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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례 (남/39세) |
■ 청구내역
○ 상병명 : 척수의 손상의 후유증 등
○ 주요 청구내역
저621가(2)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관혈적)-신경근절개를 하지 않는 경우 x 1
자471다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척수내낭종 또는 척수공동과 타부위간 x 1
저621다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수일간의 시험적 거치술만 실시한 경우)[경피적] x 1
■ 진료내역
11.7 C.C : 통증을 동반한 양하지마비, 6년 전 8월경 발생
P.I : 6년 전 8월 낙상 이후 흉추 골절되어 ○○병원에서 op 시행 후 우측 완신경총병증으로 마비있어 오다 금년 1월경부터 양하지 통증 발생하여 ○○병원에서 신경차단술 등을 계속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고 추적 흉추 MRI 상 경추4번~흉추9번 및 흉추12번~요추2번 두 부위의 척수 공동증 인지되고 바스(VAS) 통증점수 10점으로 통증조절이 없어 경추4번~흉추9번은 척수공동-지주막하 단락술을, 흉추 12번부터의 척수원추척수공동증은 척수신경자극기를 삽입치료를 위해 입원
11.7 [흉추 자기공명영상진단]
견해 : ① Old spinal cord injury from T9 to T10 level
② 척수공동수증
11.9 수술전 진단 : 척수공동증, 흉추9번 압박골절, 척수손상
① 흉추 6,7번 전후궁절제술
② 척수공동-지주막하 단락술
③ 요추1번 전후궁절제술
④ 척수신경 자극 전극삽입술
11.14 좌측 상복부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
[procedure]
Drapping was done with usual fashion. Stitch out of the back was done. Left upper abdomen was incisioned obliquely and tunneling was made from back to abdomen. Small pocket was made on left upper abdomen. Extension like was connected into SCS electrode and IPG. IPG was inserted in left upper abdomen. After bleeding control, the wound was closed.
11.20 활력징후 안정적임, 왼쪽 옆구리수술 상처부위 부종
옆구리 심한 부종 있음. 척수신경자극기삽입 부위에 혈종 찬 것이 인지됨. → 국소 마취 하 척수신경자극기삽입 부위 혈종제거를 설명하고 수술 시행함.
11.20 수술명 : wound revision
[procedure] Linear skin incisioned. Hemovac was expelled out. The hematoma was removed with repeated suction and irrigation. There was no active bleeding point. After bleeding control, wound was closed.
1.11 퇴원
B사례 (남/51세) |
■ 청구내역
○ 상병명 : 기타 만성 췌장염 등
○ 주요 청구내역
저621가(1)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관혈적)-신경근절개를 하는 경우 x 1
저621가(1)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관혈적)-신경근절개를 하는 경우[제2의 수술] x 0.5
저621나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경피적) x 1
■ 진료내역
8.12 흉추MRI
디스크탈출, 퇴행성변화, 척추협착 없음
흉추부 척수손상 없음
척수부종, 위축 없음
C.C : 만성 불치성 통증
P.I : 2년 전 ○○병원에서 만성췌장염 진단 받은 후 본원 소화기내과에서 경과 관찰하는 환자로 만성췌장염 진단 후부터 복부통증, 등 통증 지속되었고 통증 조절되지 않아 내원함.
통증 : 바스(VAS) 통증점수 6-10, 상복부, 명치, 등 통증
8.14 수술전 진단명 : 만성 복부 통증
수술명 : 경피적척수신경자극술
8.15 수술명 : 경피적척수신경자극술
8.24 수술명 :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9.5 배터리삽입술 : 경막하척수신경자극술
■ 참고
O 저621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의 인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6-38호, ‘06.5.25)
■ 심의내용
진료내역 및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인정기준 등 참조 각 사례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며, 현 인정기준 상의 ‘불인성 통증’과 ‘암성 통증’의 정의 등에 대해 관련 학회에 의견을 요청키로 함.
- 아 래 -
① A 사례(남/39세)
동 건은 양하지 통증을 주호소로 한 척수손상의 후유증 등의 상병에 척수신경자극기를 시행한 사례로 척수공동증(syringomyelia)으로 인한 불인성 통증 치료에 척수신경자극기의 효과는 현재까지 입증되지 아니한 바, 인정하지 아니함.
② B 사례(남/51세)
동 건은 기타 만성 췌장염 등의 상병에 척수신경자극기를 시행한 사례로 내장통(visceral pain)에 척수신경자극술은 현재까지 임상적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보편적인 치료방법으로 보기 곤란한 바, 인정하지 아니함.
[2008.3.3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