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한다.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방법
⓵ 신청대상 : 농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⓶ 농업인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신청시점
- (신규)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농작물 재배 : 종자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겨울에 농지를 구입한다면, 바로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고, 만약 비닐 하우스의 경우 농작물을 재배하면 가능함
- (변경) 등록된 경영체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⓷ 등록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팩스,인터넷 등으로 관할지원 사무소에 신청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 경영체 등록요건
⓵ 농작물 재배
◾1,000㎡(약, 302평)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농지에 660㎡(약, 200평)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재배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등록대상이 아님
◾ 농지에 330㎡(약, 100평)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구비 서류
⓵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본인의 농지가 아니고, 임대의 경우, 꼭 임대차 계약을 하고, 농지대장을 만든 후에농업경영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 농지대장 → 농업경영체 순서
각 농지마다 개인간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 확인서·증명서 발급 : 사무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확인 서, 증명서),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 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변경 요청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맨아래 첨부파일을 저장해서 쓰시면 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
◆ 농지원부 없을시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자경농)을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
(⟶ 필요한 서류 : 신분증,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체 경작(경영)사실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첨부 : ① 인감증명서 1부(임차농의 경우 토지소유자 및 본인의 것을 함께 첨부)
② 주민등록초본 1부
③ 통장사본
④ 인감도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