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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경력
2002. 12. 26 서울특별시 행당한진아파트 상장 - 장려상 성동구청장
□ 인사(교육)관리
- 모든 직원은 공개채용 원칙(유경험자 우대)
- 단지에 필수직원만 투입하여 최대의 효과 달성
- 근무평가제를 도입하여 불성실한 자는 본사 인사조치
- 본사의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한 정기/수시 교육 실시
- 경리실무자교육은 “최우선과제”로 실시
□ 회계관리
- 경리실무자 채용시 본사 감사팀에 의한 회계시험 실시 (회계업무 처리능력 판단)
- 관리소장의 회계관련 관리감독 업무수행 능력 배양
- 본사 감사팀에 의한 정기/수시 회계감사
- 매월 단지의 재무제표 및 관리비부과내역서 본사 보고/확인 체계 확립
- 월간/반기/년간 예산사용계획 수립 후 사용
□ 경비(보안)관리
- 단정한 복장과 친절한 언어로 단지의 이미지 최대화
- 교육을 통한 능동적인 자세와 서비스정신으로 입주민 불편최소화
- 외부차량 단속으로 편안한 주차환경 조성
- 정시/수시 순찰에 의한 도난 및 화재예방
□ 미화관리
- 실질적인 청소계획 수립 후 시행
(동내부 계단실, 복도, 승강기 입구, 현관, 지하주차장 등)
- 담당구역별 책임 청소제 시행
- 청소상태 미비지역 상벌제 시행
- 미화관련 민원발생시 전 직원 우선 투입하여 조치
- 계획적인 대청소 실시로 입주 당시의 깨끗한 이미지 유지
- 입주자대표회의,부녀회,입주민이 동참하는 대청소 유도
□ 시설관리
- 본사 기술팀을 활용한 단지의 시설점검 실시
- 시설물 사전 점검에 의한 노후화 방지 및 수명연장
- 시설 기기별 세부운전/점검 매뉴얼 작성 비치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장비별 이력카드 작성/비치)
- 주택법 제 49조,50조에 의한 점검 내실화
(해빙기,우기,월동기,안전,수시,위생진단 등 내실화)
구 분 대 상 시 설 점 검 횟 수
해빙기 옹벽, 법면, 도로, 오수정화시설, 비상저수시설,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물외벽 연 1회(2월 또는 3월)
우기 옹벽, 법면, 도로, 담장, 오수정화조, 피트침수, 하수도, 선홈통, 지하주차장, 지하실 연 1회(5월 또는 6월)
월동기 난방시설 동파방지(옥상물탱크, 수도계량기, 노출배관), 수목보온, 동해방지설비 점검, 일반적인 공작물 연 1회(9월 또는 10월)
안전진단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소방시설, 맨홀, 유류저장시설, 펌프실, 승강기,발전설비 매 분기 1회 이상 승강기는 매월 1회 이상
위생진단및청소 비상저수시설(저수조 및 고가수조), 정화조 시설 연 2회 이상 청소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수시진단 노후시설,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 매 분기 1회 이상
□ 조경관리
- 년간 조경관리계획 수립에 의한 단지의 조경관리 실시
- 적기 수목소독 실시
- 월동기 종합 진단 대책 수립 시행(벌레잠복소, 보온조치 등)
- 필요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조경관리업체 선정/관리
- 수목별 전정시기에 맞는 전정실시
전정시기 수 종
봄전정(4~5월)
- 도장지제거
- 순치기 상록활엽수 - 감탕나무, 녹나무등(잎이 떨어지고 새잎이 날 때 전정)
침엽수 - 소나무, 반송, 섬잣나무 등(5월상순 순치기 실시)
봄꽃나무 - 진달래, 철쭉류, 목련 등(화목류는 꽃이 진 후 곧바로 전정하며, 목련등은 눈의 유무를 살펴 반드시 눈의 위에서 잘라 주어야 함)
여름꽃나무 - 무궁화, 배롱나무, 장미 등
산울타리 - 향나무류, 회양목, 사철나무 등(눈이 움직이기 전에 이른 봄에 전정 실시)
과일나무 - 복숭아, 사과, 포도 등
여름전정(6~8월) 낙엽활엽수 - 단풍나무류, 자작나무 등(강전정은 피한다)
일반수목 -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제거
가을전정(9~11월)
- 약전정실시 낙엽활엽수 일부 - 강전정은 동해를 받기 쉽다
상록활엽수 일부 - 남부지방에서만 전정
침엽수 일부 - 묵은 잎 적심
산울타리 - 2번 정도 전정
겨울전정(12~3월)
- 교차지,내향지,역지 등 일반수목 - 수평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가지 전정
* 향나무를 이시기에 전정하면 가지가 적색으로 변하여 미관을 해치니 주의한다.
□ 하자처리관리
- 25년 이상의 시설관리에 따른 하자처리에 대한 Know-how보유
- 각종 전문기술인력 보유에 따른 효율적인 하자처리 능력 보유
- 본사 기술팀과 대표회의의 상호 대책 협의를 통한 하자처리 진행
- 하자처리 결과 공고(입주민에게 알권리 부여)
년차별 하자
- 1년차 하자처리 : 목창호, 마감, 위생기구 등의 세대하자 및 조경하자 하자점검설문지에 의한 세대하자 발췌
- 2년차 하자처리 : 토목, 철골, 난방, 가스, 전기, 통신공사
- 3년차 하자처리 : 지붕방수, 건축골조, 크랙, 기타
- 5년차 하자처리 : 보 , 바닥, 지붕
-10년차 하자처리: 기둥, 내력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