포함된 주요 자격증 및 상장사본 각 1부씩.
제17조(신규 IDSF국제심사원의 회비)
신규 심사원 자격증이 교부되면 연회비를 IDSF에 납부 하여야한다.
1. 상반기에 교부되면 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하반기에 교부되면 1/2의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제18조(교육 및 연수)
본 연맹의 심판원은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하여야 하며 재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축적 하 여야 한다.
1. 심판위원회는 년 1회 이상 정기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심판원 전원의 자질을 향상 시키고 또 진 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종 경기대회의 공정한 심판을 돕는다.
2. 본 연맹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모든 심판원은 년 1 회의 정기교육을 필히 받아야한다.
(정기교육은 년 간 10시간으로 한다).
3. 심판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 본 연맹이 발행한 3급 이상의 트레이너자격증을 소지하고 코치 3급 자격을 득한 자로서 60시간의 의무교육과 1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심판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2011.01.11개정)
4. 승급을 위한 연수(2011.01.11 개정)
a) 4급에서 3급 B로 승급은 정기교육 20시간과 의무교육 10시간으로 한다.
b) 3급B에서 3급A로 승급은 정기교육 30시간과 의무교육 10시간으로 한다.
d) 3급A에서 2급B로의 승급은 정기교육 40시간과 의무교육 10시간으로 한다.
e) 2급B에서 2급A로의 승급은 정기교육 50시간과 의무교육 10시간으로 한다.
f) 2급A에서 1급으로 승급교육은 정기교육 60시간과 의무교육 10시간으로 한다.
g) 정기교육 및 의무교육을 미필한자는 필히 보충교육을 받아야 승급심사 대상이 된다.
h) 승급대상자는 심판위원회의 승급심사(서류전형)에 합격하여야 승급을 위한 의무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i) 제1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만 35세 이하의 심판자격 취득자는 승급을 위한 연수교육 제18조 4항 각 정기교육 이수시간의 50% 를 반영하고 의무교육 10시간으로 한다.
j) 승급심사 방법은 별도의 (관리규정) 또는 본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다.
심판교육의 분류 (2011.01.11 개정)
1.정기교육 : 본 연맹 심판자격취득자 로서 년 1회 에 한하여 필히 받아야하는 교육.
2.의무교육 : 본 연맹의 심판원이 되기 위한 필수교육 (70시간).(보수교육 10시간포함).
: 승급을 위한 필수교육
3.보수교육 : 본 연맹에서 받는 10시간의 보수 교육 (스케이팅 시스템) (전체개정)
4. 보충교육 : 정기교육 및 의무교육을 미필 한자가 보충교육으로 받는 교육 (신설)
제19조(평가회)
각종 경기대회가 끝난 후 채점표를 점검하고 심판위원회는 이를 분석하여 차기대회에 보다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평가회를 갖는다.
제20조(부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규정 및 본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시행일)
이 관리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0.02.23)
이 관리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1.01.11)
심판위원회 규정 및 관리규정
2008년 9월 24일 이사회 개정
2010년 2월 23일 이사회 개정
2011년 1월 11일 이사회 개정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심판위원회
심판위원회 규정
심판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설치 및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규약 제29조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하며 심판위원회라 칭 한다.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는 본 연맹 및 연맹산하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에서 심판들의 공명정대한 심판활동을 보장 및 장려하고 독립적인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
본 연맹에 소속되어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심판 요원에 한 하여 적용된다.
제 4 조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판 업무에 관한 사항.
2. 심판 배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한심판상 확립을 위한 건의 및 자문.
4. 심판수칙 및 관리규정 제․개정 및 실천에 관한 사항.
5. 심판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6. 심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권익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
7. 심판위원회 구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사항.
8. 심판위원회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사항.
9. 기타 지시된 사항과 국제심판의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10. 심판 자격과 그 등급을 심의한다.
제 5 조 (조직)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1인을 포함 하여 9인 이내로 구성 한다.(2011.01.11개정)
2. 위원장은 본 연맹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2011.01.11개정)
3. 부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2011.01.11개정)
제 6 조 (임기)
1.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 7 조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2.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 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5. 위원의 대리 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위원의 연속 3회 또는 총5회 이상 불참 시에는 위원장은 회장에게 건의하고 해당자의 해촉을 요청 할 수 있다.
제 8 조 (직무 및 권한)
1. 위원회는 본 연맹 산하의 모든 경기대회의 심판을 주관 한다.
2. 위원회는 국제 및 아시아경기연맹의 실정에 따른 독자적인 차별성을 최대한 보장 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로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의 할 수 있다.
4. IDSF 및 IPDSC 심사위원 교육 후보자 및 국제심판배정을 선정하고 이를 심판위원장은 국제위원장 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5. 위 조항은 NOC 및 KOC 규정을 우선할 수 없다.
제 9 조 (본 연맹 의 역할)
1. 본 연맹은 국제 및 아시아경기연맹 규정(또는 규약)에 의거하여 심판원에 대해 일정한 자격과 직 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2. 본 연맹은 매년 1회 이상 심판 정기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 과정 을 거쳐 심판활동의 범위를 제한 할 수 있다.
3. 본 연맹은 국제 및 아시아경기연맹에서 주최하는 각종 대회에서의 심판 활동 및 심판교육과정, 심판회의 등의 행사 참가를 지원 할 수 있다.
4. 본 연맹은 불공정 또는 부도덕하거나 심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자에 대해 법제상 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 장 심판자격 및 급수
제 10 조 (심판자격)
□ 본 연맹의 심판은 만35세 이상의 댄스 전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으로 본 연맹이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과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심의 후 인증한다.
1. 3급 이상의 트레이너 자격을 갖춘 댄스스포츠 전문 지도자로서 3급 코치자격을 인정받은 자. (2011.01.11개정)
2. IOC 및 OCA가 주최하는 세계대회 및 국제경기대회에 출전하여 메달을 획득하여 국위를 선양 한 자는 특별 우대한다.(세부사항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2011.01.11삭제 후 일부개정)
3. 만35세 이하 만 25세 이상의 댄스 전문인이라도 심판위원회 규정 제10조 1,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심의 후 그 자격을 인증할 수 있다.(2011.01.11신설)
(단 본 연맹은 만35세 이상의 심판자격 취득자만 모든 경기대회의 심판활동을 할 수 있다)
제 11 조(심판급수) (2011.01.11전체개정)
심판급수는 4급,3급(B),3급(A),2급(B),2급(A),1급으로 구분한다.(신설)
□ 4 급
1. 7 년 이상 댄스스포츠 전문 지도자로 활동한자.
2. 5 년 이상 댄스스포츠 전문 지도자로 활동
한자로서 체육관련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3. 단 본 연맹이 발행하는 3급 이상의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하고 코치 교육을 이수 후, 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심판교육 60시간의 의무교육과 10시간의 보수교육을 수료하고 심판자격 필기시험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인증한다.
4. 4급 심판자격 취득 후 2년이 경과 하여야 3급(B) 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 3 급(B)
1. 9 년 이상 댄스스포츠 전문 지도자로 활동한자.
2. 7 년 이상 댄스스포츠 전문 지도자에 한해 체육관련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3. 2년 이상 선수등록자로서 본 연맹이 인증하는 각종 경기대회에서 10회 이상 프로선수로 출전한 자.
4. 단 본 연맹이 발행하는 3급 이상의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하고 코치 교육을 이수 후, 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심판 교육 60시간의 의무교육과 10시간의 보수교육을 수료하고 심판자격 필기시험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인증한다.
5. 3급(B) 의 심판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 하여야 3급(A) 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 3 급(A)
1. 12년 이상 댄스스포츠 전문 지도자로 활동한자.
2. 10년 이상 댄스스포츠 전문 지도자에 한해 체육관련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 자.
3. 8년 이상 댄스스포츠 전문 지도자에 한해 체육관련 박사학위 이상 취득자.
4. 본 연맹이 인증하는 아시안(올림픽)게임에서 메달을 확득 한자.
5. 본 연맹이 공인한 각종 경기대회에서 프로 참피온 출신 인자.
6. 단 본 연맹이 발행하는 3급 이상의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하고 코치 교육을 이수 후, 코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심판 교육 60시간의 의무교육과 10시간의 보수교육을 수료하고 심판자격 필기시험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인증한다.
7. 3급(A) 심판자격 취득 후 4년이 경과하여야 2급(B)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 2급(A),2급(B),1급
1. 2급(A),2급(B),1급의 승급 대상자는 본 위원회 1차 자격심의(서류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심판위원회 관리규정 제18조 4항에 준하여 자격을 인증한다.
제 12 조 심판급수별 활동범위
□ 1급 : 국내대회(국제자격증 소지자)와 모든 종목의 심판 및 심판위원장
□ 2급(A) : 본 연맹에서 주최․주관하는 전국선수권대회에 프로․ 아마 5종목과 모든 종목의 심판
□ 2급(B) : 본 연맹에서 주최․주관하는 전국선수권대회에 프로․ 아마 5종목 및 모든 종목의 심판.
□ 3급(A) : 제10조(심판자격) 1항과 2항의 조건에 일치하는 심판원으로서 본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전국선수권 대회의 아마 5종 이하 모든 종목을 심판할 수 있으며, 시, 도 연맹에서 주관하는 경기 대회 및 본 연맹 및 시, 도 연맹이 인증하는 승인대회의 경우(본 연맹이 인증하는 프로 참피온 출 신자)는 프로를 심판 할 수 있다. (개정 2010,2,23)
(단 본 연맹이 주최․주관 하는 대회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3급(B) : 본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아마 3종목 이하 모든 종목을 심판할 수 있으며 시. 도연맹이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에서는 아마 4종목이하 모든 종목을 심판 할 수 있다. (2011.01.11 개정)
□ 4급 : 시. 도연맹 및 시군구연맹이 주최,주관,승인하고, 각종 기관이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대회 에서 아마 3종목이하 모든 종목을 심판할 수 있으며 본 연맹 및 시. 도 연맹이 주최, 주관 히는 전국 생활체육경기대회의 모든 종목을 심판 할 수 있다.(2011.01.11개정)
제 3 장 의무와 권리
제 13 조 (의무)
1. 본 연맹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심판원은 별도로 정한 년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2. 심판위원은 모든 경기대회의 심판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14 조 (권리 제한)
1. 심판원은 본 연맹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당해 심판원으로 위촉되면 반듯이 심사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정된 경기대회에 불참하는 심판원은 다음 경기대회의 심판 배정에서 제외되며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 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2. 본 연맹 심판자격을 취득한자는 본 연맹이 인증하지 않은 타 경기 대회에 심판으로 참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시 향후 2년간 본연맹의 모든 경기대회에 심판원으로 활동 할 수 없다. (단 3급(B), 4급 심판자격을 취득한자 또는 만35세 미만 심판자격 취득자는 제14조 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11.01.11개정)
3. 본 연맹 3급(A)이상의 심판활동은 2급 트레이너 자격을 취득한 댄스스포츠 전문지도자로서 3급 코치자격을 인증 받은 심판원에 한하여 심판활동을 할 수 있다.(2011.01.11신설)
(단 본 규정 개정(2011년1월11일) 이전의 심판자격 취득자는 본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11.01.11신설)
4. 본 연맹의 모든 심판원은 심판수칙 및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시 위원회는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5. 현역선수는 심사를 할 수 없다.
제 4 장 심판배정
제 15 조 (심판 배정)
1. 본 연맹 산하 시․도 지부가 개최하는 공인 경기대회의 심판배정은 위원회가 배정을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3급 B 이하의 심판원에 대하여서 경기대회를 주관하는 시, 도지부에서 50%로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2. 타 단체 대회공인 조건에 따른 심판 배정은 전체인원수의 50%를 적용하고 제3항에 준한다.(인정 대회) (5종목이상에 한함)
3. 심판원의 배정은 심판위원회에서 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심판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2011.01.11개정)
제 5장 규정적용
제 16 조 (규정 적용)
본 연맹 및 산하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모든 선수권 대회 및 각종 경기대회는 심판위원회에서 정한 심판 규정과 별도의 심판 관리규정 및 윤리강령을 준용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6 장 벌칙규정
제 17 조 (벌칙규정)
본 연맹 경기규칙 및 특별규정을 위반한 선수, 임원, 및 단체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경고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심판원에 대하여는 일시 심판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은 법제․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2011.01.11개정)
제 7 장 부 칙
제 18 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준용할 수 없을 때와 해석이 불분명할 때에는 본 연맹 정관 및 제 규정(관리규정) 또는 본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다.
제 19 조 (시행일)
① 본 규정은 본 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년 9월 11일)
② 본 규정은 본 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0년 2월 23일)
③ 본 규정은 본 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1년 1월 11일)
심판위원 관리규정
배 경:
2005년 12월 19일 본 연맹 사무실에서 심판위원회를 개최“심판위원회규정”개정을 심의하고“심판 위원관리규정”제정을 검토.
제정취지 :
심판위원의 공명정대한 심판활동을 보장 및 장려하고 독립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별도의 심판위원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함이다.
심판위원관리규정 제정
근 거 : 본 연맹 정관규정 제 29조에 의거.
승인절차 : 이사회 승인
주요기능 :
1. 심판위원회 구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IDSF의 경기규칙 및 심판위원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IDSF 심사위원 교육 참여 순위결정에 관한 사항.
5. 심판위원 윤리강령에 관한 사항.
6. IDSF 심사위원 관리규정을 KFD 심판위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관리규정
제1조(목적)
본 연맹 심판위원회규정에 의거 세부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서 공정한 심판배정과 공명정대한 심판으로 대회의 공정성을 재고하는데 있음.
제2조(범위)
1. 본 연맹(KFD) 심판자격증 소지자.
2. IDSF 심판자격 소지자(1차 교육이수자 및 교육후보 등록자)
제3조(심판규칙)
1. 대회의 구성 :
국제 초청경기대회를 제외한 모든 경기대회는 최소한 예선(First Round),준결승(Semi-Final), 결승(Final),으로 구성한다. 참가 커플이 많으면 재선(Re-Dance)을 실시할 수 있다. 준결승은 2회의 경기(2Heat)로 치러야만 하고 공개채점은 결승에서만 한다.
2. 재선제도(Re-Dance System)
세계선수권대회, 대륙선수권대회와 세계 순위대회(World Ranking Tournament)에서 24개 커플보다 많은 커플이 참가하면 예선(First Round)부터 재선(Re-Dance)제도를 실시한다.
커플에게 2회의 예선에 참가할 기회를 주어야하며, 심판위원장은 2회의 예선에 출전할 커플의 수를 결정한다.
3. 준결승(Semi Final)의 심판
예선에 참가한 커플의 50%를 준결승에 진출시켜야 한다. 세계 순위대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국제 탠 댄스대회는 예선, 재선, 준결승, 결승만으로 구성한다.
4. 결승(Final)의 심판
결승전에는 6개 커플을 진출시켜야한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 심판위원장이 결정하면 그 이상의 커플도 진출시킬 수 있다.
결승전에서는 스케이팅 시스템(Skating System)에 의한 공개채점을 실시해야만 한다.
그리고 각 부문의 처음 종목과 마지막 종목은 한 커플씩 입장하면서 45초간 독무를 추고 6개 커플이 1분30초간의 군무를 추도록 되어있다.
5. 공개채점
결승전에서는 심판위원들이 공개채점을 실시해야하고, 오직 1개 커플에게만 1개의 등위를 주어야하며 2개 커플 이상에게 같은 등위를 주어서는 안 된다.
경기대회의 주최자는 대회가 끝나면 채점표를 공개하여야만 한다. 다만 팀 매치는 각 라운드마다 공개채점을 실시할 수 있으며, 팀 매치(Team Match)의 성적은 1,또는 1.1/2. 2,또는 2.1/2. 그리고 3등으로 평가한다. 1의 숫자가 가장 좋은 등위이며, 동일한 점수를 줄 수 있다. 모든 라운드에서 실력이 같으면 서로 상대팀에서 순위가 같은 커플과 대항하여 춤을 추어야하며 커플의 교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4조(IDSF 국제심판원의 심판범위)
IDSF 국제심판위원은 A급, B급, C급으로 분리되며,
1. A급 : 모든 IDSF대회의 심사를 할 수 있다.
2. B급 : IDSF의 World Championship/Cups, IDSF
Continental Championships,
IDSF World Open Championships를 제외한 IDSF국제대회.
3. C급 : IDSF World Championships/Cups,
IDSF Continental Championships,
IDSF World Ranking Tournaments를 제외한
국제대회와 IDSF 경기이사가 허용하는 국제대회의 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IDSF가 공인한 대회의 심판원 위촉)
1. IDSF 회원국에서 개최하는 모든 국내 및 국제대회에 IDSF 국제심판자격증을 갖은 심판원을 위촉 하여야 한다.
2. 사정에 의하여 IDSF 심판원의 위촉이 불가한 국내대회의 경우 전 심판원의 과반수이상을 IDSF 국제심판원(IDSF 심판교육 1차 이수자 포함)을 위촉하여야한다.
3. IDSF 국제심판원은 본 연맹이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위촉이 되면 수락하여 심사를 하여야한다. 단 3회 이상 불응할 수 없다.
제6조(심판원 배정 및 심판위원장의 임명)
본 연맹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연맹이 공인한 대회에 심판위원장과 심판원을 배정 또는 승인 하며 임명받은 심판위원장은 공인한 경기대회를 통제할 책임이 있다.
제7조(심판급수 및 심의사항)
본 연맹의 모든 심판원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에 의하여 심판급수가 결정 된다
단) 본인의 심판급수가 불리하다고 판단될시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심판원의 구성)
1. 본 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선수권대회는 프로와 아마추어 5종목은 9인 이상, 4종목 이하는 7인 이 상으로 한다.(포메이션은 5인 이상).
2. 본 연맹 산하연맹에서 주최 주관하는 경기대회는 프로와 아마추어 5종목은 7인 이상 4종목이하는 5인 이상으로 한다.(포메이션은 5인 이상)
IDSF가 공인한 국제대회의 심판원 구성 : (심판원의 최소 인원)
7명 이상 : 세계선수권대회, 대륙선수권대회,
세계 순위대회, 월드컵.
5명 이상 : 소 대륙선수권대회, 콘티넨탈 컵.
3명 이상 : 팀 매치
제9조(심판자격의 일부구분)
1. 본 연맹 심판규정 제10조 5항 2항에 의거하여 IOC 및 OCA가 주최하는 국제경기대회에 출전하여 국위를 선양한 경우 및 본 연맹이 인정하는 국내대회(회장배/본 연맹 승인대회)의 프로 챔피언 출신자는 제9조 2항과 같이 특별 우대한다. (2011.01.11개정)
2. 국내 프로패셔널 챔피언 출신자의 심판급수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본 연맹이 인정하는 세계대회의 세계 참피온 (1급)
나. 본 연맹이 인정하는 세계대회의 파이널 진출자 (2급A)
다. 아시아게임의 메달리스트(3급(A)) 아시아인도어게임 및 동아시아게임 금메달획득자에 한함.(3급A) (2011.01.11개정)
라. 국내 프로챔피언 출신자(회장배/본 연맹 승인대회) (3급A) 이상과 같다.(2011.01.11신설)
제10조(심판금지)
1. 본 연맹에 소속된 심판원은 연맹이 인증하지 않은 각종 경기대회에 심사를 할 수 없다.
2. IDSF심판자격 소지자는 IDSF, ADSF, KFD 및 IDSF회원국이 공인하지 않은 대회에 심판할 수 없 다.
3. 본 연맹에 소속된 심판원은 매년 실시되는 심판정기의무교육을 필하지 않을시 당해 연도의 1년간 모든 경기대회의 심판배정을 금 한다
(단 본 연맹에 정기의무교육 신청서를 접수하고 7일 전에 미필 사유서를 제출한 심판원에 한하여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필 한자로 인정한다)
4. 본 연맹은 만35세 미만의 심판자격 취득자는 모든 경기대회의 심판활동을 금한다.
(단 3급(B), 4급 심판자격을 취득한자 또는 만35세 이하 심판자격 취득자는 관리규정 제10조 1,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11.01.11신설)
5. 본 연맹 3급(A)이상의 심판활동은 2급 트레이너 자격 및 3급 코치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심판활동을 할 수 없다.(신설)
(단 본 규정 개정전(2011년1월11일)의 심판자격 취득자는 관리규정 제10조 5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11.01.11신설)
제11조(회비)
1. 본 연맹의 심판원 자격 소지자는 연회비를 본 연맹 사무국에 매년 1월 31일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회비 미납자는 심판배정을 할 수 없다.
2. IDSF 국제심판원은 연회비를 매년 1월31까지 IDSF 은행구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3. IDSF 연회비는 개인자격으로 납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연맹명의로 IDSF 청구서에 의하여 납부하여 야한다. (단, 본 연맹 심판원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심사비용)
경기대회를 개최하는 주최 측은 당해 심판원에게 반드시 수고비를 지불 하여야한다.
1. 4급 심판원에게는 50,000원 이상의 수고비를 지불하여야한다.(2011.01.11개정)
2. 3급(B) 심판원에게는 100,000원 이상의 수고비를 지불하여야한다.(2011.01.11개정)
3. 3급(A) 심판원에게는 150,000원 이상의 수고비를 지불하여야한다.(2011.01.11개정)
4. 2급 심판원에게는 200.000원 이상의 수고비를 지불하여야한다.
5. 1급 심판원에게는 250,000원 이상의 수고비를 지불하여야한다.
6. 당해 심판위원장에게는 500,000원의 수고비를 지불하여야한다.
제13조(심판판정의 이의제기)
1. 본 연맹 및 산하연맹의 각종 경기대회에 심판판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대회의 심판위원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2. 이의 제기를 받은 심판위원장은 심판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부당한 심판판정을 한 심판원의 해명 을 듣고 해명자료를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답변을 해야 한다.
제14조( IDSF 국제심판원 교육후보 선정)
1. 본 연맹 심판위원회는 IDSF심사원 교육후보 순위를 심의하여 회장의 재가를 받아 국제위원회에 통 보하고 국제위원회는 통보받은 명단을 순위에 의해 IDSF에 보고한다.
2. IDSF 국제심판원 교육후보 선정은 본 연맹 2급 이상의 심판자격을 취득한자로 선수경력 및 지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2010.2.23 개정)
3. IDSF 심사원 교육후보에 추천된 후보자가 그 교육을 취소할 때에는 그 후보자의 순위는 조정된다.
제15조(교육후보자의 조건)
IDSF 교육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한다.
1. 본 연맹 심판자격증 소지자.
2. 영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댄스스포츠선수 및 지도경력이 있는 자로서 본 연맹 심판위원회의 추천을 득한 자.
5. 댄스스포츠자격증 소지자, 댄스스포츠선수 경력자, 댄스스포츠 지도경력이 있는 자.
교육내용 :
강사의 심사경험.
IDSF 심사윤리강령.
댄스스포츠의 신기술.
영어 시험.
설문조사서 작성.
재교육자와 1차 교육 이수자는 차기 IDSF 심사원 교육에 참가를 희망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연맹 심판위원회와 회장은 이를 수락하여야한다.
제16조(신규 IDSF 국제 심사원 신청)
IDSF 심사원교육의 2차 교육 이수자와 IPDSC 국제자격증 소지자로서 1차 교육 이수자는 다음 의 각호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IDSF 교육이사(Natasa Ambroz)에게 신규 IDSF 심사원자격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1. 영문 신규 자격증 신청서.
2. 영문 이력서 1부.
3. 이력서에 포함된 주요 자격증 및 상장사본 각 1부씩.
제17조(신규 IDSF국제심사원의 회비)
신규 심사원 자격증이 교부되면 연회비를 IDSF에 납부 하여야한다.
1. 상반기에 교부되면 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하반기에 교부되면 1/2의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제18조(교육 및 연수)
본 연맹의 심판원은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하여야 하며 재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축적 하 여야 한다.
1. 심판위원회는 년 1회 이상 정기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심판원 전원의 자질을 향상 시키고 또 진 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종 경기대회의 공정한 심판을 돕는다.
2. 본 연맹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모든 심판원은 년 1 회의 정기교육을 필히 받아야한다.
(정기교육은 년 간 10시간으로 한다).
3. 심판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 본 연맹이 발행한 3급 이상의 트레이너자격증을 소지하고 코치 3급 자격을 득한 자로서 60시간의 의무교육과 1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심판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2011.01.11개정)
4. 승급을 위한 연수(2011.01.11 개정)
a) 4급에서 3급 B로 승급은 정기교육 20시간과 의무교육 10시간으로 한다.
b) 3급B에서 3급A로 승급은 정기교육 30시간과 의무교육 10시간으로 한다.
d) 3급A에서 2급B로의 승급은 정기교육 40시간과 의무교육 10시간으로 한다.
e) 2급B에서 2급A로의 승급은 정기교육 50시간과 의무교육 10시간으로 한다.
f) 2급A에서 1급으로 승급교육은 정기교육 60시간과 의무교육 10시간으로 한다.
g) 정기교육 및 의무교육을 미필한자는 필히 보충교육을 받아야 승급심사 대상이 된다.
h) 승급대상자는 심판위원회의 승급심사(서류전형)에 합격하여야 승급을 위한 의무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i) 제1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만 35세 이하의 심판자격 취득자는 승급을 위한 연수교육 제18조 4항 각 정기교육 이수시간의 50% 를 반영하고 의무교육 10시간으로 한다.
j) 승급심사 방법은 별도의 (관리규정) 또는 본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다.
심판교육의 분류 (2011.01.11 개정)
1.정기교육 : 본 연맹 심판자격취득자 로서 년 1회 에 한하여 필히 받아야하는 교육.
2.의무교육 : 본 연맹의 심판원이 되기 위한 필수교육 (70시간).(보수교육 10시간포함).
: 승급을 위한 필수교육
3.보수교육 : 본 연맹에서 받는 10시간의 보수 교육 (스케이팅 시스템) (전체개정)
4. 보충교육 : 정기교육 및 의무교육을 미필 한자가 보충교육으로 받는 교육 (신설)
제19조(평가회)
각종 경기대회가 끝난 후 채점표를 점검하고 심판위원회는 이를 분석하여 차기대회에 보다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평가회를 갖는다.
제20조(부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규정 및 본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시행일)
이 관리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0.02.23)
이 관리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