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내가게:인터넷쇼핑몰운영자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조규웅세무사
금번 2005년 5월1일~5월31일은 200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몇 가지 큰 흐름만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2004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2004년 1월1일(기중에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개업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총수입,총비용 2. 신고및납부기간 2005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3. 계략적인 소득세의 계산 가)계략적인 소득세의 계산 소득금액 × 소득세율 나)소득금액의 계산 ㄱ) 기장사업자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비용 ㄴ) 무기장사업자 ① 단순경비율대상자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② 기준경비율대상자 x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 총수입금액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총수입금액x단순경비율)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현재1.5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 소득세율
4. 단순경비율대상자와 기준경비율대상자의 구분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대상자로 하고 해당하 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대상자로 한다. ① 당해연도(2004년도)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② 직전연도(2003년도)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5. 무기장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 소규모사업자란 직전연도 사업자기준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간편장부대상자 다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한다. ① 당해연도(2004년도)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② 직전연도(2003년도)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7. 소득세를 절세하려면 가)비용을 최대한 누락시키지 않는다.. 소득세는 총수입(매출)에서 총비용(경비)을 차감한 후의 이익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비용의 누락이 많으면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게 되어 세금이 많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 한 영수증을 분실하지 말고 모두 챙기고 빠짐없이 기록한다면 세금은 그만큼 줄게 됩니다. 나)결손이 발생한 경우 결손이란 총수입보다 총비용이 많아 실제로 적자가 난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적자가 나면 세금도 없기 때문에 적자가 난 해의 신고에 대하여 소홀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손은 이를 장부기장(간편장부포함)을 통하여 다음해 5년동안 발생할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결손금은 다음년도부터 5년동안 이월하여 소득(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손금은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통하여 신고를 하여야만 인정되므로 이러한 결손금신고가 없이 단순히 세금만 없다고 신고하는 것은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8. 장부기장 가)장부기장이란 현재 세법은 근거과세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과세원칙이란 세금의 계산 및 납부는 결국 납세자가 수취 보관하고 있는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 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세금의 모든 부과는 과세 관청이나 납세자의 임의로 과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가 수취 보관한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누구나 장 부를 기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영세사업자는 장 부기장능력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사업자들에게까지 기장의무 를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이하의 사업자 에게는 간편장부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의 일정비율만을비용으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고 이것으로 세금을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무기장사업자에게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가산세 (20%의 무기장가산세부과)를 부과하여 제재를 가하는 한편 영 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에게는 세액 공제(10%의 기장세액공제)를 두어 혜택을 주는 체찍과 당근정 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장부기장의 위임 세무사사무실에 장부를 맡긴다라고 함은 사업자가 스스로 직접 하여야 할 장부작성을 Outsourcing(기업외부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Outsourcing을 하는 이유는 Insourcing(기업내부에서 처리)을 하는 경우보다 그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장부기장은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에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 스스로가 작성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세무사사무실에 장부작성을 위임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납세자 본인이 장부작성 능력이 없음 ② 납세자 본인이 장부작성 능력이 있더라도 작성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번거로움 ③ 장부작성 능력이 있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작성하기에는 그에 대한 인건비등 기타비용이 많이 소요됨 ④ 본인 또는 종업원을 통하여 작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된 것인지 아닌지 검증이 안됨 ⑤ 본인 또는 종업원을 통하여 작성하여 산출한 세금보다 세무사사무실에 위임하여 작성할 때의 세금이 적음 따라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세무사사무실에 위임을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비용지출만은 아니며 오히려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시말해 위임에 따른 비용지출보다 그로 인해 줄어드는 시간과 비용 및 세금절감액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장부기장위임이 언제나 이익이 될 수는 없으므로 항상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직접하는것이 유리한 것인지 Outsourcing이 유리한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를 위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그에 대 한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웅세무회계사무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66 2층 TEL:2636-0309 FAX:2636-0397 www.taxx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