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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개 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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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천안 마론C.C 조성사업 ○ 위 치 : 충남 천안시 북면 납안리 산11번지 일원 ○ 면 적 : 1,030,432㎡(18홀) ○ 사 업 자 : (주)마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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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협의의견 및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평가서에 제시된 예측자료들은 실제 현장에서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경영향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영향범위․정도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예상되거나 발생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함
라.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은 TM 좌표로 표시하여 매년 같은 지점에서 측정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2. 평가항목별 환경영향 저감방안 추가의견
가. 대기질
○ 야간에 발생하는 산풍으로 인해 계곡하단부에 위치한 마을에 공사시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바, 필요시 방진망을 추가로 설치하고 수시로 살수를 실시하는 등 적정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나. 수 질
○ 우기 시에는 절․성토 공사를 피하고 배수구역별로 가배수․침사지등을 설치․운영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하천 및 농경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침사지는 평가서에 제시한 위치 외에도 부지정지 공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를 변경토록 하되 부지조성 등 토사유출 공정이 완료 될 때까지 운영
- 인근 하천에 이중오탁방지막을 설치 할 것으로 계획하였는 바, 수량․수심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가마니쌓기 등 실제적용 가능한 저감방안을 강구
○ 운영시 지하수는(생활용수 + 관개용수) 800㎥/일 이내에서 개발토록 하여야 함
- 아울러, 동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지표분수령 내에서 골프장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지하수 개발을 하여서는 아니됨
○ 갈수기(5월,9월 등)에는 인근의 가옥․농경지 등에서도 지하수 사용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시기에는 주변지역의 지하수 사용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취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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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은 총량제 2단계(´11~´15년) 기간의 완공사업으로서 오염물질(BOD5) 배출부하량이 3.4㎏/일(점:0.955㎏/일, 비점:2.401㎏/일)로서 할당된 배출부하량을 준수하여야 함
- 아울러, 사업시행으로 인한 배출부하량은 천안시의 사업예정 단위유역(병천A)내 1단계 개발할당부하량의 30% 범위 이내로서, 천안시에서는 제2단계 총량관리계획 수립 시 동 사업을 반영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운영시 지하수 함양량 부족으로 인한 지하수위 강하 현상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개발 예정 지하수 관정 전부에 대한 지하수위 측정을 운영시 최소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반영
- 지하수 관정에서의 지하수 채수량은 관정 설치 완료 후 지하수의 실제 사용이 개시된 시점부터 기록(자동유량계 등 이용)하고 각 공당 누적량을 종합하여 환경영향조사서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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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구내 급경사 지역은 산사태 및 사면붕괴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사면안정화 대책을 수립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운영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원형보전지역 경계부에는 부지정지 등의 공사시행 전에 미리 표지(標識)를 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라. 동․식물상
○ 사업지구 북측 수계로부터 약 10~30m 이격하여 현재의 수림을 원형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계획하였는 바(평가서 454쪽), 공사시행 전에 미리 표지(標識)를 하는 등 공사시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아울러, 토사가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경계부에 가배수로, 가마니쌓기 등의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이식대상 수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표지(標識)를 하여 무분별한 수목훼손을 방지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이식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평가서에 제시한 가이식 수목 외에도 이식 가능한 수목은 최대한 가이식 하였다가 조경녹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원형보존지역과 연접한 지역은 이 지역 산림생태계 및 생물서식공간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임연(숲 가장자리)식생을 조성하여야 함
○ 원형보존지역 중 식생이 미약한 곳은 인근에 자생하는 수목을 선정․식재하여야 함
○ 사업지구 경계에 발생하는 사면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목본류가 천이되어 동물들의 서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여 복원녹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기존 산림의 표토(당해 지역의 종자 함유, 종의 다양성 유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발생되는 사면에 지역 식물종이 생장할 수 있도록 토양기반 조성시 이용
- 사면 복원에 많이 사용하는 덩굴식물(등나무, 담쟁이, 칡 등)은 식생회복을 유도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식생의 복원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주변의 식물들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사용을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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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불연성폐기물(476쪽)은 폐석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발생량을 산정하고 분리배출 및 보관을 포함한 적정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세륜시설 맟 저류지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기름성분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만족 할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함
○ 신축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477~478쪽)의 분리배출 및 보관장소의 구조 및 규모의 결정을 포함한 자원순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발생량을 바탕으로 임목폐기물(뿌리부분을 포함)의 재활용방법 중 현지에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자원순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운영중인 골프장을 참조하여 생활폐기물(음식물 쓰레기 포함)과 사업장폐기물(폐잔디, 퇴적토사, 오니 등의 일반폐기물과 폐유, 폐농약용기,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 포함)의 종류별 발생량을 산정하고, 자원순환 및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특히 퇴적토사․음식물쓰레기․오니․잔디예지물 등은 재활용방법이 유사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자원순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바. 소음․진동
○ 주거지역 등에 대한 공사시 진동기준은 주간 65dB(V) 이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가설방음판넬 설치에 따른 소음저감효과를 산정할 경우에 소음원과 가설방음판넬의 거리는 회절감쇠효과가 최소가 되는 거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한 이후에도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소음․진동의 영향을 받는 정온시설들에 대한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발파 시에는 폭약관련 전문기관에 시험발파․지형분석 등을 의뢰하여 미진동 발파공법 등 소음․진동에 대한 적정한 저감 대책을 자문 받아 발파계획을 수립하여 주변마을 등에 소음․진동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사. 경 관
○ 사업지구 경계부에는 마운딩을 통한 도로에서의 조망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지구 외부에서 가시되는 지역이나 가시빈도가 높은 지역은 코스와 코스사이에 주변의 식생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조경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외부에서 골프장이 조망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평가서에 제시한 대로 다층구조의 차폐림이 형성되도록 하되, 주변 수목과 유형을 유사하게 5 / 10
3. 평가항목별 환경영향평가서 저감방안
가. 대기질(평가서 100~140쪽)
1) 공사시(평가서 130~138쪽)
○ 세륜・세차시설 설치 : 사업지구 진・출입부
○ 차량운행속도 제한 : 공사차량 이동속도를 20km/hr로 제한
○ 수송 및 적치 :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이하까지만 적재
○ 주기적인 살수실시 : 1일 2회이상
○ 방진망 설치 : 사업지구 경계부 마을방향(3개 지점)
2) 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139쪽)
나. 수 질(평가서 143~250쪽)
1) 공사시(평가서 186~192쪽)
○ 임시 침사지겸 저류지 3개소 설치
○ 사업지구 전지역에 대한 토공사는 지양하고 단계별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부분적으로 공사시행
○ 장기간 노출되는 사면에는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 절․성토면에 대하여 측구 등을 설치
○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가배수로 유지관리계획(평가서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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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류지 바닥 정비
○ 저류지에 집수된 우수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 지하수(생활용수 및 관개용수)는 800㎥/일 이내에서 개발
○ 오수처리수는 저류지에 유입처리하고 저류지내에 부영양화 방지시설 설치
○ 토양 개량제 사용, 미생물을 이용한 잔디관리 시스템 도입, 인력에 의한 제초작업 실시
○ 저류지 관리방안 : 수생식물 식재, 수질정화기법 선정․적용
3) 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242~249쪽)
다. 토 양(평가서 314~324쪽)
1) 공사시(평가서 321쪽)
○ 현장에서의 폐유교환을 금지하고 지정된 정비업소에서 정비 및 폐유교환
○ 현장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폐유는 폐유저장시설에 보관 후 처리
2) 운영시(평가서 321~323쪽)
○ 토양개량제 사용, 미생물을 이용한 잔디관리, 인력에 의한 제초작업 실시
3) 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324쪽)
라. 지형․지질(평가서 325~378쪽)
1) 사면안정 대책
○ 임야와 접한 지역의 절토 및 성토사면고는 15m 이하로 계획
○ 성토지역 : Seed Spray 공법 적용
○ 절토지역 : 평떼 공법, 생태복원형 녹화공법
2) 비옥토 보존대책
○ 비옥토는 공사초기단계에 미리 제거한 후 현장여건에 맞추어 공사장내의 일정장소에 보관
3) 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3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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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계생태계 보전을 위해 수계로부터 약 10~30m 이격되도록 완충녹지지역을 계획하고 완충녹지지역은 현재의 수림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도록 계획
2) 사업지우 내 설치될 저류지의 생태연못화
3) 수목이식 계획 : 교목류 3,334주, 관목류 2,940주
4) 생태측구(탈출용측구) 설치
5) 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459쪽)
바. 친환경적 자원순환(평가서 471~492쪽)
1) 공사시(평가서 487~490쪽)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 후 처리업체에 위탁처분
○ 분뇨 : 공사장 내에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량 위탁처리
○ 페건축재 : 성상별로 분리․보관 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2) 운영시(평가서 490~491쪽)
○ 생활폐기물 : 천안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 음식물쓰레기 : 인근 가축사용 농가에 제공하거나 위탁처리
○ 폐잔디는 녹비로 재활용하고 잔여량 발생시 위탁처리
3) 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4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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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시(평가서 507~514쪽)
○ 공사시 주간(08:00~18:00)작업 실시
○ 가설방음판넬 설치(3개구간), 장비 분산투입
2) 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515~516쪽)
아. 경관(평가서 522~551쪽)
○ 절토지역 상단부는 기존수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향토수종이나 형태가 유사한 수종을 고밀도 군식
○ 차폐식재․시설유도 식재 등을 통해 경관의 연속성 고려
4. 기타 사항
가. 사업승인기관의 장(천안시장)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1조 제2항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94호, 2007.6.4)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동 규정 제28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되는 사업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변경승인 등)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우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 9 / 10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결과를 익년 1월31일까지 우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 동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므로 동 사업을 인․허가(승인 등) 한 경우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을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사업자[(주)마론]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 통보 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승인 기관을 거쳐 우리청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추진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 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청과 재협의 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공사현장에는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포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승인기관 및 우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기관 및 우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해 10 / 10