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 능력판정을 위한 의학적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평가대상 질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근골격계 2) 신경기능계 3) 정신신경계 4) 감각기능계
5) 심혈관계 6) 호흡기계 7) 소화기계 8) 비뇨생식계
9) 내분비계 10) 혈액 및 종양질환계 11) 피부질환계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기준
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
1)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제2장의 질환별
평가기준에 따라 진단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2) 평가대상 질환유형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
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작성 기준
1) 질병이 2종류 이상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최대 2개의 질병에 한하여 진단서 작성이 가능하다.
2)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다만, 다음의 동일한 질환유형 내 질병의 경우는
별도 대상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가) 근골 격계 질환유형 내 <상・하지> 및 <척추>
나) 감각기능계 질환유형 내 <청각>, <평형> 및 <시각>
다) 소화기계 질환유형 내 <간질환> 및 <위장질환>
라) 피부질환계 질환유형 내 <피부질환> 및 <외모 및 결손질환>
3) 질환별 진단서 작성 기준
-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병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던 경우
-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더 이상의 치료에도
상태의 호전 및 악화 등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4) 진단서 작성 내용
- 제2장 질환유형별 평가기준에 따라 상세히 기재한다.
다. 진단서 유효기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진단을 받은 날부터 2개월로 한다.
라. 진료기록지 사본 첨부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평가대상 질병에 대한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