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씨임영대군파 미산가선대부종중납골묘운영 규정(안)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2019년 4월 일 조성한 ‘전주이씨임영대군파 미산 가선대부 종중 선영(이하 미산영)의 묘소 봉안 원칙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 미산영이라 함은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 441-1번지소재의 ‘전주이씨임영대군파 미산 가선대부 종중묘역을(평)을 뜻한다.
제3조 (조성 경위) ① 미산영(美山靈)은 전주이씨 임영대군 10대손 가선대부 종광 11대손진선 묘역으로, 2대에걸처 찰방을 역임하시고 가선대부로 추증 되신 묘역을 영구히 보존하고 후손들이 사후에 이곳에 안장 할 수 있도록 납골묘역을 조성하여 미산영이라 칭한다.
② 300여년 이곳 미신리에 정착하시어 한때는 수십가구가 집성촌을 이루며 살아오던 우리 종중은 세월의 변화에 따라 경향 각지에 흩어저 살게되므로 가깐운 일가도 자주 만날 기회 없으므로 선조의 묘역 관리도 어려운 처지가 되어
여기에 납골 묘역을 조성하여 후손 들이대대로 안장할수 있게 함으로
영구히 보존하고저한다
③ 세월이 흘러 장례 풍습도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바뀌어 감에 따라, 묘역조성과 관리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미산리 441-1번지 가선대부 묘역아래 납골 묘역으로 조성한다
제4조 (조성 내용) ① 2019년 4월 조성한 미산영은 2 개의 단으로 구성하였다.
② 제1-1단 너비 3m 길이25m 제1-2 은 너비 3m 길이15m 로 조성하고
③ 제2-1단 너비 3m 길이25m 제2-2 은 너비 3m 길이15m로 조성하였다
(조성면적 6m ˟40m= 240㎡ 약 72평 )
제5조 (봉안 자격) : ① 전주이씨임영대군파 미산 가선대부 종광 후손은 당연직 종원이 되며, 종원은 미산영에 묻힐 자격이 있다.
단 매년 실시 돼는 시제 와 벌초 묘역 관리등 참여 하여야 한다
② 다만 전주이씨 임영 대군 파 미산 가선대부 종광 후손의 딸이나 사위도 종중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미산영에 봉안될 수 있다.
③ 본조 제2항의 경우 사전에 본인이 미산영에 묻히고 싶다는 의사를 살아생전 종중에 통지하고, 총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통보한 사람에 한한다.
생전에 문중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자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문중에 누를 끼친 자는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제6조 (종원의 의무) : 종원은 매년 실시하는 미산영 별초와 시제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제7조 (묘소 형태) : 미산영의 묘소는 반드시 화장하여 납골평장으로 모신다.
제8조 (묘소 쓰기) : ① 미산영 준공식(2019.4.) 이후 미산영에 묘소를 쓰고자 할 때에는 돌아가신 순서에 따라 1-1단 좌측부터 1㎡간격으로 연이어서 일련번호대로 쓴다.
② 묘소는 부부 합장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후 미산영 이외의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는 총회의 사전 허락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묘소를 쓸 수 없다.
제9조 (묘소 크기) : ① 납골묘평장의 면적은 새로3m 가로 1m를 준수하되, 이사회에서 설치한 받침돌을 기준으로 묘소를 쓰고 입비를 설치한다.
② 묘소의 크기와 위치를 정하기 쉽도록 이사회에서는 납골평장 비석의 받침돌(크기 : 가로 45cm×세로 25cm×높이 6cm)을 미리 여유 있게 설치한다. (추후조정하여야함)
제10조 (비석 규격) : ① 비석의 형태는 입비로 하고, 입비의 색깔은 검정색(오석)으로 한다.
② 비석의 크기는 가로 40cm×세로 30cm로 하며, 높이는 위쪽 6cm, 아래쪽 12cm로 한다. (추후조정하여야함)
제11조 (비석 내용) : ① 비석에는 일련번호, 파시조(임영대군) 대수, 성명(부인의 경우 본관과 성명), ( )속에 출생 사망 연월일, 직계 자녀 이름을 필수적으로 기록한다.
② 전체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교적 표시, 세례명(법명), 기타 내용을 개인의 필요에 따라 부가 기록할 수 있다.
<기본 예시 >
○○대 서기관 이 ○ ○ (19△△, △△, △△ ~ (20△△, △△, △△) 안 동 권 ○ ○ (19△△, △△, △△ ~ (20△△, △△, △△) |
뒷면
아들 ○○, ○○, 자부 ○○○, ○○○, 딸 ○○, ○○ 사위 ○○○, ○○○ 아들 ○○, ○○, 자부 ○○○, ○○○, 딸 ○○, ○○ 사위 ○○○, ○○○ |
제12조 (비용 부과) : ① 미산영에 묘소를 쓴 자손은 1주일 이내에 종중에 일정액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② 비용은 토목공사비 묘역 조성에 들어간 비용과 묘역 유지 관리비로, 금액은 2019년 기준으로 1기 부부합장에 100만원으로 하고,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증액할 수 있다.
단,부부가 따로 묘를 쓰고자 할때는 1기분 100만원을 납부 하여야한다
③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납부가 지극히 곤란한 경우 이사회의 결정으로 조정해 줄 수 있다.
부 칙
① 본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은 2019년 4월 일부터 적용한다.
참고 1,대 수는 임영대군 아들을 1대로 하여元지는 18대손 烈자는 19대손 厚자는 20대
會자는 21대는 承자는 22대손 東자는23대 이다(남자의 경우 대수를 필이 명기 하여야 한다.)
2,밭침 돌에는 일련번호를 세겨 넣는다,
미산가선대부종중 납골묘 조성사업경과보고
1,추진경위
인제군 상남면 441-1번지 내에 임영대군 11대손 가선대부 종광 12손 진선 2대의
선조묘소가 300여년전에 모서저 있어 후손 들이 정성껏 돌보았으며 2009년 에는
둘래석과 석물을 갖추었으나 위치가 험산이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종원 들도 사후에 모실곳이 마땅치 아니하여 수년전부터 이곳 선영 하에 납골묘를 조성하기로
결의한바 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여 미루어 오다가
금년에 시열 춘열 홍열 택열 화종 목열 성열 장복 영복 등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다
2,추진내역
기간 : 2019년 4,1 ~ 4,7
내용 : 1일차:장비로 진입도로를 정비하고 주변 정리 잡목제거 , 잔디운반.
( 영복 장복 )
2일차 : 장비로 묘지 서성 ( 시열 후준 명복 영복 목열 부열)
3일차 : 잔디 식재 주변정리 (많은 종원참여 정비후 잔디식제)
명칭 미산영 (美山靈)
조성 내용 1,2019년 4월 조성한 미산영은 2 개의 단으로 구성하였다. 2, 제1-1단 너비 3m 길이25m 제1-2 은 너비 3m 길이15m 로 조성하고 3, 제2-1단 너비 3m 길이25m 제2-2 은 너비 3m 길이15m로 조성하였다 (조성면적 6m ˟40m= 240㎡ 약 72평 ,묘역정비 100평) |
사업비 3,000,000 장비대 1,000,000 (포크레인 2일) 잔디대금 800,000 부대경비 786,570 (제수비 식대 연장구입) 인건비( 300,000(잔듸하역 벌목 ) 기타잡비 113,410 |
3, 문제점
가, 묘역면적이 방대하여 벌초시 많은 인력이 소요됨
나, 진입로가 경사가 심하고 험하여 진출입이 매우 불편함
(새로운 진입로 개설을 검토하여야함 )
다, 향후 몇 수년간은 토사 유출 잔디 보수 등 관리 인력 및 예산이 소요됨
미산리가선대부 종중 미산영 조성 공사비
2일간식대미 간식대
삼겹살 (상남)
생수2박스
제수 준비 과일 포 소주 음료수
연장 구입 ( 괭이,호미,작두,외 )
소계 786,570
기타 잡비 비등 113,410
900,000
장비대금 1.000,000
잔디대금 800,000
이장복; 300,000 (진듸하역및 벌목등)
합계 3,000,000
목열문중 진듸 200,000
장비대 500,000
식대 300,000
합게 1,000,000
총공사비 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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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이씨임영댁군파미산가선대부종중구약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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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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