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화학요법 중 부작용으로 중지 후 2~3개월 경과하여 재투여된 항암제에 대하여 (2사례)
[A사례 (여/80세)]
■ 청구내역
○ 상병명 : 상세불명 자궁목의 악성신생물, 신생물에 대한 화학요법 기간
○ 주요 청구내역 : 탁솔주 6×1, 네오플라틴주 1×1
■ 진료내역
3년전 5.18 Punch biopsy : Invasive squamous cell carcinoma of uterine cervix IIb
CT : uterine cervix에 약 3cm정도의 mass lesion
6.20 ~ 9.3 : 5-Fu+ Cisplatin chemotherapy 4회 시행함 (수술안함)
2년전 2.6 Abdomen+Pelvis CT
: lymphadenopathy 소견 보이지 않고, metastatic lesion 및 local tumor recurrence 확실치 않음.
5.15 Abdomen+Pelvis CT
: Improvement status of cervix cancer
No definite evidence of tumor recurrence or metastatic lymph node enlargement.
1년전 11.6 PET-CT
: Liver S5에 Max 6.93 SUV의 focal FDG uptake lesion이 있음.
Left paraaortic space에 lymph node 관찰되며 Max 4.7 SUV의 FDG uptake 보임
R/O recurrent uterine cervix cancer with lymph node and liver metastasis
11.16 탁솔+네오플라틴 1회 시행함
12.6 Liver CT 1. Probable about 0.8cm sized metastasis in S5 of liver (Dx :Inflammatory nodule)
2. About 0.7cm sized subpleural nodule at the periphery of right middle lobe
12.16 탁솔+네오플라틴 2회 시행함
12.26~28 conservative management 시행함. (PLT 감소)
1.22 3차 chemo 시행하려 입원하였다가 Neutropenia, thrombocytopenia로 hold함.
conservative management 시행함.
3.20 탁솔+네오플라틴 3회 투여함 (본 청구분)
[B사례 (여/68세)]
■ 청구내역
○ 상병명 : 난소의 악성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 탁소텔주 80mg/B 1×1, 네오플라틴주 450mg/B 1×1
■ 진료내역
3년전 7월 abdomen distension으로 local에 방문, ovrian Ca. 진단받음 (Bx. 시행함)
7~12월 Taxol-Carboplatin 8회 시행함.
2년전 1.13 본원으로 전원 후 Staging OP
Malignant mesodermal mixed tumor(Rt)
Omentum : Metastatic tumor
PALN : 1/17 meta(+)
BPLN : 0/25
1.27 ~6.7 Taxol-Carboplatin 6회 시행함
1년전 2.23 CT상 Liver metastasis
*Abdomen & Pelvis CT (2.23)
1. Liver metastasis in S-4 (2*1.5cm) along the fissure for the ligamentum teres.
2. Still noted multiple bile duct stones in proximal to distal CBD with mild biliary dilatation.
3. No evidence of local tumor recurrence in pelvic cavity or abnormal fluid collection.
3.21 Choledocholithotomy & Liver seg 3,4 partial resection 시행함
6.1 Docetaxel +Carboplatin 항암화학요법 시작.(1차 인정)
6.21 Herpes zoster (범위 넓고 oozing(+) ○○대병원 adm
Bone Marrow depression
7.12 Zoster lesion (병원 +)
8.20 docetaxel + carboplatin 2차 투여 (본청구분, 75% reduction)
■ 참고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06-1호, ‘06.1.9)
○ NCCN guidline, 2008 (Ovarian Cancer, Cervia Cancer)
○ 부인암 진료권고안, 2006,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 Cancer Principles and Practice of Oncology 7th Edition 2005
■ 심의내용
항암제를 1회 투여한 후 일정기간 중지했다가 동일 약제를 재 투여 하는 경우에 기 투여된 항암제는 그 암종에 대한 내성을 획득할 기회가 높아질 수 있으나, 1 ․ 2회 투여한 항암제를 일률적으로 다시 투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약제 선택의 폭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항암제의 심한 부작용 등의 사유로 타 항암제로 교체투여 함이 타당한 경우가 아닌, 대상포진이나 폐렴 등 항암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유로 지속적으로 투여를 못하는 경우에는 재 투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각 사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A사례 : 동 건은 자궁경부암으로 항암치료 후 2년 만에 재발되어 탁솔과 카보플라틴주를 투여하던 중 2회 투여 후 혈소판 감소증 소견으로 중단하였다가 3개월 만에 다시 투여한 경우로, 수진자의 연령(고령)과 중단사유(항암제 부작용)를 참조할 때 적절한 치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단 후 재 투여한 항암제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B사례 : 동 건은 난소암으로 수술 및 항암화학요법 실시하였으나 재발되어 탁소텔주와 네오플라틴주 1회 투여 후 대상포진 발생으로 약제 투여가 중단되었다가 2달 반 만에 동 약제를 재 투여한 경우로 항암제의 직접적인 부작용이 아닌 대상포진으로 인해 투약을 못한 점과 난소암에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가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타당한 진료로 판단되므로 중단 후 재 투여된 항암제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2008.7.14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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